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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비용 얼마일까? 소득별 정부지원·본인부담금 계산 총정리

곰돌이S2 2026. 10. 7.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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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나 한부모 가정처럼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시간이 생겼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아이돌봄서비스입니다.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직접 방문해 아이를 돌봐주는 서비스인데, 가구 소득에 따라 정부가 이용료의 일부를 지원하기 때문에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가구마다 실제 내는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2026년에는 정부지원 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까지 적용되므로 과거 소득 때문에 지원을 받지 못했던 가정도 다시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6년 기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부터 소득별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실제 월 이용료 계산방법까지 정리해보겠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돌봄서비스는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아동을 돌봐주는 정부 지원 서비스입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서비스이용 대상

시간제서비스 생후 3개월 이상~만 12세 이하
영아종일제 생후 3개월 이상~36개월 이하
질병감염아동지원 법정·유행성 감염병에 걸린 생후 3개월 이상~만 12세 이하
기관연계서비스 사회복지시설·학교·유치원·보육시설 등의 아동

시간제서비스는 기본형과 종합형으로 나뉘며, 영아종일제는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등 영아 돌봄 전반을 지원합니다.


2026년 아이돌봄서비스 시간당 비용은?

2026년 기본 이용요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시간당 기본요금

시간제 기본형 12,790원
시간제 종합형 16,620원
영아종일제 12,790원
질병감염아동지원 15,340원
기관연계서비스 19,530원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간제 기본형은 시간당 12,790원입니다.

다만 이것은 정부지원 전 금액입니다.

정부지원 대상 가정이라면 실제로 내는 금액은 이보다 상당히 낮아질 수 있습니다.


소득에 따라 가형~마형으로 나뉜다

2026년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은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소득유형기준 중위소득

가형 75% 이하
나형 75% 초과~120% 이하
다형 120% 초과~150% 이하
라형 150% 초과~250% 이하
마형 250% 초과

즉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인 라형까지 일반적인 정부지원 대상이 될 수 있으며, 250%를 초과하는 마형은 원칙적으로 정부지원 없이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2026년 가구원 수별 소득기준

월평균 소득 기준을 보면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가형 75%나형 120%다형 150%라형 250%

3인 402만원 643.1만원 803.9만원 1,339.8만원
4인 487.2만원 779.4만원 974.3만원 1,623.7만원
5인 566.8만원 906.9만원 1,133.6만원 1,889.2만원
6인 641.7만원 1,026.8만원 1,283.4만원 2,139만원

예를 들어 4인 가구라면 월평균 소득 약 779만원 이하까지 나형, 약 974만원 이하까지 다형, 약 1,624만원 이하까지 라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 유형 판정에서는 건강보험료 등을 기준으로 확인하기 때문에 단순히 월급 실수령액만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또한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소득에서 일정 부분을 경감해 판정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2026년에는 맞벌이 가정의 경우 부부 합산소득의 25%를 경감하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시간제 기본형 본인부담금은 얼마일까?

시간제 기본형의 기본요금은 시간당 12,790원입니다.

아동 연령에 따라 A형과 B형으로 구분됩니다.

A형 :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
B형 : 201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아동

2026년 일반가정 기준 시간당 부담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형A형 정부지원A형 본인부담B형 정부지원B형 본인부담

가형 10,872원 1,918원 10,232원 2,558원
나형 7,674원 5,116원 6,396원 6,394원
다형 3,838원 8,952원 3,198원 9,592원
라형 1,920원 10,870원 1,280원 11,510원
마형 0원 12,790원 0원 12,790원

차이가 상당합니다.

예를 들어 A형 아동을 기준으로 가형은 시간당 1,918원만 부담하지만 마형은 12,790원을 모두 부담합니다.


한 달 이용하면 실제 얼마 낼까?

A형 아동이 시간제 기본형을 하루 3시간씩 월 20일, 총 60시간 이용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정부지원이 없다면

12,790원 × 60시간 = 767,400원

입니다.

소득유형별 예상 본인부담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형시간당 본인부담월 60시간 이용

가형 1,918원 115,080원
나형 5,116원 306,960원
다형 8,952원 537,120원
라형 10,870원 652,200원
마형 12,790원 767,400원

따라서 같은 60시간을 이용해도 소득유형에 따라 한 달 부담액이 약 11만원에서 76만원 이상까지 차이 날 수 있습니다.


영아종일제 비용은?

영아종일제 역시 2026년 기본요금은 시간당 12,790원입니다.

일반가정 1명 기준 정부지원과 본인부담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형정부지원본인부담

가형 10,872원 1,918원
나형 7,674원 5,116원
다형 3,838원 8,952원
라형 1,920원 10,870원
마형 없음 12,790원

영아종일제는 생후 3개월 이상~36개월 이하 영아가 대상입니다.


