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았는데 대학 일정이나 시험, 취업, 건강문제 등으로 정해진 날짜에 입대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가장 궁금한 것은
“입영통지서가 나온 뒤에도 연기할 수 있을까?”
“대학교 다니면 자동으로 연기되는 걸까?”
“자격증 시험 때문에 군대를 미룰 수 있을까?”
“취업하면 몇 살까지 연기할 수 있을까?”
“아파서 입대를 못 하면 몇 달까지 미룰 수 있을까?”
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병무청에서 인정하는 사유가 있다면 입영일자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병무청은 현역병 입영대상자가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된 입영일에 입영할 수 없는 경우 병역이행일 연기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해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사정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연기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본인이 직접 입영일자와 부대를 선택한 경우에는 일부 사유를 제외하고 입영일자 연기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학 재학부터 시험응시, 질병, 취업, 국외체류, 가족사정까지 군 입영 연기가 가능한 대표적인 사유와 기간, 신청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군대 입영통지서를 받은 뒤에도 연기할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현역병 입영대상자가 병무청이 인정하는 연기사유에 해당하면 이미 입영통지서를 받은 이후에도 입영일자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병무청은 입영일자 연기 신청을 입영일 5일 전까지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영일이 임박했다고 해서 무조건 입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질병이나 사고처럼 갑자기 발생한 상황이라면 입영일 5일 이내라도 관할 지방병무청에 즉시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입영 연기는 몇 번까지 가능할까?
병무청의 기본 기준은
**통산 2년 범위
- 최대 5회**
입니다.
즉 여러 가지 사유로 입영일자를 반복해서 미루더라도 일반적으로 총 연기기간이 2년을 넘지 않아야 하고 연기횟수도 5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일부 사유는 횟수 계산에서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천재지변·재난
- 행방불명
- 24세 이하 취업자
등입니다.
또 각 사유마다 별도의 연령제한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2년만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대학에 다니면 입영이 자동으로 연기될까?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고등학교 이상 학교에 재학하거나 휴학 중인 학생은 학교별 제한연령 범위 안에서 졸업 또는 수료할 때까지 입영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재학생 입영연기는 학생이 매번 직접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가 학적보유자 명부를 병무청에 보내면 병무청에서 직권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대학에 정상적으로 재학 중이라면 보통 별도의 입영연기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휴학생도 군대가 연기될까?
가능합니다.
병무청은 재학생 입영연기 대상에 휴학 중인 학생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 재학 → 휴학
했다고 해서 바로 입영연기가 자동으로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학교별 제한연령을 넘으면 재학생 신분만으로 계속 연기할 수는 없습니다.
대학은 몇 살까지 입영 연기가 가능할까?
병역법 시행령에 학교별 제한연령이 정해져 있습니다.
2026년 현재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교·과정재학생 입영연기 제한연령
| 고등학교 | 28세 |
| 전문대 2년제 | 22세 |
| 전문대 3년제 | 23세 |
| 학위심화과정 | 24세 |
| 4년제 대학 | 24세 |
| 5년제 대학 | 25세 |
| 6년제 대학 | 26세 |
| 의·치·한·수의·약학 대학 | 27세 |
| 일반대학원 석사 2년제 | 26세 |
| 석사 2년 초과 과정 | 27세 |
| 박사과정 | 28세 |
여기서 나이는 병무청 기준으로 해당연도 - 출생연도 방식으로 계산하며, 제한연령까지란 그 해 12월 31일까지를 의미합니다.
4년제 대학이면 24세까지만 연기할 수 있을까?
재학생 입영연기의 기본 제한연령은 24세입니다.
다만 1년 이내 졸업예정자로 계속 학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졸업예정자 연기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병무청은 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의 경우 학교별 제한연령을 넘어서 25세까지 일정 범위에서 졸업 시까지 연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한연령 직전의 졸업예정자는 학교와 병무청에 별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퇴하거나 제적되면 대학 재학사유 연기는 어떻게 될까?
