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서와 소견서 뭐가 다를까? 보험·회사·상급병원 제출용도와 비용 비교
병원에서 서류를 발급받으려고 하면 가장 헷갈리는 것이 진단서와 소견서의 차이입니다.
회사에서는 진단서를 가져오라고 하고, 보험회사에서는 의사 소견서를 요구하기도 하며, 대학병원 예약을 할 때는 진료의뢰서나 소견서를 가져오라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그래서
“진단서나 소견서나 결국 의사가 써주는 서류 아닌가?”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두 문서는 작성 목적과 내용, 제출처에서 요구하는 역할이 다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진단서 = 환자의 질병·상태를 공식적으로 진단해 증명하는 문서
소견서 = 환자의 상태·치료계획 등에 대한 의사의 의학적 의견을 설명하는 문서
라고 이해하면 가장 쉽습니다.
특히 회사나 보험회사, 상급종합병원에 제출할 때는 필요한 서류가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무조건 비싼 진단서를 발급받기 전에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단서란 무엇일까?
진단서는 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찰하거나 검사한 결과를 종합해 질병이나 건강상태를 공식적으로 기록하는 문서입니다.
보건복지부 제증명수수료 기준에서도 일반진단서를 의사가 진찰하거나 검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진단서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 환자 인적사항
- 진단명
- 질병분류코드
- 발병 또는 진단일
- 현재 상태
- 치료 필요기간
- 향후 치료 의견
- 의사 성명과 면허정보
- 의료기관 정보
어떤 항목까지 들어가는지는 진단서 종류와 발급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단서는 아무 의사나 써줄 수 있을까?
원칙적으로 직접 환자를 진찰한 의사가 작성해야 합니다.
의료법상 진단서는 환자를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가 작성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제처도 진단서가 건강상태를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중요한 문서이기 때문에 정확성과 객관성을 위해 직접 진찰한 의사가 작성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병원에 전화해
“진료는 안 받을 테니 예전 기록만 보고 진단서 한 장 써주세요.”
라고 요청했을 때 바로 발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환자의 현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진료를 다시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견서는 무엇일까?
소견서는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보고 의학적인 의견을 작성한 문서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적을 수 있습니다.
- 현재 환자의 상태
- 치료 경과
- 추가 치료 필요성
- 업무 수행 가능 여부
- 안정이 필요한 기간
- 다른 의료기관의 진료 필요성
- 사고와 증상의 관련성
- 향후 치료계획
즉 진단서가
“이 환자는 이런 질환으로 진단되었습니다.”
라는 공식적인 증명 성격이 강하다면,
소견서는
“현재 상태를 볼 때 이런 치료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와 같이 의사의 의견이 중심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단서와 소견서 차이 한눈에 보기
구분진단서소견서
| 핵심 | 질병·상태의 공식 진단 | 의사의 의학적 의견 |
| 주요 내용 | 진단명, 질병코드, 치료기간 등 | 상태, 치료계획, 의견 등 |
| 형식 | 의료법상 정해진 진단서 서식 존재 | 목적에 따라 형식이 다양 |
| 회사 제출 | 많이 사용 | 구체적 치료·근무 의견 필요 시 |
| 보험 제출 | 진단명 증명이 필요할 때 | 상세한 의학적 판단 요구 시 |
| 상급병원 진료 | 일반적으로 진단서보다 진료의뢰서가 중요 | 진료의뢰 목적의 소견이 활용될 수 있음 |
| 비용 | 일반진단서 최대 20,000원 | 병원·작성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일반진단서는 제증명수수료 상한이 정해져 있지만, 고시에서 정하지 않은 별도의 명칭·서식으로 작성되는 소견서는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수수료를 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진단서 비용은 얼마일까?
2026년 현재 일반진단서의 제증명수수료 상한은 20,000원입니다.
중요한 것은 2만 원이 고정가격이 아니라 상한금액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병원에 따라
- 10,000원
- 15,000원
- 20,000원
등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시 적용 대상인 일반진단서 자체의 발급수수료를 2만 원보다 높게 받을 수는 없습니다.
