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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면 어떻게 될까? 교권침해 조치·전학·퇴학 기준 총정리

곰돌이S2 2026. 9. 18.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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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학생이 교사에게 욕설을 하거나 밀치고, 때리거나 물건을 던지는 일이 발생했다면 단순한 학교생활지도 문제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교사를 직접 폭행하거나 다치게 했다면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처리되고, 사안이 심각하면 출석정지·학급교체·전학·퇴학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이 가장 궁금합니다.

“교사를 한 번 밀친 것도 교권침해일까?”
“처음 사고를 쳤는데 전학까지 갈 수 있을까?”
“중학생도 퇴학을 당할 수 있을까?”
“교권보호위원회와 학교폭력위원회는 같은 걸까?”
“경찰 신고도 같이 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교원의 교육활동 중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힌 경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상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현재 법은 형법상 상해·폭행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를 명시적인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학교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사안을 알리고, 위원회에서는 학생에게 학교봉사부터 퇴학까지의 조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학생이 교사를 폭행했을 때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부터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출석정지, 전학·퇴학 기준, 경찰 신고와 형사책임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학생이 교사를 때리면 무조건 교권침해일까?

교사의 교육활동 중 발생한 폭행이라면 대표적인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교원지위법 제19조는 교육활동 중인 교원을 상대로 한 형법상

  • 상해
  • 폭행
  • 협박
  • 명예훼손
  • 업무방해
  • 손괴

등의 범죄행위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업시간이나 생활지도 과정에서 학생이 교사를

밀치거나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차거나
물건을 던져 맞히거나
붙잡아 넘어뜨리는 행위

등은 폭행 또는 상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학생과 교사가 학교 밖에서 교육활동과 전혀 관계없는 개인적 상황으로 다툰 경우까지 모두 교원지위법상 교육활동 침해행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교육활동과의 관련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교사를 다치게 하지 않아도 폭행이 될까?

가능합니다.

법률상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이 실제 상처를 입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교사를 밀쳤는데 다치지 않았다고 해서 반드시

“상해가 없으니 아무 문제 없다.”

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상처가 발생했다면 폭행보다 더 중한 상해 문제가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교원지위법은 형법상 상해와 폭행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모두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면 가장 먼저 어떻게 처리될까?

학교가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되면 우선 피해교원 보호가 이루어집니다.

교원지위법에 따르면 학교와 관할청은 교육활동 침해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피해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 심리상담 및 조언
  • 치료 및 요양
  • 그 밖의 필요한 보호조치

를 해야 합니다.

또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가해학생과 피해교원을 즉시 분리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학생이라면 분리기간 동안 별도의 교육방법도 마련해야 합니다.

즉 폭행사건이 발생했는데도 교사와 학생이 계속 같은 교실에서 아무 조치 없이 생활하도록 두는 것이 원칙은 아닙니다.


교권보호위원회는 학교에서 열릴까?

현재는 일반적으로 교육지원청의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심의합니다.

교원지위법은 교육지원청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두고

  • 교육활동 침해 여부
  •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
  • 보호자에 대한 조치
  • 관련 분쟁 조정

등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처리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건 발생
→ 학교 사실확인
→ 피해교원·학생 분리
→ 교육지원청 통보
→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
→ 학생 조치 결정
→ 교육장이 조치
→ 학교에서 이행

입니다.


학생에게 내려질 수 있는 조치는 몇 단계일까?

교원지위법상 교육활동 침해학생에게 내려질 수 있는 조치는 7단계입니다.

구분조치

1호 학교에서의 봉사
2호 사회봉사
3호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4호 출석정지
5호 학급교체
6호 전학
7호 퇴학처분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가 1호~9호인 것과는 체계가 다릅니다.

따라서 교사 폭행은 ‘학폭 6호’처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교원지위법상 교육활동 침해학생 조치번호를 확인해야 합니다.


학교폭력과 교권침해는 같은 절차일까?

아닙니다.

학교폭력은 기본적으로 학생을 대상으로 한 폭력을 다루는 제도입니다.

