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이나 출장 계획이 바뀌면서 항공권을 취소해야 할 때 가장 먼저 궁금한 것이 “취소 수수료가 얼마인가?”입니다.
항공권은 호텔이나 일반 상품처럼 일정한 취소 수수료가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항공사의 같은 노선이라도 정상운임인지 특가운임인지, 출발까지 며칠 남았는지, 국내선인지 국제선인지, 출발 전에 취소했는지 아니면 노쇼(No-show)인지에 따라 환불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특가 항공권은 항공권 가격보다 취소 위약금이 커서 실질적으로 돌려받을 금액이 거의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예약 전에 환불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항공권 취소 수수료, 출발 전 환불, 국제선·국내선 차이, 노쇼 위약금, 특가항공권 환불, 세금·유류할증료 환불 여부까지 정리해보겠습니다.
항공권 취소 수수료는 얼마일까?
항공권 취소 수수료는 모든 항공사가 동일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분취소 수수료에 영향을 주는 요소
| 국내선·국제선 | 국제선이 조건이 더 복잡한 편 |
| 항공사 | 항공사마다 자체 규정 적용 |
| 운임 종류 | 정상·할인·특가운임에 따라 차이 |
| 예약 클래스 | 같은 이코노미라도 예약 클래스별 차이 |
| 취소 시점 | 출발일이 가까울수록 위약금이 커질 수 있음 |
| 출발 여부 | 미사용·부분사용에 따라 차이 |
| 노쇼 여부 | 출발 전 취소하지 않으면 추가 위약금 가능 |
| 구매처 | 항공사 직구매와 여행사 구매 조건이 다를 수 있음 |
따라서 단순히
“국제선 취소 수수료는 10만원이다.”
라고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항공권의 운임 규정(Fare Rule)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국내선 항공권 취소 수수료
국내선은 국제선보다 취소 규정이 비교적 단순한 편입니다.
예를 들어 대한항공은 현재 국내선 편도 기준 환불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운임환불수수료
| 프레스티지석 | 3,000원 |
| 일반석 정상운임 | 3,000원 |
| 일반석 할인운임 | 5,000원 |
| 일반석 특가운임 | 7,000원 |
대한항공은 출발 전까지 예약을 취소하지 않고 탑승하지 않으면 국내선에서 편도 15,000원의 예약부도 위약금을 별도로 적용합니다.
아시아나항공 역시 운임 종류에 따라 국내선 환불수수료를 다르게 적용하며, 2024년 4월 이후 발권분 기준 정상운임 3,000원, 할인운임 8,000원, 일부 특가운임은 12,000원의 환불수수료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즉 국내선도 저렴한 특가운임일수록 환불 조건이 불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제선 항공권 취소 수수료
국제선은 국내선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보통 다음 세 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환불 위약금
- 환불 서비스 수수료
- 노쇼 위약금
항공사와 운임 규정에 따라 일부만 부과되거나 함께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국제선 환불 서비스 수수료를 결제 통화에 따라 부과하며 원화 항공권의 경우 30,000원을 기준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운임 규정에 환불위약금이 있으면 환불위약금과 서비스 수수료 가운데 높은 금액을 적용하는 방식이 사용됩니다.
한국 출발 국제선의 경우 출발 시점까지 남은 기간과 운임 종류에 따라서도 환불위약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발일이 많이 남았으면 취소 수수료가 저렴할까?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부 항공사는 출발일까지 충분한 기간이 남았다면 환불위약금을 면제해 줍니다.
예를 들어 아시아나항공은 한국 출발 국제선 전체 미사용 항공권에 대해 첫 출발일 기준 91일 이전 환불을 신청하면 환불위약금을 면제하는 조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부 서비스 수수료나 특수운임에는 별도 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출발일에 가까워질수록 위약금이 커지는 운임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같은 국제선 이코노미 항공권이라도
- 출발 3개월 이상 전
- 출발 1~2개월 전
- 출발 2주 전
- 출발 3일 전
- 출발 당일
취소할 때 적용되는 금액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행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면 가능한 한 빨리 환불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항공권 구매 직후 취소하면 무료일까?
항공사 직접 구매 항공권은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구매 직후 취소 시 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해당 조건에 해당하는 전체 미사용 항공권은 구매 후 24시간 이내 환불 시 환불위약금과 환불 서비스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매 경로 등에 따라 적용 조건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날짜를 잘못 선택하거나 이름·일정을 잘못 입력했다면 바로 취소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행사나 온라인 여행 플랫폼에서 구매한 항공권은 항공사 규정 외에 여행사 발권수수료 또는 별도 취소수수료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노쇼(No-show)란 무엇일까?
