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이사를 계획하고 있다면 가장 헷갈리는 것이 “학교 배정은 어느 날짜의 주소를 기준으로 할까?”입니다.특히 10월이나 11월에 이사를 계획하고 있거나, 취학통지서를 받은 뒤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기존 학교로 가야 하는지 새 주소지 학교로 다시 배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집니다.결론부터 말하면 초등학교 취학아동명부를 처음 작성하는 기준일은 매년 10월 1일입니다.하지만 10월 1일 주소로 입학할 학교가 끝까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10월 1일 이후라도 실제로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하면 새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취학아동명부에 추가하고, 해당 주소지 통학구역에 따라 배정학교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law.go.kr)이번 글에서는 초등학교 배정 주소 기준일, 취학통지서 발급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