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예약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 거래취소·계약금·환불 기준 총정리
당근·중고나라·번개장터 등에서 중고 물건을 거래하다 보면 판매자가
“예약하려면 예약금 먼저 보내주세요.”
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짜리 자전거를 구매하기로 하고 예약금 10만 원을 먼저 보냈는데 갑자기 사정이 생겨 거래를 취소해야 한다면 가장 궁금한 것은
“예약금 1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예약금이라는 이름만으로 환불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거래내용을 보면 그 돈이 단순히 물건을 잡아두기 위한 보관금·예약금인지, 매매계약을 확정하기 위한 계약금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565조는 매매계약 당시 계약금·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한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일정한 범위에서 해약금으로 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고거래 예약금도 계약금이 될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돈을 보낼 때 사용한 명칭이 아니라 당사자 사이에서 어떤 의미로 주고받았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판매자가
“10만 원 보내시면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지 않고 토요일까지 예약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했고 구매자가 동의해 돈을 보냈다면, 거래를 확정하기 위한 계약금 또는 예약금 성격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일단 보관만 해주세요. 거래 여부는 내일 결정하겠습니다.”
처럼 아직 구매 여부를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보관을 위해 돈을 맡긴 경우라면 법적 성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고거래 예약금 분쟁에서는 채팅내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민법상 계약금은 어떻게 처리될까?
민법 제565조에 따르면 매매계약 당시 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주고받았고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당사자 일방이 계약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돈을 준 사람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돈을 받은 사람은 계약금의 배액을 돌려주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구매자가 계약을 취소하면
→ 계약금을 포기
판매자가 계약을 취소하면
→ 계약금의 2배를 반환
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모든 ‘예약금’이 자동으로 이 규칙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있었다면 그 약정이 우선할 수 있습니다.
구매자가 마음이 바뀌어 거래를 취소하면?
가장 흔한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중고 자전거 가격 100만 원
예약금 10만 원
나머지 90만 원은 직거래 때 지급
하기로 했는데 구매자가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서 안 사겠습니다.”
라고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약금이 계약금 성격으로 인정되고 별도 환불약정이 없다면 구매자가 예약금 10만 원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변심이라면 반드시 예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판매자가 거래를 취소하면?
반대로 판매자가 예약금을 받은 뒤
“다른 사람이 더 비싸게 산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팔겠습니다.”
라며 거래를 취소한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예약금이 민법상 해약금 성격의 계약금이라면 판매자가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매자가 예약금 10만 원을 지급했다면
10만 원만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20만 원을 반환해야 할 가능성
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분쟁에서는 계약 체결 여부, 돈의 성격, 별도 약정 내용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예약금 환불 불가”라고 적혀 있었다면?
판매자가 거래 전에
“예약금은 어떤 경우에도 환불하지 않습니다.”
라고 명확하게 알렸고 구매자가 이에 동의했다면 해당 약정이 중요한 판단기준이 됩니다.
특히 구매자의 단순변심 때문에 거래가 취소됐다면 예약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커집니다.
하지만 판매자가 물건 상태를 거짓으로 설명했거나 거래 자체를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등 판매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면
“예약금 환불 불가”라는 문구만으로 무조건 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채팅으로만 약속해도 계약이 성립할까?
가능합니다.
매매계약은 반드시 종이계약서를 작성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상 매매는 당사자 한쪽이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면 성립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가 공개한 민법 제563조도 매매의 성립을 이러한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고거래 앱 채팅에서
판매가격 100만 원
예약금 10만 원
거래일 토요일 오후 2시
등을 합의했다면 계약이 성립했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아직 가격이나 거래일도 확정하지 않았다면?
이런 경우에는 계약 자체가 성립했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매자: 관심 있습니다. 예약 가능할까요?
판매자: 5만 원 보내시면 일단 잡아드릴게요.
구매자: 가격은 만나서 다시 얘기하죠.
처럼 핵심 조건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단순한 예약 또는 협상 단계인지 판단해야 할 수 있습니다.
반면 물건·가격·거래일 등 주요 조건을 모두 합의한 뒤 예약금을 보냈다면 계약금으로 볼 가능성이 더 커집니다.
판매자가 물건 상태를 속였다면?
구매자 책임으로 단순 취소하는 경우와 다릅니다.
예를 들어 판매자가
“완전 정상 제품입니다.”
