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뒤 집에서 목욕시키기 어렵다면 많이 이용하는 서비스가 방문목욕입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하거나 침대생활을 하는 어르신은 가족이 혼자 목욕을 도와드리기 어렵기 때문에
“방문목욕 한 번에 얼마일까?”
“목욕차량이 오면 더 비쌀까?”
“장기요양등급마다 가격이 다를까?”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일까?”
궁금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2026년 방문목욕 비용은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목욕 제공방법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6년 1회 급여비용은
목욕차량 안에서 목욕 → 88,990원
목욕차량 장비를 이용해 집 안에서 목욕 → 80,230원
차량 없이 방문목욕 → 50,100원
입니다. 일반 수급자는 이 가운데 **15%**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방문목욕이란?
방문목욕은 요양보호사가 장기요양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해 직접 목욕을 도와주는 재가급여입니다.
단순히 몸에 물을 뿌리고 씻는 것만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시에 따르면 방문목욕에는
- 목욕 준비
- 목욕 장소로 이동 보조
- 전신 씻기
- 머리 감기
- 옷 갈아입히기
- 목욕 후 주변 정리
등이 포함됩니다.
즉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의 목욕 전 과정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방문목욕은 요양보호사 몇 명이 올까?
원칙적으로 2명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히 어르신을 욕조로 이동시키고 몸을 씻기는 과정은 안전을 위해 요양보호사 2명 이상이 함께 수행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방문목욕 급여비용을 정상적으로 산정하려면 2명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따라서 방문요양처럼 요양보호사 한 명이 와서 목욕을 간단히 도와주는 것과는 급여기준이 다릅니다.
2026년 방문목욕 비용
2026년 기본 수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방문목욕 방식1회 급여비용일반 15%감경 9%감경 6%
| 차량 이용·차량 내 목욕 | 88,990원 | 13,349원 | 8,009원 | 5,339원 |
| 차량 이용·가정 내 목욕 | 80,230원 | 12,035원 | 7,221원 | 4,814원 |
| 차량 미이용 | 50,100원 | 7,515원 | 4,509원 | 3,006원 |
2026년 장기요양 수가 기준입니다.
표에 있는 88,990원이나 80,230원을 보호자가 전부 내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수급자는 15%만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장기요양보험에서 부담합니다.
차량 내 목욕은 무엇일까?
가장 비싼 유형이 목욕차량 안에서 직접 목욕하는 방식입니다.
장기요양기관의 목욕전용 차량 안에는
욕조
온수시설
펌프
호스
등 목욕에 필요한 장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어르신을 차량으로 이동시킨 뒤 차량 내부에서 전적으로 목욕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026년 급여비용은
1회 88,990원
이며 일반 본인부담률 15%라면
약 13,349원
입니다.
목욕차량이 집 앞에 오기만 하면 88,990원일까?
아닙니다.
차량을 사용한다고 모두 같은 수가가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기준에서는 차량을 이용한 방문목욕도 크게
차량 안에서 목욕
과
차량 장비를 이용해 가정 안에서 목욕
으로 구분합니다.
따라서 목욕차량이 집 앞에 와 있더라도 실제 목욕을 집 안에서 했다면 무조건 차량 내 목욕 수가를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차량 장비를 이용해 집 안에서 목욕하면?
목욕차량에 설치된
욕조
펌프
호스릴
온수
등 장비를 집 안으로 연결해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2026년 급여비용은
80,230원
입니다.
일반 본인부담 15%
= 약 12,035원
입니다.
차량 없이 방문목욕하면?
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 있는 욕조
이동식 욕조
장기요양기관의 목욕실
일정 요건을 갖춘 목욕시설
등을 이용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2026년 차량 미이용 방문목욕 급여비용은
50,100원
입니다.
일반 본인부담 15%
= 7,515원
입니다.
세 유형 가운데 본인부담금이 가장 적습니다.
아무나 차량목욕을 받을 수 있을까?
목욕차량을 이용한 방문목욕은 필요한 상황에 제공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시는 대표적으로
수급자의 신체상태 때문에 특수욕조 등 장비가 필요한 경우
또는
가정 내 욕조나 온수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차량을 이용한 방문목욕을 제공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차량목욕이 편해 보여서.”
라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차량목욕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르신 상태와 주거환경을 보고 기관과 상담하게 됩니다.
장기요양등급별로 방문목욕 가격이 다를까?
기본 방문목욕 수가는 등급별로 나누지 않습니다.
즉 동일한 방식으로 목욕한다면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수급자의 기본 방문목욕 수가는 같습니다.
차이는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입니다.
등급이 높을수록 월 한도액이 커지기 때문에 방문목욕과 방문요양·주야간보호 등을 조합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총 급여범위가 달라집니다.