소견서는 얼마일까?
소견서는 가격이 조금 더 복잡합니다.
보건복지부의 제증명수수료 고시는 일반진단서, 입퇴원확인서, 통원확인서 등 특정 서류의 상한금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시에서 정하지 않은 별도의 명칭이나 별도 내용으로 작성되는 제증명서는 병원이 자체적으로 금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병원에 따라 소견서 비용이
- 5천 원
- 1만 원
- 2만 원
- 그 이상
으로 다르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보험회사에서 매우 자세한 의료적 판단을 요구하는 자체 양식의 소견서는 작성내용이 많아 일반적인 확인서보다 비용이 높을 수 있습니다.
소견서와 진료의뢰서는 같은 것일까?
완전히 같은 개념은 아닙니다.
소견서
→ 의사가 환자 상태에 대해 의학적 의견을 작성한 문서
진료의뢰서
→ 다른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진료하도록 공식적으로 의뢰하는 문서
입니다.
특히 상급종합병원 진료에서는 단순한 개인용 소견서보다 건강보험 체계상 요양급여의뢰서·진료의뢰서가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국민건강보험 관련 기준에서는 의료기관이 다른 의료기관에 진료를 의뢰할 때 요양급여의뢰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학병원 갈 때 소견서를 가져가면 될까?
상급종합병원에서 건강보험 진료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보통 진료의뢰서가 필요한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의사의 소견이 적힌 일반 소견서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항상 건강보험상 요양급여의뢰서를 대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대학병원 예약 시에는
“소견서가 필요한가요?”
보다는
“건강보험 진료에 필요한 진료의뢰서 또는 요양급여의뢰서가 필요한가요?”
라고 묻는 것이 정확합니다.
상급종합병원 진료의뢰·회송 체계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의뢰·회송 시스템을 통해서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급종합병원은 의뢰서 없이 절대 못 갈까?
모든 경우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응급환자나 분만, 상급종합병원 가정의학과·치과 진료 등 일부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존 심평원 연구에서도 응급환자, 분만 산모 등은 진료의뢰서 없이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예외가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적용범위와 병원 접수기준은 진료과·환자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예약 전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회사 제출용이라면 진단서가 좋을까, 소견서가 좋을까?
회사에서 무엇을 요구하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단순 병가 증명이 필요한 경우
회사가
“질병 때문에 며칠 쉬어야 한다는 증명서”
를 요구한다면 일반진단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단서에는
- 진단명
- 치료기간
- 안정 필요기간
등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직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회사가
“현재 업무가 가능한지”
“야간근무가 가능한지”
“무거운 물건을 들 수 있는지”
처럼 구체적인 의학적 판단을 요구한다면 소견서가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즉 회사 제출에서는
진단사실 증명 → 진단서
업무 가능 여부 등에 대한 의견 → 소견서
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회사에서 무조건 병명을 적어오라고 할 수 있을까?
진단서에는 민감한 건강정보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서류를 요구하더라도 어떤 내용이 반드시 필요한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 결근·병가 사실만 확인하면 된다면
- 통원확인서
- 입퇴원확인서
- 진료확인서
등으로 충분한 경우도 있습니다.
불필요하게 자세한 진단정보가 포함된 진단서를 제출하기 전에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인정되는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청구에는 진단서가 무조건 필요할까?
아닙니다.
보험금 청구금액이나 보험 종류에 따라 진단서 없이도 청구가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보험사가
- 진료비 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서
- 처방전
등으로 진단명이나 질병코드를 확인할 수 있다면 일반진단서를 요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금을 청구하기 전에 보험사 앱이나 고객센터에서 필요서류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만 원을 내고 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 실제로는 필요하지 않았던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험회사에서 소견서를 요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보험회사는 단순한 진단명 외에 더 자세한 의학적 판단이 필요할 때 소견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사고와 질환의 인과관계
- 수술 필요성
- 치료기간
- 후유증
- 향후 치료계획
- 장해 상태
- 재발 가능성
등입니다.
