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사진 마음대로 써도 될까? 공공누리 1~4유형·출처표시 방법 총정리
정부기관이나 지자체 홈페이지를 보면 관광지, 행사, 정책 홍보 등에 사용할 만한 사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블로그를 운영하다 보면
“공공기관에서 만든 사진이니까 마음대로 써도 되는 것 아닐까?”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올라온 사진이라고 해서 모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공기관 사진 중에는 누구나 조건에 맞춰 사용할 수 있도록 공공누리(KOGL) 표시가 붙은 자료가 있고, 별도 허락이 필요한 자료도 있습니다.
특히 공공누리는 제1유형부터 제4유형까지 이용조건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상업적 이용 가능 여부와 수정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공공누리 공식 안내에 따르면 제1유형은 출처표시 조건으로 상업적 이용과 변경이 가능하고, 제2유형은 상업적 이용이 금지되며, 제3유형은 변경이 금지되고, 제4유형은 상업적 이용과 변경이 모두 금지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공기관 사진을 블로그에 사용할 수 있는지, 공공누리 1~4유형 차이, 출처표시 방법, 애드센스 블로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유형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공공기관 사진이면 모두 무료일까?
아닙니다.
공공기관 홈페이지에는 다양한 자료가 올라옵니다.
예를 들어
- 기관이 직접 촬영한 사진
- 외부 사진작가에게 받은 사진
- 언론사 제공사진
- 행사 주최 측 제공사진
- 민간업체 제공자료
- 공공누리로 개방된 사진
등이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 사이트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자유이용 가능하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해당 기관의 저작권 정책을 확인하거나 필요한 경우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공누리 공식 저작권정책에서도 공공누리가 붙지 않은 자료를 이용하려면 기관 담당자와 사전 협의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공공누리란 무엇일까?
공공누리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저작물을 국민이 일정한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자료는 이런 조건을 지키면 자유롭게 사용해도 됩니다.”
라고 미리 이용범위를 표시해 놓은 제도입니다.
공공누리에서는 현재 제0유형, 제1~4유형, AI유형 등이 제공되고 있지만 일반적인 블로그 이미지 이용에서는 주로 1~4유형을 확인하게 됩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은?
제1유형 : 출처표시
가장 활용하기 쉬운 유형입니다.
조건은 출처표시입니다.
공공누리 공식 안내에 따르면 제1유형은
- 상업적 이용 가능
- 비상업적 이용 가능
- 이미지 수정·변형 가능
-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합니다.
따라서 애드센스가 붙은 블로그나 업체 홈페이지에서도 비교적 사용하기 좋은 유형입니다.
다만 반드시 출처를 표시해야 합니다.
공공누리 제2유형은?
제2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제2유형은
- 출처표시 필요
- 비상업적 이용 가능
- 상업적 이용 금지
- 이미지 수정·변형 가능
입니다.
따라서 개인적인 비영리 블로그에서는 사용할 수 있지만, 광고나 상품판매 등 영리행위와 직접·간접적으로 관련된 이용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공공누리 공식 설명에서도 제2유형의 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대해 영리행위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이용을 할 수 없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공공누리 제3유형은?
제3유형 : 출처표시 + 변경금지
제3유형은
- 출처표시 필요
- 상업적 이용 가능
- 비상업적 이용 가능
- 수정·변형 금지
입니다.
따라서 애드센스 블로그에서도 이용할 수 있지만 사진을 임의로 편집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작업은 주의해야 합니다.
- 사진 자르기
- 색상 변경
- 필터 적용
- 배경 제거
- 글씨 삽입
- 합성
- 일부 요소 삭제
변경금지 조건이 있는 만큼 원본 형태를 유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공누리 제4유형은?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가장 제한이 많은 유형입니다.
조건은
- 출처표시 필요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상업적 이용 금지
- 수정·변형 금지
입니다.
따라서 수익형 블로그나 광고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또한 원본 이미지도 수정하지 않고 사용해야 합니다.
공공누리 1~4유형 한눈에 비교
공공누리 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수정·변형
| 제1유형 | 필요 | 가능 | 가능 |
| 제2유형 | 필요 | 불가 | 가능 |
| 제3유형 | 필요 | 가능 | 불가 |
| 제4유형 | 필요 | 불가 | 불가 |
공공누리 공식 안내도 동일한 기준으로 1~4유형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애드센스 블로그에서는 어떤 유형을 써야 할까?
광고수익이 발생하는 블로그라면 일반적으로 상업적 이용까지 허용된 공공누리 자료를 선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따라서 주로 확인할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유형
상업적 이용 가능 + 수정 가능
→ 가장 활용하기 편함
제3유형
상업적 이용 가능 + 수정 불가
→ 원본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가능
반대로
제2유형
상업적 이용 금지
제4유형
상업적 이용 금지
이므로 애드센스·제휴마케팅·사업 홍보 블로그에서는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애드센스가 있으면 무조건 상업적 이용일까?
