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야간·주말 비용 얼마일까? 할증요금·본인부담금 계산 총정리
맞벌이 부부가 야근하거나 주말에도 근무해야 한다면 아이돌봄서비스를 평일 낮에만 이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때 가장 궁금한 것이 바로 야간이나 주말에 이용하면 비용이 얼마나 더 나오는지입니다.
2026년 아이돌봄서비스 시간제 기본형의 평일 주간 기본요금은 시간당 12,790원입니다.
하지만 오후 10시 이후 야간이나 일요일·공휴일에 이용하면 기본요금에 50% 할증이 붙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아이돌봄서비스의 야간·주말·공휴일 할증시간부터 실제 시간당 이용료, 정부지원 대상자의 본인부담금 계산방법까지 정리해보겠습니다.
2026년 아이돌봄서비스 기본요금은?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간제서비스 기준 요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평일 주간 기본요금
| 시간제 기본형 | 시간당 12,790원 |
| 시간제 종합형 | 시간당 16,620원 |
시간제 기본형은 일반적인 아동 돌봄을 제공하고, 종합형은 기본형 돌봄에 아동 관련 가사활동이 추가됩니다.
정부지원 대상 가정은 이 금액을 모두 내는 것이 아니라 소득유형과 아동 연령 등에 따라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금액을 부담합니다.
야간은 몇 시부터 할증될까?
아이돌봄서비스의 야간시간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입니다.
이 시간에 이용하면 기본요금의 50%가 할증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저녁이라는 이유로 할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오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이용했다면 일반요금이 적용됩니다.
반면 오후 10시 이후 이용시간부터는 야간 할증대상이 됩니다.
시간제 기본형 야간요금은 얼마일까?
2026년 시간제 기본형 기본요금은
시간당 12,790원
입니다.
야간에는 50%가 추가됩니다.
12,790원 × 50% = 6,395원
따라서
12,790원 + 6,395원 = 시간당 19,185원
입니다.
즉 정부지원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야간에 시간제 기본형을 이용하면 시간당 총 이용요금은 19,185원입니다.
야간 4시간 이용하면 얼마일까?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2시까지 총 4시간을 이용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19,185원 × 4시간
= 76,740원
입니다.
정부지원이 없는 경우 4시간 이용료가 약 7만6천원입니다.
평일 주간에 같은 4시간을 이용한다면
12,790원 × 4시간
= 51,160원
이므로 야간 이용으로 25,580원이 추가되는 셈입니다.
주말은 무조건 50% 할증일까?
여기서 주의해야 합니다.
흔히 토요일과 일요일을 모두 주말이라고 부르지만 아이돌봄서비스의 휴일 할증이 모든 토요일에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휴일 할증대상은 기본적으로
일요일
그리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토요일은 휴일 할증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토요일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50%가 추가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일요일 이용요금은 얼마일까?
일요일에는 휴일 할증 50%가 적용됩니다.
시간제 기본형 기준으로
기본요금 12,790원
- 휴일 할증 6,395원
= 시간당 19,185원
입니다.
따라서 일요일에 5시간 이용하면
19,185원 × 5시간
= 95,925원
입니다.
정부지원이 전혀 없다면 약 9만6천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공휴일에도 50% 할증될까?
그렇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에서 정한 휴일에 해당하는 공휴일에는 기본요금의 50%가 할증됩니다.
따라서 공휴일 시간제 기본형도 일반적으로
시간당 19,185원
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설날이나 추석 등 공휴일에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계획이라면 평일보다 이용요금이 높아진다는 점을 미리 고려해야 합니다.
일요일 밤에는 100% 할증될까?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일요일 오후 11시에 이용하면
휴일 할증 50%
야간 할증 50%
으로 총 100%가 추가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시간제·영아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에서는 야간 할증과 휴일 할증이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휴일 야간에도 기본요금의 50%만 증액됩니다.
시간제 기본형이라면
시간당 19,185원
입니다.
일요일 밤이라고 해서 시간당 25,580원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 기관연계서비스 등 일부 서비스는 적용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시간제 종합형 야간·휴일 비용은?
시간제 종합형의 2026년 기본요금은
시간당 16,620원
입니다.
50% 할증액은
16,620원 × 50%
= 8,310원
입니다.
따라서 야간 또는 휴일에는
16,620원 + 8,310원 = 시간당 24,930원
입니다.
종합형을 야간에 4시간 이용하면
24,930원 × 4시간
= 99,720원
입니다.
정부지원이 없다면 약 10만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정부지원 대상이면 할증요금도 지원될까?
아이돌봄서비스는 정부지원 유형에 따라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야간·휴일이라고 해서 모든 가정이 단순히 시간당 19,185원을 그대로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나·다·라형 등 정부지원 대상이라면 소득유형과 아동 연령 등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적용됩니다.
실제 결제금액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 모의계산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평일 주간 본인부담금은 얼마일까?
시간제 기본형 아동 1명 기준으로 미취학 아동(A형)의 2026년 평일 주간 본인부담금을 1시간으로 환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유형시간당 본인부담금
| 가형 | 1,918원 |
| 나형 | 5,116원 |
| 다형 | 8,952원 |
| 라형 | 10,870원 |
| 정부지원 없음 | 12,790원 |
취학아동(B형)은 정부지원 비율이 달라 본인부담금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야간·휴일 이용 시에는 할증분이 반영되므로 실제 결제금액이 평일 주간과 달라집니다.
