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가구 계약 취소하면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 제작 전후 환불기준 총정리
붙박이장·맞춤식탁·원목책장·드레스룸·침대 프레임처럼 집 크기와 원하는 디자인에 맞춰 제작하는 가구는 일반 완제품과 환불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계약금까지 냈는데 갑자기 이사를 가게 됐거나 마음이 바뀌었다면 가장 궁금한 것은
“아직 가구를 받지도 않았는데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
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맞춤가구, 즉 주문제작형 가구는 제작에 착수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2026년 8월 기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가 안내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 사정으로 주문제작형 가구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제작 착수 전 → 총 제품금액의 10% 위약금
제작 착수 후 → 실제 발생한 손해를 배상
하는 것이 기준입니다.
맞춤가구 계약금은 무조건 못 돌려받을까?
아닙니다.
판매자가
“맞춤제작 상품이라 계약금은 무조건 환불 불가입니다.”
라고 말하더라도 실제 환불 여부는 제작 진행상태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아직 제작을 시작하지 않았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소비자의 단순변심 취소라도 총 제품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부담하는 방식이 기본입니다.
즉 계약금 전액을 무조건 포기하는 방식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제작 전 취소하면 얼마를 내야 할까?
주문제작형 가구가 아직 제작 작업에 착수하기 전이라면 소비자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할 때
총 제품금액의 10%
를 위약금으로 부담하는 기준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가구 총 가격이 300만 원
이고 계약금으로 100만 원을 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제작 착수 전에 취소한다면
300만 원 × 10% = 30만 원
이 위약금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금 100만 원 전부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100만 원 - 30만 원 = 70만 원
을 돌려받는 방향으로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계약금이 10%보다 적다면?
예를 들어 맞춤가구 총 가격이 500만 원인데 계약금으로 30만 원만 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총 제품금액의 10%는
500만 원 × 10% = 50만 원
입니다.
제작 착수 전 소비자 귀책 취소의 위약금 기준은 총 제품금액의 10%이므로, 실제로 이미 낸 금액만으로는 위약금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실제 청구액과 계약조건은 구체적인 계약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순히 “계약금만 포기하면 끝”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제작에 들어간 뒤 취소하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맞춤가구 제작에 이미 착수했다면 단순히 총 금액의 10%만 내고 끝나는 기준이 아닙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제작 작업 착수 이후 → 실손해배상
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실손해란 실제로 사업자가 계약 때문에 부담하게 된 손해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 이미 주문한 원목·대리석 등 자재비
- 재단된 자재
- 특별 주문한 부속품
- 이미 투입된 제작 인건비
- 다른 소비자에게 재판매하기 어려워 발생하는 손실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제작에 들어갔다고 계약금 전액을 무조건 가져갈 수 있을까?
그렇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제작 착수 후에는 실제 발생한 손해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500만 원짜리 맞춤가구 계약을 취소했는데 판매자가
“제작에 들어갔으니 계약금 200만 원은 전부 못 돌려줍니다.”
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그 금액이 자동으로 적정한 위약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자재를 구입했는지, 어느 정도 제작이 진행됐는지 등 실제 손해액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택수리 분야의 유사 소비자분쟁기준에서도 소비자 귀책으로 제작 또는 공사 착수 후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실손해액은 사업자가 입증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제작 착수는 어디부터일까?
실제 분쟁에서 가장 많이 다투는 부분입니다.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서 바로 제작에 착수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확인해야 할 것은
- 실측만 했는지
- 설계만 했는지
- 도면만 작성했는지
- 원자재를 주문했는지
- 재단을 시작했는지
- 실제 가구 제작이 진행됐는지
입니다.
판매자가
“이미 제작 들어갔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언제 제작에 착수했는지
현재 제작 진행률이 어느 정도인지
취소로 어떤 실제 손해가 발생하는지
자료를 요청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실측했다고 무조건 제작 착수일까?
