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산후도우미 비용 얼마일까? 소득·출산순위별 정부지원금 계산 총정리
아이를 출산하고 집으로 돌아오면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 돌봄을 동시에 해야 하기 때문에 가족의 부담이 상당히 커집니다.
이때 이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정부 지원이 흔히 보건소 산후도우미라고 부르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 돌봄을 도와주고, 서비스 비용의 상당 부분을 정부가 지원합니다.
하지만 모든 가정이 같은 금액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에는
태아 수 + 첫째·둘째·셋째 출산순위 + 소득구간 + 서비스기간
에 따라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이 각각 달라집니다.
보건소 산후도우미란?
정식 명칭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는 사회서비스 바우처입니다.
건강관리사가 가정에 방문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산모 건강상태 확인
- 산모 영양관리
- 산모 식사 준비
- 신생아 건강상태 확인
- 신생아 목욕
- 수유 지원
-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 기본적인 산후 회복 지원
다만 산모와 신생아 외 가족의 식사나 청소, 다른 자녀 돌봄 등은 기본서비스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의 부가서비스가 될 수 있습니다.
산후도우미 비용은 하루에 얼마일까?
2026년 단태아의 정부 기준 서비스가격은 1일 14만6,400원 수준입니다.
따라서 단태아라면 이용기간에 따라 전체 서비스가격이 다음처럼 계산됩니다.
이용기간전체 서비스가격
| 5일 | 73만2천 원 |
| 10일 | 146만4천 원 |
| 15일 | 219만6천 원 |
| 20일 | 292만8천 원 |
하지만 이 금액 전체를 산모가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지원금이 먼저 차감되고 나머지만 본인부담금으로 납부합니다.
첫째아 10일 이용하면 얼마를 낼까?
가장 많이 선택하는 사례로 단태아 첫째아 10일, 즉 표준형을 살펴보겠습니다.
2026년 서비스가격은 146만4천 원입니다.
소득구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구분전체 비용정부지원금본인부담금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등 자격확인 | 146만4천 원 | 116만5천 원 | 29만9천 원 |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146만4천 원 | 100만2천 원 | 46만2천 원 |
| 150% 초과 예외지원 | 146만4천 원 | 76만4천 원 | 70만 원 |
따라서 같은 산후도우미를 10일 이용하더라도 소득구간에 따라 실제로 내는 금액이 약 30만~70만 원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째아 5일만 이용하면 얼마일까?
단태아 첫째아 단축형은 5일입니다.
전체 서비스가격은 73만2천 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등 자격확인 가정은 본인부담금 약 7만3천 원,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은 약 16만3천 원, 150% 초과 예외지원 가정은 약 27만6천 원 수준입니다.
즉 서비스기간을 줄이면 전체 본인부담도 상당히 줄어듭니다.
첫째아 15일 이용하면 얼마일까?
단태아 첫째아 연장형은 15일입니다.
전체 서비스가격은 219만6천 원입니다.
본인부담금은
자격확인 대상 약 67만1천 원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약 89만3천 원
150% 초과 예외지원 약 116만1천 원
수준입니다.
서비스를 오래 이용할수록 정부지원금도 늘어나지만 본인부담금 역시 함께 올라갑니다.
둘째아는 지원이 더 많을까?
그렇습니다.
단태아라도 둘째아부터는 기본 이용기간이 더 길고 정부지원금도 커집니다.
2026년 단태아 둘째아 서비스기간은
단축 10일
표준 15일
연장 20일
입니다.
단태아 둘째아 비용
구분10일15일20일
| 전체 서비스가격 | 146만4천 원 | 219만6천 원 | 292만8천 원 |
| 자격확인 본인부담 | 11만9천 원 | 40만2천 원 | 83만4천 원 |
| 150% 이하 본인부담 | 29만9천 원 | 67만1천 원 | 116만1천 원 |
| 150% 초과 예외지원 | 52만1천 원 | 100만3천 원 | 148만8천 원 |
예를 들어 둘째아를 출산하고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정이 15일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전체 가격은 219만6천 원이지만 본인부담금은 약 67만1천 원입니다.
나머지 약 152만5천 원이 정부지원금에 해당합니다.
셋째아 이상은 얼마나 지원될까?
셋째아 이상은 둘째아와 마찬가지로 단축·표준·연장형이 운영되지만 정부지원 비율이 조금 더 높을 수 있습니다.