라고 했는데 예약금을 보낸 뒤 추가 사진에서 심각한 파손이나 고장이 확인됐다면 구매자는 판매자의 설명과 실제 제품이 다르다는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예약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판매자가 중요한 하자를 고의로 숨겼거나 허위로 설명했다면 단순변심과 동일하게 볼 수 없습니다.
판매자가 가격을 갑자기 올리면?
예를 들어
50만 원에 거래하기로 합의하고 예약금 5만 원까지 보냈는데 판매자가
“다른 사람이 60만 원 준다고 해서 60만 원 아니면 안 팔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이미 합의한 계약을 판매자가 이행하지 않는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구매자가 새로운 가격을 받아들일 의무는 없습니다.
이미 계약이 성립한 상태에서 판매자가 일방적으로 거래를 취소한다면 계약금 성격에 따라 배액 반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물건을 팔아버렸다면?
예약금을 받고 특정 구매자와 거래하기로 약속했는데 판매자가 임의로 제3자에게 물건을 팔았다면 판매자가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만든 상황이 됩니다.
이 경우 단순히
“예약금만 돌려주면 끝”
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예약금이 민법 제565조의 계약금에 해당하고 판매자가 해약하려는 경우라면 배액상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연락두절되면?
예약금을 받은 뒤 판매자가 갑자기
- 연락을 끊거나
- 계정을 삭제하거나
- 물건을 보내지 않고
- 예약금도 돌려주지 않는다면
단순 계약분쟁을 넘어 사기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처음부터 실제 물건을 판매할 의사가 없으면서 여러 명에게 예약금을 받은 정황이 있다면 경찰 신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 판매글
- 채팅 전체내역
- 계좌번호
- 예금주명
- 예약금 송금내역
- 전화번호
- 판매자 프로필
등을 모두 보관해야 합니다.
예약금 1만 원도 계약금일까?
금액이 작다고 해서 계약금이 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약금의 법적 성격은 금액 자체보다는
왜 돈을 지급했는지
어떤 조건으로 지급했는지
가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30만 원짜리 중고제품을 거래하면서
“1만 원 보내시면 토요일까지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명확하게 합의했다면 1만 원도 계약 관계를 확인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예약금과 선입금은 어떻게 다를까?
실제 중고거래에서는 다양한 이름이 사용됩니다.
- 예약금
- 계약금
- 선입금
- 보증금
- 찜금
- 홀딩비
하지만 이름만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예약금’이라고 불렀어도 실제로는 전체 가격의 일부를 먼저 지급한 계약금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약금’이라고 불렀더라도 단순히 판매자가 물건을 잠시 보관하는 조건으로 받은 돈이라면 구체적인 합의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금 일부만 돌려주겠다고 하면?
예를 들어 예약금 10만 원 중
“5만 원은 돌려주고 5만 원은 예약 취소 비용으로 받겠습니다.”
라고 판매자가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사전에 그러한 환불 규칙을 합의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아무런 합의 없이 판매자가 임의로 위약금을 정해서 공제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거래 전에
취소 시 예약금 처리방법
을 채팅으로 명확하게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판매자가 예약 때문에 다른 구매자를 거절했다면?
판매자는
“당신 때문에 다른 구매자를 다 거절했기 때문에 환불할 수 없습니다.”
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예약금이 구매자의 거래이행을 담보하는 계약금으로 지급됐다면 구매자의 단순변심 취소 시 예약금을 포기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보관금이었고 환불 여부를 별도로 합의하지 않았다면 구체적인 대화내용을 통해 판단해야 합니다.
이미 거래를 시작했다면 마음대로 취소할 수 있을까?
민법 제565조의 해약금에 의한 계약해제는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가능하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이미 계약을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시작했다면 단순히
“계약금 포기할 테니 취소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언제나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디까지를 ‘이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지는 구체적인 거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 예약금 환불 상황별 정리
상황일반적인 판단
| 구매자가 단순변심으로 취소 | 계약금이라면 포기 가능성 |
| 판매자가 단순변심으로 취소 | 계약금이라면 배액 반환 가능성 |
| 판매자가 더 비싼 구매자에게 판매 | 판매자 책임 문제 |
| 판매자가 중요한 하자를 숨김 | 예약금 반환 요구 가능 |
| 판매자가 상품 상태를 허위 설명 | 거래취소 및 반환 요구 가능 |
| 예약금 환불 불가 사전 합의 | 구매자 단순변심 시 불리 |
| 단순 보관금 성격 | 합의내용에 따라 판단 |
| 계약조건 자체가 미확정 | 계약 성립 여부부터 확인 |
| 판매자가 예약금 받고 잠적 | 사기 여부 확인 및 신고 검토 |
예약금을 돌려받으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
중고거래 예약금 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채팅기록입니다.