실측과 제작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맞춤가구는 일반적으로 현장 실측 후 도면을 확정하고 자재를 주문해 제작하는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집에 방문해 치수를 측정한 사실만으로 곧바로 가구 제작이 실제 시작됐다고 단정하기보다는 계약내용과 작업 진행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계약 → 실측 → 디자인 확정 → 제작
처럼 단계가 나뉘어 있다면 어느 시점에 실제 제작이 시작됐는지가 핵심이 됩니다.
설계도만 그린 상태라면?
판매자가 디자인이나 도면을 작성하기 위해 실제 비용을 지출했다면 해당 비용이 실손해로 문제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도면을 작성했다는 이유만으로 가구 가격 전체 또는 계약금 전액을 일률적으로 위약금으로 정할 수 있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제작 착수일과 현재까지 발생한 손해내역을 알려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목을 이미 재단했다면?
맞춤가구용으로 원목을 주문해 특정 크기로 재단했다면 재판매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총 계약금액 500만 원
원목 구입비 100만 원
이미 재단 완료
제작 인건비 30만 원 발생
과 같은 경우라면 이런 비용이 실손해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손해액은 영수증·거래명세서·제작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업체가 자재비를 과도하게 요구하면?
그냥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자재비가 300만 원 들었습니다.”
라고 주장한다면 실제로 해당 계약을 위해 구입한 자재인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자료가 도움이 됩니다.
- 자재 주문서
- 자재구입 영수증
- 거래명세서
- 제작사진
- 작업일지
- 도면
- 실제 재단된 자재 사진
실손해배상은 말 그대로 실제로 발생한 손해를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계약금이 제품가격의 30%라면?
맞춤가구에서는 계약금으로 20~50%를 요구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소비자원은 가구 계약 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금 또는 선금을 물품대금의 5~10% 이내로 지급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예를 들어 500만 원짜리 가구에 계약금 200만 원을 먼저 지급하면 계약을 취소할 때 환급분쟁이 커질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계약금을 과도하게 지급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금 환불 불가”라고 계약서에 쓰여 있으면?
계약서에 적혀 있다고 모든 경우에 무조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사업자가 소비자의 계약해제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실제 손해보다 지나치게 큰 위약금을 부과하는 조항은 구체적인 계약내용과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계약서의 환불조건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실제 제작진행 정도
를 함께 보는 것입니다.
일반가구와 맞춤가구는 취소기준이 다르다
중요한 차이입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소비자 책임으로 배송 전에 일반가구 계약을 취소하면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제시됩니다.
구분취소 기준
| 주문제작형 - 제작 착수 전 | 총 제품금액의 10% 위약금 |
| 주문제작형 - 제작 착수 후 | 실제 발생한 손해 배상 |
| 일반가구 - 배달 3일 전까지 | 선금에서 제품가격의 5% 공제 후 환급 |
| 일반가구 - 배달 1일 전까지 | 선금에서 제품가격의 10% 공제 후 환급 |
따라서 완제품을 주문한 경우와 집에 맞춰 별도로 제작하는 가구는 동일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업체 잘못으로 계약이 취소된다면?
소비자의 단순변심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사업자 귀책사유로 물품 배달 전에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다음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선금이 물품대금의 10% 이하라면 → 선금의 배액 환급
선금이 물품대금의 10%를 초과한다면 → 선금 + 물품대금의 10%를 가산해 환급
입니다.
예를 들어 업체가 계약을 취소했다면?
가구 총 가격이 300만 원이고 소비자가 계약금 30만 원을 지급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계약금은 제품가격의 10%입니다.
사업자 귀책사유로 계약을 취소한다면
30만 원 × 2 = 60만 원
환급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계약금을 100만 원 냈다면?
총 제품금액이 500만 원이고 계약금으로 100만 원을 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100만 원은 총 제품금액의 20%입니다.
사업자 귀책사유로 계약이 취소된다면 기준은
선금 100만 원 + 제품금액의 10%인 50만 원
즉 150만 원 환급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약속한 날짜까지 가구를 못 만들어준다면?
업체가 약속한 제작·설치 날짜를 지키지 못한다면 단순히 소비자의 변심에 따른 취소와는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에
10월 15일까지 설치 완료
라고 명시돼 있는데 업체가 상당 기간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사업자의 계약불이행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는 반드시
- 제작 시작일
- 납품 예정일
- 설치 예정일
을 명확하게 적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주문한 것과 다른 가구를 만들어 왔다면?