재학생 입영연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병무청은
- 퇴학
- 제적
된 사람은 재학생 입영연기를 받을 수 없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 자퇴나 미복학 제적 이후에는 다른 연기사유가 없다면 병무청에서 입영일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대학을 그만둘 계획이라면 자퇴 후 입영 시기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학 진학 준비 중에도 입영을 미룰 수 있을까?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병무청은 대학진학 예정자에게 일정 기간 입영일자 연기를 허용합니다.
대학진학 예정자는 기본적으로 21세가 되는 해 5월 말까지 연기할 수 있고, 대학수학능력시험 접수증 등 추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22세가 되는 해 5월 말까지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는 대학진학 예정자의 입영일자 연기를 자동처리하는 제도도 도입됐습니다.
대학 편입시험 준비도 입영 연기 사유가 될까?
가능합니다.
대학 편입학 예정자는 대학 수료 또는 졸업 다음 해 5월 말일까지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습니다.
보통
- 졸업증명서
- 수료증명서
- 수능 또는 시험 관련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게 됩니다.
따라서 군입대를 앞두고 편입시험을 준비하고 있다면 실제 시험일과 모집일정을 기준으로 병무청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학원 진학 준비도 연기할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대학원 진학 예정자는 대학이나 대학원을 졸업한 다음 해 5월 말일까지 범위에서 입영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후기 대학원 진학 예정자는 다음 해 10월 말일까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28세 이상은 대학원 진학 예정 사유 연기 대상이 아닙니다.
공무원시험 때문에 군대를 미룰 수 있을까?
일정 요건에서는 가능합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이 시행하는 채용시험에 응시한다면 최대 3회까지 시험일자까지 입영일자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2회 이상 연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전 시험에 실제로 응시했는지 병무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는 일반적으로
시험접수증 또는 수험표
입니다.
자격증 시험도 군 입영 연기가 가능할까?
가능한 시험이 있습니다.
병무청은
- 국가자격시험
- 국가면허시험
- 국가공인 민간자격시험
등에 응시하는 경우 시험일자까지 1회 연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험 시행주기가 연 1회인 자격·면허시험은 동일 시험에 한해 2회까지 연기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자격증 시험이든 연기할 수 있을까?
아닙니다.
운전면허처럼 상시 또는 연중 접수하는 자격·면허시험은 입영일자 연기 대상이 아닙니다.
병무청은 상시시험을 시행하는 종목의 정기시험도 연기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또 28세 이상이면 국가공인 민간자격시험 응시를 이유로 한 연기가 제한됩니다.
1차 시험에 합격하고 2차 시험을 기다리는 경우는?
연기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연도 1차 시험에 합격하고 다음 해 이어지는 2차 시험을 응시할 예정이라면 본인이 신청해 2차 시험일자까지 연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2차로 나누어 시행되는 일부 전문자격시험에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의사·약사·교사 임용시험 준비도 연기할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병무청은
- 의사·치과의사
- 한의사
- 수의사
- 약사·한약사
- 유치원·초·중등교사 임용시험
등에 대해 해당 시험 응시자격을 갖추고 시험을 준비하는 경우 1년 범위에서 연기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정고시도 입영연기 사유가 될까?
가능합니다.
검정고시 접수자는 검정고시 시험일자까지 입영일자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2회 이상 연기할 경우 이전 검정고시에 실제 응시했는지 확인할 수 있고, 28세 이상은 검정고시 사유 연기가 제한됩니다.
몸이 아프면 군 입영을 얼마나 연기할 수 있을까?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있으면 90일 범위에서 입영일자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병무용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 수술
- 골절
- 입원치료
- 정신건강 치료
- 심각한 질환
등으로 정해진 입영일에 입영이 어렵다면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 병원 진단서면 될까?
병무청 안내에서는 질병 또는 심신장애 입영일자 연기 구비서류로 병무용진단서를 요구합니다.
따라서 일반 진단서만 발급받았다가 다시 병원을 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군 입영 연기 제출용 병무용진단서가 필요합니다.”
