대학 등록금이나 생활비 마련을 위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이용했다면 가장 궁금한 것이 언제부터 돈을 갚아야 하는지입니다.
이름만 보면 취업하는 순간부터 매달 대출금을 갚아야 할 것 같지만 실제 제도는 조금 다릅니다.
취업했다고 바로 상환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연간소득금액이 정부가 정한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해야 의무상환이 시작됩니다.
2026년 기준 근로자의 경우 총급여로 환산하면 약 3,037만원이 하나의 기준이 됩니다. 다만 실제 의무상환액 계산에 사용하는 것은 총급여 자체가 아니라 근로소득공제를 제외한 연간소득금액 2,056만원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6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상환기준소득, 연봉별 의무상환액 계산방법, 원천공제, 자발적 상환, 실직이나 퇴직 시 상환유예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이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대학생과 대학원생이 등록금이나 생활비를 대출받은 뒤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생길 때까지 원리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6년 2학기 금리는 연 1.7% 변동금리이며, 등록금대출과 생활비대출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일반 대출처럼 대출 직후부터 매달 정해진 원리금을 갚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소득이 상환기준보다 낮다면 의무상환이 발생하지 않고, 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그 초과소득에 따라 일정 금액을 갚습니다.
취업하면 바로 학자금대출을 갚아야 할까?
아닙니다.
회사에 취업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의무상환이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무상환 여부는 기본적으로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했는지를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취업했지만 소득이 낮아 상환기준소득 이하라면 원리금 상환이 계속 유예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직장인이 아니더라도 사업소득이나 종합소득 등이 기준을 초과하면 의무상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취업 여부보다 실제 소득이 더 중요합니다.
2026년 얼마 벌면 상환이 시작될까?
2026년 귀속 소득 기준으로 상환기준소득은 연간소득금액 2,056만원입니다.
근로자의 총급여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3,037만원에 해당합니다.
쉽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2026년 기준
| 상환기준 연간소득금액 | 2,056만원 |
| 근로자 총급여 환산 기준 | 약 3,037만원 |
| 학부대출 상환율 | 20% |
| 대학원대출 상환율 | 25% |
| 최소부담 의무상환액 | 연 36만원 |
상환율과 최소부담 의무상환액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에 규정돼 있습니다.
연봉 3,037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의 20%를 바로 내는 걸까?
여기서 주의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의무상환액은 단순히
연봉 - 3,037만원
에 20%를 곱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근로자의 경우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먼저 빼서 근로소득금액을 계산한 뒤 상환기준소득 2,056만원과 비교합니다.
기본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무상환액 = (연간소득금액 - 상환기준소득) × 상환율 - 해당 연도 자발적 상환액
한국장학재단도 같은 방식으로 의무상환액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학부생 대출은 20%, 대학원생 대출은 25%가 적용됩니다.
연봉 4,000만원이면 얼마나 갚을까?
학부 과정에서 받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이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연간 총급여가 4,0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근로소득금액은 약 2,875만원입니다.
여기에서 2026년 상환기준소득 2,056만원을 빼면
2,875만원 - 2,056만원 = 819만원
입니다.
학부대출의 상환율 20%를 적용하면
819만원 × 20% = 약 163만8,000원
이 됩니다.
따라서 다른 조정사항이 없다는 단순 가정에서는 연간 약 163만8,000원의 의무상환액이 계산됩니다.
월 단위로 단순히 나누면 약 13만6,500원 수준입니다.
실제 국세청 산정액은 소득자료와 자발적 상환액 등을 반영하므로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연봉이 기준을 조금만 넘으면 어떻게 될까?
예를 들어 총급여가 약 3,100만원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면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조금 넘을 수 있습니다.
초과금액에 20%를 곱한 결과가 10만원이나 20만원 정도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에는 최소부담 의무상환액 연 36만원이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따라서 의무상환 대상이 됐는데 계산된 금액이 36만원보다 적다면 원칙적으로 36만원이 최소 의무상환액이 됩니다.
연봉 3,000만원이면 상환하지 않아도 될까?
2026년 근로자 총급여 환산 상환기준이 약 3,037만원이므로 다른 소득이 없다는 단순 가정에서는 연봉 3,000만원 정도라면 일반적으로 상환기준소득 이하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무상환액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소득이나 종합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순 연봉만으로 최종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의무상환액 계산식 정리
학부생이 받은 대출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연간소득금액 - 상환기준소득) × 20%
대학원 과정에서 받은 대출은
(연간소득금액 - 상환기준소득) × 25%
입니다.
