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꿀팁

요양보호사 가족이 직접 하면 급여 받을 수 있을까? 가족요양 조건·시간·급여 총정리

곰돌이S2 2026. 9. 19.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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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나 배우자가 장기요양등급을 받았다면 가족이 직접 돌보면서 요양보호사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특히

“딸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으면 엄마를 돌보고 돈을 받을 수 있을까?”

“배우자를 돌봐도 가족요양이 될까?”

“하루 60분과 90분은 무엇이 다를까?”

“가족요양 월급은 40만 원인가, 100만 원인가?”

궁금한 부분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요양보호사 자격이 있는 가족이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가족을 직접 돌보고 방문요양 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흔히 가족요양, 또는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방문요양이라고 합니다.

다만 가족이 자격증만 가지고 있다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개인 통장으로 바로 돈을 보내주는 것은 아닙니다.

장기요양기관에 요양보호사로 소속되고 → 가족관계를 등록하고 → 실제 방문요양을 제공하고 → 기관이 공단에 급여비용을 청구한 뒤 → 기관과의 근로계약에 따라 임금을 받는 구조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시도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방문요양을 제공하려면 기관이 수급자와 요양보호사의 가족관계를 확인해 공단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족요양이란?

가족요양은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직접 방문요양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가 장기요양 4등급을 받고 있고

딸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면

딸이 방문요양기관에 요양보호사로 등록한 뒤 어머니에게 정해진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요양 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가족이 부모님을 돌보는 일반적인 가족 돌봄과는 다릅니다.


누구까지 가족으로 인정될까?

2026년 현재 가족요양에서 말하는 가족은 다음 범위입니다.

  • 배우자
  • 직계혈족
  • 형제·자매
  • 직계혈족의 배우자
  • 배우자의 직계혈족
  • 배우자의 형제·자매

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시에 이 가족범위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쉽게 가족관계를 예로 들면

대표적으로 다음 관계가 포함됩니다.

부모 ↔ 자녀

남편 ↔ 아내

형제 ↔ 자매

며느리 ↔ 시부모

사위 ↔ 장인·장모

배우자의 형제·자매

등입니다.

가족요양을 시작할 때 장기요양기관이 가족관계를 확인해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가족관계가 누락되거나 신고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해당 급여비용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증만 있으면 바로 받을 수 있을까?

아닙니다.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가족요양을 하려면 최소한 다음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1. 돌봄을 받는 가족이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일 것

2. 돌보는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보유할 것

3. 방문요양 장기요양기관에 요양보호사로 소속될 것

4. 가족관계를 공단에 정상적으로 신고할 것

5. 가족요양 인정시간에 맞춰 실제 급여를 제공할 것

6. 다른 직장에서 월 160시간 이상 근무하지 않을 것

입니다.


부모님이 장기요양등급이 없으면 가족요양이 될까?

안 됩니다.

가족요양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방문요양 급여이기 때문에 돌봄을 받는 사람이 먼저 장기요양 수급자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아직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않았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

방문조사

의사소견서

등급판정

장기요양등급 인정

절차부터 진행해야 합니다.


몇 등급부터 가족요양이 가능할까?

일반적으로 방문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장기요양 1~5등급 수급자가 가족요양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5등급은 치매수급자로서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기준이 적용될 수 있어 일반 1~4등급과 서비스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고시에 따른 가족요양 산정기준을 적용합니다.


가족요양 기본은 하루 60분

가족요양의 일반적인 형태는

하루 60분 이상

1일 1회

월 최대 20일

입니다.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실제로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하면 2026년에는 방문요양 60분 수가를 적용합니다.

또 60분을 넘겨 2시간이나 3시간을 돌보더라도 일반 가족요양으로는 60분 기준 급여비용만 산정합니다.


2026년 가족요양 60분 수가는 얼마일까?

2026년 방문요양 60분 급여비용은

25,320원

입니다.

월 20일을 모두 이용하면

25,320원 × 20일

= 506,400원

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매우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506,400원이 가족요양보호사의 월급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 금액은 장기요양기관이 공단에 청구하는 장기요양 급여비용입니다.