2026년 단태아 셋째아 이상 기준으로
자격확인 대상자의 본인부담금은
10일 약 9만 원
15일 약 35만8천 원
20일 약 77만4천 원
수준입니다.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라면
10일 약 26만9천 원
15일 약 64만8천 원
20일 약 113만1천 원
수준입니다.
쌍둥이는 어떻게 계산할까?
쌍둥이는 단태아보다 관리해야 할 신생아 수가 많기 때문에 서비스가격과 지원금이 더 높습니다.
2026년 쌍태아의 경우 건강관리사 1명 또는 2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쌍태아에 건강관리사 1명이 방문하는 경우 하루 기준 서비스가격은 약 18만3,200원, 두 명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보다 서비스가격이 높아집니다.
쌍둥이 이상의 다태아는 정부지원금 역시 상당히 커지기 때문에 실제 본인부담액은 반드시 보건소에서 본인 유형을 확인한 뒤 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증장애 산모나 미숙아 출산은 기준이 다를까?
다를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모 또는 이른둥이·미숙아 출산가정에 대해 일반 단태아와 다른 서비스 유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양산시의 2026년 사업 안내에서도 중증장애 산모와 미숙아 출산의 경우 단태아 출산 시 일반 A형이 아니라 B형 서비스를 적용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숙아 출산가정이라면 일반 산후도우미 가격표만 보고 계산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란?
정부 기본지원의 중요한 기준 중 하나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입니다.
2026년 양산시가 안내하는 기준으로 월 소득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기준중위소득 150%
| 2인 | 약 629만9천 원 |
| 3인 | 약 803만9천 원 |
| 4인 | 약 974만3천 원 |
| 5인 | 약 1,133만6천 원 |
| 6인 | 약 1,283만4천 원 |
실제 대상 여부는 월급만 직접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맞벌이가구는 부부 건강보험료를 단순 합산하지 않고 일정 기준에 따라 낮은 보험료를 일부 감경한 뒤 계산하기도 합니다.
중위소득 150%를 넘으면 못 받을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부 기본사업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를 중심으로 운영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별도의 예산으로 150% 초과 가정까지 예외지원할 수 있습니다.
예외지원 대상에는 지역에 따라
- 둘째아 이상
- 쌍둥이 이상
- 미숙아 출산
- 장애인 산모
- 장애신생아
- 결혼이민 산모
- 미혼모
- 희귀난치질환 가정
- 분만취약지 산모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이 150%를 넘더라도 바로 포기하지 말고 주소지 보건소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산은 소득이 150% 넘어도 지원될까?
2026년 양산시 사업 안내에서는 기준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더라도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를 예외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산에 거주한다면 소득이 높다고 해서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자체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150% 이하 가정보다 정부지원금이 적고 본인부담금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경남은 본인부담금을 한 번 더 지원해줄까?
경남에서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후 발생한 본인부담금의 90%를 추가로 지원하는 제도가 지역별로 운영됩니다.
양산시 2026년 안내에도 본인부담금과 함께 **경남 본인부담금 지원액 90%**가 별도로 안내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태아 첫째아,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10일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처음에는 본인부담금 약 46만2천 원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본인부담금의 90%인 약 41만5,800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면 최종 실질 부담은 약
4만6,200원
수준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추가지원은 지역별 조건이 있으므로 실제 지급 여부와 신청방법은 주소지 보건소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부산도 모든 출산가정이 받을 수 있을까?
부산은 2026년 현재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출산가정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자체지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째아 중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은 단축·표준·연장형을 이용할 수 있고, 150% 초과 가정은 부산시 자체사업으로 단축·표준형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산후도우미 지원은 전국 공통기준에 지방자치단체 추가지원이 더해지기 때문에 거주지에 따라 최종 부담금 차이가 상당할 수 있습니다.
부산은 산후조리비도 추가로 지원할까?
2026년 부산에서는 별도로 부산형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도 운영합니다.
조건을 충족하면 출생아 1명당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본인부담금은 90%까지, 최대 100만 원 범위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쌍둥이는 최대 200만 원, 삼태아 이상은 최대 300만 원 규모입니다.
따라서 부산 거주자는 기본 산후도우미 정부지원뿐 아니라 추가 산후조리 지원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 신청해야 할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 후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건복지부 기준 신청기간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 이후 60일까지
입니다.
