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제품 무상수리 기간 얼마나 될까? 품목별 보증기간·유상수리 기준 총정리
냉장고나 세탁기, TV, 에어컨 같은 가전제품이 고장 나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이 무상수리 기간이 남아 있는지입니다.
많은 사람이 “가전제품은 모두 1년 무상수리”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제품에 따라 품질보증기간이 다르고, 에어컨이나 스마트폰처럼 2년이 적용되는 품목도 있습니다.
또 완제품의 보증기간이 끝났더라도 컴프레서·모터·TV 패널 등 핵심부품에는 별도의 더 긴 보증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품질보증기간 안이라고 해도 낙하·침수·소비자 과실이나 소모품 교체 등은 유상수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6년 현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기준으로 주요 가전제품의 무상수리 기간과 부품보유기간, 유상수리 기준 및 수리가 불가능할 때 보상방법까지 정리해보겠습니다.
가전제품 무상수리는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을까?
기본적으로 품질보증기간 안에 정상적으로 사용하던 중 제품의 성능이나 기능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품질보증기간 안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성능·기능상 하자가 발생하면 무상수리를 해결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제품을 구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무조건 무상수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두 가지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① 품질보증기간 안인지
② 정상적인 사용 중 발생한 고장인지
주요 가전제품 품질보증기간 한눈에 보기
2026년 현재 적용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품목별 품질보증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품목품질보증기간부품보유기간
| 에어컨(냉방 전용) | 2년 | 제조일로부터 8년 |
| 에어컨(냉난방 겸용) | 1년 | 제조일로부터 8년 |
| 선풍기·냉풍기·전기장판 | 2년 | 제조일로부터 5년 |
| TV | 1년 | 제조일로부터 9년 |
| 냉장고 | 1년 | 제조일로부터 9년 |
| 전자레인지 | 1년 | 제조일로부터 7년 |
| 정수기 | 1년 | 제조일로부터 7년 |
| 가습기·제습기 | 1년 | 제조일로부터 7년 |
| 전기청소기 | 1년 | 제조일로부터 7년 |
| 세탁기 | 1년 | 제조일로부터 7년 |
| 의류건조기 | 1년 | 제조일로부터 7년 |
| 의류관리기 | 1년 | 제조일로부터 7년 |
| 전기·가스오븐 | 1년 | 제조일로부터 6년 |
| 비데 | 1년 | 제조일로부터 6년 |
| 전기압력밥솥 | 1년 | 제조일로부터 6년 |
| 가스레인지 | 1년 | 제조일로부터 6년 |
| 믹서기 | 1년 | 제조일로부터 6년 |
| 안마의자 | 1년 | 제조일로부터 6년 |
| 카메라·내비게이션 | 1년 | 제조일로부터 5년 |
| 노트북·태블릿 | 1년 | 제조일로부터 4년 |
| 데스크탑 및 주변기기 | 1년 | 제조일로부터 4년 |
| 스마트폰·휴대폰 | 2년 | 제조일로부터 4년 |
| 스마트폰 배터리 | 1년 | - |
| 전기면도기 | 1년 | 제조일로부터 3년 |
| 헤어드라이어 | 1년 | 제조일로부터 3년 |
| 전기조리기기 | 1년 | 제조일로부터 3년 |
여기서 주의할 점은 품질보증기간과 부품보유기간은 전혀 다른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품질보증기간과 부품보유기간은 뭐가 다를까?
품질보증기간은 쉽게 말해 정상적인 사용 중 발생한 제품 하자를 무상으로 수리받을 수 있는 기본 기간입니다.
반면 부품보유기간은 제조사가 해당 제품 수리에 필요한 부품을 일정 기간 확보해야 하는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냉장고는 품질보증기간은 1년이지만 부품보유기간은 제조일로부터 9년입니다.
따라서 구입 후 5년 된 냉장고가 고장났다면 일반적으로 무상수리 기간은 지났지만 부품이 있다면 유상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다음처럼 구분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품질보증기간
→ 무상수리 여부를 판단하는 기간
부품보유기간
→ 고장난 제품을 수리할 수 있도록 부품을 보유해야 하는 기간
부품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할까?
부품보유기간은 소비자가 제품을 구입한 날부터가 아니라 제품의 제조일자부터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현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에서는 부품보유기간의 기산점을 해당 제품의 제조일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제조연도 또는 제조연월만 표시된 경우에는 해당 연도 또는 월의 말일을 제조일자로 봅니다.
따라서 오래 생산된 재고 제품을 구입한 경우에는 구입일과 부품보유기간 시작일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냉장고 무상수리 기간은?
