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뒤 낮 동안 혼자 계시기 어렵다면 많이 알아보는 서비스가 주야간보호센터, 흔히 말하는 주간보호센터입니다.
하지만 처음 상담을 받아보면
“하루 이용료가 얼마일까?”
“장기요양보험이 적용되면 실제로 얼마만 내면 될까?”
“식비와 간식비도 보험에서 지원할까?”
“한 달에 20일 다니면 총비용은 얼마나 나올까?”
궁금한 부분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주야간보호센터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에 해당하기 때문에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은 전체 비용을 전부 부담하지 않습니다.
일반 대상자는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15%**를 부담하고, 감경대상자는 9% 또는 6%, 일정한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본인부담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식사재료비·간식비 등 비급여 비용은 별도로 전액 부담할 수 있습니다.
주야간보호센터란?
주야간보호는 장기요양 수급자를 일정 시간 센터에서 보호하면서
- 식사 도움
- 세면·배변 등 신체활동지원
- 건강상태 확인
- 인지활동 프로그램
- 운동·재활 프로그램
- 사회적응 활동
- 정서지원
- 송영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 재가급여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고시는 주야간보호기관이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 시간 보호하면서 신체활동지원과 심신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요양원처럼 숙박하는 시설이 아니라 아침에 센터에 갔다가 오후나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는 방식이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2026년 주야간보호센터 비용은 어떻게 정할까?
주야간보호 급여비용은 크게 두 가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장기요양등급
하루 실제 이용시간
입니다.
2026년에는 이용시간을 다음처럼 구분합니다.
- 3시간 이상~6시간 미만
- 6시간 이상~8시간 미만
- 8시간 이상~10시간 미만
- 10시간 이상~13시간 이하
- 13시간 초과
등급이 높고 이용시간이 길수록 하루 급여비용도 올라갑니다.
2026년 등급별 주야간보호 하루 이용료
아래 금액은 보호자가 전부 내는 금액이 아니라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을 합한 총 급여비용입니다.
이용시간1등급2등급3등급4등급5등급인지지원
| 3~6시간 미만 | 41,820원 | 38,720원 | 35,740원 | 34,120원 | 32,490원 | 32,490원 |
| 6~8시간 미만 | 56,060원 | 51,930원 | 47,940원 | 46,300원 | 44,650원 | 44,650원 |
| 8~10시간 미만 | 69,730원 | 64,590원 | 59,640원 | 58,010원 | 56,360원 | 56,360원 |
| 10~13시간 이하 | 76,820원 | 71,160원 | 65,750원 | 64,090원 | 62,460원 | 56,360원 |
| 13시간 초과 | 82,370원 | 76,310원 | 70,500원 | 68,860원 | 67,240원 | 56,360원 |
2026년 장기요양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기준입니다.
하루 8시간 이용하면 실제로 얼마 낼까?
주야간보호센터는 보통 아침에 등원해 오후까지 머무르기 때문에 8시간 이상~10시간 미만 구간을 많이 이용합니다.
일반 본인부담률 **15%**를 적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등급1일 급여비용일반 본인부담 15%
| 1등급 | 69,730원 | 약 10,460원 |
| 2등급 | 64,590원 | 약 9,689원 |
| 3등급 | 59,640원 | 8,946원 |
| 4등급 | 58,010원 | 약 8,702원 |
| 5등급 | 56,360원 | 8,454원 |
| 인지지원 | 56,360원 | 8,454원 |
즉 4등급 어르신이 하루 8~10시간 이용해도 장기요양보험이 적용되면 급여부분의 하루 본인부담금은 약 8,700원 정도입니다.
3등급이 하루 8시간 이용하면?
3등급 어르신이 하루 8시간 이상 10시간 미만 이용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총 급여비용
59,640원
일반 본인부담 15%
59,640원 × 15%
= 8,946원
입니다.
나머지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보험에서 부담합니다.
다만 식사·간식 등 비급여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4등급은 얼마일까?
