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가해학생 조치가 결정되면 부모와 학생이 가장 걱정하는 것 중 하나가 학교생활기록부 기록입니다.
특히 이런 궁금증이 많습니다.
“1호 서면사과도 학생부에 남을까?”
“졸업하면 학폭 기록이 다 없어질까?”
“전학 처분은 몇 년 동안 남을까?”
“대학 입시에 실제로 영향을 줄까?”
결론부터 말하면 학교폭력 조치는 1호부터 8호까지 조치번호에 따라 삭제시기가 다릅니다.
2026년 현재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르면
1~3호 → 졸업과 동시에 삭제
4~5호 → 원칙적으로 졸업 후 2년
6~8호 → 원칙적으로 졸업 후 4년
입니다.
다만 4호부터 7호까지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졸업 직전에 학교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조기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학교폭력 1호~9호가 무엇인지부터 학생부 기록 위치, 삭제기간, 조기삭제, 전학, 졸업, 대학입시에 미치는 영향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학교폭력 처분은 몇 호까지 있을까?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1호부터 9호까지 있습니다.
조치가 뒤로 갈수록 일반적으로 강도가 높아집니다.
조치내용
| 1호 |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
| 2호 |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
| 3호 | 학교에서의 봉사 |
| 4호 | 사회봉사 |
| 5호 |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
| 6호 | 출석정지 |
| 7호 | 학급교체 |
| 8호 | 전학 |
| 9호 | 퇴학처분 |
학교폭력 사안에 따라 하나의 조치만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조치가 동시에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2호 접촉금지 + 5호 특별교육 + 6호 출석정지
처럼 결정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처분은 모두 생활기록부에 기록될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가해학생 조치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라 학교생활기록에 반영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언제 삭제되는지입니다.
현재 학교생활기록부 관리기준은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2조에 규정돼 있습니다.
또 2026년 3월 1일부터 적용되는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서도 학교생활기록부의 구체적인 작성·관리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호 서면사과는 언제 삭제될까?
1호는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입니다.
현재 규정에서는 1호 조치사항을 학생이 졸업하는 동시에 삭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고등학교에서 1호 처분을 받았다면 재학 중에는 기록이 존재할 수 있지만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는 구조입니다.
2호 접촉금지는 언제 삭제될까?
2호는
피해학생 및 학교폭력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입니다.
2호 역시 졸업과 동시에 삭제됩니다.
다만 접촉금지 명령을 위반하거나 이후 보복행위를 하면 별도의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거나 더 강한 조치가 내려질 수 있으므로 단순히 기록 삭제기간만 볼 문제는 아닙니다.
3호 학교봉사는 언제 삭제될까?
3호 학교봉사 역시 졸업과 동시에 삭제합니다.
즉 현재 기준으로
1호
2호
3호
는 모두 동일하게 졸업과 동시에 삭제됩니다.
4호 사회봉사는 얼마나 남을까?
4호 사회봉사부터는 기준이 달라집니다.
원칙적으로 졸업한 날부터 2년 동안 기록이 유지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지체 없이 삭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학생이
2027년 2월 10일 고등학교 졸업
했다면 원칙적으로 2년이 지난 후 삭제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4호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는 조기삭제 대상에도 포함됩니다.
5호 특별교육·심리치료는 얼마나 남을까?
5호는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입니다.
4호와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졸업 후 2년
동안 보존됩니다.
다만 5호 역시 일정 요건에서 학교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5호는 무조건 졸업 후 2년간 남는다.”
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6호 출석정지는 얼마나 남을까?
6호부터는 보존기간이 크게 늘어납니다.
6호 출석정지는 원칙적으로 졸업한 날부터 4년 동안 기록이 유지됩니다.
예를 들어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이라면 대학 입시와 상당 기간 겹칠 수 있습니다.
다만 6호 역시 4~7호 조기삭제 대상에 포함되므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졸업 직전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될 수 있습니다.
7호 학급교체는 얼마나 남을까?
7호 학급교체 역시 원칙적으로
졸업 후 4년
동안 보존됩니다.
7호도 4~7호에 해당하므로 졸업 직전 조기삭제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조기삭제는 학생이 원한다고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의 전담기구가 학생의 반성 정도와 이후 학교생활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해야 합니다.
8호 전학은 얼마나 남을까?
