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가해학생 조치가 결정되면 부모와 학생이 가장 걱정하는 것 중 하나가 학교생활기록부 기록입니다.특히 이런 궁금증이 많습니다.“1호 서면사과도 학생부에 남을까?”“졸업하면 학폭 기록이 다 없어질까?”“전학 처분은 몇 년 동안 남을까?”“대학 입시에 실제로 영향을 줄까?”결론부터 말하면 학교폭력 조치는 1호부터 8호까지 조치번호에 따라 삭제시기가 다릅니다.2026년 현재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르면1~3호 → 졸업과 동시에 삭제4~5호 → 원칙적으로 졸업 후 2년6~8호 → 원칙적으로 졸업 후 4년입니다.다만 4호부터 7호까지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졸업 직전에 학교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조기삭제할 수도 있습니다.이번 글에서는 학교폭력 1호~9호가 무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