공공누리 제2·4유형은 영리행위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된 사용을 제한합니다.
따라서 광고수익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블로그라면 비영리 사용이라고 단정하기보다 상업적 이용이 가능한 제1유형이나 제3유형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보수적이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출처표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공공누리 제1~4유형은 출처표시가 필요합니다.
공공누리 공식 가이드에서는 다음과 같은 형식을 예시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본 저작물은 ○○기관에서 ○○년에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을 이용하였습니다.
보다 간단하게는 다음처럼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출처 : ○○기관, 공공누리 제1유형
온라인이라면 가능하면 원본 자료가 있는 웹사이트 링크도 함께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공누리 공식 안내에서도 온라인에서 링크 제공이 가능하면 해당 출처 사이트에 하이퍼링크를 제공하도록 안내합니다.
출처에 무엇을 적어야 할까?
공공누리 공식 저작권정책에서는 제1~4유형 이용 시 출처에 다음 정보를 포함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 발행연도
- 공공기관명
- 해당 기관 홈페이지 URL
- 저작물 작성자 이름이 표시되어 있다면 작성자명
예를 들어
본 저작물은 한국문화정보원에서 2026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사진’을 이용하였으며, 한국문화정보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출처를 이미지 안에 꼭 넣어야 할까?
반드시 이미지 위에 직접 글자를 넣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블로그에서는
- 사진 바로 아래
- 본문 하단
- 참고자료 영역
등 독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출처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 이미지를 사용한다면 어떤 이미지가 어떤 기관의 자료인지 구분할 수 있게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공누리 마크도 꼭 넣어야 할까?
일반 이용자가 공공누리 저작물을 사용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이용조건과 출처표시를 준수하는 것입니다.
공공누리에서는 유형별 마크를 제공하고 있으며 기관이 게시물을 등록할 때 마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블로그에서도 공공누리 유형을 함께 적어두면 이용조건을 명확히 보여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진을 잘라도 될까?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제1유형
수정·변형 가능
제2유형
수정·변형 가능
제3유형
변경 금지
제4유형
변경 금지
입니다.
따라서 제3·4유형 사진을 임의로 자르거나 편집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제1유형이면 마음대로 심하게 수정해도 될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공누리 공식 안내에서는 제1·2유형처럼 변경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저작인격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 원래 의미를 왜곡하는 편집
- 사진 일부를 잘라 원작자의 의도와 크게 다른 의미로 만드는 행위
- 기관이나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식
등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수정 가능 = 어떤 방식으로든 무제한 수정 가능
은 아닙니다.
공공기관 로고도 공공누리로 쓸 수 있을까?
주의해야 합니다.
기관 로고·휘장·상징물은 일반 사진과 다르게 별도의 사용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공누리 이용자는 해당 공공기관이 자신을 후원하거나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것처럼 제3자가 오인하도록 표시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기관 로고를 자신의 블로그나 업체 로고처럼 사용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공기관 홈페이지 뉴스 사진은?
공공기관 홈페이지 기사에 들어간 사진이라고 해서 모두 공공누리 자료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사진 설명에
- 연합뉴스
- 사진작가 ○○○
- 제공 ○○기업
- 행사주최 측 제공
등이 적혀 있다면 제3자가 권리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해당 사진에 공공누리 표시가 직접 붙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공누리 표시가 없으면 사용하면 안 될까?
공공누리 표시가 없다면 자유이용이 허락됐다고 추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공공누리 공식 저작권정책에서도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해당 기관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해 이용할 것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기관 자료니까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고 사용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공누리 사이트에서 직접 찾는 것이 안전할까?
네.
공공누리 사이트에서는 기관별·유형별 공공저작물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특히
- 제1유형
- 제2유형
- 제3유형
- 제4유형
등을 선택해서 검색할 수 있어 사용 목적에 맞는 자료를 찾기 편합니다.
수익형 블로그라면 처음부터 제1유형 또는 제3유형으로 필터링해서 찾는 방법이 편리합니다.
공공누리 제0유형도 있다는데?
현재 공공누리에서는 제0유형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제0유형은 출처표시를 포함한 이용조건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유형입니다.
다만 블로그에서 흔히 접하는 기존 공공누리 자료는 여전히 1~4유형인 경우가 많으므로 각 콘텐츠에 표시된 실제 유형을 확인해야 합니다.
AI유형은 무엇일까?
공공누리에는 인공지능 학습용 자료를 위한 AI유형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공누리 공식 안내에 따르면 AI유형이 표시된 자료는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하는 목적에 한해서 출처표시 없이 이용할 수 있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함께 표시된 공공누리 유형의 일반 이용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AI유형이니까 블로그에도 출처 없이 사용 가능
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상업적 이용금지 자료를 꼭 광고에 쓰고 싶다면?