8호 전학은 현재 기준으로 졸업 후 4년 보존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4호~7호는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한 조기삭제가 가능하지만, 시행규칙상 해당 조기삭제 예외는 4호부터 7호까지입니다.
따라서 8호 전학은 졸업 직전 조기삭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대학입시를 앞둔 고등학생의 경우 상당히 중요한 차이입니다.
9호 퇴학은 언제 삭제될까?
9호 퇴학은 1호~8호와 다르게 봐야 합니다.
현재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2조의 학교폭력 조치 삭제규정은 1호부터 8호까지를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9호 퇴학은 위 규정에 따른 자동 삭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에게는 학교폭력 9호 퇴학조치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학교폭력 생활기록부 삭제기간 한눈에 보기
2026년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처분내용원칙적인 삭제시기졸업 시 조기삭제 가능
| 1호 | 서면사과 | 졸업과 동시에 | 자동 삭제 |
| 2호 | 접촉·협박·보복 금지 | 졸업과 동시에 | 자동 삭제 |
| 3호 | 학교봉사 | 졸업과 동시에 | 자동 삭제 |
| 4호 | 사회봉사 | 졸업 후 2년 | 가능 |
| 5호 | 특별교육·심리치료 | 졸업 후 2년 | 가능 |
| 6호 | 출석정지 | 졸업 후 4년 | 가능 |
| 7호 | 학급교체 | 졸업 후 4년 | 가능 |
| 8호 | 전학 | 졸업 후 4년 | 불가 |
| 9호 | 퇴학 | 1~8호 삭제규정 대상 아님 | 해당 없음 |
이 기준은 현재 시행 중인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2조를 기준으로 합니다.
4호~7호 조기삭제는 어떻게 결정될까?
4호·5호·6호·7호를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졸업 후 2년 또는 4년을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령에서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졸업 직전에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제 심의에서는 단순히
“학생이 삭제를 원한다.”
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후의 행동변화나 학교생활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교육부의 2026년 학교생활기록 작성·관리지침이 구체적인 관리절차의 기준이 됩니다.
조기삭제는 자동으로 되는 걸까?
아닙니다.
1~3호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조기삭제 심의와 성격이 다릅니다.
반면 4~7호는
“졸업 직전 심의를 거쳐 삭제할 수 있다.”
는 구조입니다.
즉 반드시 삭제되는 것이 아니라 심의를 통과해야 합니다.
8호 전학도 반성하면 졸업할 때 삭제될까?
현재 규정상 어렵습니다.
졸업 직전 전담기구 심의를 통한 조기삭제 대상은 명확하게 4호부터 7호까지로 규정돼 있습니다.
8호 전학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졸업 후 4년 보존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중학교 때 받은 학폭 처분은 고등학교로 넘어갈까?
학교생활기록은 학생이 전학하거나 상급학교로 진학할 때 관련 법령에 따라 관리·이관됩니다.
초·중등교육법은 학생이 전출할 경우 학교생활기록 자료를 전입학교에 넘기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중학교를 졸업하거나 학교를 옮겼다고 해서 아직 삭제기간이 지나지 않은 기록이 자동으로 사라진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만 조치번호와 삭제시점에 따라 기록의 존재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학하면 학교폭력 기록이 없어질까?
아닙니다.
학교를 옮긴다고 학교생활기록이 처음부터 새로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초·중등교육법은 전출 시 학생의 학교생활기록을 전입학교에 넘기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8호 전학은 그 자체가 학교폭력 조치이므로
“전학 갔으니 학폭 기록도 사라진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졸업하면 학폭 기록이 전부 삭제될까?
아닙니다.
이 부분이 가장 많이 오해되는 부분입니다.
졸업과 동시에 없어지는 것은 현재 기준으로 1호·2호·3호입니다.
4호 이상은 조치별 보존기간이 따로 있습니다.
따라서
1~3호 → 졸업 즉시 삭제
이지만
4~5호 → 원칙적으로 졸업 후 2년
6~8호 → 원칙적으로 졸업 후 4년
입니다.
4~7호에 한해서는 별도의 졸업 전 조기삭제 심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학폭 기록이 삭제되면 완전히 없어진 걸까?
학교생활기록부에서 해당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삭제되는 것과 학교가 사건과 관련한 모든 행정자료를 즉시 폐기한다는 것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학교폭력 사안처리 관련 자료는 별도의 공공기록물 관리기준 등에 따라 관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활기록부에서 삭제됐다 =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한 모든 자료가 세상에서 완전히 없어졌다.”