이런 내용은 일반 진단서의 정형화된 항목만으로는 충분히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심사를 위해 별도의 의사 소견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험사가 자체 소견서 양식을 가져오라고 하면?
먼저 어떤 내용을 적어야 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사가 만든 별도 양식은 작성내용이 많을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이를 단순 일반진단서가 아닌 별도 소견서로 취급해 자체 수수료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서류의 실질적인 내용이 보건복지부 고시에 정해진 진료확인서 등과 사실상 동일하다면 단순히 이름만 달리했다고 무제한으로 높은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의료기관은 고시된 서류에 대해서는 정해진 상한 범위에서 수수료를 받아야 합니다.
보험금 청구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질문
보험사에 다음처럼 물어보면 좋습니다.
“일반진단서가 꼭 필요한가요?”
“질병코드가 있는 처방전으로 대체 가능한가요?”
“입퇴원확인서로 가능한가요?”
“소견서를 제출해야 한다면 보험사 자체 양식이 있나요?”
이렇게 확인하면 불필요한 제증명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일반진단서보다 저렴한 서류가 있을까?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으로
- 입퇴원확인서 최대 3,000원
- 통원확인서 최대 3,000원
- 진료확인서 최대 3,000원
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입원했다는 사실
병원을 방문했다는 사실
특정 검사나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
만 증명하면 된다면 2만 원짜리 일반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진단서·소견서·확인서 차이
서류가장 중요한 역할대표적인 제출처
| 일반진단서 | 질병·상태 공식 증명 | 회사, 학교, 보험 |
| 소견서 | 의사의 자세한 의학적 의견 | 보험, 회사, 타 의료기관 |
| 입퇴원확인서 | 입원기간 확인 | 보험, 회사 |
| 통원확인서 | 외래 방문일 확인 | 회사, 학교, 보험 |
| 진료확인서 | 특정 진료사실 확인 | 보험, 회사 |
| 진료의뢰서 | 다른 의료기관에 진료 의뢰 | 상급종합병원 등 |
제출 목적이 명확하면 굳이 가장 비싼 서류를 발급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진단서에 질병코드가 반드시 들어갈까?
많은 진단서에는 진단명과 질병분류코드가 기재되지만, 서류 종류와 발급 목적에 따라 작성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청구 목적으로 질병코드가 꼭 필요한 경우에는 병원에
“질병분류코드가 기재되는 서류인가요?”
라고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사에서도 어떤 문서에 코드가 표시돼야 인정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소견서에는 질병코드가 없을 수도 있을까?
가능합니다.
소견서는 의사의 의견을 중심으로 작성하므로 병원의 서식과 작성 목적에 따라 질병코드가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질병코드가 반드시 필요한데 소견서만 발급받았다가 다시 진단서를 받아야 하는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출처의 요구사항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진단서가 소견서보다 법적으로 더 강한 문서일까?
단순히 어느 문서가 항상 더 ‘강하다’고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진단서는 의료법에서 별도의 발급과 작성 기준이 정해진 공식적인 의료문서이며 환자의 건강상태를 증명하는 중요한 기능을 갖습니다.
반면 소견서는 특정 상황에 대한 의사의 전문적인 판단을 자세하게 전달하는 데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즉
질병을 공식적으로 증명해야 하는 상황 → 진단서
의사의 세부 판단을 확인해야 하는 상황 → 소견서
가 더 적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진단서나 소견서는 건강보험이 적용될까?
일반적인 제증명서 발급비는 치료 자체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가 아니라 환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입니다.
따라서 병원 진료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돼도 진단서·소견서 발급비는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진단서를 발급하기 위해 새로운 진찰이나 검사가 필요하다면
진찰료 + 검사비 + 서류 발급비
가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손보험으로 서류 발급비도 받을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진단서·소견서 같은 제증명 발급비는 치료비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실손보험 보장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보험금을 받기 위해 2만 원을 내고 진단서를 발급했더라도 해당 2만 원까지 실손보험으로 보상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정확한 내용은 가입한 상품의 약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 제출용 진단서 비용을 회사가 내줘야 할까?
