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시술 건강보험 몇 번까지 될까? 체외수정·인공수정 비용·지원조건 총정리
임신을 준비하면서 난임 진단을 받으면 가장 먼저 걱정되는 것 중 하나가 시술비입니다.
체외수정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배란유도제, 초음파검사, 난자채취, 수정, 배아이식 등 여러 과정이 반복되기 때문에 비용 부담도 상당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현재는 난임시술에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여기에 지방자치단체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추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건강보험 난임시술 적용횟수는 출산당 총 25회입니다.
체외수정은 최대 20회, 인공수정은 최대 5회까지 적용됩니다.
난임시술 건강보험은 몇 번까지 받을 수 있을까?
현재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횟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건강보험 적용횟수
| 체외수정 | 최대 20회 |
| 인공수정 | 최대 5회 |
| 합계 | 출산당 최대 25회 |
과거에는 체외수정 중에서도 신선배아와 동결배아의 횟수가 따로 제한됐습니다.
하지만 2024년 2월부터 신선배아와 동결배아 사이의 칸막이가 없어져 체외수정 전체를 합해 최대 20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확대됐습니다.
따라서 신선배아를 몇 번, 동결배아를 몇 번 해야 하는지를 정부가 각각 정해 놓는 방식이 아니라 의료진과 환자의 상황에 따라 체외수정 20회 범위 내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평생 25회까지만 가능한 걸까?
아닙니다.
이 부분이 현재 난임지원 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 중 하나입니다.
2024년 11월부터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횟수가 난임부부당 25회에서 출산당 25회로 변경됐습니다.
예를 들어 첫째를 갖기 위해
인공수정 3회
체외수정 10회
를 사용한 뒤 임신에 성공해 출산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과거 방식이라면 이미 사용한 13회가 계속 누적됐지만 현재는 출산 후 둘째 임신을 시도할 때 다시
체외수정 최대 20회 + 인공수정 최대 5회
의 기회가 새롭게 주어집니다.
즉 둘째, 셋째 임신을 원하는 부부에게도 난임치료 기회를 다시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확대됐습니다.
인공수정과 체외수정은 무엇이 다를까?
인공수정은 배란 시기에 맞춰 정자를 자궁 안으로 직접 주입해 자연수정을 돕는 방식입니다.
비교적 과정이 간단하고 여성의 신체 부담이나 비용도 체외수정보다 적은 편입니다.
체외수정은 난자를 채취한 뒤 몸 밖에서 정자와 수정시키고, 만들어진 배아를 다시 자궁에 이식하는 방식입니다.
흔히 시험관아기 시술이라고 부릅니다.
난관 문제나 정자 상태, 난소기능, 연령, 이전 치료결과 등에 따라 의료진이 적절한 시술방법을 결정하게 됩니다.
45세 이상도 건강보험이 적용될까?
적용됩니다.
과거에는 여성 연령에 따라 난임시술 본인부담률이 달랐습니다.
45세 미만 여성은 30%, 45세 이상 여성은 50%를 부담했습니다.
하지만 2024년 11월부터 연령에 따른 차등이 폐지돼 여성 연령과 관계없이 난임시술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30%로 낮추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됐습니다.
따라서 45세 이상이라는 이유만으로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거나 본인부담률이 50%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시술 가능 여부는 난소기능과 전신 건강상태 등 의학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건강보험을 적용하면 비용은 얼마나 줄어들까?
난임시술 건강보험에서는 시술 자체뿐 아니라 시술 과정에서 필요한 여러 진료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 진찰
- 초음파검사
- 혈액검사
- 난자채취
- 수정 및 배양
- 배아이식
- 마취 및 처치
- 난임치료에 필요한 일부 약제
등이 포함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난임치료 과정에서 실시되는 진찰·마취·혈액검사·초음파검사와 일부 약제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시술비는 병원과 치료방법, 약제 사용량, 추가검사, 배아동결 여부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체외수정 한 번 하면 얼마 정도 낼까?
정확한 금액은 환자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체외수정이라도
난소자극제 사용량
난자채취 개수
수정방법
배아배양 기간
배아동결 여부
유전자검사 시행 여부
등에 따라 비용이 달라집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부분에는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적용되지만 모든 비용이 건강보험 대상은 아닙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시험관 한 번에 몇십만 원'이라고 단순 계산하기보다는 병원에서 급여와 비급여를 구분한 예상비용을 받아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지원도 따로 받을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건강보험과 별도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건강보험 적용 후 남은 본인부담금과 일부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부터 전국 17개 시·도의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에서 기존의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라는 소득기준이 폐지됐습니다.
따라서 과거처럼 소득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난임 시술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크게 줄었습니다.
지자체 지원은 몇 회까지 받을 수 있을까?
현재 국가 기준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도 건강보험 횟수와 맞춰
출산당 최대 25회
까지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체외수정 최대 20회
인공수정 최대 5회
입니다.
즉 건강보험 적용 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 가운데 일정 부분을 보건소 난임지원사업으로 다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비용을 추가 지원해줄까?
e보건소 안내에 따르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서는
- 체외수정 시술비
- 인공수정 시술비
- 건강보험 적용 후 본인부담금
- 일부 전액본인부담금
- 배아동결비
- 유산방지제
- 착상보조제
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금 상한액과 비급여 세부기준은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일부 시·도나 시·군·구에서는 정부 기본지원보다 추가 지원을 제공하기도 하므로 반드시 주소지 보건소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난임 시술비 지원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
대표적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의사가 발급한 난임진단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법률혼 부부뿐 아니라 일정 요건을 충족한 사실혼 부부도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부 중 최소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외국인 배우자가 있는 국제결혼 부부도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부부도 신청할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e보건소에서는 법적 혼인관계뿐 아니라 사실혼 관계의 난임부부도 지원대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실혼의 경우 첫 신청 때 관계 확인을 위해 관할 보건소 방문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후 회차부터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신청할까?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는 정부24 또는 e보건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24에서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민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방문·인터넷·우편 등의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서류는
난임 진단서
입니다.