실제 요양보호사가 받는 임금은 방문요양기관과 체결한 근로계약, 기관 운영비, 각종 보험료 처리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족요양 월급은 왜 센터마다 다를까?

인터넷을 보면

“가족요양 월 40만 원”

“45만 원 받는다.”

“90분이면 80~90만 원이다.”

처럼 금액이 서로 다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한 금액은 기관에 지급되는 장기요양 급여비용이고,

가족요양보호사가 받는 금액은 기관과의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족요양기관을 선택할 때는

“공단 수가가 얼마예요?”

보다

“실제로 요양보호사에게 지급되는 시급·월 예상임금은 얼마인가요?”

를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90분 가족요양도 가능할까?

가능하지만 누구나 90분을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가족요양은

60분 × 월 최대 20일

이 원칙입니다.

특별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90분 수가를 월 20일을 초과해 산정할 수 있습니다.


90분 가족요양 조건 ① 65세 이상 배우자가 배우자를 돌보는 경우

첫 번째 대표적인 조건은

요양보호사가 만 65세 이상이고 자신의 배우자를 돌보는 경우

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 68세 → 요양보호사 자격 보유

아내 → 장기요양등급 수급자

라면 90분 가족요양 적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시는 6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그 배우자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90분 기준을 월 20일을 초과해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90분 가족요양 조건 ② 치매 문제행동이 있는 경우

두 번째 경우는 돌봄을 받는 수급자가 일정한 치매 관련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장기요양 인정조사표의 행동변화영역에서

  • 폭력성향
  • 피해망상
  • 부적절한 성적 행동

등 지정된 문제행동 가운데 하나 이상이 확인되고,

동시에

의사소견서에 치매 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 진료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치매진단이 있습니다.”

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가족요양이 90분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90분 가족요양은 하루 몇 번일까?

1일 1회입니다.

90분 인정조건을 충족하면 방문요양 90분 수가를 적용하고 월 20일을 초과해 산정할 수 있습니다.


2026년 90분 수가는 얼마일까?

2026년 방문요양 90분 급여비용은

34,120원

입니다.

예를 들어 30일 이용하면

34,120원 × 30일

= 1,023,600원

31일 모두 인정되는 달이라고 단순 계산하면

34,120원 × 31일

= 1,057,720원

입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 요양보호사가 실제로 받는 월급이 아니라 기관에 산정되는 급여비용입니다.


가족요양 60분과 90분 비교

구분일반 가족요양90분 가족요양

1일 인정시간 60분 90분
2026년 1회 수가 25,320원 34,120원
기본 인정일수 월 최대 20일 조건 충족 시 20일 초과 가능
20일 수가 합계 506,400원 682,400원
30일 단순 계산 적용 안 됨 1,023,600원
31일 단순 계산 적용 안 됨 1,057,720원

2026년 방문요양 수가 및 가족인 요양보호사 산정기준입니다.


다른 직장에 다녀도 가족요양을 할 수 있을까?

가능할 수 있지만 근무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다른 직업에 종사하면서 월 160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가족요양 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는 다른 장기요양기관을 포함한 소속 직장의 근무시간을 합산합니다.

월 160시간 미만 근무 → 가족요양 가능 여부 검토

월 160시간 이상 근무 → 가족요양 급여 산정 불가

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하루 8시간 직장 다니면 가족요양이 어려울까?

주 5일 하루 8시간을 근무하면 월 근무시간이 160시간을 넘는 달이 많습니다.

이 경우 가족요양 급여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파트타임

단시간근로

자영업 등

근무형태에 따라 월 근로시간 산정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기관과 공단에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기준은 소속 직장의 월 근무시간 합계가 160시간 이상인지입니다.


가족요양시간도 월 160시간에 포함될까?

아닙니다.

공단 고시는 다른 직장의 월 160시간을 계산할 때 가족인 수급자에게 제공한 가족요양 시간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가족요양하면서 일반 방문요양도 같이 받을 수 있을까?

주의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60분 가족요양 급여비용을 산정하는 날에는 같은 날 별도로 다른 일반 방문요양 급여비용을 중복 산정하지 않습니다.