라고 병원에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잠복결핵 치료 중에도 연기할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잠복결핵 치료를 계속 원하는 경우 통틀어 2회, 최대 1년 범위에서 입영일자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보건소 등의
- 소견서
- 진료확인서
- 치료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가족이 위독하면 입영을 미룰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직계 존·비속, 가족 등의 위독·사망으로 본인이 아니면 간호나 장례 등 가사정리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0일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습니다.
사유가 계속되면 다시 30일 범위에서 연장해 통산 60일까지 가능합니다.
관련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부모님 간병 때문에도 연기가 가능할까?
가족이 위독하고 본인이 아니면 간호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부모님이 아프다.”
는 것만으로 자동 연기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간호 필요성과 가족상황 등을 증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병원 진단자료와 가족관계자료 등을 준비해 관할 지방병무청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취업하면 군대를 미룰 수 있을까?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2026년 병무청 기준으로 24세 이하 취업자가
-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 5인 이상 사업장
에서 통상근로자로 취업하여 근무하고 있다면 24세까지 입영일자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소년유해업소 등 병무청이 정하는 일부 업종은 제외됩니다.
작은 회사에 취업해도 연기할 수 있을까?
사업장 규모가 중요합니다.
일반 취업자 연기는 원칙적으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통상근로자로 근무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직원이 1~2명인 소규모 사업장에 취업했다고 해서 일반적인 취업사유 입영연기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르바이트도 취업 연기가 될까?
단순한 단기 아르바이트는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병무청 기준은 통상근로자로 취업하여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 근로계약형태
- 근무시간
- 재직상태
- 사업장 규모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취업사유로 신청할 때는 병무청 서식의 재직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 등이 필요합니다.
취업하면 24세까지 계속 연기되는 걸까?
취업상태가 유지되고 요건을 충족한다면 24세까지 연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24세 기준은 일반적인 취업자 입영연기 기준입니다.
25세 이후까지 단순 취업만으로 계속 연기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취업 연기 기준이 다를까?
별도 기준이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취업사유로 입영일자 연기를 희망하는 경우 병무청이 정한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 재직증명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
등이 확인됩니다.
창업하면 군대를 미룰 수 있을까?
아무 사업자등록만 있다고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병무청은 일정한 창업실적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입영연기를 인정합니다.
대표적으로
- 벤처기업·예비벤처기업 창업자
- 정부 창업지원사업 선정자
- 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 창업자
- 공공기관 등이 주최한 창업경진대회 상위 입상자
- 대통령상 이상 창업대회 본선 진출자
- 창업아이템 관련 특허·실용신안 보유자
- 벤처캐피탈 투자 유치자
등입니다.
따라서 일반 개인사업자를 냈다는 이유만으로 연기가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해외에 나갈 예정이어도 연기할 수 있을까?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병무청은
- 국외여행 허가
- 국외체류
- 출국대기
등에 대해 별도의 입영일자 연기기준을 운영합니다.
예를 들어 입영일 이전 출국 예정자로 국외체류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연기할 수 있습니다.
또 입영일 이후 출국 예정이고 여권이 발급된 경우 3개월 범위에서 연기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연령과 국외여행허가 여부에 따라 기준이 복잡하므로 해외유학·여행 일정이 있다면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제가 동시에 군 복무하게 되는 경우도 연기할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형제가 동시에
- 현역병
- 상근예비역
-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복무하게 되는 경우 희망하는 한 명이 복무 중인 형제의 전역일까지 일정 범위에서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자녀가 있으면 입영을 미룰 수 있을까?
조건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친권자가 6세 이하 자녀 또는 태아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자녀에 대해 통틀어 2년 범위에서 입영일자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28세 이상은 최대 1년 범위입니다.
미혼자의 경우 주소지 등 추가요건을 확인합니다.
모집병·부사관·장교 시험에 지원해도 연기가 될까?
가능합니다.
