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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학생 치료비 누가 내야 할까? 병원비·상담비·손해배상 청구방법 총정리

곰돌이S2 2026. 9. 18.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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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으로 아이가 다치거나 심리적으로 큰 충격을 받으면 가장 먼저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병원 진료와 상담이 시작되면 또 다른 걱정이 생깁니다.

“병원비는 피해학생 부모가 먼저 내야 하나?”
“정신과·심리상담비도 받을 수 있을까?”
“가해학생 부모가 돈을 안 주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먼저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학교폭력예방법은 피해학생이 필요한 상담·일시보호·치료 및 요양을 받는 데 들어간 비용을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피해학생이 가해학생 측과 치료비 문제를 먼저 해결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해 피해학생 보호자나 학교가 원하는 경우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이 우선 비용을 부담하고 이후 가해학생 보호자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병원비부터 심리상담비, 약값, 학교안전공제회 청구방법, 가해학생 측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과 위자료 청구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료비는 누가 부담할까?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는 피해학생에게 필요한 보호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 학내외 전문가의 심리상담 및 조언
  • 일시보호
  •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등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담·치료 등에 들어가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합니다.

즉 피해학생 가족이 학교폭력 때문에 발생한 치료비를 최종적으로 무조건 떠안도록 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피해학생이 먼저 병원비를 내야 할까?

꼭 가해학생 보호자에게 먼저 받아야 치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는 피해학생이 신속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별도의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피해학생 보호자 또는 학교장이 원하는 경우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이 먼저 치료비 등을 부담

할 수 있습니다.

이후 학교안전공제회나 교육청이 가해학생 보호자에게 이미 지급한 비용을 상환해달라고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가해학생 부모가 아직 치료비를 안 줬으니 치료를 미뤄야 한다.”

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이에게 치료가 필요하다면 먼저 치료받고 공제회 지원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안전공제회가 지원하는 비용은 어디까지일까?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8조에서는 지원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 심리상담비

교육감이 정한 전문심리상담기관에서 받는 심리상담 및 조언 비용입니다.

학교폭력 피해 후

  • 불안
  • 공포
  • 등교거부
  • 수면장애
  • 우울감
  • 대인관계 어려움

등이 나타나는 경우 전문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일시보호 비용

피해학생을 일정 기간 보호하기 위해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일시보호를 받을 경우 발생하는 비용도 지원대상입니다.


3. 병원 치료비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에서 받는

  • 진찰
  • 검사
  • 치료
  • 입원
  • 치료를 위한 요양

등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 타박상뿐 아니라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등도 학교폭력과의 관련성이 인정되고 지원요건을 충족하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약값

약국 등에서 의약품을 공급받는 데 들어간 비용 역시 지원범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치료 과정에서 처방받은 약값 영수증도 버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정신과 치료비도 받을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학교폭력 피해는 신체적인 상처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피해가 매우 클 수 있습니다.

법에서는 피해학생 보호조치로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과 치료·요양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역시 의료기관에서 받는 치료비와 교육감이 정한 전문심리상담기관의 상담비를 지원범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폭력 이후 정신건강의학과에서

  • 불안장애
  • 적응장애
  • 우울증
  •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

등으로 진료를 받는 경우에도 학교폭력과 치료 사이의 관련성을 확인해 지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일반 사설 심리상담센터도 모두 지원될까?

여기서는 주의해야 합니다.

법 시행령에서는 학교안전공제회 등이 지원하는 상담비를 교육감이 정한 전문심리상담기관에서 받은 상담 및 조언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 사설 상담센터에서 먼저 상담받은 뒤 무조건 전액 지급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상담 전에 학교나 교육지원청, 학교안전공제회에

“이 상담기관이 지원대상 기관인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결정 전에도 치료비를 받을 수 있을까?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가 제도의 중요한 목적입니다.