소비자의 단순변심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에는
화이트 색상 / 폭 2400mm / 서랍 4개
라고 돼 있는데 실제 제품은
베이지 / 폭 2200mm / 서랍 2개
로 제작됐다면 계약내용과 다른 제품이므로 사업자의 책임 문제가 됩니다.
이런 경우 판매자가
“맞춤가구라 환불 불가입니다.”
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소비자가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터넷으로 주문한 맞춤가구는 7일 안에 취소할 수 있을까?
일반적인 통신판매 상품은 일정한 경우 수령 후 7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는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도 인터넷을 통한 일반가구 구매의 청약철회와 주문제작형 상품을 구분해 안내해 왔습니다.
따라서 온라인에서 주문했다는 이유만으로 맞춤가구를 7일 안에 무조건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단순히 사이즈만 선택해도 맞춤가구일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업자가 미리 만들어 둔 여러 규격 중 하나를 선택한 것이라면 실제 ‘주문제작형’인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판매자가 원래
1200mm
1400mm
1600mm
세 가지 규격을 판매하고 있고 소비자가 그중 1400mm를 선택했을 뿐이라면 완전히 새로운 주문제작과는 성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비자의 집 구조에 맞춰
1473mm
처럼 개별 치수로 제작했다면 주문제작형으로 볼 가능성이 커집니다.
업체가 “맞춤가구”라고만 하면 되는 걸까?
아닙니다.
실제로 주문제작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소비자원 과거 피해사례에서도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하자 사업자가 주문제작 가구라고 주장하면서 계약금 환급을 거부한 분쟁이 소개됐습니다.
따라서 다음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기존 완제품인지
- 개별 규격을 새로 제작하는지
- 자재를 새로 주문했는지
- 소비자를 위한 별도 제작인지
제작 전 취소 실제 계산 예시
예시 1. 총 가격 200만 원
위약금
200만 원 × 10% = 20만 원
계약금이 50만 원이었다면
50만 원 - 20만 원 = 30만 원 환급
기준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예시 2. 총 가격 500만 원
500만 원 × 10% = 50만 원
계약금이 150만 원이었다면
150만 원 - 50만 원 = 100만 원 환급
기준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예시 3. 총 가격 1,000만 원
1,000만 원 × 10% = 100만 원
계약금이 300만 원이었다면
300만 원 - 100만 원 = 200만 원 환급
기준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위 계산은 소비자 귀책으로 제작 착수 전에 취소하는 경우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단순 적용한 예입니다.
제작 후에는 10% 공식으로 계산하면 안 된다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제작 작업이 실제로 시작됐다면
총 제품금액 × 10%
공식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단계부터는
실제로 발생한 손해
를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판매자가 제작이 시작됐다고 주장한다면 소비자는 실제 손해 내역을 확인한 뒤 환급액을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취소할 때 전화만 하면 될까?
가능하면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문자·카카오톡·이메일 등을 이용해
계약 취소 의사와 통보 날짜
를 명확하게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월 ○일 계약한 맞춤가구에 대해 오늘 계약해제를 요청합니다. 현재 제작 착수 여부와 제작 착수일, 발생한 비용내역을 확인해주시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계약금 정산을 요청합니다.”
라고 보낼 수 있습니다.
업체가 제작 시작일을 알려주지 않는다면?
계약취소 통보 시점이 제작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소비자가 부담할 금액이 크게 달라지므로 매우 중요한 정보입니다.
따라서 판매자에게
- 제작지시일
- 자재 주문일
- 재단 시작일
- 제작현황 사진
등 객관적인 자료를 요청해볼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반드시 적어둘 내용
맞춤가구 계약 전 다음 내용은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총 제품금액
부가세·배송·설치비까지 포함한 금액인지 확인합니다.
2. 계약금
과도하게 높은 계약금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정확한 규격
가로·세로·높이를 기록합니다.
4. 색상과 소재
원목·필름·도장·대리석 등 자재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5. 제작 착수일
취소 시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6. 설치 예정일
지연분쟁에 대비합니다.