현역병 입영일 30일 전까지 각 군 모집시험에 지원한 사람은
- 시험결과 발표일까지
- 합격한 경우 해당 군 입영일까지
연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접수증이나 수험표 등이 필요합니다.
내가 직접 입영일자를 선택했다면 연기할 수 없을까?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병무청은 입영일자·입영부대를 본인이 직접 선택한 경우 일반적인 입영일자 연기를 제한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일부 불가피한 사유는 예외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 질병
- 직계 존·비속 간호
- 천재지변·재난
- 행방불명
- 각 군 지원
등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시험이나 개인일정 때문에 날짜를 바꾸려는 경우 본인선택 입영자는 제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기타 개인사정도 입영 연기가 가능할까?
병무청이 인정하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한 번에 최대 3개월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고 사유가 계속되면 같은 사유로 한 차례 추가해 통산 6개월까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행 가고 싶다
개인적으로 조금 더 쉬고 싶다
정도의 사유만으로 인정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입영이 곤란한 사정과 증빙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입영연기 신청은 어떻게 할까?
일반적으로 병무청을 통해 신청합니다.
병무청 안내상 입영일 5일 전까지 병역이행일 연기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지방병무청 현역입영 담당부서에서 심사합니다.
온라인 민원은 병무청 누리집의 병무민원포털을 이용할 수 있고, 우편으로 신청할 경우 병무민원포털에서 병역이행일 연기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입영통지서를 보낸 지방병무청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입영연기 신청 순서
일반적으로 다음 순서로 진행하면 됩니다.
① 입영통지서에서 입영일 확인
→ ② 본인의 연기사유 확인
→ ③ 필요한 증빙서류 준비
→ ④ 병역이행일 연기신청
→ ⑤ 지방병무청 심사
→ ⑥ 문자 등으로 처리결과 확인
→ ⑦ 새 입영일 확인
병무청은 연기신청을 심사한 뒤 처리결과를 휴대전화 등으로 개별 통보합니다.
연기 신청했다고 입영 안 해도 될까?
주의해야 합니다.
연기신청 = 연기승인
은 아닙니다.
병무청에서 승인 결과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기존 입영통지가 유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만 해놓고 아무 확인 없이 입영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드시
“입영연기 처리 완료”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입영일 하루 전에 아프면 어떻게 해야 할까?
즉시 관할 지방병무청에 연락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인 신청기한은 입영일 5일 전까지지만 갑작스러운 사고·질병 같은 상황은 미리 예측할 수 없습니다.
병원진료를 받고 관련 서류를 확보한 뒤 병무청에 상황을 설명하고 안내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아무 연락 없이 입영하지 않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입영연기 사유 한눈에 보기
연기사유대표 연기기준
| 대학 재학·휴학 | 학교별 제한연령까지 |
| 대학진학 예정 | 기본 21세, 증빙 시 22세 해 5월 말까지 가능 |
| 편입학 준비 | 수료·졸업 다음 해 5월 말까지 범위 |
| 대학원 진학 | 졸업 다음 해 5월 말 등 |
| 질병·심신장애 | 최대 90일 |
| 가족 위독·사망 | 30일, 계속 시 통산 60일 |
| 공공기관 채용시험 | 최대 3회, 시험일까지 |
| 국가자격·면허시험 | 원칙 1회, 시험일까지 |
| 검정고시 | 시험일까지 |
| 취업 | 요건 충족 시 24세까지 |
| 자녀 양육 | 통산 최대 2년 |
| 국외체류·출국 | 사유에 따라 3~6개월 등 |
| 잠복결핵 치료 | 통산 2회, 최대 1년 |
| 기타 부득이한 사유 | 1회 3개월, 최대 6개월 |
세부기준은 병무청의 현역병 입영일자 연기사유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입영통지서가 나온 뒤에도 군대를 미룰 수 있나요?
네.
병무청이 인정하는 입영연기사유가 있다면 입영통지 후에도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신청기한은 입영일 5일 전까지입니다.