4등급 어르신이 하루 8~10시간 이용하면
급여비용
58,010원
일반 본인부담 15%
약 8,702원
입니다.
월 20일 이용한다고 단순 계산하면
8,702원 × 20일
= 약 174,040원
입니다.
여기에 식비·간식비 등이 추가됩니다.
5등급도 주야간보호센터 이용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5등급은 치매가 있는 수급자가 중심이기 때문에 주야간보호 이용 시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합니다.
장기요양 고시는 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 수급자가 주야간보호를 이용할 때마다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루 8~10시간 이용 시 2026년 5등급 급여비용은
56,360원
이며 일반 본인부담금은
8,454원
입니다.
인지지원등급도 이용할 수 있을까?
네.
인지지원등급은 주야간보호를 주요 장기요양 서비스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6년 하루 8~10시간 이용 시 급여비용은
56,360원
이며 일반 15% 부담 기준
8,454원
입니다.
다만 인지지원등급은 10시간을 넘어 이용하더라도 일반 1~5등급과 수가구조가 일부 다릅니다.
일반 본인부담률은 15%
주야간보호는 재가급여이므로 일반적인 본인부담률은
15%
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재가급여에 대해 수급자가 정해진 본인부담금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기존 일반 재가급여 부담률은 15% 구조입니다.
즉 총 급여비용이 60,000원이라고 해서 보호자가 60,000원을 전부 내는 것이 아닙니다.
감경대상자는 얼마나 낼까?
소득·재산 수준 등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실제 적용되는 부담률은
일반 → 15%
감경 → 9%
추가 감경 → 6%
등입니다.
예를 들어 4등급, 하루 8~10시간 이용 시 급여비용은 58,010원입니다.
일반 15%
약 8,702원
감경 9%
약 5,221원
감경 6%
약 3,481원
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일까?
일정한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의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식비·간식비 등 비급여
월 한도액 초과분
급여범위 밖 서비스
등은 별도로 본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즉
“기초수급자면 센터 이용 관련 모든 돈이 0원”
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식비는 장기요양보험에서 지원할까?
일반적으로 식사재료비는 비급여 항목입니다.
즉 장기요양보험 85% 지원을 적용하지 않고 보호자가 별도로 부담합니다.
따라서 한 달 총비용을 계산할 때는
장기요양 급여 본인부담금
식비
간식비
기타 비급여
를 합해야 합니다.
센터별 월 부담금이 서로 다른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식비와 간식비입니다.
식비는 얼마일까?
식비는 전국적으로 하나의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센터가 실제 식사재료비 등을 기준으로 정하고 계약할 때 보호자에게 안내합니다.
예를 들어 센터에서
점심 4,000원
간식 1,000원
이라고 정했다고 가정하면
하루 비급여는
5,000원
입니다.
월 20일 이용하면
5,000원 × 20일
= 100,000원
입니다.
※ 위 금액은 계산을 이해하기 위한 예시이며 실제 식비·간식비는 이용하는 센터의 비급여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식사를 두 번 하면 비용이 더 늘어날까?
그럴 수 있습니다.
센터를 오전부터 저녁까지 장시간 이용하면서
점심
저녁
간식
을 모두 제공받는다면 각 센터의 비급여 기준에 따라 식비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센터 상담 때 반드시
점심 얼마
저녁 얼마
간식 얼마
인지 따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달 총비용은 어떻게 계산할까?
예를 들어 4등급 어르신이
하루 8~10시간
월 20일
센터를 이용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급여 본인부담은
8,702원 × 20일
= 약 174,040원
입니다.
센터의 식비+간식비가 하루 5,000원이라고 가정하면
5,000원 × 20일
= 100,000원
입니다.
총 예상 부담
174,040원 + 100,000원
= 약 274,040원
입니다.
즉 장기요양보험이 적용되는 급여부분과 식비 등 비급여를 합쳐야 실제 한 달 납부액을 알 수 있습니다.
