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얼마 받을 수 있을까? 소득구간·성적·재산·신청기간 총정리
대학교 등록금은 한 학기에 수백만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학생과 부모 모두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제도가 바로 국가장학금입니다.
국가장학금은 단순히 부모의 월급만 보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가구의 소득, 주택·전세보증금·예금·주식·자동차·부채 등을 종합해 계산한 학자금 지원구간을 기준으로 지원금액이 결정됩니다.
또 소득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재학생은 일정한 성적기준을 만족해야 실제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6년 국가장학금 지원금액, 소득구간, 성적기준, 재산 반영방법, 다자녀 국가장학금과 신청기간까지 한 번에 알아보겠습니다.
국가장학금은 누가 받을 수 있을까?
국가장학금Ⅰ유형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 대학에 재학하고 있으며, 국가장학금 신청과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등 필요한 절차를 완료한 학생이 대상입니다.
2026년 국가장학금Ⅰ유형과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까지 지원됩니다.
대상에는 일반 재학생뿐 아니라
- 신입생
- 편입생
- 재입학생
- 복학생
등도 포함됩니다.
다만 대학원생과 일반적인 학부 휴학생은 국가장학금Ⅰ유형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2026년 국가장학금 얼마 받을까?
2026년 국가장학금Ⅰ유형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자금 지원구간학기당 최대연간 최대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 등록금 전액 | 등록금 전액 |
| 1~3구간 | 300만원 | 600만원 |
| 4~6구간 | 220만원 | 440만원 |
| 7~8구간 | 180만원 | 360만원 |
| 9구간 | 50만원 | 100만원 |
| 10구간 | 지원대상 제외 | 지원대상 제외 |
2026년부터도 9구간까지 국가장학금Ⅰ유형을 받을 수 있으며, 실제 지급액은 등록금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1구간 학생의 한 학기 등록금이 280만원이라면 최대지원액이 300만원이라고 해도 실제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인 280만원까지만 지급됩니다.
반대로 등록금이 400만원이라면 최대 300만원을 지원받고 나머지 금액은 본인이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소득 9구간이면 얼마 받을까?
9구간도 국가장학금 대상입니다.
2026년 국가장학금Ⅰ유형 기준으로 9구간은
한 학기 최대 50만원
1년 최대 100만원
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이 비교적 높은 가정이라도 무조건 신청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로 지원구간은 단순 연봉이 아니라 소득·재산·부채를 함께 계산하기 때문에 예상과 다른 구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소득구간은 어떻게 나눌까?
2026년 학자금 지원구간은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2026년 기준 경곗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간월 소득인정액 기준
| 1구간 | 1,948,421원 이하 |
| 2구간 | 3,247,369원 이하 |
| 3구간 | 4,546,317원 이하 |
| 4구간 | 5,845,264원 이하 |
| 5구간 | 6,494,738원 이하 |
| 6구간 | 8,443,159원 이하 |
| 7구간 | 9,742,107원 이하 |
| 8구간 | 12,989,476원 이하 |
| 9구간 | 19,484,214원 이하 |
| 10구간 | 19,484,214원 초과 |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표의 금액이 부모의 월급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소득인정액에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을 일정 방식으로 월소득으로 환산한 금액도 포함됩니다.
부모 연봉만 보면 국가장학금 구간을 알 수 있을까?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국가장학금의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다자녀 형제·자매 공제
한국장학재단은 근로·사업·재산·연금소득과 함께 주택,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자동차 및 부채 등을 조사해 지원구간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부모 연봉이 같아도
A가정은 자가주택과 예금이 많고,
B가정은 전세대출 등 인정되는 부채가 많다면
두 가정의 국가장학금 지원구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이 있으면 국가장학금을 못 받을까?
집이 있다고 무조건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은 일반재산으로 분류돼 소득인정액 계산에 포함됩니다.
대표적인 일반재산에는
- 주택
- 건축물
- 토지
- 전·월세보증금
등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에는 일정한 기본재산 공제가 적용되고, 인정되는 부채도 차감됩니다.
2026년 기준 기본재산 공제액은 6,900만원입니다.
따라서 집 한 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가장학금 대상에서 바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세보증금도 재산으로 볼까?
그렇습니다.
전세보증금이나 임차보증금도 일반재산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이 3억원이라고 해서 3억원이 그대로 월소득으로 잡히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재산 공제와 인정되는 부채 등을 차감한 뒤 일정한 소득환산율을 적용해 월 소득인정액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전세대출이 있다면 인정되는 대출은 재산 계산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예금과 주식도 국가장학금 재산에 포함될까?
포함됩니다.
