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외를 시작했는데 아이와 선생님이 잘 맞지 않거나, 수업 방식이 기대와 달라 중간에 선생님을 바꾸고 싶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가장 궁금한 부분이 바로
“이미 선불로 낸 과외비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
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신고된 개인과외교습자에게 과외를 받는 경우에는 학원법상 교습비 반환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학원법은 학원뿐 아니라 교습자와 개인과외교습자도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일정 기준에 따라 교습비를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 선생님과 성향이 맞지 않는 경우
- 수업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
- 아이가 더 이상 과외를 원하지 않는 경우
- 다른 선생님으로 바꾸는 경우
등 학습자 측에서 과외를 중단하더라도, 남은 수업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환불을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1. 과외 선생님을 바꾸는 것도 중도해지에 해당할까?
네.
학습자가 더 이상 해당 선생님에게 수업받지 않겠다고 결정했다면 일반적으로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현행 학원법 시행령 반환기준에서는 개인과외교습자도 학원·교습소와 함께 반환기준 적용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선생님으로 바꿀 거니까 환불해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중도해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과외를 시작했는지, 전체 교습시간의 얼마나 지났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2. 과외 시작 전이라면 전액 환불 가능할까?
과외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이미 납부한 교습비 전액이 반환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 한 달 과외비 40만 원 선불 결제
- 첫 수업 예정일 10월 5일
- 10월 3일 취소
라면
40만 원 전액 반환
기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과외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면 첫 수업이 시작되기 전에 취소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3. 한 달 과외비를 선불로 냈다면 환불은 어떻게 계산할까?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라면 총 교습시간이 얼마나 경과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현재 반환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도해지 시점반환금액
| 교습 시작 전 | 전액 |
| 총 교습시간 1/3 경과 전 | 납부금액의 2/3 |
| 총 교습시간 1/3 경과 후 ~ 1/2 경과 전 | 납부금액의 1/2 |
| 총 교습시간 1/2 경과 후 | 반환금 없음 |
즉 남은 횟수만 단순히 계산해서 환불하는 방식과는 다릅니다.
4. 주 1회 과외라면 실제로 얼마를 돌려받을까?
예를 들어
- 월 과외비 : 40만 원
- 주 1회
- 1회 2시간
- 한 달 총 4회
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총 교습시간은
2시간 × 4회 = 8시간
입니다.
첫 수업 1회만 받고 취소
1회 수업을 받았다면 2시간이 지났습니다.
전체 8시간의 1/3은 약 2시간 40분이므로 아직 1/3이 지나기 전입니다.
따라서
40만 원 × 2/3
= 약 26만 6,667원 반환
기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5. 두 번 수업을 받고 취소하면?
같은 조건에서 2번 수업을 받았다면
2시간 × 2회 = 4시간
입니다.
전체 8시간 중 절반이 경과한 것입니다.
반환기준상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에는 반환금이 없습니다.
따라서 단순 예시에서는
환불금 0원
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4번 중 2번밖에 안 받았는데 왜 절반도 못 돌려받나요?”
라는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
하지만 법정 반환기준에서는 절반이 지나면 해당 월 반환금이 없을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6. 수업 횟수가 아니라 총 교습시간을 본다
환불 계산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 횟수가 아니라 총 교습시간입니다.
예를 들어 주 2회 수업이라도
- 월요일 1시간
- 목요일 2시간
처럼 수업시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환불 계산을 위해서는
전체 예정 교습시간 중 환불 요청 시점까지 얼마나 경과했는지
를 계산해야 합니다.
교육지원청 안내 역시 개인과외교습자 환불기준을 총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7. 결석한 수업도 이미 지난 수업으로 계산될까?
개인적인 사정으로 수업을 빠졌다고 해서 해당 시간이 자동으로 미사용 수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학생이
- 여행을 감
- 몸이 아파 결석
- 개인 일정 때문에 수업에 참석하지 않음
등의 사유로 빠졌더라도 교습 일정 자체가 예정대로 진행되는 구조였다면 환불 계산에서 단순히
“실제로 몇 번 참석했느냐”
만으로 판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업에 더 이상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면 가능한 빨리 환불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8. 3개월 과외비를 한꺼번에 냈다면?
여러 달치를 미리 결제했더라도 남은 기간 전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 현재 진행 중인 달은 1개월 이내 환불기준으로 계산하고
- 아직 시작하지 않은 나머지 달의 교습비는 전액 더해서 반환
하는 방식입니다.
