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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비용 얼마일까? 소득별 정부지원·시간제·종일제 계산 총정리

곰돌이S2 2026. 9. 19.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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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가 아이를 키우다 보면 어린이집 하원 이후나 부모의 야근, 출장, 병원 방문 등으로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이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정부지원 서비스가 아이돌봄서비스입니다.

하지만 처음 알아보면

“아이돌보미 한 시간에 얼마일까?”

“맞벌이면 정부지원이 얼마나 될까?”

“소득이 높아도 이용할 수 있을까?”

“시간제와 영아종일제는 무엇이 다를까?”

“한 달에 100시간 쓰면 실제 부담금은 얼마일까?”

등 궁금한 부분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2026년 아이돌봄서비스 시간제 기본형과 영아종일제의 기본 이용요금은 시간당 12,790원입니다.

시간제 종합형은 아이 돌봄과 함께 아동 관련 간단한 가사활동을 제공하기 때문에 시간당 16,620원입니다.

정부지원은 2026년부터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 가구까지 확대됐으며 소득에 따라 가·나·다·라형으로 나뉘어 차등 지원됩니다. 중위소득 250%를 초과하는 마형 가구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용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질병, 취업 준비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해 아이를 돌봐주는 제도입니다.

대표적인 서비스는 크게

시간제서비스

영아종일제서비스

로 나뉩니다.

시간제서비스는 생후 3개월 이상부터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영아종일제는 생후 3개월 이상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합니다.


2026년 아이돌봄서비스 기본요금

2026년 평일 주간 기준 이용요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비스2026년 기본요금

시간제 기본형 시간당 12,790원
시간제 종합형 시간당 16,620원
영아종일제 시간당 12,790원

시간제 기본형과 영아종일제는 동일하게 시간당 12,790원입니다.


시간제 기본형은 어떤 서비스일까?

시간제 기본형은 가장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아이돌봄서비스입니다.

대상은

생후 3개월 이상~만 12세 이하

아동입니다.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방문해

  •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 놀이활동
  • 준비된 식사·간식 챙겨주기
  •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하원
  • 준비물 보조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기본형에는 일반적인 집안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시간제 기본형은 몇 시간까지 지원될까?

2026년 정부지원 시간은 일반 가구 기준

연간 960시간

입니다.

월평균으로 단순 환산하면

960시간 ÷ 12개월

= 약 80시간

입니다.

다만 매달 정확히 80시간씩만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연간 정부지원 시간을 기준으로 이용하게 됩니다.

한부모·장애부모·장애아동·청소년부모·조손가정 등 일정한 취약가구는 정부지원 시간이 연 1,080시간까지 확대됩니다.


정부지원 시간을 다 쓰면 더 이상 이용 못 할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연간 정부지원 시간을 모두 사용했더라도 아이돌봄서비스 자체는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시간을 초과한 부분은

시간당 이용요금 전액을 본인이 부담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시간제 기본형 정부지원 시간을 모두 사용했다면 이후에는

시간당 12,790원

을 전액 부담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간제 종합형은 무엇이 다를까?

시간제 종합형은 기본적인 아이 돌봄과 함께 아동과 관련된 가사활동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 아동 세탁물 세탁·정리
  • 아동 놀이공간 정리
  • 청소기·걸레질
  • 아동 식사 준비
  • 간단한 간식 조리
  • 사용한 식기 설거지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형보다 이용요금이 높아

시간당 16,620원

입니다.

다만 집 전체 청소나 부모의 빨래처럼 아이와 무관한 가사도우미 업무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아종일제는 무엇일까?

영아종일제는

생후 3개월 이상~만 36개월 이하 영아

를 대상으로 장시간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아이돌보미가

  • 이유식 먹이기
  • 젖병 소독
  • 기저귀 갈기
  • 목욕
  • 놀이
  • 영아 건강·위생관리

등 영아 돌봄 전반을 담당합니다.

가사활동은 원칙적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영아종일제는 몇 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을까?

정부지원 기준으로

월 80시간~200시간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 8시간씩 주 5일 이용하면

8시간 × 월 20일

= 약 160시간

정도가 됩니다.

맞벌이 부부가 어린이집 대신 가정에서 장시간 영아 돌봄이 필요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2026년 정부지원 소득기준

2026년부터 정부지원 범위가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까지 확대됐습니다.