냉장고 완제품의 기본 품질보증기간은 1년이며 부품보유기간은 제조일로부터 9년입니다.
다만 냉장고의 핵심부품인 컴프레서에는 별도의 품질보증기간이 적용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냉장고 컴프레서의 핵심부품 보증기간은 3년입니다.
제조사가 자체적으로 컴프레서에 대해 10년 등 더 긴 보증을 제공하는 제품도 있지만 이는 제조사 또는 모델별 추가 보증이므로 제품 보증서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세탁기 무상수리 기간은?
세탁기 완제품의 품질보증기간은 1년, 부품보유기간은 제조일로부터 7년입니다.
세탁기의 핵심부품인 모터는 3년의 품질보증기간이 적용됩니다.
다만 제조사에서 특정 인버터 모터 등에 10년 이상의 별도 부품보증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실제 제품의 보증서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조기와 의류관리기는?
의류건조기와 의류관리기는 완제품 품질보증기간이 1년, 부품보유기간은 제조일로부터 7년입니다.
특히 컴프레서가 들어가는 건조기나 의류관리기는 해당 핵심부품에 3년의 보증기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완제품 보증 1년이 지났다고 해서 무조건 모든 수리가 유상이라고 생각하기보다 고장 난 부품이 무엇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TV는 몇 년까지 무상수리될까?
TV 완제품의 품질보증기간은 1년이고 부품보유기간은 제조일로부터 9년입니다.
하지만 TV 화면을 구성하는 핵심부품에는 별도 기준이 있습니다.
LED TV와 LED 모니터 패널은 기본적으로 2년, LCD TV 및 LCD 모니터 패널 역시 2년의 핵심부품 품질보증기간이 적용됩니다.
다만 소비자가 확인 가능한 사용시간 타이머가 있는 제품은 5,000시간을 초과하면 해당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보는 기준이 있습니다.
에어컨 무상수리 기간은?
에어컨은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냉방 전용 에어컨의 완제품 품질보증기간은 2년, 냉난방 겸용 에어컨은 1년입니다. 두 제품 모두 부품보유기간은 제조일로부터 8년입니다.
에어컨 핵심부품인 컴프레서의 품질보증기간은 4년입니다.
따라서 에어컨을 구입한 지 3년 정도 지났는데 냉방이 되지 않는다면 서비스센터에서 고장 원인이 컴프레서인지 다른 부품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자레인지 핵심부품도 별도 보증이 있다
전자레인지의 완제품 품질보증기간은 1년, 부품보유기간은 제조일로부터 7년입니다.
하지만 전자레인지의 핵심부품인 마그네트론은 3년 품질보증 기준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1년이 지났다고 바로 유상수리라고 판단하지 말고 고장 부품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스마트폰은 2년, 배터리는 1년
스마트폰과 휴대전화의 품질보증기간은 2년이며 부품보유기간은 제조일로부터 4년입니다.
다만 배터리는 1년으로 별도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노트북과 태블릿, 데스크탑 완제품은 기본적으로 품질보증기간 1년, 부품보유기간은 제조일로부터 4년입니다.
노트북과 데스크탑의 메인보드는 핵심부품으로 2년의 품질보증기간이 적용됩니다.
구입 후 10일 안에 중요한 고장이 발생했다면?
새 가전을 구입한 직후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면 단순 수리보다 더 강한 소비자보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성능·기능상의 하자가 발생해 중요한 수리가 필요한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구입 후 10일 이내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격 환급
구입 후 1개월 이내
→ 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
품질보증기간 이내
→ 무상수리
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 구입한 제품에 큰 문제가 생겼다면 무조건 수리부터 받기보다는 구입일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고장이 계속 발생하면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할까?
가능할 수 있습니다.
현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품질보증기간 안에 동일한 하자를 2회까지 수리했는데 다시 같은 하자가 발생한 경우, 또는 여러 부위의 하자를 4회까지 수리했음에도 다시 고장이 발생하면 수리가 불가능한 것으로 봅니다.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해결기준입니다.
따라서 반복적으로 고장 나는 제품은 서비스센터 방문내역과 수리내역서를 반드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품질보증기간이 지났으면 무조건 유상수리일까?
대부분의 일반적인 고장은 유상수리가 됩니다.
