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로 인해 혼자 식사하거나 씻기 어렵고 외출·등하교·출퇴근 등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활동지원서비스를 처음 알아보는 경우 가장 궁금한 것이
“우리 아이나 가족은 한 달에 몇 시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현재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과거의 단순 장애등급만으로 시간을 정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신청자의 신체·정신 기능, 일상생활 수행능력, 사회활동, 가구환경과 서비스 필요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한 뒤 점수를 산정하고 그 점수에 따라 1~15구간의 활동지원급여가 결정됩니다. (ableservice.or.kr)
이번 글에서는 2026년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대상자, 구간별 지원시간, 본인부담금, 종합조사, 추가 지원, 신청방법과 필요서류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란?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혼자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자립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활동지원사가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세면·목욕 등 신체활동 도움
- 식사 도움
- 옷 갈아입기
- 실내 이동
- 청소 및 주변 정리
- 세탁
- 취사
- 등하교 지원
- 출퇴근 지원
- 외출 동행
- 이동 보조
- 방문목욕
- 방문간호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활동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돌봄부담을 줄이는 것을 제도의 목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mohw.go.kr)
누가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까?
기본적인 대상은 6세 이상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입니다.
그리고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받은 뒤 종합점수가 42점 이상이어야 활동지원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mohw.go.kr)
따라서 단순히 장애인 등록만 되어 있다고 자동으로 활동지원서비스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공단의 종합조사를 거쳐 실제로 얼마나 많은 도움이 필요한지 평가받게 됩니다.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만 신청할 수 있을까?
현재는 과거처럼 장애 1~3급만 신청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면서 등록장애인이라면 장애유형이나 기존 장애등급과 관계없이 신청한 뒤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필요도를 평가받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발달장애,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등 장애유형 자체만으로 시간을 일률적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활동지원시간은 어떻게 결정될까?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신청자의 가정을 방문해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진행합니다.
성인과 아동은 일부 조사 항목이 다릅니다.
대표적으로 평가하는 영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능제한
성인의 경우
- 일상생활동작 ADL
- 수단적 일상생활동작 IADL
- 인지·행동특성
등을 평가합니다.
아동도 연령에 맞는 ADL, IADL, 인지행동 항목을 평가합니다. (ableservice.or.kr)
사회활동
- 학교생활
- 직장생활
등 실제 사회활동 여부도 평가합니다.
가구환경
- 독거 여부
- 한부모·조손가족 여부
- 가족의 사회생활
- 돌봄 가능한 가족이 있는지
- 취약가구 여부
등을 살펴봅니다. (ableservice.or.kr)
즉 같은 장애유형이라도 일상생활 수행능력과 가족 돌봄환경 등에 따라 지원시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활동지원서비스 몇 시간 받을 수 있을까?
2026년 활동보조 기본단가는 시간당 17,270원입니다. (ableservice.or.kr)
따라서 각 구간의 월 한도액을 일반 활동보조 단가로 단순 환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활동지원 구간종합점수월 한도액시간 환산 약
| 1구간 | 465점 이상 | 8,293,000원 | 약 480시간 |
| 2구간 | 435~465점 미만 | 7,774,000원 | 약 450시간 |
| 3구간 | 405~435점 미만 | 7,257,000원 | 약 420시간 |
| 4구간 | 375~405점 미만 | 6,739,000원 | 약 390시간 |
| 5구간 | 345~375점 미만 | 6,221,000원 | 약 360시간 |
| 6구간 | 315~345점 미만 | 5,703,000원 | 약 330시간 |
| 7구간 | 285~315점 미만 | 5,181,000원 | 약 300시간 |
| 8구간 | 255~285점 미만 | 4,665,000원 | 약 270시간 |
| 9구간 | 225~255점 미만 | 4,148,000원 | 약 240시간 |
| 10구간 | 195~225점 미만 | 3,629,000원 | 약 210시간 |
| 11구간 | 165~195점 미만 | 3,112,000원 | 약 180시간 |
| 12구간 | 135~165점 미만 | 2,593,000원 | 약 150시간 |
| 13구간 | 105~135점 미만 | 2,076,000원 | 약 120시간 |
| 14구간 | 75~105점 미만 | 1,558,000원 | 약 90시간 |
| 15구간 | 42~75점 미만 | 1,040,000원 | 약 60시간 |
2026년 공식 활동지원급여 월 한도액은 15구간 약 104만원부터 1구간 829만3천원까지입니다. (ableservice.or.kr)
월 480시간이면 매일 16시간 사용할 수 있을까?
단순 계산하면
480시간 ÷ 30일 = 하루 약 16시간
입니다.
하지만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서비스 제공시간과 단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표는 평일 주간 활동보조 기본단가 17,270원으로 단순 환산한 값입니다.
심야나 공휴일에는 수가가 더 높기 때문에 같은 월 한도액이라도 실제 이용 가능한 시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심야와 공휴일은 단가가 더 비싸다
2026년 활동보조 단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ableservice.or.kr)
이용시간2026년 활동보조 수가
| 일반 시간 | 시간당 17,270원 |
| 심야 22시~06시 | 시간당 25,900원 |
| 공휴일·근로자의 날 | 시간당 25,900원 |
따라서 월 한도액이 같더라도 심야나 공휴일 이용이 많으면 바우처가 더 빨리 소진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한도액 100만원을 모두 일반시간에 사용했을 때와 공휴일에 사용했을 때 실제 제공시간이 달라지는 이유입니다.
