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가 연말정산을 준비할 때 자주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병원비는 남편과 아내 중 누구에게 몰아주는 게 유리할까?”신용카드나 인적공제는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유리한 경우가 많다고 알려져 있지만, 의료비 세액공제는 계산방식이 조금 다릅니다.의료비는 기본적으로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부터 세액공제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그래서 같은 의료비를 지출하더라도 총급여가 낮은 사람이 3% 기준을 더 쉽게 넘을 수 있어 맞벌이 부부라면 오히려 소득이 낮은 배우자가 의료비를 직접 결제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그렇다면 실제로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의료비 세액공제 기본 계산방법일반적인 의료비 세액공제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공제대상 의료비 = 실제 공제대상 의료비 - 총급여액의 3%일반 의료비의 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