따라서 치료가 필요한 경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최종결정이 나올 때까지 무조건 치료를 미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장이나 피해학생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 학교안전공제회 등이 우선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지급 단계에서는 공제회가 학교에서 제출한 자료 등을 통해 학교폭력 사실관계를 확인하게 됩니다.


학교안전공제회는 어떻게 학교폭력 사실을 확인할까?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공제회는 치료비 등을 지급하기 전에 학교장이 제출한 자료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자문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치료비 청구 시에는 학교폭력 신고와 사안처리 기록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 치료비 지원기간은 얼마나 될까?

2026년 현재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는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상담 및 치료기간을 기본 2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추가 치료가 필요한 경우 피해학생 또는 보호자가 요청하면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즉 기본적으로는

**상담·치료 2년

  • 필요 시 심의를 거쳐 최대 1년 연장**

구조입니다.

일시보호는 기본적으로 30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학교안전공제회에 직접 청구할 수도 있을까?

가능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필요한 경우 학교안전공제회에 직접 공제급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가해학생 부모와 치료비 협상을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를 통해 청구방법을 안내받거나 해당 시·도 학교안전공제회에 직접 문의할 수 있습니다.


치료비를 청구할 때 어떤 서류를 준비할까?

학교안전공제회별 세부 요구자료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 자료를 미리 보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진료비 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서
  • 진단서 또는 소견서
  • 처방전
  • 약제비 영수증
  • 심리상담 영수증
  • 상담확인서
  • 학교폭력 신고·접수 자료
  • 학교의 사안관련 자료
  • 통장사본
  • 보호자 및 학생 관련 확인자료

시행규칙에서는 피해학생 또는 보호자가 정해진 치료비 등 청구서를 작성해 공제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카드영수증만 보관하기보다 병원에서 진료비 세부내역서까지 함께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해학생 부모가 치료비를 직접 지급하면 공제회에도 받을 수 있을까?

같은 치료비를 중복으로 배상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미 가해학생 측으로부터 해당 치료비를 지급받았다면 동일한 손해에 대해 다시 공제회에서 중복 지급받는 방식으로 처리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공제회가 먼저 지급했다면 공제회 또는 교육청은 가해학생 보호자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은 학교안전공제회나 교육청이 피해학생에게 지급한 모든 비용을 가해학생 보호자에게 상환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가 대신 냈다면 피해학생이 갚아야 할까?

피해학생 가족에게 다시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가해학생 보호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공제회 등이 먼저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지급 후에는 가해학생 보호자에게 상환청구하게 됩니다.


가해학생 부모가 돈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할까?

피해학생 입장에서는 가해학생 부모의 경제사정을 기다릴 필요 없이 학교안전공제회 제도를 먼저 활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 치료
→ 공제회·교육청이 비용 지급
→ 이후 공제회가 가해학생 측에 상환청구

방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에게 신속하게 치료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치료비 외에 위자료도 받을 수 있을까?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지급되는 치료비와 민사상 손해배상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타인의 신체·자유·명예를 침해하거나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 외에도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폭력으로 피해학생이 실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면 사건의 정도에 따라 위자료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무엇을 청구할 수 있을까?

사건마다 다르지만 학교폭력과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다음과 같은 항목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치료비

이미 지출한 병원비와 약값 등입니다.

향후 치료비

현재 치료가 끝나지 않았고 앞으로도 치료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대법원은 향후 치료가 불가피해 장래 비용 부담이 현실적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도 손해가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심리상담비

학교폭력으로 인해 필요하게 된 상당한 상담비용입니다.

물건 파손 피해

휴대전화·안경·의류 등 실제 재산피해가 있다면 해당 손해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폭행·모욕·따돌림·사이버폭력 등으로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입니다.


가해학생이 미성년자인데 누구에게 청구할까?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상담·치료비에 대해서는 학교폭력예방법이 가해학생의 보호자 부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에서는 가해학생의 나이와 책임능력, 보호자의 감독의무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책임주체를 따져봐야 합니다.