또 가족요양을 산정하는 경우 종일 방문급여 역시 함께 산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아침에는 딸이 가족요양 60분

오후에는 다른 요양보호사가 일반 방문요양 3시간

처럼 동일 날짜에 단순히 두 급여를 모두 보험청구하는 방식은 제한됩니다.


다른 날짜에는 일반 방문요양을 받을 수 있을까?

가족요양을 제공하지 않는 날에는 수급자의 급여계획과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일반 방문요양 등 다른 재가급여를 조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금 중 일부 날짜 → 가족요양

나머지 날짜 → 일반 방문요양 또는 주야간보호

방식으로 장기요양기관과 급여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주간보호센터와 가족요양도 함께 가능할까?

가능한 조합이 있지만 이용일과 급여 산정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가족요양이 산정되는 달에는 일부 주야간보호 이용에 따른 월 한도액 추가산정 혜택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행 고시는 가족요양 급여비용을 산정하는 달에는 특정 주야간보호 이용에 따른 월 한도액 추가산정을 하지 않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주간보호를 장시간 자주 이용하면서 가족요양도 병행하려면 센터에서 월 급여계획을 계산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요양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가족요양도 일반 방문요양과 마찬가지로 장기요양 수급자 본인을 위한 신체활동과 일상생활 지원이 중심입니다.

대표적으로

  • 세면·양치 도움
  • 옷 갈아입기
  • 식사 도움
  • 화장실 이용 도움
  • 이동·보행 도움
  • 체위변경
  • 복약 도움
  • 수급자를 위한 취사
  • 수급자를 위한 청소·세탁
  • 정서지원

등입니다.

다만 다른 가족을 위한 집안일은 장기요양 급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단 고시도 수급자 외 가족을 위한 행위는 급여비용으로 산정하지 않고 수급자만을 위한 행위만 인정하도록 규정합니다.


부모님 집 전체 청소도 가족요양으로 인정될까?

수급자 본인의 생활에 필요한 범위는 가능하지만

다른 가족 방 청소

가족 전체 빨래

가족 전체 식사준비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일반 가사도우미처럼 온 가족의 집안일을 처리하고 가족요양급여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가족요양도 실제로 60분을 돌봐야 할까?

네.

일반 가족요양은 실제 방문요양을 60분 이상 제공해야 60분 급여비용을 산정합니다.

단순히

“어차피 같이 사는 부모님이니까 평소 돌보고 있습니다.”

만으로 자동 급여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기요양기관의 급여계획에 따라 실제 서비스 제공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같이 사는 가족도 가족요양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동거 여부 자체가 가족요양을 막는 조건은 아닙니다.

부모님과 한 집에서 같이 살면서 요양보호사 자격이 있는 자녀가 요건을 충족해 가족요양을 제공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서비스 제공과 기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가족요양도 장기요양기관에 꼭 소속돼야 할까?

네.

가족이 공단에 직접

“제가 엄마를 돌봤으니 급여를 주세요.”

라고 청구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방문요양 장기요양기관에 요양보호사로 등록돼 있어야 하고 해당 기관이

가족관계를 확인하고

서비스 제공내역을 관리하고

공단에 급여비용을 청구합니다.


가족요양센터는 아무 곳이나 선택할 수 있을까?

방문요양 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지정 장기요양기관 중 가족요양을 운영하는 곳을 선택하면 됩니다.

상담할 때는 다음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가족요양 등록 가능 여부
  • 요양보호사 근로계약 방식
  • 실제 지급 시급
  • 월 예상 실수령액
  • 4대보험 적용 여부
  • 기관 관리비
  • 사회복지사 방문관리
  • 60분·90분 인정조건 확인
  • 급여제공기록 방식

센터마다 실제 지급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여러 곳을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요양 공단수가와 월급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60분 가족요양을 월 20회 제공하면 공단수가 기준으로

506,400원

입니다.

하지만 실제 가족요양보호사가 받는 금액은

506,400원 전액

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기관이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하는 임금은 해당 기관의 근로계약 조건에 따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블로그나 광고에서

“가족요양 월급 506,400원 확정”

이라고 표현한다면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인부담금도 발생할까?

가족요양도 장기요양보험의 방문요양 급여이기 때문에 수급자는 일반적으로 본인부담금을 부담합니다.