소득유형은 다음처럼 구분합니다.

유형기준 중위소득

가형 75% 이하
나형 75% 초과~120% 이하
다형 120% 초과~150% 이하
라형 150% 초과~250% 이하
마형 250% 초과

마형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지만 정부지원 없이 이용료를 전액 부담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2026년 4인가구 소득기준은?

성평등가족부의 2026년 공식 안내에 따르면 4인가구 기준 월 소득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형4인가구 기준

가형 487.1만 원 이하
나형 779.4만 원 이하
다형 974.2만 원 이하
라형 1,623.7만 원 이하
마형 1,623.7만 원 초과

3인가구는 각각 약

가형 401.9만 원

나형 643.1만 원

다형 803.9만 원

라형 1,339.8만 원

기준입니다.

실제 소득유형 판정은 단순 월급만 보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료 등 공식 소득판정 기준을 이용할 수 있으므로 신청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시간제 기본형 정부지원 비율

2026년 시간제 기본형 기준 1자녀 이용 시 정부지원 비율은 아동 연령에 따라서도 차이가 납니다.

취학 전 아동

유형정부지원본인부담

가형 85% 15%
나형 60% 40%
다형 30% 70%
라형 15% 85%
마형 없음 100%

취학 후 아동

유형정부지원본인부담

가형 80% 20%
나형 50% 50%
다형 25% 75%
라형 10% 90%
마형 없음 100%

2026년에는 특히 취학 후 아동의 지원비율이 일부 확대됐습니다.


취학 전 아이 시간제 기본형 실제 부담액

시간당 이용료

12,790원

기준입니다.

가형

정부지원

10,872원

본인부담

1,918원

나형

정부지원

7,674원

본인부담

5,116원

다형

정부지원

3,838원

본인부담

8,952원

라형

정부지원

1,920원

본인부담

10,870원

마형

정부지원 없음

본인부담

12,790원

입니다.


취학 후 아이는 얼마를 부담할까?

시간제 기본형 12,790원을 기준으로

가형

본인부담 2,558원

나형

본인부담 6,394원

다형

본인부담 9,592원

라형

본인부담 11,510원

마형

본인부담 12,790원

입니다.

따라서 같은 가구소득이라도 미취학 아동이 취학 아동보다 정부지원 비율이 높은 구조입니다.


한 달에 50시간 이용하면 얼마일까?

취학 전 자녀 1명이 시간제 기본형을 한 달에 50시간 이용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가형

1,918원 × 50시간

= 95,900원

나형

5,116원 × 50시간

= 255,800원

다형

8,952원 × 50시간

= 447,600원

라형

10,870원 × 50시간

= 543,500원

마형

12,790원 × 50시간

= 639,500원

입니다.

같은 50시간을 이용해도 소득유형에 따라 월 부담금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매일 3시간씩 이용하면 얼마일까?

맞벌이 부모가 어린이집 하원 후

오후 4시~7시

하루 3시간

주 5일

월 20일 이용한다고 가정하면

3시간 × 20일

= 월 60시간

입니다.

취학 전 아동 기준 예상 본인부담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형월 60시간 예상 부담

가형 115,080원
나형 306,960원
다형 537,120원
라형 652,200원
마형 767,400원

평일 주간 기본형만 이용한다는 단순 계산입니다.


영아종일제 정부지원은 얼마나 될까?

영아종일제 역시 2026년 시간당 기본요금은

12,790원

입니다.

정부지원 비율은 취학 전 시간제 기본형과 같은 구조로 볼 수 있습니다.

가형

85% 지원 / 15% 본인부담

나형

60% 지원 / 40% 본인부담

다형

30% 지원 / 70% 본인부담

라형

15% 지원 / 85% 본인부담

마형

전액 본인부담

입니다.


영아종일제 한 달 80시간 비용

월 최소 정부지원 이용시간 수준인 80시간을 사용한다고 가정하면

가형

1,918원 × 80시간

= 153,440원

나형

5,116원 × 80시간

= 409,280원

다형

8,952원 × 80시간

= 716,160원

라형

10,870원 × 80시간

= 869,600원

마형

12,790원 × 80시간

= 1,023,200원

입니다.


영아종일제 월 160시간 사용하면?

하루 8시간 × 월 20일을 이용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총 이용시간

160시간

입니다.