9. 3개월 120만 원 과외비 환불 예시
예를 들어
- 월 과외비 : 40만 원
- 3개월 선불 : 120만 원
- 두 번째 달 초반에 해지
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두 번째 달 교습시간의 1/3 이전이라면
40만 원 × 2/3
= 약 26만 6,667원
그리고 아직 시작하지 않은 세 번째 달
= 40만 원 전액
따라서 예상 환불액은
약 66만 6,667원
이 될 수 있습니다.
10. 6개월 할인으로 결제했다면 계산은 어떻게 할까?
장기간 선불 결제를 하면서 할인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 정상 월 과외비 50만 원
- 6개월 정상가 300만 원
- 장기결제 할인으로 240만 원 결제
같은 경우입니다.
이때 선생님이
“중도해지했으니 할인은 없어지고 지난 달은 정상가 50만 원으로 다시 계산하겠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환불 과정에서 임의로 정상가를 다시 적용할 수 있는지는 계약 내용과 실제 신고 교습비, 할인 조건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 사례에서도 중도해지를 이유로 할인 혜택을 없애고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재산정하겠다는 사업자의 주장이 그대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 선불 할인 과외라면
- 실제 결제금액
- 신고된 교습비
- 할인조건
- 계약서
- 문자·카카오톡 안내
를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1. “한번 결제하면 환불 불가”라고 약속했으면?
과외 선생님이 사전에
“선불 과외비는 환불이 안 됩니다.”
라고 말했다고 해서 무조건 환불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된 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 학원법상 교습비 반환 의무가 적용되므로, 법에서 정한 반환사유가 발생했다면 반환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교육지원청도 개인과외교습자에게 교습비등 반환기준을 게시하고 반환사유 발생 시 5일 이내 반환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자체규정만 보고 바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12. 환불 요청일부터 계산될까?
환불에서는 언제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더 이상 과외를 받지 않으면서도 아무 연락 없이 2주가 지난 뒤
“2주 전부터 안 받았으니 그때부터 환불해주세요.”
라고 하면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외를 중단하기로 했다면
- 문자
- 카카오톡
- 이메일
처럼 날짜가 남는 방법으로 바로 환불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13. 과외 선생님이 먼저 그만두겠다고 하면?
반대로 선생님이 개인사정으로 더 이상 과외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학생이 자발적으로 중단한 것과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학원법 시행령상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게 된 경우도 반환사유에 포함되며, 이런 경우 이미 납부한 교습비에서 교습을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반환하게 됩니다.
즉 선생님이 일방적으로
“다음 주부터 수업을 못 합니다.”
라고 한다면 남은 기간에 대한 교습비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4. 선생님이 여러 번 수업을 취소했다면?
과외 선생님의 개인사정으로
- 수업을 반복적으로 취소
- 연락 없이 수업 불참
- 장기간 수업 연기
- 계약한 시간보다 짧게 수업
등이 반복된다면 단순한 학생 변심과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때는
- 최초 수업계획
- 실제 수업 날짜
- 취소된 날짜
- 보강 여부
- 문자·카카오톡
등을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교습자가 정상적인 교습을 제공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반환금 계산과 책임 범위를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15. 개인과외 선생님도 교육청에 신고해야 할까?
학생을 상대로 개인과외교습을 하는 경우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개인과외교습자로 교육감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된 개인과외교습자는
- 교습과목
- 교습장소
- 교습비
등을 신고하고 관련 변경사항도 신고해야 합니다.
또 교육청에 신고한 교습비를 초과하여 학생에게 받을 수 없습니다. 학원법 제15조는 개인과외교습자가 신고한 교습비등을 초과해 징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6. 신고된 과외비보다 더 많이 받았다면?
예를 들어 교육청 신고 교습비가 월 40만 원인데 실제 학부모에게는 50만 원을 받았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교육지원청은 개인과외교습자가
- 신고된 금액을 초과 징수하거나
- 교습비를 반환하지 않거나
-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
관련 행정조치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외비 분쟁이 생겼다면 실제 신고 교습비를 확인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17. 과외비 영수증도 받을 수 있을까?
신고된 개인과외교습자가 교습비등을 받으면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교육지원청 역시 개인과외교습자 준수사항으로 교습비 영수증 발급 의무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 현금 결제
- 계좌이체
- 선불 결제
를 했더라도 결제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18. 현금으로 줬는데 영수증이 없다면?
영수증이 없다고 해서 바로 환불을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자료를 확보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 계좌이체 기록
- 카카오톡 대화
- 문자메시지
- 수업 일정
- 과외비 안내 메시지
- 송금메모
- 선생님과 주고받은 계약내용
특히 과외비와 수업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19. 개인과외교습자가 환불을 안 해주면 어디에 문의할까?
