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자녀에게 전세보증금이나 주택 구입자금, 결혼자금, 생활비 명목으로 큰 금액을 계좌이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때 가장 많이 드는 궁금증이 바로,“이 정도는 그냥 줘도 괜찮을까?”“5천만 원 이하면 신고 안 해도 되나?”“신고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얼마나 붙을까?”입니다.증여세는 단순히 돈을 받았다고 모두 세금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자녀 관계라면 일정 금액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하지만 공제한도를 넘는 증여인데도 신고하지 않으면 원래 내야 할 증여세뿐 아니라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까지 추가될 수 있습니다.증여세는 누가 신고하고 낼까?증여세는 일반적으로 재산을 받은 사람, 즉 수증자가 신고하고 납부합니다.예를 들어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1억 원을 증여했다면 부모가 아니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