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꿀팁

학원 교재비 따로 받아도 될까? 수강료·교재비·재료비 표시기준 총정리

곰돌이S2 2026. 9. 27. 03:22
반응형

학원에 등록하려고 상담을 받다 보면

“수강료는 월 30만 원이고 교재비는 별도입니다.”

라는 안내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미술학원이나 과학학원에서는 수강료 외에 재료비를 별도로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학원이 수강료 외에 교재비·재료비를 따로 받아도 되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둘은 다르게 봐야 합니다.

현재 학원법상 학원이 받을 수 있는 비용은 교습비와 법에서 인정하는 기타경비로 구분되며, 기타경비는 정해진 항목에 한정됩니다. 학원법은 기타경비를 실비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신고·게시한 금액을 초과해 받을 수도 없습니다.

특히 교육부는 교재비를 교습비 외에 별도로 추가 징수하는 행위를 금지되는 사례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1. 학원에서 받을 수 있는 돈은 크게 두 가지

학원법에서 말하는 **‘교습비등’**은 크게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① 교습비

학생이 수업을 받는 대가로 내는 일반적인 학원비입니다.

예를 들어

  • 영어학원 월 수강료
  • 수학학원 수강료
  • 피아노 교습료
  • 미술학원 수업료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② 기타경비

수업료 이외에 학생이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입니다.

하지만 학원이 원하는 항목을 마음대로 만들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기준에서 인정되는 기타경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타경비 항목내용

모의고사비 외부 시험 등 학생 실력평가에 필요한 비용
재료비 실험·실습에 필요한 소모성 재료 비용
피복비 유아 단체복 등의 제작·구입 비용
급식비 식사·간식 제공 비용
기숙사비 숙식 제공 비용
차량비 통학차량 운행에 필요한 비용

즉 교재비는 이 기타경비 항목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2. 학원에서 교재비를 별도로 받을 수 있을까?

일반적인 학원·교습소가 수강료 외에 교재비를 별도의 학원비 항목으로 징수하는 것은 허용되는 기타경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교육부는 공식 안내에서

교습비 이외에 교재비·레벨테스트비 등을 추가로 징수하는 행위는 금지 대상

이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서울동부교육지원청 역시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가 받을 수 있는 기타경비는 정해진 6가지 항목이며, 그 외 비용은 받을 수 없으므로 교재비를 징수하거나 학원에서 교재를 판매할 수 없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3. “교재비 3만 원 별도”라고 받으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영어학원이 다음과 같이 안내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 월 수강료 : 30만 원
  • 영어 교재비 : 월 3만 원
  • 실제 결제금액 : 33만 원

이 경우 단순히 교재비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해서 합법적인 기타경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재비는 학원법상 허용되는 기타경비 항목에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 추가 징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교육부는 2026년 불법사교육 신고 안내에서도

  • 교재비
  • 레벨테스트비
  • 자습실비
  • 컨설팅비

등을 교습비 이외의 추가 징수 금지 사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4. 학원에서 자체 제작한 교재를 판매하는 것은?

이 부분도 주의해야 합니다.

학원이 자체적으로 문제집이나 교재를 제작했다고 해서 이를 일반 학원비와 별도로 학생에게 의무적으로 판매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서울북부교육지원청은 2026년 학원 운영 안내에서 학원 등이 교재비를 징수하거나 학원에서 교재를 판매할 수 없으며, 별도의 시설에서 적법한 서점업 형태 등을 갖춘 경우를 구분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학원 자체 교재니까 반드시 5만 원에 사야 합니다.”

처럼 수강과 교재 구매를 사실상 묶어놓는 방식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교육부 역시 최근 불법사교육 사례로 교재 끼워팔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5. 학생이 서점에서 직접 교재를 사는 것은 다르다

학원에서 사용하는 문제집이 있다고 해서 학생이 교재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학원이

“이번 학기에는 ○○출판사의 중학교 수학 문제집을 사용합니다. 서점이나 온라인에서 준비해주세요.”

라고 안내하고 학부모가 직접 구매하는 방식은 학원에서 교재비를 직접 추가 징수하는 경우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핵심은 학원이 교재비를 학원 수강료의 추가 항목처럼 직접 징수하거나 판매하는지 여부입니다.


6. 그렇다면 재료비는 따로 받을 수 있을까?

재료비는 다릅니다.

재료비는 학원법에서 인정하는 기타경비에 포함됩니다.