시간제 종합형은 왜 더 비쌀까?

시간제 종합형은 기본 돌봄뿐 아니라 아동과 관련된 가사활동까지 추가되는 서비스입니다.

2026년 요금은 시간당 16,620원입니다.

A형 기준 본인부담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형정부지원본인부담

가형 10,872원 5,748원
나형 7,674원 8,946원
다형 3,838원 12,782원
라형 1,920원 14,700원
마형 없음 16,620원

종합형이라고 정부지원금이 비례해서 크게 늘어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본형보다 본인부담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야간이나 휴일에는 추가요금이 붙을까?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아이돌봄서비스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야간 이용 시 기본요금의 50%가 할증됩니다.

일요일과 공휴일 등 휴일 이용에도 기본요금의 50% 할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야간이나 휴일에 자주 이용한다면 평일 주간 이용보다 실제 부담액이 커질 수 있으므로 예약 전에 예상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가 2명이면 비용도 정확히 2배일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 명의 아이돌보미가 같은 시간에 2명 이상의 아동을 함께 돌보는 경우 아동 추가 할인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026년 공식 이용요금 안내에는 동시돌봄 시 자녀가 2명인 경우 25%, 3명인 경우 33.3%, 4명인 경우 37.5%, 5명인 경우 40% 할인되는 방식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형제·자매를 동시에 맡겨야 한다면 각각 따로 계산하기보다 아이돌봄서비스의 실제 예상요금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어떤 유형일까?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저소득 한부모가족, 차상위지정자 등은 일정 요건에 따라 건강보험료 납부액과 관계없이 가형으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가정이라면 일반 소득기준만 보고 지원 여부를 판단하지 말고 주민센터 등을 통해 정확한 유형 판정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정부지원은 자동으로 적용될까?

아닙니다.

정부지원 대상이라고 해서 아이돌봄서비스에 가입하는 것만으로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지원을 받으려면 소득유형 판정을 받아야 하며,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이 필요 없는 전액 본인부담 가정은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공식 홈페이지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계산 예시

예를 들어 2026년 기준으로 4인 맞벌이 가정에서 2020년생 자녀 한 명이 시간제 기본형을 월 40시간 이용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해당 아동은 A형입니다.

가형이라면

1,918원 × 40시간 = 76,720원

나형이라면

5,116원 × 40시간 = 204,640원

다형이라면

8,952원 × 40시간 = 358,080원

라형이라면

10,870원 × 40시간 = 434,800원

마형이라면

12,790원 × 40시간 = 511,600원

정도가 됩니다.

단, 야간·휴일 할증이나 다자녀·동시돌봄 할인 등 실제 적용 조건에 따라 최종 결제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맞벌이 부부만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맞벌이뿐 아니라 한부모가정, 다자녀가정, 장애부모 가정 등 일정한 양육공백이 인정되는 가정도 정부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소득이 높으면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나요?

아닙니다. 정부지원 여부와 서비스 이용 가능 여부는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250%를 초과하는 마형은 일반적으로 정부지원 없이 본인부담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4인 가구 월소득이 800만원이면 지원받을 수 있나요?

단순 월소득만으로 확정할 수는 없지만 2026년 4인 가구 기준으로 120% 기준은 약 779.4만원, 150% 기준은 약 974.3만원입니다. 따라서 다른 판정조건을 충족한다면 다형에 해당할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실제 판정은 건강보험료 등 공식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아이돌봄서비스는 몇 살까지 이용할 수 있나요?

시간제서비스는 생후 3개월 이상부터 만 12세 이하 아동이 대상이며, 영아종일제는 생후 3개월 이상~36개월 이하 영아가 대상입니다.

Q. 취소하면 수수료가 있나요?

예약 시점과 취소 시점에 따라 취소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비스 시작 24시간 전부터 1시간 전 사이에 취소하는 경우 기본형 기준 건당 12,790원의 취소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예약 변경·취소 시점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약

2026년 아이돌봄서비스 시간제 기본형 이용요금은 시간당 12,790원입니다.

하지만 실제 본인부담액은 소득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A형 아동 기준으로 가형은 시간당 1,918원, 나형 5,116원, 다형 8,952원, 라형 10,870원이며 기준 중위소득 250%를 초과하는 마형은 12,790원을 부담합니다.

특히 2026년에는 일반가정의 정부지원 소득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까지 적용되므로 소득이 비교적 높은 맞벌이 가정도 지원 여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이용료는 아동 나이와 가구소득, 이용시간, 야간·휴일 여부, 동시돌봄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공식 아이돌봄서비스에서 예상 이용료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참조사항
본 글은 2026년 아이돌봄서비스 공식 안내 및 성평등가족부의 「2026년도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가구유형, 건강보험료, 양육공백 인정 여부, 지자체 추가지원 등에 따라 실제 정부지원액과 본인부담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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