한국장학재단에서 안내하는 금융재산에는
- 예금
- 적금
- 주식
- 보험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부모나 학생 명의로 상당한 규모의 예금이나 주식이 있다면 학자금 지원구간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부모의 근로소득만 낮다고 해서 반드시 낮은 지원구간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자동차도 재산으로 잡힐까?
자동차도 재산에 포함됩니다.
승용차뿐 아니라 승합차·화물차·특수자동차 등이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보험개발원 가액 등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특히 자동차는 일반재산·금융재산과 달리 기본재산액 공제나 부채 차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장애인 소유 자동차의 경우 가구당 1대에 한해 재산 산정에서 면제될 수 있습니다.
대출이 있으면 소득구간이 내려갈까?
일정한 부채는 반영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확인되는 금융기관 부채와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대출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장학재단 안내상
- 마이너스통장
- 한도대출
- 기업대출
- 카드론
등은 부채 차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이 1억원 있으니 재산에서 무조건 1억원 빠진다”고 단순 계산하면 실제 결과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학생이 아르바이트하면 국가장학금에 불리할까?
학생 본인의 소득도 반영되지만 일정한 공제가 있습니다.
2026년 기준 학생 본인의 근로·사업소득은 월 130만원 정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소액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해서 곧바로 국가장학금 지원구간이 크게 올라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자녀 가정은 소득구간 계산에서도 혜택이 있다
3자녀 이상 가구의 미혼 학생은 소득인정액 계산 시 형제·자매 수에 따른 공제도 적용됩니다.
공제액은
(본인 포함 형제·자매 수 - 2) × 40만원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인정되는 형제·자매가 본인 포함 3명이라면 월 소득인정액 계산 시 40만원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일반 국가장학금보다 많을까?
세 자녀 이상 가정의 대학생이라면 다자녀 국가장학금도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기준 첫째·둘째 학생은 다음과 같이 지원됩니다.
소득구간다자녀 첫째·둘째 연 최대
| 기초·차상위 | 등록금 전액 |
| 1~3구간 | 610만원 |
| 4~6구간 | 505만원 |
| 7~8구간 | 465만원 |
| 9구간 | 135만원 |
특히 신청자 본인이 셋째 이상이라면 혜택이 더 큽니다.
1~8구간에서 셋째 이상인 학생은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고, 9구간 셋째 이상은 연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국가장학금Ⅰ유형과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동일한 등록금에 대해 중복해서 각각 전액 지급받는 방식은 아닙니다.
국가장학금 성적기준은?
재학생은 소득구간만 충족한다고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직전 학기에
12학점 이상 이수 + 백분위 80점 이상
이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대략 B학점 수준을 기본 기준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 심사는 대학에서 산출한 100점 만점 백분위 성적을 기준으로 하므로 단순 평균평점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신입생도 성적을 볼까?
신입생은 첫 학기에 직전 대학성적이 없기 때문에 첫 학기에 한해 성적과 이수학점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같은 기준은
- 신입생
- 편입생
- 재입학생
에게 첫 학기 동안 적용됩니다.
따라서 대학에 처음 입학한 학생은 입학 첫 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시 고등학교 내신 때문에 국가장학금이 탈락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성적이 80점 아래면 무조건 못 받을까?
일부 학생은 예외가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학생은 직전학기 백분위 70점 이상이면 성적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또 학자금 지원 1~3구간 학생은 C학점 경고제가 적용됩니다.
직전학기 성적이 70점 이상 80점 미만이라도 재학 중 2회까지 경고 후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적이 한 번 떨어졌다고 국가장학금을 바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장애학생의 성적기준은?
장애학생은 일반 재학생과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한국장학재단의 현재 국가장학금Ⅰ유형 안내에서는 장애학생에 대해 이수학점과 백분위 성적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 자립준비청년은 백분위 점수 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며 이수학점 기준은 적용됩니다.
F학점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
성적심사에서 백분위 점수를 계산할 때는 F학점과 이수 후 포기한 과목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이수학점을 계산할 때는 F학점 등은 이수학점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12학점 신청했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인정되는 이수학점이 12학점 이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장학금 신청은 매 학기 해야 할까?
그렇습니다.
국가장학금은 한 번 신청했다고 대학 졸업 때까지 자동으로 계속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매 학기 신청기간 안에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특히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기간에 신청해야 합니다.
2차 신청을 놓친 재학생은 재학 중 제한된 횟수에 한해 구제신청이 자동 적용될 수 있으므로 매번 2차를 이용하는 방식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2026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현재 확인 가능한 2026년 2학기 2차 국가장학금 신청일정은
2026년 8월 12일 오전 9시 ~ 9월 9일 오후 6시
입니다.
서류제출과 가구원 동의 기간은
2026년 8월 12일 오전 9시 ~ 9월 16일 오후 6시
까지입니다.