예를 들어 냉장고를 구입한 지 3년이 되었고 일반 부품이 고장났다면 기본 품질보증기간 1년을 초과했기 때문에 부품비·기술료·출장비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핵심부품의 보증기간이 남아 있는지
- 제조사가 별도 장기보증을 제공하는지
- 이전에 수리한 동일 부위가 다시 고장난 것인지
- 리콜이나 무상서비스 대상인지
따라서 단순히 “1년 지났으니 유상”이라는 설명만 듣기보다는 어떤 부품이 고장났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증기간 안인데도 유상수리가 되는 경우
품질보증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모든 고장이 무상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조사 서비스 기준에서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는 유상수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역시 보증기간이 지났거나 사용설명·외부환경 문제 등에는 유상서비스가 적용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비자 부주의로 떨어뜨린 경우
- 충격으로 제품이 파손된 경우
- 침수·이물질 유입
- 임의로 분해하거나 개조한 경우
- 지정되지 않은 업체에서 수리 후 고장난 경우
- 잘못된 전원 사용
- 소모품 수명이 다한 경우
- 천재지변으로 고장난 경우
- 제품 자체 고장이 아닌 설치·외부환경 문제
따라서 무상보증기간은 모든 수리를 공짜로 해주는 기간이 아니라 정상적인 사용 과정에서 발생한 제품 하자를 보증하는 기간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출장기사가 왔는데 제품 고장이 아니면 출장비가 나올까?
가능합니다.
서비스기사가 방문했지만 제품 자체에는 문제가 없고 사용방법이나 설치환경, 외부 전원 등으로 인한 문제로 확인되면 출장비 또는 점검비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
- 콘센트 문제
- 차단기 문제
- 수도 공급 문제
- 배수호스 설치 문제
- 인터넷·안테나 신호 문제
- 사용설정 문제
- 필터 청소 부족
따라서 출장서비스를 신청하기 전에 제조사 고객센터에서 기본적인 자가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소모품은 무상보증에서 제외될까?
제품을 사용하면서 자연스럽게 닳거나 교체해야 하는 소모품은 일반적인 제품 무상보증과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청소기 필터
- 정수기 필터
- 일부 배터리
- 리모컨 배터리
- 각종 패킹
- 램프
- 브러시
- 벨트
소모품의 교체주기와 보증기간은 제조사와 제품에 따라 다르므로 사용설명서 또는 제품 보증서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수리부품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
오래된 가전제품을 수리하려고 했는데 서비스센터에서 “부품이 없어 수리할 수 없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부품보유기간이 아직 남아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부품보유기간 안인데 제조사가 수리용 부품을 갖고 있지 않아 수리가 불가능해진 경우에는 보상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품질보증기간 안이고 정상적인 사용 중 발생한 고장이라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격 환급이 기준입니다.
품질보증기간은 지났지만 부품보유기간 안이라면 정액감가상각한 잔여금액에 구입가의 10%를 가산해 환급하는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비스센터에서 단순히 “부품이 단종됐습니다”라고 안내받았다면 제품 제조일과 부품보유기간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부품보유기간이 끝난 뒤 부품이 없다면?
부품보유기간 자체가 이미 종료된 제품이라면 제조사가 해당 부품을 계속 보유해야 하는 기준도 종료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15년 된 냉장고처럼 부품보유기간을 크게 초과한 제품에서 부품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동일한 보상기준을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오래된 제품이라면 수리비와 제품 가치, 새로운 제품의 소비전력 등을 비교해 교체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구입 영수증이 없다면 어떻게 할까?
가전제품 무상수리 기간은 일반적으로 구입일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이나 구매내역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제조사들도 제품 구입일을 기준으로 보증기간을 산정하며 구입일 확인을 위해 영수증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ASUS 역시 제품 보증기간은 구입일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구입영수증으로 확인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전제품을 구입하면 다음 자료를 보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카드 결제내역
- 온라인 쇼핑몰 주문내역
- 전자영수증
- 제품 보증서
- 설치확인서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입했다면 몇 년이 지나도 주문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조사 보증기간이 더 길다면 어떤 기준을 적용할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별도의 합의가 없을 때 분쟁 해결을 위한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제조사가 이보다 소비자에게 유리한 별도 보증을 제공한다면 해당 보증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조사에서 특정 냉장고 컴프레서에 10년 보증이나 세탁기 모터에 10년 보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주의해야 합니다.
10년 보증이 제품 전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대부분 해당 핵심부품만 보증하고 출장비·기술료 또는 다른 부품비는 별도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보증서의 세부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업소용으로 사용하면 보증기간이 달라질 수도 있다
가정용으로 판매된 제품을 음식점이나 사무실, 매장 등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제조사 자체 보증규정에 따라 품질보증기간을 짧게 적용하는 제품도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제조사는 일반 가정용 제품을 영업용도로 사용하면 보증기간을 단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카페나 식당, 사무실 등에서 사용하는 가전은 제품 구입 전에 영업용 사용 시 보증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상수리 받을 때 준비하면 좋은 것
서비스를 신청하기 전에 다음 자료를 준비하면 좋습니다.