2026년 60분 수가 25,320원을 기준으로 하면

일반 15%

25,320원 × 15%

= 3,798원

감경 9%

2,279원

감경 6%

1,519원

입니다.


60분 가족요양 월 20일 본인부담금

일반 15%라면

3,798원 × 20일

= 75,960원

입니다.

즉 가족요양을 제공하는 가족은 기관에서 임금을 받을 수 있지만, 장기요양 수급자 쪽에서는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90분 가족요양 본인부담금은?

2026년 90분 수가

34,120원

을 기준으로 일반 본인부담 15%는

5,118원

입니다.

31일을 단순 계산하면

5,118원 × 31일

= 158,658원

입니다.

실제 인정일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가족요양 본인부담금이 없을까?

장기요양보험상 본인부담 면제대상에 해당하면 급여부분의 본인부담금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요양보호사의 실제 임금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수급자가 본인부담 면제라고 해서 요양보호사가 공단수가 전액을 개인적으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 둘 다 등급이 있으면 한 사람이 둘 다 가족요양 가능할까?

가능 여부는 각각의 수급자에 대한 급여계획과 근무시간·서비스 제공시간 등을 따져야 합니다.

가족관계가 모두 인정되고 실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면 각각 급여를 계획할 수 있지만

동일한 시간에 두 사람을 동시에 가족요양한 것으로 각각 청구하는 식의 처리는 할 수 없습니다.

실제 서비스 제공시간과 급여제공기록을 각각 관리해야 합니다.


가족요양도 방문목욕을 할 수 있을까?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방문목욕급여를 제공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방문목욕은 별도의 요건을 적용합니다.

특히 방문목욕은 일반적으로 요양보호사 2명 이상이 제공하는 구조입니다.

또 1·2등급 중증 방문목욕 가산이 있더라도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방문목욕을 제공한 경우 해당 중증 가산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65세 이상이면 누구를 돌봐도 90분일까?

아닙니다.

이 부분을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65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자신의 ‘배우자’를 돌보는 경우가 90분 특례입니다.

예를 들어

67세 딸이 90세 어머니를 돌본다고 해서

요양보호사가 65세 이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90분 특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 관계가 아니라면 치매 문제행동 등 별도의 90분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치매가 있으면 무조건 90분일까?

아닙니다.

수급자에게 단순히 치매진단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90분 가족요양이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고시는

지정된 행동변화 문제행동이 확인되고

동시에

치매 상병 또는 최근 2년 이내 치매진료내역

이 있는 경우를 요구합니다.

따라서 공단의 인정조사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요양 90분 조건 요약

90분 특례는 다음 중 하나입니다.

조건 1

만 65세 이상 요양보호사가 자신의 배우자를 돌봄

조건 2

수급자가

폭력성향·피해망상·부적절한 성적 행동 등 지정 문제행동이 있고

의사소견서상 치매상병 또는 최근 2년 내 치매진료내역이 있음

입니다.


가족요양 신청방법

기본적인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모님 등의 장기요양등급 확인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합니다.

2. 가족의 요양보호사 자격 확인

유효한 요양보호사 자격을 확인합니다.

3. 방문요양기관 상담

가족요양을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합니다.

4. 기관에 요양보호사 등록

근로계약 등을 체결합니다.

5. 가족관계 확인 및 공단 신고

기관이 가족관계를 확인해 공단에 통보합니다.

6. 급여계획 수립

60분인지 90분 특례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7. 실제 가족요양 제공

정해진 일자·시간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8. 기관 급여 청구 및 임금 지급

기관이 공단에 급여비용을 청구하고 근로계약에 따라 가족요양보호사에게 임금을 지급합니다.


2026년 가족요양 한눈에 정리

항목일반 가족요양90분 특례

1일 인정 60분 90분
1일 횟수 1회 1회
월 인정 최대 20일 20일 초과 가능
2026년 수가 25,320원 34,120원
가산 적용 안 됨 적용 안 됨
다른 직장 월 160시간 이상 근무 시 불가 동일
대상 일반 요건 충족 가족 65세 이상 배우자 돌봄 또는 지정 치매요건
공단 수가 = 월급? 아님 아님

FAQ

Q. 딸이 요양보호사면 엄마를 돌보고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어머니가 장기요양 수급자이고 딸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갖고 있으며 방문요양기관에 등록해 가족요양 요건을 충족하면 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 가족요양은 하루 몇 시간인가요?