2026년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
2026년 기준 월 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등급월 한도액
| 1등급 | 2,512,900원 |
| 2등급 | 2,331,200원 |
| 3등급 | 1,528,200원 |
| 4등급 | 1,409,700원 |
| 5등급 | 1,208,900원 |
| 인지지원등급 | 676,320원 |
이 한도액은 방문목욕만을 위한 돈이 아닙니다.
월 한도액은 방문목욕·방문요양을 같이 계산할까?
네.
재가급여 월 한도액에는
- 방문요양
- 방문목욕
- 방문간호
- 주야간보호
- 단기보호
등의 급여비용이 함께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4등급 어르신이 방문요양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면 남아 있는 월 한도 안에서 방문목욕 이용횟수를 조정해야 합니다.
월 한도를 넘으면?
월 한도액을 초과한 급여비용은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예를 들어 남은 한도가 30,000원인데 50,100원짜리 방문목욕을 추가로 이용하면 초과부분에는 일반적인 15% 보험지원 방식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방문요양과 목욕을 함께 이용하는 경우에는 센터에서 매달 월 한도액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문목욕은 일주일에 몇 번 가능할까?
원칙적으로 급여비용은 주 1회까지 산정할 수 있습니다.
즉 보통
월 4회 안팎
이용한다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일주일에 두 번 목욕하면 보험이 안 될까?
예외가 있습니다.
변실금이나 요실금 등으로 피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추가적인 방문목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주 1회를 초과해 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추가 목욕이 필요한 사유를 급여제공기록지에 기록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보호자가 매주 두 번을 원한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월 4회 차량목욕하면 얼마일까?
차량 안에서 목욕하는 방식으로 월 4회 이용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1회 급여비용
88,990원
× 4회
= 355,960원
입니다.
일반 본인부담 15%
= 약 53,394원
입니다.
즉 일반 수급자가 월 4회 차량 내 목욕을 이용하면 급여부분 본인부담은 약 5만3천 원입니다.
집 안 차량목욕 월 4회 비용
차량의 장비와 온수를 이용해 집 안에서 목욕한다고 가정하면
80,230원 × 4회
= 320,920원
일반 본인부담 15%
= 약 48,138원
입니다.
차량 없이 월 4회 방문목욕하면?
50,100원 × 4회
= 200,400원
일반 본인부담 15%
= 30,060원
입니다.
따라서 월 4회 이용 기준 일반 대상자의 부담은 제공방식에 따라 대략
3만 원~5만3천 원
수준입니다.
감경대상자는 월 얼마일까?
차량 내 방문목욕을 월 4회 이용한다고 가정하면
일반 15%
약 53,394원
9% 감경
약 32,036원
6% 감경
약 21,358원
입니다.
소득·재산 등 감경요건에 따라 실제 부담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일까?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 면제 대상이라면 방문목욕 급여비용의 본인부담금이 0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월 한도를 초과한 비용
장기요양보험 급여가 아닌 서비스
개인이 별도로 요구한 비용
등까지 무조건 무료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방문목욕 비용에 목욕용품도 포함될까?
포함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시는 방문목욕 급여비용에
물
비누
수건
욕조
목욕의자
로션
등 목욕에 필요한 용품 비용이 포함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기관에서
“비누값 별도 5천 원”
“수건 사용료 별도”
처럼 일반적인 목욕용품 비용을 별도로 요구하는 것은 급여기준과 맞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목욕차량 이용료도 따로 내야 할까?
방문목욕 급여비용 자체가
차량 내 목욕
차량 이용 가정 내 목욕
차량 미이용
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장기요양 방문목욕에서 차량 이용에 따른 별도의 임의 차량비를 다시 요구한다면 급여기준에 포함되는 금액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60분을 다 채워야 할까?
정상적인 방문목욕 급여비용은 원칙적으로 2명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했을 때 산정합니다.
여기서 목욕시간만 60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목욕 준비부터 이동, 씻기기, 옷 갈아입히기, 정리까지 방문목욕 전체 과정이 포함됩니다.
50분 만에 목욕이 끝났다면?
서비스 시간이
40분 이상~60분 미만
이라면 정상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차량 미이용 방문목욕 기본수가가 50,100원이라면 60분 미만 조건에 해당할 경우 정상수가 전체가 아니라 고시에 따른 감액수가를 적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보호자가 무조건 정상 1회 본인부담금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40분도 안 걸렸다면?
방문목욕 수가 산정은 서비스 제공시간과 방법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서비스가 지나치게 짧게 끝났다면 정상적인 방문목욕 수가가 청구되는 것이 맞는지 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보호자가 직접
서비스 시작시간과 종료시간
을 확인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목욕 도중 한 명만 씻겨주면 어떻게 될까?
원칙적으로 이동보조와 몸 씻기 과정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제공해야 합니다.