- 제품 모델명
- 제조번호
- 구입일
- 구입영수증
- 고장 증상
- 에러코드
- 고장 발생 영상
- 기존 수리내역
특히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고장은 서비스기사가 방문했을 때 정상으로 작동할 수도 있습니다.
에러코드나 이상소음, 화면 이상 등이 나타났을 때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해두면 원인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를 거부한다면?
먼저 다음 사항을 확인합니다.
1. 구입일과 품질보증기간 확인
2. 제품 전체 고장인지 핵심부품 고장인지 확인
3. 소비자 과실이라고 판단한 근거 확인
4. 제조사 제품보증서 확인
5.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비교
보증기간 안의 정상적인 제품 하자라고 판단되는데 제조사가 계속 무상수리를 거부한다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상담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도 소비자 피해 발생 시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한 상담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가전제품 고장 시 확인 순서
가전제품이 고장났다면 다음 순서로 확인하면 좋습니다.
1. 구입일 확인
↓
2. 제품 품질보증기간 확인
↓
3. 핵심부품 보증기간 확인
↓
4. 소비자 과실 여부 확인
↓
5. 제조사 서비스센터 접수
↓
6. 무상 또는 유상 여부와 예상비용 확인
↓
7. 반복 고장이면 이전 수리내역 확인
↓
8. 부품이 없다면 부품보유기간 확인
이 순서만 기억해도 불필요하게 수리비를 부담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FAQ
냉장고 무상수리는 몇 년인가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냉장고 완제품의 품질보증기간은 1년입니다. 부품보유기간은 제조일로부터 9년이며 핵심부품인 컴프레서는 3년의 품질보증기간이 적용됩니다.
세탁기는 몇 년 무상수리인가요?
세탁기 완제품은 1년이며 부품보유기간은 제조일로부터 7년입니다. 세탁기 모터는 핵심부품으로 3년 기준이 적용됩니다.
에어컨은 2년 무상인가요?
냉방 전용 에어컨은 2년입니다. 냉난방 겸용 에어컨은 1년이며 두 종류 모두 부품보유기간은 제조일로부터 8년입니다. 에어컨 컴프레서는 4년의 핵심부품 품질보증기간이 적용됩니다.
TV 보증기간은 몇 년인가요?
완제품은 1년, 부품보유기간은 제조일로부터 9년입니다. LED·LCD TV 패널은 별도로 2년의 핵심부품 품질보증기간이 적용됩니다.
보증기간 안인데 떨어뜨려서 고장나도 무료인가요?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충격·낙하·침수·임의개조 등으로 발생한 고장은 보증기간 안이라도 유상수리가 될 수 있습니다.
부품이 없어서 수리를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부품보유기간 안이라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보상 여부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품질보증기간이 지난 제품은 일정 요건에서 정액감가상각 잔여금액에 구입가의 10%를 가산한 환급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새 제품이 1주일 만에 심하게 고장났다면 수리만 받아야 하나요?
정상적인 사용 중 발생한 성능·기능상 하자로 중요한 수리가 필요하고 구입 후 10일 이내라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기준입니다.
요약
가전제품의 무상수리 기간은 모든 제품이 똑같지 않습니다.
현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냉장고·TV·세탁기·건조기·전자레인지·청소기 등 많은 가전은 완제품 기준 1년, 냉방 전용 에어컨과 스마트폰 등 일부 제품은 2년의 품질보증기간이 적용됩니다.
또한 완제품 보증기간이 끝났더라도 에어컨 컴프레서는 4년, 냉장고 컴프레서와 세탁기 모터·전자레인지 마그네트론은 3년, 노트북·데스크탑 메인보드는 2년 등 핵심부품에 별도의 보증기간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보증기간 안이라고 해서 모든 수리가 무료인 것은 아닙니다.
소비자의 낙하·충격·침수·임의개조 등으로 발생한 고장은 유상처리될 수 있으며 소모품 교체도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전제품이 고장났다면 구입일 확인 → 완제품 보증기간 확인 → 핵심부품 여부 확인 → 서비스센터 접수 → 유·무상 판정 확인 순서로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제품에서 서비스센터가 “부품이 없다”고 답했다면 바로 포기하지 말고 반드시 부품보유기간이 남아 있는지까지 확인해보세요.
※ 참조사항
본문은 2026년 9월 현재 시행 중인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품목별 품질보증기간·부품보유기간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제조사가 법정 분쟁해결기준보다 유리한 자체 장기보증을 제공하는 제품도 있으므로 실제 수리 시에는 해당 제품의 보증서와 제조사 서비스 정책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