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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이사할 때 돌려받을 수 있을까? 세입자·집주인 정산방법

곰돌이S2 2026. 9. 21.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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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다 이사를 준비하다 보면 관리비에서 매달 빠져나간 장기수선충당금을 발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달에 몇 천 원에서 몇 만 원 정도라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넘어가기 쉽지만 2년, 4년처럼 장기간 거주했다면 금액이 수십만 원까지 쌓일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세입자가 대신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은 원칙적으로 집주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은 장기수선충당금을 공동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해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에서는 사용자가 대신 납부한 경우 소유자가 그 금액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확히 얼마를 받을 수 있고, 이사할 때 어떻게 정산해야 할까요?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의 주요 시설을 장기간 유지·보수하기 위해 미리 적립해 두는 돈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공사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외벽 보수
  • 옥상 방수
  • 승강기 교체
  • 급수·배수 시설 교체
  • 난방설비 교체
  • 전기설비 교체
  • 지붕 보수
  • 주요 공용시설 보수

즉 세입자가 생활하면서 사용하는 전기료나 수도료 같은 일반 관리비가 아니라 아파트라는 자산을 장기간 유지하기 위한 비용에 가깝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는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 시설의 교체·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세입자와 집주인 중 누가 내야 할까?

법적으로 기본적인 부담 주체는 집주인, 즉 주택 소유자입니다.

다만 실제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를 보면 장기수선충당금이 관리비에 포함돼 나오기 때문에 세입자가 다른 관리비와 함께 대신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도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가 부담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세입자가 관리비와 함께 납부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입자가 대신 낸 금액은 임대차가 끝날 때 집주인에게 정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이사할 때 돌려받을 수 있을까?

네.

세입자가 실제로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은 이사할 때 집주인에게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은 다음과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택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 납부한 경우 그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세뿐만 아니라 월세 세입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전세 세입자도 받을 수 있을까?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 세입자가 관리비를 납부하면서 장기수선충당금까지 함께 낸 경우라면 이사할 때 집주인에게 정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달 장기수선충당금이 15,000원이고 2년 동안 거주했다면,

15,000원 × 24개월 = 360,000원

약 36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실제 반환액은 관리사무소에서 확인한 정확한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정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월세 세입자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

월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월세인지 전세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장기수선충당금을 실제로 누가 대신 납부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월세 세입자가 관리비에 포함된 장기수선충당금을 계속 납부했다면 임대차 종료 시 집주인에게 정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은 다르다

이사할 때 모든 관리비를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관리비는 세입자가 거주하면서 사용한 비용이기 때문에 세입자가 부담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비 항목일반적인 부담 주체

전기료 세입자
수도료 세입자
난방비 세입자
청소비 세입자
경비비 세입자
일반관리비 세입자
장기수선충당금 집주인
세입자가 대신 낸 장기수선충당금 이사 시 집주인에게 정산

따라서 관리비 고지서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항목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얼마 냈는지 확인하는 방법

가장 간단한 방법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문의하는 것입니다.

관리사무소에 다음과 같이 요청하면 됩니다.

"○동 ○호에서 거주했던 기간 동안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 확인서를 발급해 주세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은 공동주택 사용자가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 관리주체가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비 고지서를 몇 년치 가지고 있지 않아도 관리사무소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정산 방법

이사할 때는 다음 순서로 진행하면 편합니다.

1. 관리사무소에 방문한다

이사 날짜가 정해졌다면 관리사무소에 연락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납부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확인서 또는 정산내역서를 발급받습니다.


2. 납부기간과 금액을 확인한다

세입자가 실제 거주한 기간 동안 납부한 금액인지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입주일: 2024년 10월 1일
퇴거일: 2026년 10월 1일

이라면 해당 기간의 장기수선충당금 총액을 확인합니다.


3. 집주인에게 정산을 요청한다

관리사무소에서 받은 확인서를 집주인에게 보내고 반환을 요청합니다.

보통 이사 당일 보증금을 돌려받으면서 함께 정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계좌로 반환받는다

현금보다는 계좌이체 방식으로 받으면 반환 기록이 남기 때문에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계산 예시

예를 들어 관리비에 다음과 같이 부과됐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월 장기수선충당금: 18,000원
거주기간: 24개월

계산하면,

18,000원 × 24개월 = 432,000원

이사하면서 집주인에게 약 43만 2천 원을 정산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기수선충당금 금액은 매달 동일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실제 정산은 관리사무소 확인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4년 살았다면 얼마나 받을까?

월평균 장기수선충당금이 20,000원이라고 가정하면,

20,000원 × 48개월 = 960,000원

입니다.

장기간 거주했다면 생각보다 금액이 커질 수 있으므로 이사하기 전 반드시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집주인이 직접 장기수선충당금을 냈다면?

집주인이 이미 직접 납부했다면 세입자가 별도로 돌려받을 금액은 없습니다.

반환 대상이 되는 것은 세입자가 집주인 대신 실제로 납부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관리비 고지서나 관리사무소 내역에서 누가 납부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직접 돈을 돌려주나?

보통 그렇지 않습니다.

관리사무소가 장기수선충당금을 세입자에게 직접 환급하는 구조가 아니라, 세입자가 관리비를 통해 대신 납부한 금액을 집주인에게 반환받는 방식입니다.