Q2. 대학생이면 군입대가 자동으로 연기되나요?
일반적으로 학교가 병무청에 학적자료를 보내면 학교별 제한연령 범위에서 직권 연기됩니다.
휴학생도 포함됩니다.
Q3. 4년제 대학생은 몇 살까지 연기되나요?
기본 재학생 입영연기 제한연령은 24세입니다.
다만 졸업예정자에게는 일정 요건에서 25세까지 별도의 연기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Q4. 자격증 시험 때문에 입영을 미룰 수 있나요?
국가자격·면허시험이나 국가공인 민간자격시험 등에 실제 접수했다면 원칙적으로 1회 시험일까지 연기할 수 있습니다.
연 1회 시험은 일정 조건에서 2회까지 가능할 수 있습니다.
Q5. 공무원시험도 연기 사유가 되나요?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시행하는 채용시험은 최대 3회까지 시험일자까지 연기할 수 있습니다.
Q6. 병원 치료 때문에 얼마나 연기할 수 있나요?
질병 또는 심신장애라면 90일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고 병무용진단서가 필요합니다.
Q7. 회사에 취업하면 군대를 미룰 수 있나요?
24세 이하로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이나 5인 이상 사업장에 통상근로자로 취업한 경우 요건을 충족하면 24세까지 연기할 수 있습니다.
Q8. 아르바이트도 취업연기가 되나요?
단순 아르바이트라고 해서 자동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병무청이 요구하는 통상근로자 요건과 사업장 규모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Q9. 내가 직접 입영날짜를 선택했는데 시험 때문에 미룰 수 있나요?
본인선택 입영자는 일반적인 연기가 제한됩니다.
질병·가족 간호·재난·각 군 지원 등 일부 불가피한 사유만 예외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Q10. 입영연기는 몇 번까지 가능한가요?
일반적인 입영일자 연기는 통산 2년 범위, 최대 5회가 기본입니다.
일부 사유는 횟수 제한에서 제외됩니다.
군 입영 연기 핵심 정리
군대 입영통지서를 받았다고 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정해진 날짜에 반드시 입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병, 시험, 대학 재학·진학, 취업, 가족 위독, 국외체류 등 병무청이 인정하는 사유가 있다면 입영일자 연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기준을 정리하면
질병 → 최대 90일
가족 위독·사망 → 기본 30일, 통산 최대 60일
공공기관 채용시험 → 최대 3회 시험일까지
국가자격·면허시험 → 원칙 1회 시험일까지
24세 이하 취업 → 요건 충족 시 24세까지
입니다.
대학생은 별도의 재학생 입영연기 제도가 있습니다.
학교가 학적자료를 병무청에 보내면 보통 학생이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학교별 제한연령까지 직권으로 연기되며 휴학생도 포함됩니다.
4년제 대학의 기본 제한연령은 24세, 5년제는 25세, 6년제는 26세이며 의·치·한·수의·약학 대학은 27세입니다.
일반적인 입영일자 연기는 통산 2년, 최대 5회 범위가 기본입니다. 다만 모든 사유가 동일한 기간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취업·재난 등 일부는 별도기준이 적용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본인이 입영일자를 직접 선택한 경우 일반적인 연기가 제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입영연기를 생각한다면
입영일 확인
→ 연기사유 확인
→ 증빙서류 준비
→ 입영일 5일 전까지 신청
→ 병무청 승인 여부 확인
순서로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만 했다고 자동으로 연기되는 것은 아니므로 반드시 병무청의 처리완료 통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참조사항
이 글은 2026년 9월 현재 시행 중인 「병역법」·「병역법 시행령」과 병무청의 현역병 입영일자 연기 및 재학생 입영연기 안내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연기 가능 여부는 연령, 기존 연기횟수, 본인선택 입영 여부, 시험 종류, 근로형태, 질병상태 및 제출서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입영일이 임박했거나 어떤 사유에 해당하는지 애매한 경우에는 병무민원상담 1588-9090 또는 관할 지방병무청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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