반면 학생이 교육활동 중인 교사를 폭행한 경우에는 교원지위법상 교육활동 침해행위 절차가 중심이 됩니다.

학생이 학생을 폭행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학생이 교사를 폭행 → 지역교권보호위원회

라고 구분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다만 하나의 사건에서 다른 학생에 대한 학교폭력까지 함께 발생했다면 각각의 절차가 병행될 수도 있습니다.


교사 폭행 처분은 무엇을 기준으로 정할까?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학생 조치를 결정할 때는 단순히

“한 번 때렸으니 몇 호”

처럼 자동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시행령에서는 다음 요소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침해행위의 심각성
  • 침해행위의 지속성
  • 고의성
  • 학생의 반성 정도와 선도 가능성
  • 학생과 피해교원의 관계회복 정도
  • 피해교원의 임신·장애 여부
  • 학생의 장애 여부

등입니다.

따라서 같은 폭행이라도

우발적으로 한 번 밀친 경우

교사를 반복적으로 폭행해 병원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경우

의 조치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권침해 조치는 점수로 결정될까?

교육부 고시는 기본 판단요소를 점수화해 조치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시상 기본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점수기본 조치

0~4점 조치 없음
5~7점 1호 학교봉사
8~10점 2호 사회봉사
필요 시 3호 특별교육·심리치료
11~13점 4호 출석정지
14~16점 5호 학급교체
17~21점 6호 전학 또는 7호 퇴학 검토

단순 합계만으로 기계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학생의 장애, 피해교원의 임신·장애 여부 등 추가요소에 따라 감경 또는 가중 여부를 위원회가 심의할 수 있습니다.


교사를 처음 때렸는데도 전학될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교육활동 침해에서는 최초 사안만으로 전학·퇴학을 결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교육부 고시에서는 원칙적으로 같은 학교 재학 중 기존에 출석정지 또는 학급교체 조치를 받은 학생이 다시 교육활동을 침해한 경우 전학·퇴학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형법상 상해·폭행에 해당하는 행위는 최초 발생한 사안이라도 전학 또는 퇴학 조치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처음 사고니까 절대로 전학은 안 간다.”

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교사를 직접 폭행했다면 최초 사건이라도 사안의 심각성 등에 따라 전학 또는 퇴학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교사를 한 번 밀쳐도 바로 퇴학될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폭행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과 실제 퇴학조치가 내려진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는

  • 행위의 정도
  • 고의성
  • 피해 정도
  • 학생의 반성
  • 관계회복
  • 재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한 번의 경미한 밀침과 교사를 반복적으로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입힌 사안을 같은 수준으로 처리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상해·폭행은 첫 사건부터 전학·퇴학도 가능한 예외사유이기 때문에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중학생도 퇴학당할 수 있을까?

퇴학은 의무교육과정 학생에게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교원지위법은 교육활동 침해학생의 조치로 퇴학을 규정하면서도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은 퇴학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초등학생과 중학생에게는 7호 퇴학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들에게는 사안이 매우 심각한 경우 전학 등이 가장 강한 학교상 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의무교육과정이 아닌 고등학생은 심각한 사안에서 퇴학조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고등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면 바로 퇴학될 수 있을까?

가능성은 있습니다.

특히 교사에게 실제 상해를 입히는 등 중대한 폭행이라면 최초 사건이라도 전학·퇴학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사 폭행 = 자동 퇴학

은 아닙니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사건의 심각성·고의성·지속성·반성 정도 등을 심의하여 조치를 결정합니다.


교권보호위원회 열리기 전에도 출석정지될 수 있을까?

2026년에 매우 중요한 제도변화가 생겼습니다.

2026년 2월 19일부터 학교장은 학생이 상해·폭행 또는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했고 피해교원 보호를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결정 전에도 우선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긴급조치는

  • 1호 학교봉사
  • 3호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 4호 출석정지
  • 5호 학급교체

입니다.

여러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후 학교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즉시 보고해 추인을 받아야 합니다.


긴급 출석정지는 언제까지 가능할까?