유형월 예상 본인부담

가형 306,880원
나형 818,560원
다형 1,432,320원
라형 1,739,200원
마형 2,046,400원

평일 주간 이용을 기준으로 한 단순 계산입니다.

야간·휴일 이용이 포함되면 금액이 달라집니다.


시간제 종합형은 정부지원이 어떻게 될까?

시간제 종합형 기본요금은

시간당 16,620원

입니다.

취학 전 아동 1명 기준 본인부담은

가형

5,748원

나형

8,946원

다형

12,782원

라형

14,700원

마형

16,620원

입니다.

종합형 요금 전체에 동일 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지원액은 기본형 수준을 중심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기본형보다 본인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기본형과 종합형 무엇이 좋을까?

단순히 아이를 돌봐주는 것이 목적이라면 시간제 기본형이 비용 면에서 유리합니다.

반면

아이 식사 준비

아이 빨래 정리

아이 놀이공간 정리

등 아동과 관련된 간단한 가사까지 필요하다면 종합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집안 전체 청소까지 기대한다면 일반 가사서비스와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야간에는 비용이 더 비싸질까?

네.

아이돌봄서비스에서 야간시간은

오후 10시~다음 날 오전 6시

입니다.

야간에는 기본요금의 50%가 할증됩니다.

따라서 시간제 기본형은

12,790원 × 1.5

= 약 19,180원

입니다.

공식 이용요금표에서도 시간제 기본형 심야 이용요금을 19,180원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휴일에도 50% 할증될까?

네.

일요일이나 법정 공휴일에 이용하면 기본요금의

50% 할증

이 적용됩니다.

시간제 기본형의 휴일 요금 역시

19,180원/시간

입니다.

종합형은 평일 16,620원에서 50% 할증돼

24,930원/시간

입니다.


아이가 두 명이면 비용도 정확히 2배일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동일한 아이돌보미가 같은 시간에 형제·자매 두 명 이상을 함께 돌보는 경우 아동 추가 할인이 적용됩니다.

현재 공식 기준은

자녀 2명 → 25% 할인

자녀 3명 → 33.3% 할인

자녀 4명 → 37.5% 할인

자녀 5명 → 40% 할인

구조입니다.

따라서 아이가 두 명이라고 단순히 시간당 요금을 정확히 두 배 내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자녀 가정은 추가 할인도 있을까?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 가·나·다·라형 가구 가운데 12세 이하 아동이 2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은 본인부담금의 10%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 정부지원율에 더해 실제 본인부담이 추가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인구감소지역도 추가지원이 생겼습니다

2026년에는 인구감소지역 가구에 대한 지원도 확대됐습니다.

중위소득 250% 이하 가구는 조건에 따라 본인부담금의 5% 추가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지역이 지원 대상인지 실제 신청 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소득 한부모·장애가정은 추가지원

가형, 즉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면서

  • 한부모가정
  • 장애부모가정
  • 장애아동가정
  • 청소년부모가정
  • 조손가정

등에 해당하면 이용요금의 5% 추가지원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 0~1세 자녀를 둔 일정 소득 이하 청소년부모·청소년한부모 가정은 이용요금의 90%까지 지원되는 별도 기준도 있습니다.


정부지원 받으려면 맞벌이여야 할까?

반드시 맞벌이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정부지원 대상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대상 아동

양육공백

중복지원 여부

가구소득

등을 확인합니다.

양육공백 사유에는 대표적으로

  • 맞벌이
  • 한부모 취업
  • 부모 장애
  • 다자녀
  • 부모 질병·입원
  • 부모 군복무
  • 학교 재학
  • 취업 준비
  • 학원 수강
  • 출산으로 다른 자녀의 돌봄공백 발생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 대상이 아니어도 이용할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양육공백이나 소득요건 때문에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더라도 아이돌봄서비스 자체는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 미지원 가구는 별도의 소득판정 없이 아이돌봄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이용료는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즉 소득이 중위소득 250%를 넘는다고 해서 아이돌보미를 이용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린이집에 다니면서도 시간제 서비스를 쓸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어린이집 하원 이후에 아이돌보미가 아이를 돌봐주는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용시간과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시간을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성평등가족부는 일반적으로

유치원 → 평일 09:00~13:00

어린이집 → 평일 09:00~16:00

시간에는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이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따라서 어린이집이 끝나는 오후 4시 이후 이용이 대표적인 활용방식입니다.