야간 이용료 계산 예시
정부지원이 적용되지 않는 가정이 시간제 기본형을 이용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평일 오후 6시~10시
총 4시간 모두 일반시간입니다.
12,790원 × 4시간
= 51,160원
평일 오후 10시~자정
총 2시간 모두 야간입니다.
19,185원 × 2시간
= 38,370원
오후 8시~자정까지 이용한다면?
오후 8시~10시
12,790원 × 2시간
= 25,580원
오후 10시~자정
19,185원 × 2시간
= 38,370원
총 이용료는
63,950원
입니다.
이처럼 이용시간 중 일부만 야간에 해당한다면 야간시간에 대해서만 할증을 계산하면 됩니다.
일요일 8시간 이용하면 얼마일까?
시간제 기본형을 일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8시간 이용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일요일은 휴일 할증이 적용되므로
19,185원 × 8시간
= 153,480원
입니다.
정부지원이 없다면 하루 이용료가 약 15만3천원입니다.
영아종일제도 야간·휴일 할증이 있을까?
영아종일제 역시 야간과 휴일에는 할증이 적용됩니다.
2026년 영아종일제 기본요금은
시간당 12,790원
입니다.
따라서 야간 또는 휴일에 50% 할증이 적용되면
시간당 19,185원
이 됩니다.
영아종일제를 야간이나 휴일에 자주 이용하는 가정이라면 월 이용시간이 많기 때문에 할증에 따른 총비용 차이가 상당히 커질 수 있습니다.
자녀가 두 명이면 요금이 두 배일까?
반드시 두 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 명의 아이돌보미가 동일한 시간에 두 명 이상의 아동을 함께 돌보면 아동 추가 할인이 적용됩니다.
2026년 공식 안내 기준으로 동시돌봄 시
자녀 2명 → 25% 할인
자녀 3명 → 33.3% 할인
자녀 4명 → 37.5% 할인
자녀 5명 → 40% 할인
방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제·자매를 동시에 맡길 예정이라면 아동별 요금을 단순히 더해서 계산하기보다 실제 예상 이용료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자녀 가정은 추가지원도 확인
중위소득 250% 이하의 가·나·다·라형 중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다자녀 가정은 본인부담금의 10% 추가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이라면 동시돌봄 할인뿐 아니라 다자녀 추가지원 대상인지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야간·주말 이용 전 꼭 확인할 것
아이돌봄서비스를 야간이나 주말에 이용한다면 다음 내용을 기억하면 됩니다.
오후 10시~오전 6시는 야간 50% 할증
일요일·공휴일은 휴일 50% 할증
일반 토요일은 무조건 휴일 할증이 적용되는 것이 아님
야간과 휴일이 겹쳐도 일반 시간제·영아종일제는 50%만 할증
정부지원 대상은 소득유형에 따라 실제 본인부담금이 달라짐
특히 주말근무가 잦은 맞벌이 부부라면 토요일과 일요일의 요금 적용방식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아이돌봄서비스는 밤 몇 시부터 비싸지나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야간 할증이 적용됩니다.
Q. 야간 할증은 얼마인가요?
기본요금의 **50%**입니다. 2026년 시간제 기본형 기준 시간당 12,790원에서 6,395원이 추가되어 총 이용요금은 시간당 19,185원입니다.
Q. 토요일도 50% 할증인가요?
일반적인 토요일이라는 이유만으로 휴일 할증이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식 휴일 할증기준은 일요일과 관련 규정에 따른 공휴일입니다.
Q. 일요일에는 얼마인가요?
시간제 기본형 기준 정부지원 전 기본 이용요금은 50% 할증되어 시간당 19,185원입니다.
Q. 일요일 밤에는 100% 할증되나요?
일반 시간제·영아종일제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야간과 휴일 할증은 중복되지 않기 때문에 50%만 증액됩니다.
Q. 정부지원을 받아도 야간·휴일에 이용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본인부담금은 소득유형, 아동 연령, 서비스 종류, 할인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영아종일제도 야간 할증이 있나요?
있습니다. 영아종일제 역시 오후 10시~오전 6시에는 기본요금의 50%가 할증됩니다.
요약
2026년 아이돌봄서비스 시간제 기본형의 평일 주간 기본요금은 시간당 12,790원입니다.
야간인 오후 10시~다음 날 오전 6시에는 기본요금의 50%가 추가되어 정부지원 전 기준 시간당 19,185원이 됩니다.
일요일과 공휴일 역시 50% 할증되어 시간당 19,185원입니다.
시간제 종합형은 평일 주간 시간당 16,620원이며 야간·휴일에는 50% 할증되어 시간당 24,930원입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일반적인 시간제·영아종일제서비스에서는 야간과 휴일 할증이 중복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요일 오후 11시처럼 휴일과 야간이 동시에 해당하더라도 100%가 아닌 50%만 할증됩니다.
또한 모든 토요일이 휴일 할증대상인 것은 아니므로 토요일과 일요일의 요금기준을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정부지원 대상 가정은 소득유형과 아동 연령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적용되므로 실제 본인부담액은 기본요금보다 낮아질 수 있습니다.
※ 참조사항
본 글은 2026년 아이돌봄서비스 공식 이용요금 기준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시간제 기본형은 시간당 12,790원, 종합형은 16,620원이며 야간(22:00~06:00) 및 휴일에는 기본요금의 50%가 할증됩니다. 일반 시간제·영아종일제에서는 야간과 휴일 할증이 중복되지 않습니다. 실제 본인부담금은 정부지원 유형, 아동 연령·수, 다자녀 및 지역 추가지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