민법은 미성년자가 자신의 행위 책임을 판단할 지능이 없는 경우 본인의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 법정 감독의무자가 원칙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되는 경우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에서는 단순히

“가해학생 부모니까 무조건 모든 손해를 배상한다.”

고 일률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 학생이 같이 폭행했다면 어떻게 될까?

여러 학생이 함께 학교폭력을 가해 하나의 손해를 발생시켰다면 민법상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민법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연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여러 가해학생이 관여한 집단폭행·집단괴롭힘 등의 사건에서는 각 학생의 행위와 손해 사이의 관계를 함께 확인하게 됩니다.


학교에도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

학교폭력이 학교에서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학교가 항상 피해학생의 모든 손해를 직접 배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나 교직원에게 별도의 보호·감독상 과실이 있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야 합니다.

따라서

가해학생 측의 불법행위 책임

학교의 별도 과실 여부

는 나누어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피해학생 치료비의 신속한 지원 자체는 학교안전공제회 등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으로 먼저 치료해도 될까?

치료를 미루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병원진료에서는 건강보험 적용 여부에 따라 우선 진료비를 납부할 수 있고, 이후 학교안전공제회 청구 과정에서 지급범위를 확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학교폭력 피해라는 이유만으로 병원에 가지 않고 가해학생 측과 합의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치료가 필요하다면 먼저 진료를 받고 관련 영수증과 진료자료를 모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손보험을 받았다면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을까?

보험금과 손해배상 관계는 보험의 성격과 약관, 실제 손해보전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손보험에서 이미 지급받은 치료비를 포함해 상대방이나 공제회에 같은 비용을 중복으로 청구하는 방식은 주의해야 합니다.

실손보험금을 받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정산 과정에서 해당 내역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합의할 때 “향후 치료비까지 포함” 문구를 조심해야 하는 이유

학교폭력 사건에서 가해학생 측이 피해학생 측에 합의를 제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치료비 200만 원과 위자료 300만 원을 지급하고 향후 어떠한 민·형사상 책임도 묻지 않는다.”

는 식입니다.

피해학생의 심리치료가 아직 진행 중이거나 향후 추가치료 가능성이 있다면 이런 포괄적인 문구에 바로 동의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합의 이후 추가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가 분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합의서에는

  • 현재까지 치료비
  • 향후 치료비 포함 여부
  • 위자료
  • 물건 손해
  • 추가 청구 가능 여부

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치료비 영수증은 언제까지 보관해야 할까?

학교폭력 관련 치료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모든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 최초 진료일
  • 치료기간
  • 진단명
  • 상담횟수
  • 지출한 금액

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면 공제회 청구뿐 아니라 향후 손해배상청구에서도 유용합니다.

민법상 일반적인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 문제가 발생합니다.

성적 침해 사건은 미성년자 피해자의 소멸시효와 관련해 별도의 특례가 있습니다.


피해학생 치료비 청구는 어떤 순서로 하면 좋을까?

학교폭력으로 아이가 치료를 받고 있다면 다음과 같은 순서가 이해하기 쉽습니다.

① 학교폭력 신고·접수
→ ② 필요한 병원·상담기관 치료 시작
→ ③ 진단서·영수증·세부내역서 보관
→ ④ 학교에 치료 사실 알림
→ ⑤ 학교안전공제회 지원 가능 여부 확인
→ ⑥ 치료비 등 청구서 제출
→ ⑦ 공제회 사실관계 확인
→ ⑧ 치료비 지급
→ ⑨ 공제회가 가해학생 보호자에게 상환청구
→ ⑩ 별도 손해가 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위자료 검토

치료비를 빨리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가해학생 측과 직접 합의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기보다 공제회 제도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치료비 청구를 위해 꼭 보관할 자료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했다면 다음 자료는 가능한 한 한곳에 모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1. 학교폭력 신고·접수 자료
  2. 병원 진단서
  3. 의사 소견서
  4. 진료비 영수증
  5. 진료비 세부내역서
  6. 약제비 영수증
  7. 심리상담 영수증
  8. 상담기관 확인서
  9. 학교폭력 관련 문자·카카오톡
  10. 사진·영상
  11. 치료 일정 기록
  12. 가해학생 측과 주고받은 합의 관련 메시지

특히 진료기록과 학교폭력 발생 시점이 연결될 수 있도록 초기에 병원에서 피해사실을 정확하게 설명해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학교폭력 피해학생 병원비는 가해학생 부모가 내나요?