관리사무소는 납부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발급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집주인이 돈을 안 돌려주면 어떻게 할까?

먼저 관리사무소에서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를 발급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집주인에게 문자나 카카오톡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반환을 요청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이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기간 동안 관리비로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이 총 480,000원으로 확인됐습니다. 관리사무소 납부확인서를 보내드리니 이사 정산 시 함께 반환 부탁드립니다."

그래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금액과 상황에 따라 지급명령이나 소액사건 등의 민사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령상 세입자가 대신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가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이사한 뒤에 알았다면 받을 수 있을까?

이사 당시 정산하지 못했더라도 바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과거 거주기간의 납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면 집주인에게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오래 지나면 소유자가 바뀌거나 자료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이사할 때 바로 정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을 이미 아파트에서 사용했어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

네.

세입자가 거주하는 동안 아파트에서 승강기 교체나 외벽공사 등에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했다고 해서 세입자가 반환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 전체의 주요시설 교체·보수를 위한 적립금이고 법적으로 기본적인 부담 주체는 해당 주택의 소유자입니다.

따라서 세입자가 대신 납부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과 수선유지비는 다르다

관리비 내역을 보면 장기수선충당금과 비슷한 이름으로 '수선유지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둘은 같은 돈이 아닙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아파트 주요 시설을 장기간에 걸쳐 교체·보수하기 위해 적립하는 금액입니다.

원칙적으로 소유자 부담입니다.

수선유지비

현재 공동주택을 관리·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소규모 수선이나 유지관리 비용입니다.

성격과 부담 기준이 장기수선충당금과 다르므로 수선유지비까지 무조건 이사할 때 돌려받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관리비 고지서에서 두 항목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언제부터 부과될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장기수선충당금은 원칙적으로 공동주택이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적립합니다.

따라서 입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축아파트에서는 처음부터 장기수선충당금이 부과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마다 같은 금액일까?

아닙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의 금액은 아파트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시행령에 따르면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기간 동안 필요한 수선비와 전체 공급면적, 계획기간 및 해당 세대의 공급면적 등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같은 평형이라도 단지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이 다를 수 있습니다.


집이 매매돼 집주인이 바뀌었다면?

임대차 기간 중 집주인이 변경된 경우에는 정산 문제가 조금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어느 기간에 누가 소유자였는지, 임대차 관계가 어떻게 승계됐는지 등에 따라 반환 상대방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먼저 관리사무소에서 기간별 장기수선충당금 납부내역을 발급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금액이 크거나 집주인 사이에서 책임을 서로 미루는 경우에는 법률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정산할 때 필요한 서류

보통 다음 정도를 준비하면 됩니다.

  •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
  • 임대차계약서
  • 관리비 납부내역
  • 이사 날짜 확인자료
  • 계좌번호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관리사무소에서 발급받은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입니다.


이사 당일 장기수선충당금 정산 순서

실제로 이사할 때는 다음처럼 처리하면 간단합니다.

①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비 최종정산

②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 발급

③ 집주인에게 확인서 전달

④ 보증금과 함께 장기수선충당금 정산

⑤ 입금내역 확인 후 열쇠 인계

이사 당일 정신이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하루나 이틀 전에 관리사무소에 미리 문의하는 것이 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세입자가 낸 장기수선충당금은 무조건 돌려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은 주택 소유자가 부담하는 금액이므로 세입자가 대신 납부했다면 소유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전세와 월세 모두 받을 수 있나요?

네. 전세·월세 여부보다 세입자가 실제 장기수선충당금을 대신 납부했는지가 중요합니다.


Q. 관리사무소에서 확인서를 발급해 주나요?

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은 사용자가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을 요구하면 관리주체가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Q. 집주인이 장기수선충당금을 이미 사용했으니 못 준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 여부와 세입자가 대신 납부한 금액의 반환 문제는 별개입니다. 법적으로 기본 부담자는 소유자이므로 세입자가 대신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는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Q. 장기수선충당금과 수선유지비를 모두 돌려받나요?

아닙니다.

두 항목은 성격이 다릅니다. 이사할 때 일반적으로 반환 대상이 되는 것은 세입자가 소유자를 대신해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입니다.


Q. 관리비 고지서를 모두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하나요?

관리사무소에 거주기간 동안의 장기수선충당금 납부내역이나 납부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면 됩니다.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정산 총정리

아파트의 장기수선충당금은 승강기·외벽·방수·배관 등 주요 시설을 장기간 유지·보수하기 위해 적립하는 비용입니다.

법적으로 기본적인 부담자는 아파트 소유자인 집주인입니다.

따라서 전세나 월세 세입자가 관리비를 내면서 장기수선충당금을 대신 납부했다면 이사할 때 집주인에게 그동안 납부한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하기 전에는 관리사무소에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를 요청하고, 해당 금액을 집주인에게 전달해 보증금과 함께 정산하는 것이 가장 간단합니다.

특히 2년 이상 장기간 거주했다면 수십만 원 이상이 쌓여 있을 수도 있으므로 그냥 지나치지 말고 반드시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참조사항
본 내용은 2026년 9월 현재 「공동주택관리법」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실제 반환 여부는 임대차계약 내용, 납부 주체, 소유권 변동 여부 등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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