노쇼는 예약한 항공편을 출발 전에 취소하지 않고 탑승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오후 2시 비행기를 예약해 놓고 아무런 취소 조치 없이 공항에 가지 않았다면 노쇼가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일반 취소보다 비용이 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항공사는 노쇼 승객에게 별도의 예약부도 위약금(No-show penalty)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어차피 안 탈 거니까 그냥 안 가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출발 전에 취소하면 취소 위약금만 적용될 수 있었던 항공권이 노쇼가 되면 노쇼 위약금까지 추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항공 국제선 노쇼 위약금은 얼마일까?
대한항공이 안내하는 한국 출발 국제선 예약부도 위약금은 좌석 등급에 따라 다릅니다.
좌석 등급국제선 노쇼 위약금
| 일반석 | 100,000원 |
| 프리미엄석 | 200,000원 |
| 프레스티지석 | 300,000원 |
| 일등석 | 300,000원 |
또한 출국장 입장 후 탑승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기존 예약부도 위약금에 200,000원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선 항공권을 이용하지 않을 예정이라면 출발 전에 예약을 취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노쇼하면 왕복 항공권 돌아오는 편도 취소될까?
주의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왕복 또는 여러 구간이 하나의 항공권으로 연결된 경우 첫 번째 항공편을 탑승하지 않으면 이후 구간의 예약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천 → 도쿄 → 인천
왕복 항공권에서 인천→도쿄 항공편을 아무 조치 없이 타지 않으면 귀국편까지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반드시 항공사에 확인해야 합니다.
다구간 국제선은 더 중요합니다.
서울 → 파리 → 로마 → 서울
같은 항공권에서는 한 구간의 노쇼가 이후 여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구간을 사용하지 않을 예정이라면 임의로 노쇼하지 말고 항공사 또는 발권 여행사에 먼저 문의해야 합니다.
특가 항공권도 환불받을 수 있을까?
가능한 경우도 있고 사실상 환불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특가 항공권은 일반적으로 정상운임보다 가격이 저렴한 대신
- 취소 불가
- 높은 취소 위약금
- 일정 변경 제한
- 변경 시 높은 수수료
- 부분 환불 제한
등의 조건이 붙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항공권 가격이 15만원인데 환불 가능한 운임에서 위약금이 10만원이라면 실제 환불금은 매우 적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항공권 가격만 비교하지 말고 취소·변경 조건도 같이 비교해야 합니다.
환불 불가 항공권이면 한 푼도 못 받을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운임 자체가 환불 불가인 항공권이라도 실제 탑승하지 않았다면 항공권에 포함된 일부 세금이나 사용하지 않은 요금이 환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도 일부 할인 항공권의 경우 편도 취소·환불이 불가능하거나 환불금이 없을 수 있지만, 미사용 구간의 유류할증료와 세금은 환불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화면에 단순히 “환불 불가”라고 표시되더라도 환불 가능한 세금이나 요금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구간을 탔는데 나머지만 환불할 수 있을까?
가능한 항공권도 있습니다.
이를 부분사용 항공권 환불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 → 방콕 → 서울
왕복 항공권에서 서울→방콕 구간을 이미 이용한 뒤 귀국편을 취소한다면 전체 결제금액의 절반을 단순 환불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항공사는 사용한 구간의 운임과 세금 등을 다시 계산한 뒤 남은 금액에서 환불위약금 등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도 부분사용 항공권은 결제한 금액에서 사용한 구간의 운임과 관련 요금을 제외하고, 추가로 운임 규정에 따른 환불수수료나 위약금을 공제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복 50만원짜리 항공권에서 편도를 사용했다고 해서 무조건 25만원을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항공사가 결항하면 취소 수수료를 내야 할까?
항공사 사정이나 기상 문제 등으로 항공편 자체가 결항된 경우에는 일반적인 개인 사정 취소와 다르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기상 또는 항공사 사정으로 항공편이 결항되어 탑승하지 못한 항공권에 대해서는 환불수수료 면제 절차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에서 직접 일반 취소를 하면 시스템상 수수료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예약센터나 지정 창구를 통한 처리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결항 안내를 받았다면 바로 일반 취소 버튼을 누르기보다는 항공사의 결항 환불 절차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행사에서 산 항공권은 어디에서 환불해야 할까?