활동지원 구간 숫자가 작을수록 지원이 많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입니다.
1구간이 지원 필요도가 가장 높은 구간이며 월 한도액도 가장 많습니다.
반대로 15구간은 종합점수 42점 이상~75점 미만으로 기본 급여량이 가장 적습니다.
따라서
1구간 → 가장 많은 지원
15구간 → 가장 적은 지원
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본인부담금은 얼마일까?
활동지원서비스는 모든 이용자가 전액 무료로 이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수준과 활동지원급여 구간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달라집니다.
2026년 기본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mohw.go.kr)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본인부담금 면제
입니다.
즉 활동지원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습니다.
차상위계층
월 2만원 정액입니다.
일반 가구
가구의 소득수준에 따라 활동지원급여의
- 4%
- 6%
- 8%
- 10%
를 부담합니다.
다만 무한정 올라가는 것은 아니며 2026년 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상한액은 월 21만6,200원입니다. (ableservice.or.kr)
소득이 높으면 한 달에 수백만원 내야 할까?
아닙니다.
활동지원급여 금액이 800만원이 넘더라도 본인부담금을 급여액의 10%인 80만원 이상 내는 구조는 아닙니다.
2026년 본인부담금에는 월 최대 21만6,200원의 상한이 있습니다. (mohw.go.kr)
따라서 고소득 가구에서 1구간의 높은 활동지원급여를 받더라도 기본 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은 상한액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기준중위소득별 본인부담률
일반적인 소득구간은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소득수준기본 부담률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면제 |
| 차상위계층 | 월 2만원 |
|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 4% |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6% |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8% |
|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 | 10% |
다만 실제 본인부담금은 해당 활동지원 구간의 월 한도액과 상한액을 함께 적용해 계산합니다. (mohw.go.kr)
본인부담금을 먼저 내야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본인부담금이 있는 수급자는 정해진 기간에 본인부담금을 납부하면 해당 월에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가 생성됩니다.
보건복지부 안내에 따르면 정기생성의 경우 전월 16일부터 말일까지 본인부담금을 납부하면 다음 달 바우처가 생성됩니다. (mohw.go.kr)
정해진 기간에 납부하지 못했더라도 당월 수시생성이나 추가생성 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본시간 외에 추가로 더 받을 수 있을까?
특정한 생활환경 변화가 생기면 특별지원급여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특별지원급여는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ableservice.or.kr)
사유월 추가 한도액
| 수급자 또는 배우자 출산 | 1,385,000원 |
| 시설 퇴소 후 자립준비 | 349,000원 |
| 보호자 일시 부재 | 349,000원 |
출산과 자립준비는 일정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지원되며, 보호자 입원·출산·사망 등으로 실제 돌봄공백이 발생했을 때도 조건에 따라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지원급여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됩니다. (mohw.go.kr)
보호자가 입원하면 추가시간을 받을 수 있을까?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장애인을 돌보던 가족이나 친족이
- 입원
- 출산
- 결혼
- 사망
등으로 일시적으로 돌봄을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특별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mohw.go.kr)
특히 입원의 경우 일정한 입원일수 요건을 충족하면 1개월 단위로 최대 6개월까지 특별지원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가 직장에 다니면 시간 산정에 영향을 줄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는 장애인의 기능상태뿐 아니라 가구환경도 포함됩니다.
아동의 경우 보호자와 가족이 직장생활이나 사회활동을 하는지, 실제로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인지 등이 조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ableservice.or.kr)
따라서 부모가 맞벌이거나 가족이 낮 동안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관련 사실을 조사할 때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를 다니는 장애아동도 받을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장애아동이 학교에 재학 중이라도 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종합조사에는 학교생활 여부도 포함됩니다. (ableservice.or.kr)
신청 과정에서 학교생활을 증빙해야 할 경우
- 재학증명서
- 수업료 납부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ableservice.or.kr)
활동지원사는 등·하교 지원이나 학교 밖 이동 등을 지원하는 데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와 같이 받을 수 있을까?
성인 발달장애인이 주간활동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활동지원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지만 급여유형에 따라 활동지원시간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확장형 월 176시간을 이용하는 경우 활동지원서비스에서 월 22시간이 차감됩니다. 기본형 월 132시간은 활동지원급여 차감 없이 운영됩니다. (mohw.go.kr)
따라서 두 서비스를 같이 이용한다면 총 서비스시간을 함께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 65세가 되면 활동지원서비스가 바로 끝날까?
장애인 활동지원 신규 신청의 기본 연령은 6세 이상 65세 미만입니다.
