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에서 이물질 나오면 어떻게 신고할까? 사진·제품보관·1399 신고방법 총정리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구입한 식품을 먹다가 머리카락, 벌레, 플라스틱, 금속조각 등 이상한 물질을 발견하면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식당이나 배달음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럴 때 바로 음식점이나 제조업체에 전화해 환불부터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물질의 유입경위를 제대로 조사받고 싶다면 증거를 먼저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제품과 이물질을 버리거나 업체에 바로 넘겨버리면 이후 조사 과정에서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는 부정·불량식품을 국번 없이 1399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한 신고도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음식에서 이물질을 발견했을 때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먹는 것을 중단하고 현재 상태를 그대로 보존하는 것입니다.
화가 난다고 이물질을 바로 버리거나 음식물을 모두 폐기하지 마세요.
가능하면 발견 당시 상태가 확인될 수 있도록 사진과 동영상을 먼저 촬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이물질이 음식 안에 들어 있는 상태
를 먼저 촬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물질만 따로 꺼낸 뒤 촬영하면 원래 음식 속에 있었는지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진은 어떻게 찍어야 할까?
한 장만 찍기보다 여러 각도에서 촬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음식 전체 사진
어떤 음식에서 발견됐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음식 전체를 촬영합니다.
2. 이물질이 들어 있는 상태
이물질을 꺼내기 전에 음식과 함께 촬영합니다.
3. 이물질 확대사진
크기와 모양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가까이 촬영합니다.
4. 제품 포장지
제품명과 제조업체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포장지를 촬영합니다.
5. 소비기한·제조번호
제품에 표시된 소비기한, 제조번호, 제조원 등의 정보도 촬영합니다.
6. 구매 영수증
영수증이 있다면 함께 보관합니다.
사진은 편집하거나 잘라내기보다는 원본 파일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이물질은 버리면 안 될까?
신고와 조사를 진행하려면 가능하면 이물질을 그대로 보관해야 합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도 이물 발견 신고 시 해당 제품의 포장지를 포함한 제품과 이물을 보관하고 있어야 조사가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물질
남은 제품
포장지
를 모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품 포장지도 버리면 안 되는 이유
포장지에는 조사에 필요한 중요한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 제품명
- 제조원
- 판매원
- 소비기한
- 제품 유형
- 제조 관련 표시
- 보관방법
등이 표시될 수 있습니다.
같은 제품이라도 제조시기나 생산단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포장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용물만 보관하고 포장지를 버리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이물질은 어떻게 보관해야 할까?
음식의 종류와 이물질의 상태에 따라 적절한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이물질을 임의로 씻거나 닦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면 발견 당시 상태를 유지하세요.
부패하기 쉬운 음식이라면 밀폐용기 등에 넣어 적절하게 냉장 또는 냉동보관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고할 예정이라면 1399 또는 담당기관에 연락해 구체적인 보관방법과 제출방법을 안내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벌레가 나왔는데 죽여도 될까?
가능하면 발견된 상태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벌레를 눌러 죽이거나 씻거나 훼손하면 종류나 상태를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먼저 사진과 동영상을 충분히 촬영한 뒤 제품과 함께 보관하고 신고기관의 안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에서 나온 이물질 어디에 신고할까?
대표적인 방법이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입니다.
전국 어디에서나 일반전화로 국번 없이 1399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식품안전나라 안내 기준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입니다.
전화뿐 아니라 식품안전나라 인터넷 신고도 가능합니다.
1399에 신고하면 무엇을 알려줘야 할까?
신고할 때는 이물질이 나왔다는 말만 하는 것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준비하면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 내용을 정리해 두세요.
신고자 정보
- 이름
- 주소
- 연락처
제품 정보
- 제품명
- 제조원
- 판매원
- 소비기한
- 구입일
- 구입장소
이물질 정보
- 이물질 종류
- 발견 위치
- 발견 당시 상태
- 발견 과정
증거자료
- 제품
- 포장지
- 이물질
- 사진
- 동영상
- 영수증
식품안전나라 온라인 신고에서도 제품명, 제조원, 구입장소, 이물 발견경위 등의 내용을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399 신고할 때 실제로 이렇게 설명하세요
복잡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과자를 먹다가 플라스틱 조각이 발견됐다면 다음처럼 정리할 수 있습니다.
“10월 2일 ○○마트에서 ○○과자를 구입했습니다. 10월 3일 제품을 먹던 중 과자 안에서 약 1cm 크기의 투명한 플라스틱으로 보이는 이물질을 발견했습니다. 발견 당시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했고 남은 제품, 포장지, 이물질을 모두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언제 구입했는지
어디에서 구입했는지
어떤 제품인지
무엇이 발견됐는지
현재 증거를 보관하고 있는지
순서로 설명하면 됩니다.