신청기간에는 주말과 공휴일에도 24시간 신청할 수 있지만 마지막 날은 오후 6시에 마감됩니다.
따라서 마지막 날까지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가구원 동의를 안 하면 어떻게 될까?
국가장학금을 신청했더라도 부모 또는 배우자의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가 필요한 경우 이를 완료하지 않으면 소득구간 산정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학자금 지원을 위해서는 대학생 외 가구원의 소득·재산 확인을 위한 정보제공 동의가 원칙적으로 필요합니다.
따라서 국가장학금 신청을 완료했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신청 → 필요한 서류 제출 → 가구원 동의
까지 모두 완료해야 합니다.
부모가 이혼했다면 누구의 소득을 볼까?
가족관계와 학생의 혼인 여부 등에 따라 가구원 범위가 정해집니다.
일반적으로 미혼 학생은 부모가 가구원으로 포함되고, 기혼 학생은 배우자를 중심으로 소득·재산을 조사합니다.
다만 이혼·사망·관계단절 등 특수한 가족관계에서는 별도의 확인절차나 서류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가 일반적이지 않다면 장학금을 포기하기보다 신청 후 한국장학재단의 가구원 심사 안내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구간이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 어떻게 할까?
소득구간 결과가 실제 가정형편과 크게 다르다고 생각되면 최신화 신청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사 이후
- 퇴직
- 폐업
- 소득 감소
- 재산 변동
- 가족관계 변동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인정되는 사유와 증빙자료가 있다면 최신화 심사를 요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최신화 신청도 정해진 기간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나온 뒤 너무 늦게 확인하면 신청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은 서류제출이나 가구원 동의가 늦어질 경우 최신화 신청기간이 부족해지거나 신청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국가장학금Ⅱ유형은 얼마 받을까?
국가장학금Ⅱ유형은 국가장학금Ⅰ유형처럼 전국의 모든 학생에게 동일한 금액표가 적용되는 방식이 아닙니다.
대학이 자체적인 지원기준을 만들어 학생에게 지원하기 때문에 학교마다 지원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장학금Ⅰ유형 지원금이 적더라도 재학 중인 대학의 국가장학금Ⅱ유형과 교내장학금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가장학금과 다른 장학금을 같이 받을 수 있을까?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국가장학금을 포함해 등록금 지원 목적의 장학금 총액은 실제 등록금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등록금이 400만원인데
국가장학금 300만원과 교내 등록금 장학금 200만원을 모두 받을 수 있는 조건이라도 실제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는 100만원까지 추가 현금으로 받는 구조는 아닙니다.
생활비성 장학금은 등록금성 장학금과 처리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신청 전 체크리스트
국가장학금을 신청한다면 다음 사항을 순서대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신청
- 신청 학기와 학적 정확히 입력
- 부모 또는 배우자 가구원 동의 확인
- 추가 제출서류 여부 확인
-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결과 확인
- 재학생은 직전학기 12학점·80점 기준 확인
- 1~3구간이라면 C학점 경고제 가능 여부 확인
- 다자녀 가정이라면 다자녀 국가장학금 확인
- 소득·재산 변동이 크다면 최신화 신청 가능 여부 확인
- 대학의 국가장학금Ⅱ유형과 교내장학금도 함께 확인
2026년 국가장학금 핵심 정리
2026년 국가장학금Ⅰ유형은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가 기본 지원대상입니다.
지원금은
기초·차상위 → 등록금 전액
1~3구간 → 연 최대 600만원
4~6구간 → 연 최대 440만원
7~8구간 → 연 최대 360만원
9구간 → 연 최대 100만원
입니다.
지원구간은 부모의 월급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근로·사업소득, 집과 전세보증금, 예금·주식·보험, 자동차, 인정되는 부채 등을 함께 반영해 결정됩니다.
재학생은 기본적으로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백분위 80점 이상이어야 하며, 기초·차상위와 저소득구간에는 완화된 성적기준이나 C학점 경고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 국가장학금은 한 번 신청하면 자동으로 계속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매 학기 신청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소득이 높다고 생각해 신청하지 않는 것보다는 일단 신청해 실제 학자금 지원구간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참조사항
본 내용은 2026년 9월 기준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Ⅰ유형·다자녀 국가장학금, 학자금 지원구간 및 소득인정액 산정 안내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2026년 국가장학금Ⅰ유형은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까지 지원되며 실제 지급액은 등록금 범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학자금 지원구간은 가구의 소득뿐 아니라 주택·전월세보증금·금융재산·자동차·부채와 가족관계 등을 종합해 산정되므로 단순 연봉만으로 정확한 구간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신청기간과 지원기준은 학기별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시 한국장학재단의 해당 학기 공고를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