다만 기존 활동지원 수급자가 65세가 되어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장기요양 인정 결과와 활동지원 급여량 등을 비교해 일정 조건에서 활동지원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개인별 장기요양 판정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65세가 가까워진 수급자는 국민연금공단이나 주민센터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활동지원서비스 신청방법
활동지원서비스를 처음 신청한다면 기본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
↓
2. 국민연금공단 방문조사
↓
3.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
4.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심의
↓
5. 활동지원등급 및 월 한도액 결정
↓
6. 결과 통지
↓
7. 활동지원기관 선택
↓
8. 활동지원사와 서비스 이용
보건복지부는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mohw.go.kr)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mohw.go.kr)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장애인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문의하면 찾아가는 서비스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 대신 신청할 수 있을까?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보호자나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신청 시에는 대리인의 신분증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본인의 동의를 받아 신청을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
대표적인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 바우처카드 발급 관련 서류
- 본인부담금 환급용 본인 명의 통장사본
-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 관련 서류
- 대리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추가로 개인 상황에 따라
- 의료자료
- 진단서·소견서
- 재직증명 등 직장생활 증빙
- 재학증명서 등 학교생활 증빙
-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ableservice.or.kr)
신청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집에 방문할까?
네.
신청 후 국민연금공단 조사원이 실제 가정을 방문해 종합조사를 진행합니다. (mohw.go.kr)
이때 중요한 것은 평소 가장 좋은 상태만 보여주려고 하기보다 실제로 일상에서 어느 정도 도움이 필요한지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 혼자 식사를 준비할 수 있는지
- 씻을 때 도움이 필요한지
- 화장실 이용이 가능한지
- 문제행동이나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지
- 외출할 때 혼자 이동할 수 있는지
- 가족이 언제 돌봄을 제공할 수 없는지
등 실제 생활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의신청할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활동지원등급이나 급여량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결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시·군·구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mohw.go.kr)
장애상태나 생활환경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면 결정통지서를 확인한 뒤 이의신청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장애상태가 나빠지면 중간에 다시 조사받을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기존에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더라도
- 장애상태가 악화된 경우
- 가족 돌봄환경이 바뀐 경우
- 직장이나 학교생활이 변경된 경우
등 종합조사에 영향을 줄 만한 상황이 발생하면 등급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ableservice.or.kr)
따라서 처음 받은 시간이 적었다고 수급자격 유효기간이 끝날 때까지 무조건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활동지원기관은 정부가 자동으로 정해줄까?
아닙니다.
활동지원등급이 결정되면 이용자가 활동지원기관을 선택하고 해당 기관과 급여이용계약을 체결합니다. (mohw.go.kr)
장애인활동지원 홈페이지에서 주변 활동지원기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관마다 활동지원사 확보상황 등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 서비스 시작까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가족이 활동지원사가 되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까?
원칙적으로 배우자나 직계혈족 등 가족이 활동지원사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다만 도서·벽지처럼 활동지원사를 구하기 매우 어려운 지역이나 천재지변 등 법령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가족급여가 인정될 수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가족 활동지원이 필요한 특별한 상황이라면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서 예외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활동지원시간보다 실제 활동지원사 구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
활동지원급여가 300시간 결정됐다고 해서 반드시 바로 300시간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지역에 활동지원사가 부족하거나 원하는 시간대에 근무할 활동지원사를 찾기 어려우면 실제 사용시간이 결정된 급여량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 심야
- 주말
- 공휴일
- 등하교 집중시간
- 고강도 지원이 필요한 경우
활동지원사를 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급자격 통지를 받은 뒤 여러 활동지원기관에 문의해 본인의 이용시간과 서비스 내용을 구체적으로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핵심 정리
2026년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6세 이상 65세 미만의 등록장애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국민연금공단의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42점 이상이면 활동지원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mohw.go.kr)
종합점수에 따라 15개 구간으로 나뉘며 월 한도액은
15구간 약 104만원 → 1구간 829만3천원
수준입니다. (ableservice.or.kr)
2026년 일반 활동보조 단가인 시간당 17,270원으로 단순 환산하면
약 월 60시간부터 최대 약 480시간
수준입니다.
다만 심야와 공휴일은 시간당 25,900원이 적용되므로 실제 이용시간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ableservice.or.kr)
본인부담금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면제
차상위계층 → 월 2만원
일반가구 → 소득에 따라 4~10%
이며 2026년 기본 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상한은 월 21만6,200원입니다. (mohw.go.kr)
가장 중요한 것은 장애유형이나 과거 장애등급만으로 시간을 예상하지 않는 것입니다.
실제 활동지원시간은 장애인의 일상생활 수행능력, 인지·행동특성, 학교·직장생활, 보호자와 가족의 돌봄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결정되므로 신청 과정에서 평소 생활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참조사항
본 내용은 2026년 9월 기준 보건복지부와 장애인활동지원 공식 홈페이지의 2026년도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안내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2026년 활동보조 일반 수가는 시간당 17,270원이며 활동지원급여는 종합조사 점수에 따라 1~15구간으로 나뉩니다. 본문에 표시한 월 이용시간은 월 한도액을 일반 활동보조 단가로 단순 환산한 값으로 실제 이용시간은 심야·공휴일 이용, 방문간호·방문목욕 사용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별 정확한 급여량과 본인부담금은 수급자격 결정 후 통지서를 통해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