신고된 개인과외교습자가 법정 기준에 따른 환불을 거부한다면 과외 선생님이 신고된 지역의 관할 교육지원청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교육지원청은 개인과외교습자의
- 교습비 신고
- 초과징수
- 영수증 발급
- 교습비 반환
등을 지도·감독합니다.
상담할 때는
- 선생님 이름
- 수업 장소
- 과목
- 월 과외비
- 총 결제금액
- 과외 시작일
- 실제 수업시간
- 환불 요청일
등을 준비하면 좋습니다.
20. 과외비는 언제까지 환불해야 할까?
교습비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환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 반환하도록 안내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불 요청을 했는데
“다음 달에 드릴게요.”
“돈 생기면 보내겠습니다.”
라며 계속 미루는 경우라면 관할 교육지원청에 반환기준을 문의해 볼 수 있습니다.
과외비 환불 계산 예시
사례 1. 첫 수업 전 취소
과외비 : 40만 원
수업 시작 전 취소
→ 40만 원 전액 반환
사례 2. 월 4회 중 첫 수업 후 취소
과외비 : 40만 원
1회 : 2시간
총 교습시간 : 8시간
1회 수업 후 : 2시간 경과
총 교습시간 1/3 이전
→ 40만 원 × 2/3
→ 약 26만 6,667원 반환
사례 3. 월 4회 중 2회 수업 후 취소
총 교습시간 8시간 중 4시간 경과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 해당 월 반환금 없음
사례 4. 3개월 120만 원 선불 후 두 번째 달 초 해지
두 번째 달이 총 교습시간 1/3 이전이라고 가정
두 번째 달
40만 원 × 2/3
= 약 26만 6,667원
세 번째 달
40만 원 전액
총 반환 예상액
약 66만 6,667원
과외 선생님 바꿀 때 꼭 확인할 것
과외를 그만두기로 했다면 다음 순서로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① 전체 수업기간과 총 교습시간 확인
↓
② 지금까지 경과한 교습시간 계산
↓
③ 문자·카카오톡으로 중도해지 의사 전달
↓
④ 법정 반환기준에 따라 환불금 계산
↓
⑤ 선생님에게 환불금과 지급일 확인
↓
⑥ 환불이 되지 않으면 관할 교육지원청 문의
자주 묻는 질문 FAQ
Q. 아이가 선생님이 싫다고 해서 바꾸는 경우에도 환불되나요?
가능합니다.
학생이나 학부모의 판단으로 과외를 중단하더라도 학습자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하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으며, 법정 반환기준에 따라 환불금이 계산됩니다.
Q. 한 번 수업받았는데 나머지 횟수를 그대로 환불받을 수 있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단순히 남은 수업 횟수를 비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총 교습시간의 1/3·1/2 기준으로 환불금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Q. 절반 수업을 받으면 정말 환불이 없나요?
1개월 이내 교습기간에서 학습자 사정으로 중도해지하는 경우,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에는 반환금이 없는 기준이 적용됩니다.
Q. 3개월치를 냈는데 첫 달 절반이 지났다면 모두 환불이 안 되나요?
아닙니다.
첫 달 반환금은 없을 수 있지만 아직 시작하지 않은 나머지 달의 교습비는 전액 반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선생님이 환불 불가라고 미리 말했다면요?
신고된 개인과외교습자라면 자체적인 ‘환불 불가’ 조건만으로 법정 반환기준이 무조건 배제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계약과 신고 여부를 확인한 뒤 교육지원청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Q. 과외비를 계좌이체했는데 영수증을 못 받았습니다.
계좌이체 내역 자체가 결제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문자·카카오톡 수업일정과 과외비 안내내용도 함께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핵심 요약
과외 선생님을 바꾸기 위해 중도해지하더라도 신고된 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 법정 교습비 반환기준에 따라 선불 과외비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1개월 이내 과외라면 기본적으로
수업 시작 전 → 전액
총 교습시간 1/3 전 → 2/3 반환
1/3 이후~1/2 전 → 1/2 반환
1/2 이후 → 반환금 없음
기준을 확인하면 됩니다.
여러 달을 선불로 결제했다면 현재 진행 중인 달은 위 기준으로 계산하고 아직 시작하지 않은 나머지 달의 과외비는 전액 합산해 반환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신고된 개인과외교습자는 반환사유가 발생하면 5일 이내 교습비를 반환하도록 안내되고 있으므로 환불을 결정했다면 문자나 카카오톡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즉시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참조사항
본 내용은 2026년 9월 현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과 교육지원청 안내를 기준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실제 반환금은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여부, 교습기간, 총 교습시간, 실제 계약내용, 할인조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 간 단순 용역계약 등 학원법 적용 여부가 불분명한 사례는 관할 교육지원청 또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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