일반적으로 개인이 회사에 제출하기 위해 발급받는 진단서 비용을 회사가 반드시 부담해야 한다고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가 특별한 검진이나 특정 의료문서를 업무상 필요에 의해 요구하는 상황에서는 별도의 회사규정이나 비용부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급병원 갈 때 준비하면 좋은 서류
다른 병원에서 상급종합병원으로 진료를 옮길 예정이라면 단순 소견서만 생각하지 말고 다음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진료의뢰서
- 진료기록 사본
- 검사결과지
- CT·MRI 영상 CD
- 영상 판독지
- 현재 복용약 목록
건강보험 체계에서는 진료를 의뢰하는 의료기관이 요양급여의뢰서를 발급하고, 환자의 동의를 받아 필요한 진료자료를 의뢰받는 기관에 전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진료의뢰서는 소견서보다 더 중요한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동네병원에서
“이 상태는 대학병원에서 추가 검사가 필요합니다.”
라고 판단했다면 의사의 의견만 적힌 일반 소견서보다 정식 진료의뢰서를 발급받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급종합병원 진료를 건강보험 체계 안에서 이용하려면 진료의뢰 절차가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학병원을 가기 위한 서류라면 반드시
“이 서류가 건강보험상 진료의뢰서 역할을 하는지”
를 확인해야 합니다.
진단서와 소견서 중 어느 것을 받아야 할까?
사용 목적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 병가·휴직
진단명과 치료기간을 공식적으로 증명해야 한다면
→ 진단서
회사 업무 제한
무거운 물건을 들면 안 된다거나 야간근무가 어렵다는 구체적인 의학적 판단이 필요하다면
→ 소견서
보험 진단비 청구
진단명과 질병코드가 필요하다면
→ 보험사가 인정하는 진단서 또는 다른 증빙서류
보험 추가심사
치료 필요성이나 사고와의 관련성을 자세히 요구한다면
→ 소견서
단순 입원사실
→ 입퇴원확인서
단순 통원사실
→ 통원확인서
상급종합병원 진료
→ 진료의뢰서 필요 여부 먼저 확인
이렇게 구분하면 불필요한 서류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진단서와 소견서를 둘 다 받아야 할 때도 있을까?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험사가
진단명은 진단서로 확인하고
수술 필요성이나 향후 치료계획은 별도 소견서로 확인
하려는 경우입니다.
또 회사에서도
진단서로 질병을 확인하고
소견서로 업무제한이나 복직 가능 여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서류는 서로 완전히 대체 관계라기보다 목적에 따라 함께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발급받기 전에 병원에 이렇게 물어보자
병원 제증명 창구에서 다음처럼 확인하면 좋습니다.
“일반진단서 비용이 얼마인가요?”
“소견서는 어떤 내용으로 작성되나요?”
“회사 제출용인데 진단서 대신 소견서가 가능한가요?”
“이 소견서가 상급종합병원 진료의뢰서 역할도 하나요?”
“질병코드가 필요한데 어느 서류에 표시되나요?”
목적을 정확히 설명하면 불필요한 서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비용 한눈에 비교
서류2026년 기준 비용 특징
| 일반진단서 | 최대 20,000원 |
| 입퇴원확인서 | 최대 3,000원 |
| 통원확인서 | 최대 3,000원 |
| 진료확인서 | 최대 3,000원 |
| 소견서 | 작성 목적·서식에 따라 병원별 차이 가능 |
| 진료의뢰서 | 진료의뢰 목적에 따른 별도 서류 |
의료기관은 고시에 포함된 제증명서는 0원부터 정해진 상한금액 범위에서 수수료를 정해야 합니다. 반면 고시 외 별도 명칭·서식의 서류는 자체 가격을 정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진단서와 소견서는 같은 건가요?