인터넷으로도 신고할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식품안전나라의 소비자신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에서는 이물종류와 증거제품 보관 여부를 선택하고 사진이나 동영상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조원·판매원·제품구입장소 중 적어도 한 곳의 정보를 기재해야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 화면에서는 사진·동영상 파일을 첨부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식당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와도 1399 신고할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식품안전나라 안내에서도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등 식품접객업소의 이물 신고는 시·군·구청 및 1399를 통해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식당에서 발견했다면 음식이 치워지기 전에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 식당 상호
- 식당 주소
- 방문시간
- 주문한 메뉴
- 영수증
- 결제내역
- 이물질 사진
등을 확보해 두세요.
배달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오면?
배달음식 역시 기본적인 대응방법은 비슷합니다.
먼저 배달앱에 있는
주문내역
음식점 상호
주문시간
배달완료시간
주문메뉴
결제금액
을 캡처해 두세요.
그리고 음식 전체와 이물질이 들어 있는 상태를 사진으로 촬영합니다.
배달용기와 주문 스티커 등도 바로 버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배달앱 고객센터에 접수하더라도 별도로 1399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제조업체에 먼저 전화해도 될까?
제품 제조업체 고객센터에 이물질 발견 사실을 알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업체 직원이
“제품을 회수하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품을 넘기기 전에 사진과 동영상, 제품정보 등을 충분히 확보하세요.
정부기관의 공식적인 조사를 원한다면 제품을 업체에 넘기기 전에 1399에 신고하고 증거물 처리방법을 먼저 문의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업체가 제품을 가져갔다면 어떻게 할까?
이미 업체가 제품을 회수했다면 언제, 누가, 어떤 제품을 가져갔는지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면
- 회수 담당자
- 회수 날짜와 시간
- 업체명
- 연락처
- 회수한 물품
- 접수번호
등을 남겨두세요.
식품안전나라 온라인 신고 화면에도 증거제품 보관 상태를 입력할 때 **‘업체회수’**를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머리카락도 신고할 수 있을까?
머리카락도 음식에서 발견된 이물질로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단계에서 유입됐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조공장에서 들어간 것인지, 음식점 조리과정에서 들어간 것인지, 소비 과정에서 들어간 것인지 등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발견 당시 상태를 촬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플라스틱이나 금속조각이 나왔다면?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딱딱하거나 날카로운 이물질은 입이나 치아, 식도 등에 상처를 입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씹다가 다쳤다면 이물 신고뿐 아니라 병원 진료를 먼저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병원에서 받은
- 진료기록
- 진료비 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
- 처방전
- 약국 영수증
등을 모두 보관하세요.
이물질 때문에 치아가 깨졌다면?
단순 이물 신고와 별도로 실제 피해에 대한 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식 속 돌이나 금속 등 딱딱한 물질을 씹어 치아가 손상됐다면 이물질과 치아 손상 사이의 인과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바로 치과에 방문하고 의료진에게
“음식을 먹다가 딱딱한 이물질을 씹은 뒤 치아가 손상됐다.”
는 경위를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치과 진료자료와 이물질, 음식, 제품 포장지 등을 함께 보관하세요.
이물질 때문에 다쳤다면 치료비 받을 수 있을까?
제품의 이물질 때문에 실제 신체피해가 발생했고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제조업체나 판매업체 등에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물질이 발견됐다는 사실만으로 원하는 금액의 합의금을 자동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손해가 있다면
병원비
약값
치료 관련 비용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물질 나오면 무조건 보상금을 받을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물질 발견 사실과 피해 여부, 이물의 유입경로, 제품 상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이물질이 발견됐다고 해서 일정 금액의 합의금이 법적으로 자동 지급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제품 교환이나 환불 문제와 실제 신체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문제는 구분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환불·보상 문제는 어디에 문의할까?
1399는 부정·불량식품 및 이물 관련 신고를 위한 창구입니다.
소비자가 제품 환불이나 손해배상 등 피해구제 문제로 사업자와 분쟁이 발생했다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간단하게 구분하면
식품 이물 신고 → 1399
소비자 피해·보상 상담 → 1372
라고 기억하면 편합니다.
이물질 신고하면 어떤 절차로 진행될까?
1399 등을 통해 신고하면 신고내용이 접수되고 관계기관에 조사 요청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관할 행정기관은 신고내용에 따라 소비·유통·제조단계 등에 대한 이물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조사 후 결과가 등록되고 신고자에게 결과가 통보되는 절차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한다고 즉시 제조업체의 잘못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이물의 종류와 유입경로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이물질 신고할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
이물질 바로 버리기
가장 피해야 할 행동입니다.
제품 포장지 버리기
제품 제조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물질 씻기
원래 상태가 변할 수 있습니다.
