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에 매년 돈을 넣으면서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아왔는데 갑자기 목돈이 필요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때 가장 많이 궁금한 것이,“IRP를 중도해지하면 세액공제 받은 돈을 전부 돌려줘야 할까?”“1천만 원 들어 있으면 세금이 얼마나 빠질까?”“집을 사거나 전세보증금이 필요하면 중도인출이 가능할까?”입니다.결론부터 말하면 IRP를 연금으로 받지 않고 중도해지하면, 세액공제를 받은 개인납입금과 그 운용수익에는 일반적으로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국세청은 연금계좌에서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을 연금 외 방식으로 인출하면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며, 원천징수 세율은 소득세 기준 **15%**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지방소득세까지 고려하면 일반적으로 16.5% 수준으로 이해하면 됩니다.IRP 중도해지하면 모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