2026년 개정법은 학교장이 교사 보호를 위해 긴급하게 출석정지를 한 경우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최종 조치 결정 시까지 출석정지 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즉 폭행사건이 심각하다면

“위원회가 아직 열리지 않았으니 학생이 계속 정상 등교해야 한다.”

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교원 보호를 위해 먼저 학생을 학교 교육환경에서 분리할 수 있습니다.


학생과 교사는 바로 분리될까?

원칙적으로 학교와 관할청은 교육활동 침해 사실을 알게 되면 교원의 반대의사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가해자와 피해교원을 즉시 분리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학생이면 학교는 분리기간 동안 별도의 교육방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따라서 피해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 별도 공간에서 학생 교육
  • 학급 분리
  • 출석정지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학생 부모도 특별교육을 받아야 할까?

경우에 따라 그렇습니다.

교원지위법은 교육활동 침해학생이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등을 받는 경우 학생의 보호자도 특별교육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만 학교에서 처분받고 부모는 아무 관계가 없다.”

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학생의 재발 방지와 가정 내 지도를 위해 보호자에게 교육 참여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조치를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조치를 학생이 거부하거나 회피하면 더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교원지위법은 학생이 정해진 조치를 거부·회피하는 경우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출석정지·학급교체·전학·퇴학 등의 조치를 가중해서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학교장이 2026년 신설된 긴급조치를 했는데 학생이 거부하거나 회피하면 학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별도의 징계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교사가 폭행당하면 경찰에 신고할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학생의 교사 폭행이 형법상 폭행·상해 등 범죄에 해당한다면 교권보호 절차와 별개로 수사기관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교원지위법은 관할청이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형사처벌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조치

경찰·검찰의 형사 또는 소년사건 절차

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교권침해 처분을 받으면 형사처벌은 안 받는 걸까?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교육청의 조치와 형사절차는 목적과 근거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고등학생이 교사를 심하게 폭행해 상해를 입혔다면

교육지원청 →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조치

와 별도로

경찰 → 수사 또는 소년사건 절차

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이 전학이나 출석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형사책임 문제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몇 살부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

2026년 현재 형법은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행위는 형사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사건 당시 나이에 따라 처리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4세 이상인 학생은 행위에 따라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14세 미만이라고 해서 학교나 소년보호절차상의 모든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처벌 가능 여부

교권침해 조치 여부

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교사가 병원치료를 받으면 치료비는 누가 부담할까?

교원지위법은 피해교원의 보호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원칙적으로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보호자 등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피해교원이 신속하게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관할청이 비용을 먼저 부담하고 이후 가해학생 측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폭행으로 교사가 병원치료나 상담 등을 받은 경우 비용 문제까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교사가 학생이나 부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을까?

가능할 수 있습니다.

교권침해 조치는 학생을 선도·교육하고 피해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행정적 조치입니다.

폭행으로

  • 치료비
  • 약제비
  • 휴업손해
  • 정신적 손해

등이 발생했다면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도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학생의 연령과 책임능력, 보호자의 감독책임 등은 사건별로 판단해야 합니다.


교사가 먼저 학생을 잡았는데 학생이 밀쳤다면?

이런 사건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학생이 교사를 밀쳤다는 한 장면만 볼 것이 아니라

  • 교사의 행위가 정당한 생활지도였는지
  • 학생이 왜 신체접촉을 했는지
  • 어느 정도의 힘을 사용했는지
  • 학생이 공격한 것인지 방어한 것인지
  • 목격자와 CCTV가 있는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도 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줘야 합니다.

따라서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생각한다면 감정적인 주장보다 CCTV, 목격자, 당시 대화내용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학생이 반항하면 모두 교권침해일까?

단순한 의견충돌이나 모든 불손한 태도가 자동으로 중대한 교권침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교육부 고시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도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폭행까지 발생했다면 형법상 상해·폭행과 관련된 훨씬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욕설도 교권침해가 될 수 있을까?

상황에 따라 가능합니다.