항공권을 구매한 곳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항공사 홈페이지에서 직접 구매했다면 해당 항공사를 통해 취소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 여행사
- 해외 OTA
- 온라인 여행 플랫폼
- 패키지여행
- 카드사 여행몰
등에서 구입했다면 해당 판매처를 통해 환불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항공사의 취소 위약금 외에 여행사 환불 대행수수료 또는 발권수수료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항공사 홈페이지에서 조회된 위약금과 실제 환불금이 다른 이유 중 하나입니다.
카드 결제 취소하면 환불은 언제 들어올까?
항공권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일반적으로 현금으로 바로 돌려받는 방식이 아니라 기존 카드 승인 금액이 취소됩니다.
항공사에서 환불을 승인한 뒤 카드사로 정보가 전달되고, 카드사의 처리 일정에 따라 반영됩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카드 환불 승인 이후 카드사 처리 절차 확인은 영업일 기준 2~5일 정도가 지난 뒤 카드사에 문의할 것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제 카드 명세서 반영 시점은 결제일과 카드사 정산 주기에 따라 더 늦어질 수 있습니다.
이미 카드값을 낸 뒤 취소했다면 다음 달 카드대금에서 차감되거나 카드사 정책에 따라 환급될 수 있습니다.
실제 환불금은 어떻게 계산할까?
대략적인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환불 예상금액 = 환불 가능한 항공권 금액 − 취소 위약금 − 환불수수료 − 여행사 수수료 등
예를 들어 항공권 총 결제금액이 500,000원이고 환불 가능한 금액이 500,000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취소 관련 비용이
- 항공사 위약금 100,000원
- 여행사 환불수수료 30,000원
이라면 예상 환불액은 약
500,000원 − 100,000원 − 30,000원 = 370,000원
정도가 됩니다.
다만 실제 국제선 항공권은 기본운임·세금·유류할증료·사용구간 등을 별도로 계산하기 때문에 단순 계산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항공권 취소 전에 꼭 확인할 5가지
항공권을 취소하기 전에는 다음 순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항공권 운임 종류 확인
- 정상·할인·특가운임인지 확인합니다.
- 출발일까지 남은 날짜 확인
- 취소 시점에 따라 위약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노쇼 전에 반드시 취소
- 탑승하지 않을 것이 확실하다면 출발 전에 취소합니다.
- 구매처 확인
- 항공사인지 여행사인지에 따라 수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최종 환불 예정금액 확인 후 취소
- 취소 버튼을 누르기 전에 실제 환불 예상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FAQ
항공권 출발 하루 전에 취소해도 환불되나요?
환불 가능한 운임이라면 가능합니다. 다만 출발일이 가까울수록 높은 위약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가 항공권은 환불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비행기를 그냥 안 타면 자동으로 환불되나요?
아닙니다. 출발 전에 취소하지 않고 탑승하지 않으면 노쇼로 처리될 수 있으며 별도의 예약부도 위약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제선 노쇼 위약금은 얼마인가요?
항공사와 좌석 등급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대한항공 한국 출발 국제선은 일반석 10만원, 프리미엄석 20만원, 프레스티지석·일등석은 30만원의 예약부도 위약금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특가항공권은 취소가 아예 안 되나요?
항공권마다 다릅니다. 운임은 환불되지 않더라도 일부 세금이나 미사용 요금이 환불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구매처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발 3개월 전에 취소하면 무료인가요?
항공사와 운임에 따라 다릅니다. 일부 항공사는 한국 출발 국제선 전체 미사용 항공권을 출발 91일 이전에 환불하면 위약금을 면제하는 제도를 운영하지만 모든 항공권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항공사가 비행기를 취소하면 수수료를 내나요?
결항 사유와 항공사 규정에 따라 수수료 면제 및 전액 환불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결항 안내를 받았다면 일반 취소보다는 항공사에서 안내하는 결항 환불 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약
항공권 취소 수수료는 정해진 한 가지 금액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항공사, 운임 종류, 출발일까지 남은 기간, 국내선·국제선 여부, 구매처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노쇼입니다.
항공편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출발 전에 취소하면 일반적인 환불 규정이 적용되지만, 아무 조치 없이 탑승하지 않으면 예약부도 위약금까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항공권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 확실하다면 가능한 한 빨리 취소 규정을 확인하고, 취소 화면에서 최종 환불 예정금액까지 확인한 뒤 처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또한 특가항공권이라고 해서 반드시 모든 금액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므로 환불 불가 표시가 있더라도 미사용 세금·요금 환급 가능 여부를 한 번 더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참조사항
항공권 환불·변경 규정은 항공사, 발권일, 출발 국가, 예약 클래스, 운임 종류 및 구매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문에 표시한 금액은 2026년 9월 확인 가능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실제 취소 전에는 예약한 항공권의 운임 규정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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