3등급 월 20일 이용 예시
3등급 어르신이 하루 8~10시간 이용한다면
본인부담
8,946원 × 20일
= 178,920원
입니다.
식비·간식비를 하루 5,000원으로 가정하면
100,000원 추가
총 약
278,920원
입니다.
※ 센터별 비급여 금액은 다릅니다.
5등급 월 20일 이용 예시
5등급 하루 본인부담
8,454원
월 20일이면
8,454원 × 20
= 169,080원
입니다.
식비·간식비가 하루 5,000원이라는 가정에서는
100,000원이 추가되어
총 약 269,080원
입니다.
실제 비용은 센터별 비급여와 이용일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6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주야간보호센터 비용도 장기요양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 안에서 이용해야 합니다.
등급2026년 월 한도액
| 1등급 | 2,512,900원 |
| 2등급 | 2,331,200원 |
| 3등급 | 1,528,200원 |
| 4등급 | 1,409,700원 |
| 5등급 | 1,208,900원 |
| 인지지원등급 | 676,320원 |
월 한도액은 센터 비용만 포함할까?
아닙니다.
월 한도액은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을 함께 사용할 때 적용되는 재가급여 전체 한도입니다.
따라서 주간보호센터와 방문요양을 같이 이용하면 두 서비스의 급여비용을 합산해 월 한도액을 관리해야 합니다.
월 한도액을 초과하면 초과한 급여비용은 수급자가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주야간보호를 많이 이용하면 월 한도가 늘어날까?
중요한 혜택이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주야간보호를 월 15일 이상, 하루 8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일정 범위에서 월 한도액을 추가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현행 고시상
1·2등급 → 월 한도액의 10% 범위 추가
3~5등급 → 월 한도액의 20% 범위 추가
가 가능합니다.
다만 가족인 요양보호사로부터 가족요양을 제공받는 달 등에는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4등급이면 월 한도가 얼마나 늘어날까?
4등급 기본 월 한도액은
1,409,700원
입니다.
하루 8시간 이상 주야간보호를 월 15일 이상 이용해 20% 추가한도를 적용받는다고 단순 계산하면
1,409,700원 × 20%
= 281,940원
추가 가능
총 한도는 약
1,691,640원
수준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추가한도 적용 여부는 이용형태와 장기요양 고시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3등급도 20% 늘어날까?
조건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3등급 기본 한도액
1,528,200원
20%
= 305,640원
따라서 단순 합산하면 최대
1,833,840원
정도까지 한도 추가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주야간보호를 정기적으로 장시간 이용하는 분들은 방문요양 등 다른 서비스와 조합하기가 조금 더 수월할 수 있습니다.
인지지원등급은 어떻게 될까?
인지지원등급은 일반 1~5등급과 추가한도 기준이 다릅니다.
현행 고시는 인지지원등급 수급자가 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을 월 9일, 하루 8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월 한도액의 30% 범위에서 추가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지지원등급이라면 일반 주야간보호인지 치매전담실인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월 한도액을 넘으면 어떻게 될까?
월 한도액을 초과한 급여비용은 100% 본인부담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월 한도액을 초과한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수급자가 전액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한도액이 1,409,700원인데 재가급여를 총 1,500,000원 사용했다면 초과분
90,300원
은 15%만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90,300원 전액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루 3시간만 이용할 수도 있을까?
가능합니다.
3시간 이상~6시간 미만 구간에도 별도의 수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4등급이라면
하루 급여비용
34,120원
일반 본인부담
5,118원
입니다.
보호자가 병원이나 외출 때문에 반나절만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루 6시간 이용하면?
4등급 기준 6시간 이상~8시간 미만 급여비용은
46,300원
입니다.
일반 본인부담 15%
= 6,945원
입니다.
10시간 이상 이용하면?
예를 들어 4등급이 하루 10시간 이상~13시간 이하 이용하면
급여비용
64,090원
본인부담 15%
약 9,614원
입니다.