따라서 출산예정일이 다가오면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산 후 신청을 미루다가 60일을 넘기면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신청할까?
기본적으로 산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에서 신청합니다.
온라인으로는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건소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
- 소득 및 지원유형 확인
- 바우처 대상 결정
- 산후도우미 제공기관 선택
- 서비스 기간 선택
- 제공기관과 계약
- 출산 후 서비스 이용
- 본인부담금 납부
서비스는 언제까지 이용해야 할까?
2026년 기본 바우처 유효기간은 출산일부터 90일 이내입니다.
미숙아나 선천성이상아로 아기가 입원했다면 퇴원일부터 90일 이내 이용할 수 있도록 예외가 적용됩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바우처가 소멸합니다.
서비스기간은 며칠까지 가능할까?
서비스기간은 태아 수와 출산순위에 따라 다릅니다.
보건복지부는 전체적으로 최소 5일부터 최대 40일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태아는 일반적으로
첫째아 5·10·15일
둘째아 이상 10·15·20일
등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쌍둥이나 삼태아 이상은 더 긴 기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축형·표준형·연장형 중 무엇이 좋을까?
비용만 생각하면 단축형이 가장 저렴합니다.
하지만 제왕절개 후 회복이 더디거나 첫째아이여서 신생아 돌봄이 익숙하지 않은 경우에는 표준형이나 연장형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친정이나 시댁에서 충분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단축형으로 본인부담을 줄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서비스가 시작된 뒤에는 선택한 기간을 바꾸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도 제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바우처가 생성된 뒤에는 선택한 서비스 기간을 변경할 수 없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
보건소나 복지로에서 신청할 때 일반적으로 다음 자료를 확인합니다.
- 산모 신분증
- 임신확인서 또는 출산확인 자료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건강보험 자격확인
-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 휴직 중인 경우 휴직 증빙서류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주민등록등본이나 건강보험 관련 서류 중 일부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확한 서류는 가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외국인 배우자가 있어도 받을 수 있을까?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은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을 둔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부부 모두 외국인이라면 일정 체류자격 조건이 적용되며 F-2, F-5, F-6 등의 체류자격을 가진 경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제결혼 가정이라면 신청 전에 보건소에 가족관계와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종 비용은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
산후도우미 비용 계산은 다음 공식으로 이해하면 가장 쉽습니다.
전체 서비스가격 - 정부지원금 = 1차 본인부담금
여기에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별도의 본인부담금 지원을 제공한다면
1차 본인부담금 - 지자체 추가지원금 = 최종 실질부담금
이 됩니다.
예를 들어 단태아 첫째아 10일,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
전체 비용 146만4천 원
정부지원 100만2천 원
본인부담 46만2천 원
정도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경남 등에서 본인부담금 90% 추가지원 대상이 된다면 실제 부담은 훨씬 낮아질 수 있습니다.
마무리
2026년 보건소 산후도우미, 즉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이용기간과 태아 수, 출산순위, 소득수준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집니다.
단태아 첫째아의 경우 서비스가격은 하루 약 14만6,400원이며 10일 이용 시 전체 가격은 약 146만4천 원입니다.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라면 10일 기준 정부지원금이 약 100만2천 원, 본인부담금은 약 46만2천 원 수준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등 자격확인 대상은 본인부담금이 약 29만9천 원으로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둘째아나 셋째아 이상은 정부지원금과 이용기간이 더 확대되며 쌍둥이·삼태아 이상은 별도의 다태아 기준이 적용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별도로 소득기준을 완화하거나 본인부담금을 추가 지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부 기본표만 보고 최종 비용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신청기간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60일까지이며, 기본적으로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경남·부산처럼 별도 추가지원이 있는 지역은 정부지원 적용 후 실제 본인부담이 크게 줄어들 수 있으므로 출산 전에 주소지 보건소에서 2026년 본인부담금 추가지원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참조사항
본문은 2026년 9월 기준 보건복지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과 2026년 지방자치단체 공식 지원기준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기본 서비스가격은 전국적으로 유사하게 적용되지만 소득기준 초과자 지원, 본인부담금 환급, 이용기간 확대 등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 신청 전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본인의 소득유형, 출산순위, 태아 수 및 추가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