영아종일제와 어린이집 보육료를 동시에 받을 수 있을까?

원칙적으로 중복지원이 제한됩니다.

영아종일제 정부지원을 받는 아동은

  • 어린이집 보육료
  • 유아학비
  • 부모급여
  • 양육수당
  • 시간제 아이돌봄 정부지원

등과 중복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아종일제로 변경하려면 기존 보육 관련 지원과의 관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시간제와 영아종일제를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을까?

동일 아동에 대해 시간제서비스와 영아종일제서비스 정부지원을 동시에 적용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서비스 종류를 변경하면 기존 정부지원 시간과 기간도 조정될 수 있으므로 변경 전 지역 아이돌봄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신청방법

정부지원 여부에 따라 절차가 조금 다릅니다.

정부지원 가구

  1. 읍·면사무소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정부지원 신청
  2. 소득유형 판정
  3. 아이돌봄 누리집 회원가입
  4. 국민행복카드 등록
  5. 서비스 이용 신청
  6. 아이돌보미 연계
  7. 이용 후 본인부담금 결제

방식입니다.

일부 맞벌이 직장가입자와 한부모가구는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정부지원이 필요 없다면?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하려는 가구는 소득유형 판정을 받지 않고

아이돌봄 누리집 회원가입 → 서비스 신청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가 꼭 필요할까?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서비스 신청자 명의의 국민행복카드가 필요합니다.

공식 안내에서도 정부지원·비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결제를 위해 국민행복카드를 준비하도록 안내합니다.

카드가 없다면 서비스 신청 전에 미리 발급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용시간은 최소 몇 시간일까?

시간제서비스는 일반적으로

1회 최소 2시간 이상

신청하고, 이후에는 30분 단위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후 4시~6시

2시간

또는

오후 4시~6시30분

2시간 30분

처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약을 취소하면 수수료가 있을까?

있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시작이 임박한 상태에서 취소하면 취소수수료가 발생합니다.

2026년 공식 안내 기준으로 일반 서비스는 시작 24시간 전부터 1시간 전 사이에 취소하면 건당 12,790원의 취소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시작 직전이나 시작 이후라면 더 큰 금액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이 바뀌었다면 가능한 한 빨리 취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비용 비교

취학 전 아이 1명, 평일 주간 시간제 기본형을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월 이용시간가형나형다형라형마형

20시간 약 3.8만 약 10.2만 약 17.9만 약 21.7만 약 25.6만
40시간 약 7.7만 약 20.5만 약 35.8만 약 43.5만 약 51.2만
60시간 약 11.5만 약 30.7만 약 53.7만 약 65.2만 약 76.7만
80시간 약 15.3만 약 40.9만 약 71.6만 약 87.0만 약 102.3만

2026년 공식 시간당 본인부담액을 이용한 단순 계산입니다.

다자녀 추가지원이나 야간·휴일 할증 등은 반영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어떤 가정에 특히 유용할까?

아이돌봄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가정에서 활용도가 높습니다.

맞벌이로 어린이집 하원시간을 맞추기 어려운 가정

교대근무·야간근무를 하는 부모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가 방과 후 혼자 있어야 하는 가정

영아를 어린이집 대신 집에서 돌보고 싶은 가정

부모가 병원이나 출장 등으로 일시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정

취업준비나 학업으로 일정시간 돌봄공백이 발생하는 가정

등입니다.

특히 2026년에는 정부지원 대상이 중위소득 250% 이하까지 확대돼 과거보다 더 많은 가구가 일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시간제와 영아종일제 한눈에 비교

구분시간제 기본형시간제 종합형영아종일제

대상 생후 3개월~만 12세 이하 생후 3개월~만 12세 이하 생후 3개월~만 36개월 이하
기본요금 12,790원/시간 16,620원/시간 12,790원/시간
정부지원시간 연 960시간 시간제 지원범위 월 80~200시간
일반 돌봄 가능 가능 가능
아동 관련 가사 제외 포함 제외
정부지원 소득별 차등 소득별 차등 소득별 차등

FAQ

Q. 2026년 아이돌봄서비스 시간당 얼마인가요?

평일 주간 기준

시간제 기본형 12,790원

시간제 종합형 16,620원

영아종일제 12,790원

입니다.