센터 운영시간과 송영시간에 따라 실제 인정되는 이용시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3시간 넘게도 이용 가능할까?
가능한 센터라면 장시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4등급 기준 13시간 초과 급여비용은
68,860원
일반 본인부담은
10,329원
입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시는 1회 13시간을 초과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수급자 동의 내용과 요청사유를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하고 휴식권을 충분히 보장하도록 규정합니다.
3시간 미만 이용하면 어떻게 될까?
주야간보호를 3시간 미만 이용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해당 등급의 **3~6시간 미만 수가의 80%**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주 짧게 이용하는 날도 비용 산정이 가능합니다.
차량 송영비는 별도로 받을까?
주야간보호센터는 대부분 센터 차량으로 집과 센터 사이를 이동하는 송영서비스를 운영합니다.
급여에 포함되는 일반적인 송영서비스에 대해 별도 비용을 받는지 여부는 계약내용과 장기요양 급여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센터를 선택할 때는 비용 외에도
집까지 차량이 오는지
송영 가능 지역인지
차량 탑승시간이 너무 길지 않은지
를 꼭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간보호센터에서는 무엇을 해줄까?
센터마다 다르지만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신체활동지원
이동 도움
세면 도움
화장실 이용 도움
식사 도움
인지활동
회상활동
인지게임
미술
음악
퍼즐
치매예방 프로그램
신체기능 프로그램
체조
걷기
근력운동
재활활동
건강관리
혈압·체온 확인
복약 확인
간호·건강상태 관찰
일상생활
식사
간식
휴식
낮잠
송영
등입니다.
치매 어르신은 어떤 센터가 좋을까?
5등급이나 인지지원등급이라면
치매프로그램 운영 여부
치매전문교육 이수 인력
치매전담실 운영 여부
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행 장기요양 기준도 5등급·인지지원등급 수급자에게 주야간보호 이용 시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방문요양과 주야간보호 중 어떤 게 좋을까?
두 서비스는 목적이 조금 다릅니다.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방문
신체·가사지원
외출동행
1:1 돌봄 중심
주야간보호
센터에서 하루 생활
식사
운동
인지 프로그램
또래 어르신과 사회활동
송영
등이 중심입니다.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길고 낮 동안 활동이 필요한 어르신이라면 주야간보호센터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외출이 어렵거나 집에서 개별적인 도움을 더 많이 받아야 한다면 방문요양을 함께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센터 선택할 때 꼭 확인할 것
단순히 월비용만 비교하는 것보다 다음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집까지 송영 가능한지
- 실제 이용시간
- 식비·간식비
- 하루 식사 횟수
- 간호인력 배치
- 요양보호사 수
- 재활 프로그램
- 치매프로그램
- 목욕서비스 가능 여부
- 센터 시설과 청결
- 어르신 적응 상태
- 휴일 운영 여부
- 비급여 항목
특히 식비는 월 총비용 차이를 크게 만들 수 있으므로 상담할 때 급여비용과 비급여를 구분한 가격표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 주야간보호 비용 한눈에 정리
가장 많이 이용하는 8~10시간 구간 기준입니다.
등급총 급여비용15% 부담9% 부담6% 부담
| 1등급 | 69,730원 | 10,460원 | 6,276원 | 4,184원 |
| 2등급 | 64,590원 | 9,689원 | 5,813원 | 3,875원 |
| 3등급 | 59,640원 | 8,946원 | 5,368원 | 3,578원 |
| 4등급 | 58,010원 | 8,702원 | 5,221원 | 3,481원 |
| 5등급 | 56,360원 | 8,454원 | 5,072원 | 3,382원 |
| 인지지원 | 56,360원 | 8,454원 | 5,072원 | 3,382원 |
※ 식비·간식비는 별도입니다.
FAQ
Q. 주야간보호센터 하루 비용은 얼마인가요?
장기요양등급과 실제 이용시간에 따라 다릅니다.
