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앞두고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것 중 하나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소득공제 차이입니다.“체크카드는 30%를 돌려받는다는 뜻일까?”“신용카드는 15%고 체크카드는 30%라면 체크카드만 쓰는 게 무조건 유리할까?”“연봉 5천만 원이면 카드 얼마부터 공제받을 수 있을까?”결론부터 말하면 체크카드는 일반 사용분에 대해 30%의 소득공제율, 신용카드는 15%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하지만 사용한 금액 전부가 바로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 사용해야 공제가 시작된다는 점입니다.국세청이 안내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에서도 신용카드는 15%, 현금영수증·직불·선불카드는 30%,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분은 40%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체크카드 소득공제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