Q. 맞벌이면 무조건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맞벌이는 대표적인 양육공백 사유지만 정부지원 여부는 아동연령, 양육공백, 다른 정부지원과의 중복 여부, 가구소득 등을 함께 확인합니다.


Q. 소득이 높아도 이용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2026년 정부지원은 중위소득 250% 이하까지 적용되지만 이를 초과하는 마형 가구도 이용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중위소득 250%면 정부지원을 얼마나 받나요?

라형에 해당합니다.

2026년 취학 전 아동의 시간제 기본형 기준 정부지원은 15%, 본인부담은 85%입니다.

시간당 이용료 12,790원 중 정부지원 1,920원, 본인부담 10,870원입니다.


Q. 가장 많이 지원받는 가형은 얼마만 내나요?

취학 전 시간제 기본형 또는 영아종일제를 이용하면 기본적으로 85% 지원돼 시간당 본인부담은 1,918원입니다.

추가지원 대상 가정이라면 부담이 더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Q. 영아종일제 160시간을 쓰면 얼마인가요?

취학 전 기준 단순 계산하면

가형 약 306,880원

나형 약 818,560원

다형 약 1,432,320원

라형 약 1,739,200원

마형 약 2,046,400원

입니다.

평일 주간 1자녀 이용 기준이며 야간·휴일 할증과 추가지원은 제외한 금액입니다.


Q. 밤에도 아이돌보미를 부를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야간 할증 50%가 적용돼 시간제 기본형 기준 요금이 19,180원/시간 수준으로 올라갑니다.


Q. 형제 둘을 같이 맡기면 두 배인가요?

아닙니다.

같은 아이돌보미가 동일 시간에 두 명 이상을 돌보면 아동 추가 할인이 적용됩니다. 자녀 2명은 25%, 3명은 33.3% 등 할인 구조가 적용됩니다.


Q. 어린이집 하원 후에도 아이돌봄 정부지원이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어린이집 정부지원 이용시간과 겹치면 중복지원이 제한됩니다. 일반적인 어린이집 중복지원 제한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입니다.


요약

2026년 아이돌봄서비스 기본요금은

시간제 기본형 → 12,790원/시간

시간제 종합형 → 16,620원/시간

영아종일제 → 12,790원/시간

입니다.

하지만 정부지원을 받으면 실제 부모가 부담하는 금액은 크게 줄어듭니다.

취학 전 아동의 시간제 기본형·영아종일제 기준으로는

가형 → 85% 지원, 시간당 1,918원 부담

나형 → 60% 지원, 시간당 5,116원 부담

다형 → 30% 지원, 시간당 8,952원 부담

라형 → 15% 지원, 시간당 10,870원 부담

마형 → 지원 없음, 시간당 12,790원 부담

입니다.

2026년에는 정부지원 소득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까지 확대됐습니다.

4인가구 기준으로 라형 상한은 월 소득기준 약 1,623.7만 원이며 이를 넘으면 마형으로 전액 본인부담 이용이 가능합니다.

정부지원 시간은 시간제의 경우 일반적으로 연 960시간, 영아종일제는 월 80~200시간입니다. 일부 한부모·장애·조손·청소년부모 가구 등은 시간제 지원시간이 연 1,080시간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자녀 가구는 본인부담금의 10% 추가지원이 가능하고, 2026년부터 인구감소지역은 5% 추가지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할 때는

정부지원 자격 신청 → 소득유형 확인 → 국민행복카드 준비 → 아이돌봄 누리집 가입 → 서비스 신청 → 아이돌보미 연계

순서로 진행하면 됩니다.

특히 어린이집 하원 후 몇 시간만 필요한 경우에는 시간제 기본형,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하루 종일 가정에서 돌봐야 한다면 영아종일제를 비교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참조사항

  • 본문은 2026년 9월 현재 성평등가족부 및 아이돌봄서비스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 2026년 시간제 기본형·영아종일제 기본요금은 시간당 12,790원, 시간제 종합형은 16,620원입니다.
  • 정부지원은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까지 적용되며 실제 소득유형은 공식 소득판정을 통해 결정됩니다.
  • 야간·휴일 이용 시 기본요금의 50% 할증이 적용됩니다.
  • 어린이집·유치원 보육지원과 동일 시간대 아이돌봄 정부지원은 중복 제한이 있으므로 이용시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 아이돌봄서비스는 예산사업이므로 정부지원 시간과 지원범위는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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