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사망한 뒤 지갑이나 휴대폰을 정리하다 보면 고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때 가장 궁금한 것은“사망 후에도 가족이 이 카드를 사용해도 될까?”라는 점입니다.결론부터 말하면 고인 명의의 신용카드는 가족이 임의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신용카드는 카드회원 본인에게 발급된 결제수단이기 때문에, 명의자가 사망한 이후 배우자나 자녀가 생활비나 장례비를 결제하기 위해 사용하더라도 카드 명의자는 이미 사망한 상태입니다.카드사는 사망 사실을 확인하면 카드 이용을 정지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사망 이후 새로운 카드사용은 부정사용·비정상거래로 판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에서도 회원이 사망해 채무변제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카드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