라고 이해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학폭 처분이 대학입시에 영향을 줄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부터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대학입학전형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제도가 변경됐습니다.
교육부의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에서는 대학이 학교폭력 조치사항의 반영방법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에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또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에서도 학교폭력 조치사항 의무반영이 명시됐습니다.
따라서
“정시니까 학생부를 안 보니 학폭도 상관없다.”
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수시에서만 학교폭력 기록을 볼까?
아닙니다.
학교폭력 조치사항 의무반영은 특정 전형 한 종류에만 한정된 개념이 아닙니다.
대학들은 입학전형 시행계획에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어떻게 반영하는지 미리 정해 발표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영향은
- 학생부교과
- 학생부종합
- 논술
- 실기·실적
- 수능 위주 정시
등 대학과 전형의 반영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처분을 받으면 대학에 무조건 떨어질까?
그렇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학마다 학교폭력 조치사항 반영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학에 따라
- 감점
- 정성평가 반영
- 지원자격 제한
- 조치번호별 차등반영
등 서로 다른 방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반영방법은 대학이 입학전형 계획에서 정해 공개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지원하려는 대학의 해당 학년도 모집요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1호 처분도 대학입시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조치번호와 대학의 반영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호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는 조치이지만, 대학입학전형 시점과 학교생활기록부 제공 시점 등을 함께 봐야 합니다.
고등학교 재학 중 대학입시가 진행되는 경우라면 졸업 전이라는 점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1호니까 대입에는 무조건 아무 영향이 없다.”
라고 단정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대학별 반영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재수하면 학폭 기록 영향이 줄어들까?
삭제기간과 대학의 전형기준을 함께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6호 출석정지나 8호 전학은 원칙적으로 졸업 후 4년간 기록이 유지됩니다.
따라서 졸업 후 1년이나 2년이 지났다고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해당 조치의 법정 삭제기간이 지났다면 이후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상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4호 처분을 받고 조기삭제됐다면 대입에 영향이 없을까?
기록이 적법하게 졸업과 동시에 삭제됐다면 이후 제공되는 학교생활기록부에서 해당 조치가 어떻게 처리되는지가 중요합니다.
다만 실제 대학입시는 지원시점과 학생부 제공기준일, 전형방법 등이 관련되므로
“조기삭제만 되면 과거 모든 대학입시 영향이 사라진다.”
고 단순화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고3 재학 중 수시전형이 진행될 때는 졸업 전 심의보다 입시가 먼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고3 때 받은 학교폭력 처분은 더 위험할까?
대학입시 일정과 직접 겹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수시모집은 일반적으로 고등학교 졸업 전부터 진행되기 때문에 학교폭력 조치가 고3 재학 중 기록돼 있다면 대학의 학교폭력 반영기준에 따라 입시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 4~7호의 졸업 시 조기삭제 여부는 졸업 직전 심의하는 구조이므로 입시 전형 진행 시점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처분에 불복하면 기록도 안 남을까?
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해서 조치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결정의 효력이 정지되거나 취소되는지는 별도의 법적 절차와 결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불복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 처분 취소
- 집행정지
- 학교생활기록부 처리
문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학폭 처분이 취소되면 생활기록부도 고칠 수 있을까?
학교생활기록은 원칙적으로 학년도 작성이 끝난 뒤 임의로 수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에서는 정정을 위한 객관적인 증명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정정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심판이나 소송 등을 통해 기존 학교폭력 조치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관련 결정문 등을 근거로 학교생활기록 정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기록 관리에서 중요한 날짜
학교폭력 기록을 볼 때는 단순히 처분을 받은 날짜만 보면 안 됩니다.
다음 날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학교폭력 발생일
- 신고일
- 심의위원회 개최일
- 조치 결정일
- 학교생활기록부 입력일
- 졸업일
- 대학입학 지원일
- 해당 조치 삭제 예정일
특히 4호 이상은 졸업일을 기준으로 2년·4년을 계산하기 때문에 정확한 졸업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시로 알아보는 삭제시기
사례 1. 고2 때 3호 학교봉사
학생이 고2 때 3호 학교봉사를 받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3호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 대상입니다.
따라서 정상적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그 졸업과 동시에 학생부의 해당 조치사항을 삭제합니다.