다만 차량을 이용하지 않는 방문목욕에서 어르신이 수치심을 크게 느껴 몸 씻기 과정만 부득이하게 요양보호사 한 명이 제공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감액된 수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그 사유를 급여제공기록지에 기록해야 합니다.
1·2등급은 방문목욕 추가 가산이 있습니다
2026년에는 장기요양 1등급 또는 2등급 수급자에게 60분 이상 방문목욕을 제공하면 중증수급자 가산이 적용됩니다.
요양보호사 한 명당
3,000원
씩, 수급자 1명당 하루 최대
6,000원
까지 가산할 수 있습니다.
중증 가산금도 보호자가 내야 할까?
아닙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1·2등급 수급자의 방문목욕 중증 가산금은 수급자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기관이 공단에서 받은 가산금은 해당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1등급이라 가산금 6천 원을 더 내야 합니다.”
라고 보호자에게 별도로 청구하는 것은 고시기준과 맞지 않습니다.
방문목욕은 어떤 어르신에게 도움이 될까?
대표적으로
혼자 욕실 이동이 어려운 분
휠체어를 이용하는 분
와상상태인 분
낙상위험이 높은 분
보호자가 목욕을 돕기 어려운 분
욕실 구조가 불편한 분
등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침대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다면 목욕 자체보다 욕조까지 안전하게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전문인력의 도움이 큰 역할을 합니다.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목욕해주면 안 될까?
방문요양에도 세면 등 신체활동지원이 포함될 수 있지만, 장기요양보험에서 말하는 정식 방문목욕 급여는 별도의 제공기준이 있습니다.
방문목욕은 요양보호사 2인 이상이 방문해 욕조 등을 이용하고 안전하게 목욕 전 과정을 제공하는 급여입니다.
따라서 방문요양 시간에 제공하는 간단한 세면·부분목욕과 정식 방문목욕을 동일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방문목욕과 주간보호 목욕을 같이 받을 수 있을까?
수급자의 이용계획과 기관에서 실제 제공하는 서비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야간보호센터에서 목욕서비스를 제공하는 곳도 있습니다.
따라서 센터에서 정기적으로 목욕을 받고 있다면 별도의 방문목욕을 추가할 필요가 있는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월 한도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방문목욕 기관은 어떻게 찾을까?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된 방문목욕 제공기관을 이용해야 합니다.
기관을 비교할 때는
- 목욕차량 보유 여부
- 차량 내 목욕 가능 여부
- 가정 내 목욕 가능 여부
- 원하는 요일·시간 배정
- 남·여 요양보호사 여부
- 실제 요양보호사 2인 배치
- 목욕차량 위생관리
- 어르신 이동지원 방식
등을 확인하면 좋습니다.
이용 절차
일반적으로 다음 순서로 진행합니다.
1. 장기요양등급 확인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합니다.
2. 방문목욕기관 찾기
장기요양기관 중 방문목욕을 제공하는 곳을 찾습니다.
3. 방문상담
어르신 상태와 욕실·주거환경을 확인합니다.
4. 목욕방식 결정
차량 내 목욕
차량 이용 가정 내 목욕
차량 미이용
중 적합한 방법을 결정합니다.
5. 계약
이용일·이용시간과 본인부담금 등을 확인합니다.
6. 서비스 이용
요양보호사 2명 이상이 방문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방문목욕 월 비용 한눈에 보기
월 4회 이용한다고 가정한 단순 계산입니다.
방식1회 급여비용일반 15% 1회일반 15% 월 4회
| 차량 내 목욕 | 88,990원 | 13,349원 | 53,394원 |
| 차량 이용·가정 내 | 80,230원 | 12,035원 | 48,138원 |
| 차량 미이용 | 50,100원 | 7,515원 | 30,060원 |
등급별 차이를 한눈에 정리
항목기준
| 1~5등급 방문목욕 기본수가 | 목욕방법에 따라 동일 |
| 등급별 차이 | 재가급여 월 한도액 |
| 1·2등급 | 60분 이상 목욕 시 중증 가산 가능 |
| 중증 가산금 | 수급자 부담 없음 |
| 일반 본인부담 | 15% |
| 감경 | 9% 또는 6% |
| 면제대상 | 급여 본인부담 0% 가능 |
| 일반 이용횟수 | 원칙적으로 주 1회 |
FAQ
Q. 방문목욕 한 번에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 전체 급여비용은
차량 내 목욕 88,990원
차량 장비로 가정 내 목욕 80,230원
차량 미이용 50,100원
입니다.
일반 대상자는 이 금액의 15%를 부담합니다.
Q. 차량목욕은 본인이 얼마 내나요?
차량 안에서 목욕한다면 일반 15% 기준 약 13,349원입니다.
감경 9%면 약 8,009원, 6%면 약 5,339원입니다.