정부24 안내에 따르면 난임시술비 지원 신청 과정에서 주민등록등·초본,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를 하면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사실혼이나 외국인 배우자 등이 포함된 가정은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시술 먼저 받고 나중에 신청해도 될까?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원칙적으로 지원결정통지서를 받은 뒤 발생한 시술비부터 지원됩니다.
이미 시술이 끝난 뒤 뒤늦게 신청해 소급해서 지원받는 것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체외수정이나 인공수정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보건소 또는 e보건소에서 지원신청을 하고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은 뒤 시술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시술 전에 무엇부터 해야 할까?
순서는 다음처럼 생각하면 쉽습니다.
- 산부인과 또는 난임병원에서 검사
- 난임 진단
- 난임진단서 발급
- 보건소·e보건소·정부24에서 난임시술비 지원 신청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시작
- 건강보험 및 난임 시술비 지원 적용
특히 지원결정통지서를 받기 전에 시술부터 시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신했다가 유산하면 횟수는 어떻게 될까?
건강보험과 난임지원 횟수 산정은 실제 시술 시행 여부와 급여 인정 기준을 기준으로 관리됩니다.
임신 여부와 관계없이 이미 시술이 이루어진 회차는 일반적으로 사용한 회차로 반영됩니다.
다만 현재 제도에서 횟수가 새롭게 부여되는 기준은 단순한 임신이 아니라 출산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난임시술을 통해 출산한 뒤 추가 임신을 원하는 경우 새로운 25회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제도를 개편했습니다.
따라서 임신 후 유산한 경우 바로 새로운 25회가 생성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첫째를 자연임신으로 낳았다면 어떻게 될까?
난임시술 횟수 재부여와 관련해서는 현재 건강보험 급여기준과 개별 진료내역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과거 사용한 난임시술 횟수가 있고 이후 출산한 경우에는 다음 난임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건강보험공단 또는 난임병원에서 잔여 횟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난임시술 횟수는 병원 전산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전 시술기록이 있다면 반드시 의료진에게 알려야 합니다.
체외수정 20회를 다 쓰면 인공수정을 받을 수 있을까?
체외수정과 인공수정은 각각 별도의 최대 횟수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기준은
체외수정 최대 20회
인공수정 최대 5회
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시술이 어느 유형으로 인정되는지와 남은 횟수는 시술병원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실제 치료 순서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결정됩니다. 인공수정을 먼저 해야만 체외수정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난관 문제나 남성요인 등 의학적 필요에 따라 바로 체외수정을 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급여는 전부 지원해줄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에서는 일부 비급여를 지원하지만 모든 비급여 시술이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비급여 항목으로는 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등이 안내되고 있습니다.
반면 별도의 선택 검사나 일부 첨단 검사·시술 등은 전액 본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술 전 병원에
건강보험 급여 / 본인부담 / 보건소 지원 / 비급여
항목을 구분해서 예상비용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할 때 소득을 확인할까?
현재 전국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의 기본 소득기준은 폐지된 상태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부터 전국 17개 시·도에서 기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기준을 폐지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추가 지원사업을 운영한다면 해당 추가지원에는 별도의 거주기간이나 연령, 횟수 등의 조건이 붙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소지 보건소의 2026년 공고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역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질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건강보험의 기본 급여기준은 전국적으로 적용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추가 난임지원금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시술비 본인부담금을 더 지원하거나 횟수, 약제비 등을 추가 지원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다른 지역의 지원금액을 보고 그대로 자신의 지역에 적용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신청 전 관할 보건소에서
- 체외수정 회당 지원한도
- 인공수정 회당 지원한도
- 비급여 지원항목
- 거주기간 조건
- 사실혼 신청서류
등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마무리
2026년 기준 난임시술 건강보험은 출산당 최대 25회까지 적용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체외수정 최대 20회 + 인공수정 최대 5회
입니다.
특히 2024년 11월부터 지원기준이 난임부부당 25회가 아니라 출산당 25회로 변경됐기 때문에 난임시술로 아이를 출산한 뒤 둘째를 원한다면 다시 새로운 건강보험 적용 기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 45세 이상 여성에게 적용되던 높은 본인부담률도 개선돼 현재는 연령과 관계없이 난임시술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30%로 적용하는 체계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역시 기본적으로 체외수정 20회, 인공수정 5회까지 운영되며, 2024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소득기준이 폐지됐습니다.
다만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모든 시술비가 30%만 남는 것은 아니며 비급여나 추가 검사, 약제 등에 따라 실제 부담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지원결정통지서를 받은 이후 발생한 비용부터 지원되고 이미 끝난 시술에는 소급지원되지 않으므로, 시술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보건소나 e보건소를 통해 먼저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참조사항
본문은 2026년 9월 기준 보건복지부, 정부24 및 e보건소의 난임지원 제도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건강보험 기본 적용횟수는 출산당 체외수정 20회·인공수정 5회이지만 실제 시술 적용 여부와 잔여횟수는 개인의 이전 시술기록과 의학적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지원 금액과 지원범위 역시 지역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시술 전에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e보건소에서 2026년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