공공누리 제2·4유형은 기본적으로 상업적 이용이 금지되어 있지만, 공공누리 공식 안내에서는 권리자로부터 별도 이용허락을 받으면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꼭 필요한 자료라면 기관에 별도 허락을 요청해볼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허락 내용을 이메일이나 문서 형태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공누리 사진을 유튜브에서도 사용할 수 있을까?
공공누리 이용조건은 블로그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상에도 해당 조건에 따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1유형이라면
- 유튜브 영상
- 유튜브 썸네일
- 광고
- 카드뉴스
등에서도 출처표시 조건을 준수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2·4유형은 상업적 이용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수익화된 영상이나 광고에는 주의해야 합니다.
공공누리 사진을 썸네일로 사용해도 될까?
유형에 따라 가능합니다.
제1유형
출처표시 + 수정 가능 → 썸네일 활용에 가장 적합
제3유형
상업적 이용 가능하지만 변경 금지 → 글자 삽입·크롭 등은 주의
특히 썸네일 제작은 사진 위에 글자를 넣거나 자르는 일이 많기 때문에 제3유형보다는 제1유형 자료를 사용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공공누리 사용 위험도 비교
사용방법위험도권장 여부
| 제1유형 + 출처표시 | 낮음 | 적극 권장 |
| 제2유형 비영리 사용 | 낮음 | 가능 |
| 제3유형 원본 그대로 사용 | 낮음 | 가능 |
| 제4유형 비영리·원본 사용 | 낮음 | 가능 |
| 제2·4유형 수익형 블로그 사용 | 높음 | 피하는 것이 좋음 |
| 제3·4유형 사진 수정 | 높음 | 금지 |
| 공공누리 표시 없는 자료 무단사용 | 중간~높음 | 기관 확인 |
| 제3자 제공사진 무단사용 | 높음 | 권리 확인 |
공공누리 FAQ
Q. 공공기관 홈페이지 사진은 전부 무료인가요?
아닙니다.
공공누리가 붙은 자료인지 또는 별도의 자유이용 조건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Q. 공공누리 제1유형은 애드센스 블로그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공공누리 공식 기준상 제1유형은 상업적·비상업적 이용이 모두 가능합니다. 출처를 표시하면 수정·변형도 가능합니다.
Q. 제2유형은 블로그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비상업적 블로그에서는 조건을 준수해 사용할 수 있지만 상업적 이용은 금지됩니다.
광고수익이 있는 블로그라면 제1·3유형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제3유형은 애드센스 블로그에서도 사용할 수 있나요?
네.
공공누리 공식 기준상 제3유형은 상업적 이용이 가능하지만 수정·변형은 금지됩니다.
Q. 제4유형은 어떤 조건인가요?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입니다.
Q. 출처에 기관명만 적으면 되나요?
공공누리 공식 가이드에서는 기관명뿐 아니라 작성연도, 저작물명, 작성자가 표시된 경우 작성자명, 홈페이지 주소 등을 함께 표시하는 방식을 예시로 안내합니다. 온라인이라면 출처 페이지 링크도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Q. 공공누리 사진에 글자를 넣고 썸네일을 만들어도 되나요?
제1·2유형은 변경이 가능하지만 제3·4유형은 변경금지 조건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애드센스 블로그 운영자가 기억하면 좋은 기준
수익형 블로그라면 가장 간단하게 다음처럼 기억하면 됩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
사용 가능 + 수정 가능
가장 활용하기 좋습니다.
공공누리 제2유형
상업적 이용 불가
수익형 블로그에서는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공누리 제3유형
사용 가능 + 수정 불가
원본 그대로 사용합니다.
공공누리 제4유형
상업적 이용 불가 + 수정 불가
수익형 블로그에서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올라온 사진이라고 해서 모두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공공누리 표시와 유형입니다.
공공누리 공식 기준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1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 가능 / 수정 가능
제2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 불가 / 수정 가능
제3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 가능 / 수정 불가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 불가 / 수정 불가
특히 애드센스나 제휴마케팅이 있는 수익형 블로그라면 제1유형을 우선 사용하고, 원본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면 제3유형도 활용하는 것이 실용적입니다.
반대로 제2·4유형은 상업적 이용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광고수익 블로그에서는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공공누리 제1~4유형은 출처표시가 필수이며, 기관명·발행연도·홈페이지 주소·작성자 정보 등이 있는 경우 이를 함께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공공기관 사진을 사용할 때는
공공기관 홈페이지인지 확인 → 공공누리 유형 확인 → 상업적 이용 가능 여부 확인 → 수정 가능 여부 확인 → 출처표시
순서로 확인하면 대부분의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참조사항
본 글은 2026년 10월 기준 공공누리 공식 이용안내와 한국문화정보원의 공개 이용조건을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공공기관 홈페이지의 개별 자료에는 제3자 권리가 포함돼 있을 수 있으며, 실제 이용 전 해당 저작물에 표시된 최신 공공누리 유형과 개별 이용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