사진 없이 업체에 바로 넘기기
나중에 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증거가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제품을 계속 먹기
이물질이 발견됐다면 섭취를 중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터넷에 먼저 단정적으로 올리기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특정 업체가 고의로 문제를 일으켰다는 식으로 단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공식적인 신고·조사 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음식 이물질 발견 시 행동순서
복잡하다면 다음 순서만 기억하세요.
1단계 — 먹는 것을 즉시 중단
추가 섭취를 하지 않습니다.
2단계 — 발견 상태 그대로 사진 촬영
이물질을 빼기 전에 촬영합니다.
3단계 — 확대사진·동영상 촬영
이물질의 모양과 크기를 기록합니다.
4단계 — 제품과 포장지 보관
남은 음식과 포장지를 버리지 않습니다.
5단계 — 영수증·결제내역 확보
언제 어디에서 구입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6단계 — 1399 신고
전화 또는 식품안전나라를 이용합니다.
7단계 — 조사기관 안내에 따라 증거 제출
임의로 훼손하지 않고 안내에 따라 처리합니다.
8단계 — 신체피해가 있다면 병원 진료
진료비 영수증과 의료기록을 보관합니다.
9단계 — 보상분쟁이 있다면 1372 상담
사업자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소비자상담을 이용합니다.
증거 확보 체크리스트
자료중요도
| 이물질 | 매우 중요 |
| 남은 제품 | 매우 중요 |
| 제품 포장지 | 매우 중요 |
| 발견 당시 사진 | 매우 중요 |
| 확대 사진·동영상 | 중요 |
| 소비기한·제조정보 | 중요 |
| 구매 영수증 | 중요 |
| 카드 결제내역 | 중요 |
| 구입장소 정보 | 중요 |
| 업체와의 문자·상담내역 | 중요 |
| 병원 진료기록 | 다친 경우 매우 중요 |
| 병원·약국 영수증 | 다친 경우 매우 중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음식에서 벌레가 나왔는데 어디에 신고하나요?
국번 없이 1399를 통해 부정·불량식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식품안전나라를 통한 온라인 신고도 가능합니다.
Q. 이물질을 이미 음식에서 꺼냈습니다.
가능하면 음식과 이물질을 모두 보관하고 현재 상태를 여러 각도에서 촬영하세요. 이후 1399에 신고해 안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Q. 제품을 버렸는데 사진만 있어도 신고할 수 있나요?
사진도 중요한 자료지만 이물 신고 조사에서는 실제 제품과 이물질이 매우 중요합니다. 식품안전나라는 이물 발견 신고 시 제품·포장지와 이물을 보관해야 조사가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Q. 제조업체에서 제품을 가져가겠다고 합니다.
공식 조사를 원한다면 넘기기 전에 사진·동영상과 제품정보를 충분히 확보하고 1399에 증거물 처리방법을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배달음식에서도 이물질 신고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주문내역과 음식 사진, 배달용기, 이물질 등을 확보해 두세요.
Q. 식당에서 머리카락이 나와도 신고할 수 있나요?
식품접객업소에서 발견된 이물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식당명·주소·영수증·사진 등을 확보하면 좋습니다.
Q. 음식 속 돌을 씹어 치아가 깨졌습니다.
이물질을 보관하고 즉시 치과에서 진료를 받으세요. 진료기록과 치료비 영수증 등을 보관하고 사업자와 보상 문제를 협의할 수 있습니다.
Q. 신고하면 무조건 보상금이 나오나요?
아닙니다. 1399 신고는 식품안전 관련 조사 절차이며 소비자 손해배상과는 별개입니다. 보상분쟁은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요약
음식에서 이물질을 발견했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를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물질을 발견하면 다음 순서대로 대응하세요.
섭취 중단
이물질을 꺼내기 전에 사진 촬영
이물질·남은 음식·포장지 보관
소비기한·제조원 촬영
영수증·결제내역 확보
국번 없이 1399 신고
온라인은 식품안전나라 이용
다쳤다면 즉시 병원 진료
보상분쟁은 1372 상담
특히 제조업체나 음식점에서 제품을 회수하겠다고 하더라도 사진과 제품정보 등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넘기는 것은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식적인 조사를 원한다면 먼저 1399에 신고하고 증거물을 어떻게 보관·제출해야 하는지 안내받는 방법이 좋습니다.
결국 이물질 신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진 찍고, 제품·포장지·이물질을 버리지 말고 보관한다.”
는 것입니다.
※ 참조사항
부정·불량식품 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9를 이용할 수 있으며 식품안전나라를 통한 온라인 신고도 가능합니다. 신고내용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현품·이물 등의 증거자료를 함께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물 발견 신고 시에는 조사에 필요한 제품과 포장지 및 이물을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며, 소비자 피해보상 문제는 이물 신고와 별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