2026년 하루 8~10시간 이용 시 급여비용은 1등급 69,730원, 3등급 59,640원, 4등급 58,010원, 5등급 56,360원입니다.
이 금액 전체를 보호자가 내는 것은 아닙니다.
Q. 일반 대상자는 실제 얼마를 부담하나요?
주야간보호는 재가급여이므로 일반적인 본인부담률은 **15%**입니다.
예를 들어 4등급 8~10시간 이용 시 급여 본인부담금은 하루 약 8,702원입니다.
Q. 식비까지 15%만 내나요?
아닙니다.
식사재료비·간식비 등 비급여는 일반적으로 보험 본인부담률을 적용하지 않고 보호자가 전액 부담합니다.
센터별 금액이 다르므로 상담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Q. 기초생활수급자는 주간보호센터가 무료인가요?
일정한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장기요양 급여부분 본인부담금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식비·간식비 등 비급여와 월 한도 초과금액은 별도 부담할 수 있습니다.
Q. 주간보호를 월 15일 이상 이용하면 혜택이 있나요?
하루 8시간 이상 주야간보호를 월 15일 이상 이용하면 1·2등급은 월 한도액의 10%, 3~5등급은 20% 범위에서 추가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Q. 주간보호센터와 방문요양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두 서비스의 급여비용이 재가급여 월 한도액에 함께 반영되므로 한도를 계산해 이용해야 합니다.
Q. 5등급 치매 어르신도 이용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5등급 수급자는 주야간보호 이용 시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받게 됩니다.
Q. 하루 10시간 이상도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2026년 수가는 10~13시간, 13시간 초과 구간까지 별도로 마련돼 있습니다. 다만 실제 운영시간은 각 센터마다 다릅니다.
요약
2026년 주야간보호센터 비용은
장기요양등급
과
하루 실제 이용시간
에 따라 결정됩니다.
대표적으로 하루 8시간 이상~10시간 미만 이용할 경우 급여비용은
1등급 69,730원
2등급 64,590원
3등급 59,640원
4등급 58,010원
5등급 56,360원
입니다.
하지만 이 금액 전부를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대상자는 재가급여 본인부담률 **15%**를 적용하므로 하루 실제 급여 본인부담금은 대략
8천~1만 원 수준
이 됩니다.
감경 대상자는 9% 또는 6%까지 낮아질 수 있고, 일정한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급여부분 본인부담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식비와 간식비는 별도입니다.
예를 들어 4등급 어르신이 하루 8~10시간, 월 20일 이용한다면 급여 본인부담금은 약
174,040원
입니다.
여기에 식비·간식비가 하루 5,000원이라고 가정하면 월 10만 원이 추가돼 총 약
27만4천 원
정도가 됩니다.
실제 식사비는 센터별로 다르므로 반드시 비급여 가격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 주야간보호를 하루 8시간 이상, 월 15일 이상 정기적으로 이용하면 1·2등급은 월 한도액의 10%, 3~5등급은 20% 범위에서 월 한도액을 추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센터비용을 계산할 때는
장기요양등급 → 하루 이용시간 → 이용일수 → 본인부담률 → 식비·간식비 → 방문요양 등 다른 재가급여 사용 여부
순서로 계산하면 실제 한 달 부담액을 비교하기 쉽습니다.
※ 참조사항
- 본문은 2026년 9월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급여 기준을 토대로 작성했습니다.
- 2026년 주야간보호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과 하루 이용시간에 따라 다릅니다.
- 일반 재가급여 본인부담은 15%이며 감경 대상은 실제 적용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식사재료비·간식비 등 비급여는 센터별 금액이 다르며 전액 본인부담할 수 있습니다.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 주야간보호를 하루 8시간 이상 월 15일 이상 이용할 경우 등급에 따라 월 한도액 추가산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최종 계약 전에는 해당 센터에서 급여비용과 비급여 가격표를 각각 받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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