다만 아무 비용이나 재료비라고 부르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료비는

학생의 실험·실습을 위해 실제 필요한 소모성 재료에 들어가는 비용

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

미술학원

  • 물감
  • 점토
  • 캔버스
  • 공예재료

요리학원

  • 식재료
  • 실습용 소모품

과학실험학원

  • 실험용 시약
  • 실험재료
  • 일회성 실습재료

이런 비용은 실제 실습에 사용되는 재료라면 기타경비인 재료비로 신고·징수할 수 있습니다.


7. 재료비는 학원이 마음대로 정해도 될까?

그렇지 않습니다.

학원법 제15조는 기타경비를 실비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실제로 2만 원 정도 들어가는 재료를 제공하면서

“재료비 10만 원”

처럼 과도하게 받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교육기관은 필요할 경우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원가계산서 등 기타경비가 실제 비용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료비는 사실상 별도의 수익을 올리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실제 발생하는 비용을 받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8. 재료비라고 신고하고 사실상 교재비를 받아도 될까?

이 역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교재 3권 제공
  • 실제 실험·실습 재료 없음
  • 매달 ‘재료비’ 명목으로 5만 원 징수

한다면 명칭만 재료비일 뿐 실제 내용이 교재비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교육청은 학원이 신고한 기타경비가 실제 비용인지 확인하기 위해 거래자료나 원가자료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름이 아니라 실제 비용의 성격이 중요합니다.


9. 학원비는 어디에 표시해야 할까?

학원은 학생이나 학부모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교습비등과 환불기준을 게시해야 합니다.

학원법은 학원설립·운영자 등이 교습비등과 반환 사항을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광고에도 정해진 사항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역 교육청 규칙에 따라 세부 방법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보통

  • 학원 내부
  • 학원 외부
  • 인터넷 광고
  • 학원 홈페이지
  • 블로그
  • SNS 광고

등에서 교습비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서울교육청 규칙의 경우 내부뿐 아니라 외부에서도 교습비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게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0. 광고에는 어떤 가격을 표시해야 할까?

학원이 학생 모집을 위해 인터넷이나 인쇄물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교습비등을 표시해야 합니다.

지역에 따라 구체적인 양식은 달라질 수 있지만 대표적으로

  • 교습과정
  • 교습과목
  • 월 교습시간
  • 교습기간
  • 교습비
  • 기타경비

등이 표시 대상이 됩니다.

기타경비를 받는다면 단순히

“학원비 월 30만 원”

이라고 표시해놓고 실제 결제할 때 재료비나 차량비 등을 추가하는 방식보다 신고·게시된 비용을 명확하게 안내해야 합니다.


11. 게시된 가격보다 더 받으면 어떻게 될까?

학원은 게시·고지하거나 교육감에게 등록·신고한 교습비등을 초과해 받을 수 없습니다.

학원법 제15조에서는 교습비등을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신고된 금액보다 더 많이 징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게시된 수강료가

월 30만 원

인데 실제 결제 시

“관리비 3만 원을 추가로 내야 합니다.”

라고 한다면 해당 비용의 법적 성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허용되지 않는 비용을 추가로 받거나 신고된 교습비를 초과해 받는다면 교육청 점검·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2. 영수증도 받아야 할까?

학원이 교습비등을 받으면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학원법 시행규칙에서는

  • 학원비 영수증
  • 신용카드 매출전표
  • 직불·선불카드 영수증
  • 현금영수증

등 일정한 방식으로 교습비등의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금으로 학원비나 재료비 등을 납부했다면 증빙자료를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13. “현금으로만 재료비 주세요”라고 하면?

재료비 자체가 법에서 인정되는 기타경비라고 해도

  • 신고된 금액인지
  • 실제 재료비인지
  • 영수증을 발급하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수강료는 카드로 결제하고 재료비는 현금으로만 주세요.”

라고 하면서 아무런 영수증이나 자료를 주지 않는다면 관련 내용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학원이 교습비등을 받는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방식으로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14. 학원 차량비는 별도로 받을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차량비 역시 허용되는 기타경비에 해당합니다.

차량비는 학생의 교통 편의를 위해 차량을 운행하는 데 드는 실제 비용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학원이 통학차량을 운영하면서

  • 수강료 30만 원
  • 차량비 3만 원

처럼 신고·게시하고 실제 차량 이용 학생에게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역시 신고·게시한 범위를 넘어 임의로 추가 징수해서는 안 됩니다.


15. 모의고사비는 따로 받을 수 있을까?

모의고사비 역시 기타경비 항목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모든 시험이 모의고사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령상 기타경비인 모의고사비는 학생의 실력을 평가하기 위해 실시하는 시험 비용을 의미하며, 학원이나 교습소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시험지를 출력해 보는 비용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학원에서 자체 제작한 월말시험을 보고

“모의고사비 2만 원”

을 추가로 받는 것은 별도로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16. 레벨테스트비는 받을 수 있을까?