사례 2. 고2 때 5호 특별교육
5호는 원칙적으로 졸업 후 2년간 보존됩니다.
다만 학생이 이후 반성하고 학교생활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인정되는 등 교육부 기준을 충족하면 졸업 직전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례 3. 고1 때 8호 전학
8호 전학은 원칙적으로 졸업 후 4년간 보존됩니다.
8호는 졸업 직전 조기삭제가 가능한 4~7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등학교 졸업 후에도 상당 기간 기록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기록 삭제기간 핵심표
다시 한번 가장 중요한 부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호 서면사과 → 졸업 즉시 삭제
2호 접촉·협박·보복 금지 → 졸업 즉시 삭제
3호 학교봉사 → 졸업 즉시 삭제
4호 사회봉사 → 졸업 후 2년
5호 특별교육·심리치료 → 졸업 후 2년
6호 출석정지 → 졸업 후 4년
7호 학급교체 → 졸업 후 4년
8호 전학 → 졸업 후 4년
그리고
4~7호는 졸업 직전 심의를 거쳐 조기삭제 가능
8호는 해당 조기삭제 대상 아님
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학교폭력 1호도 생활기록부에 남나요?
학교폭력 조치사항으로 기록되지만 현재 기준에서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됩니다.
Q2. 1~3호는 졸업하면 바로 없어지나요?
네.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2조에서는 1호부터 3호까지의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졸업과 동시에 삭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Q3. 4호·5호는 몇 년 동안 남나요?
원칙적으로 졸업 후 2년입니다.
다만 졸업 직전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조기삭제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Q4. 6호 출석정지는 몇 년 남나요?
원칙적으로 졸업 후 4년입니다.
6호는 일정한 요건에서 졸업 시 조기삭제 심의가 가능한 조치에 포함됩니다.
Q5. 8호 전학도 조기삭제할 수 있나요?
현재 규정상 졸업 직전 조기삭제 대상은 4호부터 7호까지입니다.
8호는 원칙적으로 졸업 후 4년 보존됩니다.
Q6. 졸업하면 모든 학폭 기록이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1~3호만 졸업 즉시 삭제되는 것이 원칙이고, 4호 이상은 조치별로 2년 또는 4년의 보존기간이 적용됩니다.
Q7. 학교를 전학가면 학폭 기록이 사라지나요?
아닙니다.
학생이 전출하면 학교생활기록 자료를 전입학교로 넘기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Q8. 학교폭력 기록이 대학입시에 반영되나요?
네.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부터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대학입학전형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Q9. 정시도 학폭 기록이 영향을 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대학은 학교폭력 조치사항 반영방법을 입학전형 계획에 포함해야 하므로 지원 대학과 전형별 모집요강을 확인해야 합니다.
Q10. 대학마다 학폭 처분 반영방법이 같은가요?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조치사항은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하지만 구체적인 반영방식은 대학별 입학전형 시행계획과 모집요강을 확인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생활기록부 핵심 정리
2026년 현재 학교폭력 처분은 조치번호에 따라 생활기록부 보존기간이 크게 달라집니다.
가장 쉽게 기억하는 방법은
1~3호 = 졸업 즉시
4~5호 = 졸업 후 2년
6~8호 = 졸업 후 4년
입니다.
다만 4~7호는 학생의 반성 및 이후 행동변화 등을 고려해 졸업 직전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8호 전학은 이러한 졸업 시 조기삭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 대학입시에서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교육부는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부터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모든 대학이 입학전형에 반영하도록 했으며, 각 대학은 학교폭력 조치의 반영방법을 입학전형 계획에 명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고등학생의 경우 단순히
“몇 년 뒤에 삭제되는가?”
만 볼 것이 아니라
현재 조치번호
→ 졸업 예정일
→ 조기삭제 가능 여부
→ 수시·정시 지원시점
→ 지원 대학의 학폭 반영방법
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6~8호와 같이 보존기간이 긴 조치는 대학입시와 직접 겹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결정통지서를 받은 즉시 정확한 조치번호와 학생부 기록·삭제일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참조사항
이 글은 2026년 9월 현재 시행 중인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교육부의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및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관련 교육부 발표를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학교폭력 조치의 기록·삭제 여부는 조치 시점과 적용되는 경과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대학입시 반영방법은 대학과 전형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조치결정통지서와 해당 학교의 학생부 기록내용, 지원 대학의 해당 학년도 모집요강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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