그리고 해당 연도에 한국장학재단에 자발적으로 갚은 금액이 있다면 근로·사업소득에 따른 의무상환액 산정 과정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
학부와 대학원 대출이 모두 있다면?
학부대출은 상환율이 20%, 대학원대출은 25%입니다.
그런데 학부와 대학원 취업 후 상환 대출잔액이 모두 남아 있다면 법령상 일정한 경우 25%의 상환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대학원까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이용했다면 단순히 20%만 적용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본인의 대출 종류와 남은 잔액을 한국장학재단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에 돈을 많이 벌면 2026년에 바로 상환할까?
이 부분을 많이 헷갈립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에 따른 의무상환액은 해당 연도의 소득이 확정된 뒤 다음 해에 산정·통지됩니다.
예를 들어 국세청은 2026년 4월에 2025년 귀속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취업 후 학자금대출 의무상환 대상자를 확정했습니다. 당시 기준은 연간소득금액 1,898만원, 총급여 환산 약 2,851만원이었습니다.
따라서
2026년에 발생한 소득 → 2027년에 의무상환액 산정
이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2026년 귀속 기준인 총급여 약 3,037만원은 2026년에 벌어들인 소득에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왜 인터넷에는 2,851만원과 3,037만원이 같이 나올까?
연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2026년 4월 국세청이 실제 통지한 의무상환액은 2025년에 번 소득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2025년 귀속 기준은
연간소득금액 1,898만원
총급여 환산 약 2,851만원
이었습니다.
반면 2026년에 발생하는 소득에는
연간소득금액 2,056만원
총급여 환산 약 3,037만원
기준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검색할 때 반드시 소득 귀속연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매달 자동으로 떼어갈까?
근로소득자의 경우 의무상환액이 확정되면 회사가 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원천공제 방식으로 상환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의무상환 대상자가
- 미리납부
- 매월 급여 원천공제
- 원천공제 중 남은 금액 일시납부
등의 방법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학자금대출 상환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본인이 직접 미리 납부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에 학자금대출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다면?
의무상환액 통지를 받은 뒤 본인이 정해진 기간 안에 직접 미리납부하면 회사의 급여 원천공제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세청도 의무상환자가 회사 원천공제를 원하지 않는 경우 직접 미리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이 있다는 사실을 직장 급여담당자가 알게 되는 것이 부담된다면 통지서를 받은 뒤 미리납부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발적으로 미리 갚을 수도 있을까?
가능합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이라고 해서 소득이 기준을 넘을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학생이나 졸업생이 원한다면 언제든지
- 일시상환
- 일부상환
- 자동이체
등을 이용해 자발적으로 갚을 수 있습니다.
자발적 상환에는 별도의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습니다.
올해 미리 갚으면 내년 의무상환액이 줄어들까?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의 경우 가능합니다.
한국장학재단은 해당 소득 귀속연도에 자발적으로 상환한 금액을 다음 의무상환액 산정에서 차감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산된 의무상환액이 160만원인데 해당 귀속연도에 이미 100만원을 자발적으로 갚았다면 조건에 따라 나머지 금액 중심으로 의무상환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자금이 있다면 미리 상환해 이자를 줄이는 동시에 향후 원천공제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사업자나 프리랜서도 갚아야 할까?
그렇습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취업 후'라는 표현 때문에 직장인만 상환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소득 등 종합소득이 발생해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넘으면 의무상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자는 일반적으로
수입금액 - 필요경비
등을 반영해 소득금액을 계산한 뒤 상환기준소득과 비교합니다.
국세 신고가 끝난 뒤 산정된 의무상환액을 세무서 고지서 등에 따라 납부하는 방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에도 학자금 상환이 붙을까?
퇴직소득도 의무상환 대상 소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소득은 일반 근로소득과 계산방식이 다릅니다.
법에서는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상환기준소득을 차감하는 방식이 아니라 퇴직소득금액에 상환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받을 예정이고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잔액이 있다면 국세청 ICL에서 예상 의무상환액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이나 증여를 받아도 학자금대출을 갚을 수 있다
근로·사업소득만 의무상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이나 증여재산이 발생한 경우에도 일정한 조건에 따라 의무상환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의 경우 해당 과세표준 등에 상환율을 적용해 상환액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취업하지 않았더라도 큰 규모의 상속이나 증여가 발생하면 의무상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실직하면 계속 학자금대출을 갚아야 할까?