교육부는 레벨테스트비 역시 교습비 외 별도 추가징수 금지 사례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등록 전

“레벨테스트를 먼저 받아야 하는데 검사비 5만 원입니다.”

처럼 별도의 비용을 학원비 성격으로 받는다면 관련 규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17. 학원이 교재비를 강제로 받는다면 어떻게 확인할까?

우선 학원에 다음 내용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 교재비가 교육청에 신고된 교습비 또는 기타경비 항목인가요?”

그리고

  • 결제 영수증
  • 교습비 안내표
  • 문자·카카오톡 안내
  • 학원 홈페이지 가격표
  • 교재비 납부내역

등을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학원의 신고된 교습비등은 나이스 학원민원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 교육부 안내입니다.


18. 교재비를 강제로 받으면 어디에 신고할까?

교육부는 교습비 초과징수나 교재 끼워팔기 등 학원법 위반사항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신고방법은

  • 불법사교육 신고센터
  • 학원 소재지 관할 교육지원청
  • 국민신문고

등입니다.

신고할 때는

  • 학원명
  • 학원 주소
  • 수강료
  • 교재비 금액
  • 결제영수증
  • 문자나 카카오톡
  • 학원 가격 안내문

등을 함께 준비하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수강료·교재비·재료비 차이 한눈에 보기

비용별도 징수 가능 여부주요 조건

교습비 가능 신고·게시된 금액
교재비 일반적인 기타경비로 별도 징수 불가 교재 끼워팔기 등 주의
재료비 가능 실험·실습용 소모성 재료의 실비
모의고사비 가능 법정 범위 내 실제 시험비용
피복비 가능 해당되는 단체복 비용
급식비 가능 실제 식사·간식 비용
기숙사비 가능 실제 숙식 제공 비용
차량비 가능 통학차량 운행 실비
레벨테스트비 별도 추가징수 금지 안내 교육부 불법사교육 사례
자습실비 별도 추가징수 금지 안내 교육부 불법사교육 사례

자주 묻는 질문 FAQ

Q. 학원에서 교재비 5만 원을 별도로 내라고 하는데 정상인가요?

교재비는 학원법상 허용되는 기타경비 6개 항목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교육부와 교육청 역시 교습비 외 교재비 추가징수를 금지 사례로 안내하고 있으므로 학원에 비용의 근거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Q. 학원에서 사용하는 문제집을 제가 직접 사는 것도 불법인가요?

그 의미는 아닙니다.

학원이 사용할 교재를 안내하고 학부모가 일반 서점이나 온라인 등을 통해 직접 구매하는 경우와, 학원이 직접 교재비를 추가징수하는 것은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Q. 미술학원 재료비는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실제 실습에 사용되는 물감·점토·캔버스 등 소모성 재료에 해당한다면 재료비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비용에 해당하는 실비여야 합니다.


Q. 학원이 재료비를 너무 비싸게 받는 것 같습니다.

기타경비는 실비로 정해야 합니다.

교육청은 필요하면 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원가계산서 등을 통해 실제 비용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학원 홈페이지에 수강료가 표시되지 않았는데 괜찮나요?

학생 모집을 목적으로 인터넷 등에서 광고할 경우에는 교습비등을 표시해야 합니다.

홈페이지·블로그·SNS 등도 광고 형태에 따라 표시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 교육청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카드결제할 때만 교재비를 더 받는다면?

결제수단과 관계없이 허용되지 않는 비용을 별도로 징수하거나 신고된 교습비등을 초과해서 받을 수는 없습니다.

학원에서 안내한 교습비등과 실제 결제금액이 다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핵심 요약

학원에서 받을 수 있는 비용은 크게 교습비와 기타경비로 나뉩니다.

기타경비는 아무 항목이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의고사비·재료비·피복비·급식비·기숙사비·차량비

등 정해진 항목으로 제한됩니다.

따라서 교재비는 일반적인 기타경비 항목에 포함되지 않으며, 교육부와 교육청은 교재비 별도 징수와 교재 끼워팔기를 금지 사례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반면 미술·요리·과학실험 등에 실제로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비는 실비 범위에서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학원비를 결제하기 전에는

교습비 → 기타경비 → 총 결제금액 → 영수증 → 교육청 신고금액

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참조사항
본 내용은 2026년 9월 현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시행규칙, 교육부 및 교육청 안내를 기준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교습비 게시 방법이나 행정처분 등 일부 세부사항은 시·도 교육청 규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례는 해당 학원 소재지 관할 교육지원청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