교원지위법은 형법상 명예에 관한 죄와 협박, 업무방해 등도 교육활동 침해행위 범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개적인 심한 모욕이나 협박 등이 있었다면 교권침해 여부가 심의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표현과 장소, 경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학생이 책상이나 의자를 던졌는데 교사에게 맞지는 않았다면?

실제 교사에게 맞지 않았더라도 위험한 행동이라면 사안의 성격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교사를 향해 의자를 던짐
  • 교탁을 부숨
  • 교사의 물건을 파손함
  • 위협하면서 수업을 중단시킴

등은 폭행·협박·손괴·업무방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교원지위법은 손괴나 업무방해 범죄도 교육활동 침해행위 범위에 포함합니다.


사과하면 전학이나 퇴학을 피할 수 있을까?

사과와 반성은 중요한 판단요소이지만 자동 면제사유는 아닙니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 학생의 반성 정도
  • 선도 가능성
  • 피해교원과 관계회복 정도

를 조치 결정에 반영합니다.

따라서 진심 어린 사과와 재발방지 노력은 심의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심각한 폭행이나 상해를

“사과했으니까 없던 일로 해달라.”

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사와 합의하면 교권보호위원회가 안 열릴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학교장은 소속 학생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면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알려야 합니다.

교사와 학생 측이 원만하게 화해한 사실은 관계회복 정도와 반성 등을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지만 사건 자체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상해·폭행처럼 중대한 사안은 학교와 교육지원청이 정해진 절차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학 처분을 받으면 어느 학교로 갈까?

교육활동 침해학생에게 6호 전학조치가 내려지면 학교장은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전학할 학교의 배정을 요청합니다.

교육감이나 교육장은 전학할 학교를 배정할 때 피해교원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거리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피해교사가 있는 바로 인근 환경에서 계속 접촉하게 만드는 방식보다는 피해교원 보호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중학생은 퇴학이 안 되면 학교로 다시 돌아올까?

퇴학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아무 조치도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학생이라도

  • 출석정지
  • 학급교체
  • 전학
  • 특별교육·심리치료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교사 폭행과 같이 중대한 사안에서는 최초 사건이라도 전학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교권침해 조치에 불복할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교원지위법은 교육장이 결정한 학생 조치에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보호자가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 사실관계가 잘못 인정됐거나
  • 처분이 과도하다고 생각하거나
  •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행정심판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불복했다고 해서 기존 처분의 효력이 자동으로 중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별도의 법적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학생부에는 교권침해 처분이 기록될까?

이 부분은 학교폭력 처분과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학교폭력 조치사항은 현행 법령에 따라 학생생활기록부 기록·보존기준이 명확하게 마련돼 있습니다.

반면 교육부는 2026년 업무계획에서 출석정지 등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조치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을 검토·추진한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따라서 학교폭력 조치와 동일하게

“교권침해 전학이면 무조건 학생부에 몇 년 기록된다.”

고 현재 일률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조치 당시 적용되는 최신 학교생활기록 작성·관리 규정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교사 폭행 사건이 발생했을 때 학생·보호자가 준비할 것

사실관계에 다툼이 있다면 다음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1. CCTV 존재 여부
  2. 사건 시간과 장소
  3. 목격학생·교사
  4. 사건 전후 상황
  5. 교사와 학생 사이 대화
  6. 학생의 진술
  7. 문자·메신저 자료
  8. 사과·관계회복 자료
  9. 학생의 반성 및 재발방지 계획
  10. 치료 또는 상담 자료

특히 사실과 다르게 과장됐다고 생각하더라도 상대방을 찾아가 직접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보다 공식 절차에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사를 폭행한 학생 처리 순서

2026년 현재 일반적인 흐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교사 폭행·상해 발생
→ ② 학교 사실확인 및 피해교원 보호
→ ③ 가해학생과 피해교원 즉시 분리
→ ④ 중대한 폭행이면 긴급 출석정지·학급교체 등 가능
→ ⑤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통보
→ ⑥ 학생·보호자 의견진술
→ ⑦ 침해행위 여부와 조치 심의
→ ⑧ 학교봉사~전학·퇴학 중 조치 결정
→ ⑨ 교육장이 조치 시행
→ ⑩ 필요하면 경찰수사·민사손해배상 별도 진행

특히 2026년 2월부터는 상해·폭행 등 중대한 사건에서 최종 심의 전에도 학교장이 피해교원 보호를 위해 긴급조치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학생이 교사를 밀치기만 해도 교권침해인가요?