일반적으로 하루 60분, 월 최대 20일입니다.

60분보다 오래 돌보더라도 기본 가족요양에서는 60분 수가만 산정합니다.


Q. 하루 90분 가족요양은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65세 이상 요양보호사가 자신의 배우자를 돌보거나, 수급자가 고시에서 정한 치매 문제행동과 치매 진료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Q. 2026년 가족요양 60분 금액은 얼마인가요?

공단의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1회 25,320원입니다.

월 20회면 총 급여비용은 506,400원입니다.

다만 이 금액이 가족요양보호사의 실제 월급과 같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Q. 90분 가족요양은 얼마인가요?

2026년 1회 급여비용은 34,120원입니다.

30일 단순 계산 시 1,023,600원, 31일이면 1,057,720원이지만 실제 요양보호사 임금은 기관의 근로계약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직장을 다니면서 가족요양을 할 수 있나요?

가능할 수 있지만 다른 직장의 근무시간 합계가 월 160시간 이상이면 가족요양 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Q. 가족요양 하는 날 일반 요양보호사도 받을 수 있나요?

같은 날 가족요양 급여비용을 산정하면서 별도의 일반 방문요양 급여비용을 함께 산정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Q. 같이 사는 가족도 가족요양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동거 자체가 가족요양 금지 사유는 아닙니다.

다만 장기요양기관에 등록하고 실제 서비스 제공 및 가족관계 신고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Q. 공단에서 가족에게 바로 월급을 주나요?

아닙니다.

장기요양기관이 공단에 급여비용을 청구하고, 가족요양보호사는 해당 기관과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라 임금을 받습니다.

따라서 공단수가와 실제 월급은 다를 수 있습니다.


요약

요양보호사 자격이 있는 가족이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부모나 배우자를 직접 돌보면서 가족요양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자격증만 가지고 있다고 바로 급여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장기요양 수급자

요양보호사 자격이 있는 가족

방문요양기관 소속

가족관계 공단 신고

실제 방문요양 제공

입니다.

또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는 시간의 합이 월 160시간 이상이면 가족요양 급여비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일반적인 가족요양은

1일 60분

1일 1회

월 최대 20일

입니다.

2026년 방문요양 60분 수가는

25,320원

이므로 월 20일 기준 급여비용은

506,400원

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가족요양보호사가 받는 확정 월급이 아니라 기관에 산정되는 장기요양 급여비용입니다.

가족요양보호사가 실제로 받는 금액은 방문요양센터와의 근로계약에 따라 달라집니다.

90분 가족요양은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6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자신의 배우자를 돌보는 경우

또는

수급자에게 폭력성향·피해망상·부적절한 성적 행동 등 고시상 문제행동이 있고 치매상병 또는 최근 2년 이내 치매진료내역까지 있는 경우

90분 기준을 월 20일을 초과해 적용할 수 있습니다.

2026년 90분 수가는

34,120원

입니다.

따라서 가족요양을 시작하려면

장기요양등급 확인 → 가족 요양보호사 자격 확인 → 다른 직장 월 160시간 여부 확인 → 가족요양센터 선택 → 가족관계 등록 → 60분·90분 조건 확인 → 근로계약상 실제 급여 확인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참조사항

  • 본문은 2026년 9월 현재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3조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 일반 가족요양은 하루 60분, 월 최대 20일이 기본입니다.
  • 90분 가족요양은 65세 이상 배우자 돌봄 또는 고시에서 정한 치매 문제행동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다른 직장의 월 근무시간이 160시간 이상이면 가족요양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않습니다.
  • 공단 방문요양 수가는 장기요양기관에 산정되는 급여비용이며 가족요양보호사의 실제 임금과는 다릅니다.
  • 가족요양기관마다 실제 시급·임금지급 방식과 근로계약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등록 전에 반드시 실제 지급액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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