7. 계약해제 기준
제작 전·후 위약금 기준을 확인합니다.
한국소비자원도 가구계약 시 상품명·디자인·색상·규격 등 상세한 주문 내용을 계약서에 남길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판매자가 계약금 환불을 거절하면?
먼저 다음 자료를 준비합니다.
- 계약서
- 견적서
- 계약금 결제내역
- 제작 관련 채팅
- 제작일정
- 실측일
- 계약취소 통보내역
- 업체가 주장하는 제작착수일
그리고 판매자에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정산을 요구합니다.
합의되지 않는다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상담하고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맞춤가구 취소 기준 한눈에 보기
상황기준
| 주문제작형 가구, 제작 착수 전 소비자 취소 | 총 제품금액의 10% 위약금 |
| 주문제작형 가구, 제작 착수 후 소비자 취소 | 실제 발생한 손해 배상 |
| 일반가구, 배달 3일 전까지 취소 | 제품가격 5% 공제 |
| 일반가구, 배달 1일 전까지 취소 | 제품가격 10% 공제 |
| 사업자 귀책, 선금 10% 이하 | 선금의 배액 환급 |
| 사업자 귀책, 선금 10% 초과 | 선금 + 제품가격 10% 환급 |
위 기준은 2026년 8월 현재 생활법령정보가 안내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가구 항목을 기준으로 합니다.
FAQ
Q. 맞춤가구 계약금은 무조건 환불 안 되나요?
아닙니다.
제작 착수 전 소비자가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총 제품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부담하는 기준이 적용됩니다.
Q. 제작 시작 전인데 계약금 30%를 냈습니다.
계약금 30% 전체를 자동으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총 제품금액의 10% 위약금 기준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업체가 이미 제작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제작 착수 이후라면 실제 손해배상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언제 제작했는지와 실제로 어떤 비용이 발생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실측만 했는데 제작에 들어간 건가요?
실측만 했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제작 착수 여부를 단정하기보다는 자재주문·재단·제작 진행상황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업체가 계약금을 한 푼도 못 돌려준다고 합니다.
제작 진행 정도와 실제 손해를 확인해야 합니다.
제작 전이면 총 제품금액의 10% 위약금 기준이 있고, 제작 후라면 실제 발생한 손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입니다.
Q. 업체가 계약을 취소했습니다.
사업자 귀책사유라면 선금 규모에 따라 선금 배액 환급 또는 선금에 제품가격의 10%를 더한 금액을 환급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Q. 인터넷으로 주문했으니 7일 안에는 무조건 취소 가능한가요?
일반 통신판매 제품과 달리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개별 제작되는 주문제작형 상품은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무조건 적용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요약
맞춤가구 계약을 취소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 제작에 들어갔는지 여부입니다.
2026년 기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소비자 사정으로 주문제작형 가구를 취소하는 경우
제작 착수 전 → 총 제품금액의 10% 위약금
제작 착수 후 → 실제 발생한 손해 배상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500만 원짜리 맞춤가구를 계약하고 150만 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했지만 제작 전에 취소했다면
500만 원 × 10% = 50만 원
을 위약금으로 계산해 나머지 100만 원의 환급을 요구하는 방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이미 원목을 주문하고 재단하거나 실제 제작이 시작됐다면 10% 기준이 아니라 실제 발생한 비용과 손해를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판매자가
“이미 제작 시작했으니 계약금 전액 환불 불가입니다.”
라고 한다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제작 착수일 + 제작현황 + 자재비 + 실제 손해내역
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전에는 계약금도 가능한 한 과도하게 지급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과거 가구계약 피해예방을 위해 물품가격의 5~10% 정도를 계약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안내해왔습니다.
해결되지 않는다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와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참조사항
위 내용은 2026년 9월 기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가구 관련 기준과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한국소비자원 자료를 토대로 정리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 합의·권고 기준으로 활용되며, 실제 환급액은 가구가 실제 주문제작형인지, 제작 착수 여부, 계약서의 특약, 사업자의 실제 손해 및 귀책사유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