이미 과거 소득을 기준으로 의무상환액이 확정된 뒤 현재 실직했다고 해서 상환액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의무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직, 퇴직, 폐업, 육아휴직이나 재난 등 경제적으로 상환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관련 요건에 따라 의무상환액 납부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관련 시행령에서도 경제적 곤란 상황에 대한 상환유예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납부가 어렵다면 체납하기 전에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에서 유예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학에 다시 다니면 상환이 중단될까?
재학한다고 해서 이미 발생한 의무상환액이 무조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의무상환은 과거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학업을 다시 시작하거나 경제적인 사정이 발생한 경우 적용할 수 있는 상환유예 제도가 있는지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대학원 진학, 복학, 실직 등이 함께 발생한 경우에는 국세청 ICL에서 본인의 상환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대출이자도 계속 붙을까?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기본적으로 대출잔액에 이자가 발생합니다.
2026년 2학기 금리는 연 1.7% 변동금리입니다.
다만 2026년에는 이자면제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다자녀가구, 자립지원 대상자와 일정 소득구간 이하 학생 등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한 기간 동안 이자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이자면제 대상인지 반드시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언제까지 갚아야 할까?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처럼 처음부터 '10년 동안 매달 얼마'라는 식으로 고정된 상환기간이 정해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상환유예기간 + 실제 상환기간
으로 구성되며 대출원금과 이자를 모두 상환할 때까지 계속됩니다.
소득이 적으면 상환기간이 길어질 수 있고 소득이 높거나 자발적으로 많은 금액을 갚으면 빠르게 끝낼 수도 있습니다.
소득이 다시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
의무상환액은 각 연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새로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한 해에는 연봉 4,000만원을 받아 의무상환이 발생했지만 다음 해에는 퇴직이나 소득감소로 기준 이하가 됐다면 이후 소득에 대한 의무상환액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이전 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확정된 의무상환액과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현재 소득이 줄었다면 상환유예 대상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의무상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국세청에서 고지한 의무상환액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체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도 소득 발생에 따라 국세청이 고지한 의무상환액을 납부기한 내 내지 않을 경우 체납금이 발생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납부 자체가 어렵다면 그냥 미납하기보다 상환유예나 분할 관련 제도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업 후 학자금대출 상환 예시 한눈에 보기
학부대출을 기준으로 단순화하면 다음처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상황의무상환 여부
| 취업했지만 소득기준 이하 | 원칙적으로 의무상환 없음 |
| 총급여 약 3,037만원 이하 | 다른 소득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상환 유예 |
| 상환기준소득 초과 | 초과 소득 × 20% 기준 |
| 산정액이 36만원 미만 | 최소 36만원 적용 가능 |
| 대학원대출 | 상환율 25% |
| 해당 연도에 자발적 상환 | 근로·사업소득 의무상환액에서 차감 가능 |
| 상속·증여 발생 | 별도 기준으로 의무상환 가능 |
| 실직·퇴직 등 | 요건 충족 시 상환유예 신청 가능 |
실제 금액은 근로소득공제, 다른 소득과 자발적 상환액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6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핵심 정리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취업했다고 바로 상환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2026년 귀속 소득 기준으로는
연간소득금액 2,056만원
을 초과하면 의무상환 여부를 판단하며 근로자의 총급여로 환산하면 약 3,037만원 수준입니다.
의무상환액은 기본적으로
(연간소득금액 - 2,056만원) × 상환율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학부대출은 20%, 대학원대출은 25%이며 최소부담 의무상환액은 연 36만원입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2026년 소득은 통상 2027년에 의무상환 여부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2026년 4월 국세청에서 통지한 의무상환액은 2026년 소득이 아니라 2025년 귀속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입니다.
또한 의무상환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언제든지 자발적으로 원금을 갚을 수 있으며 해당 연도에 미리 상환한 금액은 향후 근로·사업소득 의무상환액 산정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이 있다면 매년 자신의 총급여가 아니라 실제 연간소득금액과 해당 귀속연도의 상환기준소득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참조사항
본 내용은 2026년 9월 기준 한국장학재단, 국세청 및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동법 시행령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2026년 귀속 상환기준소득은 연간소득금액 2,056만원이며 근로자의 총급여 환산금액은 약 3,037만원입니다. 학부대출 상환율은 20%, 대학원대출 상환율은 25%, 최소부담 의무상환액은 연 36만원입니다. 근로·사업·퇴직·양도소득이나 상속·증여 여부, 자발적 상환액 등에 따라 실제 의무상환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 금액은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