아닙니다.
진단서는 환자의 질병과 상태를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성격이 강하고, 소견서는 환자의 상태나 치료 필요성 등에 대한 의사의 의견을 설명하는 성격이 강합니다.
Q. 보험금 청구에는 진단서가 꼭 필요한가요?
보험 종류와 청구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처방전이나 진료확인서 등으로 대체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보험사에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회사에서 진단서를 요구합니다. 소견서로 대신할 수 있나요?
회사 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회사가 진단서를 명확히 요구한다면 소견서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인사담당자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Q. 대학병원 갈 때 소견서만 있으면 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급종합병원 건강보험 진료에서는 진료의뢰서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예약 전에 해당 병원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보험 요양급여 의뢰 시에는 별도의 요양급여의뢰서 체계가 운영됩니다.
Q. 일반진단서 비용은 얼마인가요?
최대 20,000원입니다.
Q. 소견서는 왜 병원마다 가격이 다른가요?
고시에서 정한 동일한 형식의 제증명서가 아니라 별도의 내용과 서식으로 작성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가격을 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Q. 소견서가 진단서보다 더 비쌀 수도 있나요?
가능합니다.
소견서가 상세한 의학적 판단이나 보험회사 자체 양식 작성 등을 요구한다면 병원의 자체 수수료 기준에 따라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Q. 진단서를 여러 장 발급받으면 모두 2만 원씩 내나요?
기존 제증명서의 사본이나 동시에 동일한 제증명서를 추가 발급하는 경우에는 제증명서 사본 수수료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기준에서 제증명서 사본 상한은 1,000원입니다.
다만 새로운 날짜나 다른 내용으로 의사가 다시 작성하면 새 진단서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병원에 확인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제출처부터 확인하는 것
진단서와 소견서 중 무엇이 더 좋은 문서인지를 따지는 것보다 제출처가 어떤 내용을 필요로 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입원기간만 필요하다면 3천 원짜리 입퇴원확인서로 충분할 수 있고,
보험회사에서 질병코드만 확인하면 처방전이나 진료확인서로 가능할 수도 있으며,
대학병원 진료라면 일반진단서보다 정식 진료의뢰서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병원에 가기 전에 제출기관에 필요한 서류명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이고 정확합니다.
마무리
진단서와 소견서는 비슷해 보이지만 역할이 다릅니다.
진단서는 질병과 건강상태를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문서이고, 소견서는 환자의 상태와 치료계획 등에 대한 의사의 의학적 의견을 설명하는 문서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2026년 현재 일반진단서는 보건복지부 제증명수수료 기준에 따라 최대 20,000원이며 의료기관은 0원부터 상한금액 범위 안에서 가격을 정할 수 있습니다.
반면 소견서는 작성 목적과 내용에 따라 고시된 제증명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병원이 자체적인 수수료를 정할 수 있어 병원별 가격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회사 제출에서는 진단명이나 치료기간을 공식적으로 증명해야 한다면 진단서가 적합하고, 근무 가능 여부나 업무 제한 등에 대한 세부적인 의학적 판단이 필요하다면 소견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청구에서는 무조건 진단서를 발급받기보다 보험사가 인정하는 서류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또 상급종합병원으로 진료를 옮기려는 경우에는 일반 소견서보다 건강보험상 진료의뢰서가 필요한지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보험 체계에서도 의료기관 간 진료의뢰 시 요양급여의뢰서를 발급하는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결국 가장 좋은 방법은
제출처에 필요한 서류 확인 → 병원에 해당 서류명과 비용 확인 → 필요한 서류만 발급
순서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 참조사항
본 내용은 2026년 9월 현재 의료법 및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과 국민건강보험 진료의뢰·회송 기준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진단서·소견서의 실제 작성내용과 인정 여부는 제출기관의 요구조건과 의료기관의 서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상급종합병원 진료는 단순 소견서와 건강보험상 진료의뢰서가 서로 다른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예약 전에 해당 병원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