학교폭력예방법상 피해학생의 상담·일시보호·치료 등에 들어가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합니다.


Q2. 가해학생 부모가 돈을 안 주면 치료를 못 받나요?

아닙니다.

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해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이 먼저 비용을 부담하고 이후 가해학생 보호자에게 상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Q3. 정신과 치료비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학교폭력으로 인해 필요한 치료라면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령상 의료기관에서 받는 치료 및 요양 비용이 지원범위에 포함됩니다.


Q4. 심리상담센터 비용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하지만 학교안전공제회 지원에서는 교육감이 정한 전문심리상담기관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 전에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5. 치료비 지원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현재 기준으로 상담·치료기간은 기본 2년입니다.

추가 치료가 필요하면 심의를 거쳐 1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Q6. 학교안전공제회에 부모가 직접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에서는 필요한 경우 학교장 또는 피해학생 보호자가 학교안전공제회에 직접 공제급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Q7. 병원비 외에 위자료도 받을 수 있나요?

학교폭력으로 정신적인 고통을 입었다면 민법상 위자료 등 별도의 손해배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실제 인정금액은 피해 정도와 사건의 내용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Q8. 치료가 앞으로도 필요하면 향후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필요성과 학교폭력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에서 향후 치료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향후 치료가 불가피해 비용 지출이 현실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손해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9. 학교폭력 합의를 하면 치료비 지원을 못 받나요?

합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치료비까지 모두 지급받고 추가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면 이후 같은 손해를 다시 청구하는 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치료가 계속되는 중이라면 향후 치료비를 어떻게 처리할지 합의서에 반드시 명확하게 적는 것이 좋습니다.


Q10. 손해배상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일반적인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0년의 소멸시효 기준이 적용됩니다.

사건 유형에 따라 예외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장기간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폭력 치료비 핵심 정리

학교폭력으로 피해학생이 병원이나 심리상담기관에서 치료를 받게 됐다면 비용 문제 때문에 치료를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2026년 현재 학교폭력예방법은 피해학생이 필요한

심리상담
일시보호
치료 및 요양

을 받는 데 사용되는 비용을 원칙적으로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학생이 먼저 가해학생 측과 비용을 협상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속한 치료가 필요하면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이 비용을 먼저 지급할 수 있고, 이후 가해학생 보호자에게 지급비용을 상환하도록 청구합니다.

현재 공제 지원범위에는

전문심리상담기관 상담비
일시보호비
의료기관 치료비
약제비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상담·치료 지원기간은 기본적으로 2년이고, 추가 치료가 필요하면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대 1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 치료비와 별도로 피해학생이 신체적·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면 민법상

치료비
향후 치료비
재산피해
위자료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폭력 피해가 발생했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폭력 신고 → 필요한 치료 즉시 시작 → 진단서·영수증 보관 → 학교안전공제회 청구 → 추가 손해가 있다면 손해배상 검토

순서입니다.

치료가 장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면 초기에 합의를 서두르기보다 향후 치료 가능성까지 확인한 뒤 치료비와 위자료 문제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참조사항

이 글은 2026년 9월 현재 시행 중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민법을 기준으로 일반적인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치료비 지원과 손해배상 문제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실제 학교안전공제회 지급 여부와 금액은 학교폭력과 치료 사이의 관련성, 치료기관, 증빙서류 및 각 시·도 공제회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 손해배상 역시 가해학생의 책임능력과 보호자의 감독책임, 실제 손해 및 인과관계 등에 따라 개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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