폭행에 해당하는 정도라면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교원지위법은 형법상 상해·폭행 범죄행위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Q2. 처음 교사를 폭행했는데도 전학될 수 있나요?

네.

일반적으로 최초 교육활동 침해는 전학·퇴학을 제한하지만 상해·폭행에 해당하는 행위는 최초 사건이라도 전학·퇴학을 결정할 수 있는 예외입니다.


Q3. 중학생도 퇴학될 수 있나요?

의무교육과정 학생에게는 퇴학조치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초·중학생은 퇴학 대신 전학 등 다른 조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Q4. 고등학생은 교사 폭행으로 퇴학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폭행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퇴학되는 것은 아니며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사안의 심각성·고의성·반성 정도 등을 심의합니다.


Q5.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학생을 출석정지할 수 있나요?

2026년 2월부터 가능합니다.

상해·폭행 또는 성폭력에 해당하는 교육활동 침해이고 피해교원 보호를 위해 긴급한 경우 학교장이 우선 출석정지·학급교체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이후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추인을 받아야 합니다.


Q6. 교사를 폭행하면 경찰 신고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형법상 폭행·상해 범죄에 해당하면 학교의 교육활동 침해절차와 별도로 경찰수사 등이 진행될 수 있으며 관할청도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판단하면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Q7. 14세 미만 학생이면 아무 처벌도 없나요?

아닙니다.

형법상 14세 미만은 형사처벌하지 않지만 학교·교육청의 교육활동 침해 조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Q8. 학생 부모도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학생에게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등이 부과된 경우 보호자도 특별교육에 참여해야 할 수 있습니다.


Q9. 학생이 사과하면 처분이 없어지나요?

자동으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학생의 반성 정도와 피해교원과의 관계회복은 조치 수준을 정하는 중요한 판단요소입니다.


Q10. 전학이나 퇴학 처분에 불복할 수 있나요?

교육장이 한 조치에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보호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학생의 교사 폭행 핵심 정리

학생이 교육활동 중인 교사를 폭행하면 단순한 장난이나 학교 내부 생활지도로 끝날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교원지위법은 형법상 상해와 폭행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명확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면 피해교원과 학생을 분리하고, 교육지원청의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사건을 심의합니다.

학생에게 가능한 조치는

1호 학교봉사
2호 사회봉사
3호 특별교육·심리치료
4호 출석정지
5호 학급교체
6호 전학
7호 퇴학

입니다.

일반적인 교육활동 침해는 첫 사건부터 전학·퇴학을 결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교사에 대한 상해·폭행은 예외입니다.

따라서 처음 발생한 사건이라도 내용이 심각하면 전학 또는 퇴학까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초등학생과 중학생처럼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에게는 퇴학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또 2026년 2월 19일부터는 교사 폭행처럼 중대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최종 결정 전이라도 학교장이 피해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봉사
특별교육·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등을 긴급하게 시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학교 조치와 별도로 폭행·상해가 범죄에 해당한다면 경찰수사나 소년사건 절차가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이 교사를 폭행한 사건에서는

학교 내부 징계만 있는지

가 아니라

교육활동 침해 조치 + 긴급분리·출석정지 + 경찰수사 가능성 + 치료비·손해배상

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참조사항

이 글은 2026년 9월 현재 시행 중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과 시행령, 교육부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및 형법을 기준으로 일반적인 교육활동 침해사안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실제 조치는 폭행의 정도, 상해 발생 여부, 고의성·지속성, 학생의 반성 정도와 관계회복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학생의 나이에 따라 형사책임과 소년보호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며, 학생부 기록제도 역시 향후 법령·교육부 지침 개정 여부를 사건 발생 시점 기준으로 다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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