Q. 집에서 목욕하면 얼마인가요?
차량의 장비와 온수를 사용해 집 안에서 목욕하면 급여비용 80,230원, 일반 본인부담은 약 12,035원입니다.
차량을 사용하지 않으면 급여비용 50,100원, 일반 본인부담은 7,515원입니다.
Q. 1등급이면 방문목욕 비용이 더 비싼가요?
기본 방문목욕 수가는 등급이 아니라 목욕 제공방식에 따라 결정됩니다.
다만 1·2등급에게 60분 이상 방문목욕을 제공하면 중증수급자 가산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 가산금은 수급자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Q. 방문목욕은 매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방문목욕 급여비용은 주 1회까지 산정합니다.
다만 변실금·요실금 등으로 피부 관리상 추가 목욕이 불가피하다면 예외적으로 초과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한 달에 4번 차량목욕하면 얼마인가요?
차량 내 목욕 기준 일반 대상자라면 약 53,394원입니다.
차량 이용 가정 내 목욕은 약 48,138원, 차량 미이용은 30,060원 정도입니다.
Q. 기초생활수급자는 방문목욕이 무료인가요?
장기요양 본인부담 면제대상이라면 급여부분의 본인부담은 0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월 한도 초과분이나 보험급여 외 서비스까지 전부 무료라는 뜻은 아닙니다.
Q. 비누·수건·로션비를 따로 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방문목욕 급여비용에 목욕에 필요한 물·비누·수건·욕조·목욕의자·로션 등의 비용이 포함됩니다.
요약
2026년 방문목욕 비용은 장기요양등급보다 어떤 방식으로 목욕을 제공하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1회 급여비용은
차량 안에서 목욕 → 88,990원
차량 장비를 이용해 집 안에서 목욕 → 80,230원
차량을 이용하지 않는 목욕 → 50,100원
입니다.
일반 수급자의 본인부담률은 15%이므로 실제 1회 부담은 각각
13,349원
12,035원
7,515원
수준입니다.
감경대상자는 9% 또는 6%를 부담하며 본인부담 면제 대상자는 급여부분 부담이 없을 수 있습니다.
방문목욕은 원칙적으로 요양보호사 2명 이상이 60분 이상 제공해야 정상수가를 산정하며 40분 이상 60분 미만이라면 해당 수가의 80%를 산정합니다.
또 일반적으로 주 1회까지 급여를 산정하지만 변실금·요실금 등 피부 건강관리를 위해 추가 목욕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1·2등급의 경우 60분 이상 방문목욕을 제공하면 요양보호사 1인당 3,000원, 하루 최대 6,000원의 중증 가산이 있지만 이 금액은 어르신이나 보호자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월 4회 이용한다고 단순 계산하면 일반 본인부담금은
차량 내 목욕 약 5만3천 원
차량 이용 가정 내 목욕 약 4만8천 원
차량 미이용 약 3만 원
수준입니다.
다만 방문목욕 급여비용은 방문요양·방문간호·주야간보호 등과 함께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사용하기 때문에 다른 서비스를 많이 이용한다면 남은 한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방문목욕을 알아볼 때는
장기요양등급 확인 → 남은 월 한도 확인 → 차량목욕 필요 여부 → 방문목욕기관 선택 → 1회 본인부담금 확인 → 월 이용횟수 결정
순서로 비교하면 됩니다.
※ 참조사항
- 본문은 2026년 9월 현재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 2026년 방문목욕 기본 급여비용은 차량 내 88,990원, 차량 이용 가정 내 80,230원, 차량 미이용 50,100원입니다.
- 일반 본인부담률은 15%, 감경은 9% 또는 6%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방문목욕은 원칙적으로 주 1회 급여 산정이 가능하며 예외적 피부관리 필요가 있는 경우 추가 이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물·비누·수건·욕조·목욕의자·로션 등 기본 목욕용품 비용은 방문목욕 급여비용에 포함됩니다.
- 실제 이용금액은 본인부담 감경 여부와 해당 월의 다른 장기요양 재가급여 이용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생활꿀팁'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요양보호사 가족이 직접 하면 급여 받을 수 있을까? 가족요양 조건·시간·급여 총정리 (0) | 2026.09.19 |
|---|---|
| 장기요양등급 갱신 언제 해야 할까? 유효기간·재신청·등급변경 방법 총정리 (0) | 2026.09.19 |
| 노인 복지용구 무엇을 살 수 있을까? 전동침대·휠체어·구입한도·본인부담금 총정리 (0) | 2026.09.19 |
| 주야간보호센터 비용 얼마일까? 장기요양등급·식비·본인부담금 총정리 (0) | 2026.09.19 |
| 요양보호사 방문요양 하루 몇 시간 받을 수 있을까? 등급별 이용시간·비용 총정리 (0) | 2026.09.1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