반드시 다음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 판매글
- 판매가격
- 예약금 액수
- 예약금을 요구한 메시지
- 취소 시 환불조건
- 거래 예정일과 장소
- 계좌이체 내역
- 판매자 계좌번호
- 판매자 프로필
- 거래취소 관련 대화
특히
“예약금 환불 가능합니다.”
또는
“취소 시 예약금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같은 메시지는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예약금을 안 돌려주면 어떻게 할까?
먼저 문자나 플랫폼 채팅을 통해 반환을 요청합니다.
예를 들면
“○월 ○일 중고거래 예약금으로 지급한 10만 원에 대해 판매자 측 사유로 거래가 취소됐으므로 반환을 요청합니다. ○월 ○일까지 반환 부탁드립니다.”
처럼 금액과 사유, 반환기한을 명확하게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도 반환하지 않는다면 거래금액과 상황에 따라
- 지급명령
- 소액사건심판
- 민사소송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배액 반환을 거부하면?
민법 제565조가 적용될 수 있는 계약금이고 판매자 측이 해약하는 상황이라면 배액상환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분쟁에서는
해당 예약금이 정말 계약금인지
판매자가 계약을 해제한 것인지
이미 이행에 착수했는지
등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약금을 지급하기 전에 취소조건을 구체적으로 남겨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중고거래 예약금을 보내기 전 확인할 것
예약금을 보내기 전에 최소한 다음 사항은 채팅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최종 판매가격
“100만 원에 거래한다”는 가격을 명확하게 정합니다.
2. 예약금 금액
예약금이 얼마인지 확인합니다.
3. 잔금
언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할지 정합니다.
4. 거래일
날짜와 시간을 정합니다.
5. 취소 시 예약금 처리방법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구매자 취소 → 예약금 반환 없음
판매자 취소 → 예약금 2배 반환
처럼 합의하면 분쟁 가능성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FAQ
Q. 중고거래 예약금은 무조건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예약금이 계약금 성격이고 구매자가 단순변심으로 거래를 취소했다면 예약금을 포기하게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65조는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계약금을 지급한 사람이 이를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Q. 판매자가 거래를 취소하면 예약금만 돌려받나요?
예약금이 민법상 해약금 성격의 계약금이고 다른 약정이 없다면 판매자가 계약을 해제할 때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Q. 예약금 5만 원을 보냈는데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구매자의 단순변심이고 해당 돈이 계약금으로 인정된다면 5만 원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환불 가능한 예약금으로 합의했다면 그 약정에 따라 판단합니다.
Q. “환불 불가”라는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환불 여부에 관한 별도 합의가 없었다면 해당 돈이 어떤 성격인지부터 판단해야 합니다.
계약금 성격이라면 민법 제565조의 기준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Q. 판매자가 갑자기 가격을 올렸습니다.
이미 가격과 물건을 합의하고 예약금까지 지급했다면 기존 계약의 이행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구매자가 새로운 가격에 동의할 의무는 없으며, 판매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한다면 예약금 또는 계약금 반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예약금을 받고 판매자가 연락을 끊었습니다.
처음부터 거래할 의사 없이 돈을 받은 정황이 있다면 사기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채팅·판매글·계좌이체내역을 확보하고 플랫폼 신고 및 경찰 신고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약
중고거래 예약금은 이름보다 실제 성격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물건을 잠시 잡아두기 위해 맡긴 돈인지, 이미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지급한 계약금인지에 따라 환불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565조에 따르면 특별한 약정이 없는 계약금은 당사자 일방이 계약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구매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판매자는 계약금의 배액을 반환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매자의 단순변심 → 예약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음
판매자의 일방적 취소 → 배액반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이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다만 판매자가 하자를 숨겼거나 가격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등 판매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매자의 단순변심과는 다르게 판단해야 합니다.
중고거래 예약금을 보낼 때는 반드시
판매가격 + 예약금 + 거래일 + 취소 시 환불조건
을 채팅으로 남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참조사항
위 내용은 2026년 9월 기준 대한민국 「민법」의 매매 및 계약금 관련 규정을 중심으로 일반적인 개인 간 중고거래 상황을 정리한 것입니다. 실제 예약금의 법적 성격과 반환 여부는 당사자의 대화내용, 거래조건, 계약 체결 여부, 계약 이행 여부 및 별도 환불약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