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가 되면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노후 복지제도가 기초연금입니다.
하지만 만 65세라고 해서 누구나 똑같은 금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과 재산을 합산해 계산하는 소득인정액, 국민연금 수령 여부, 부부가 동시에 기초연금을 받는지 등에 따라 실제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부부가 모두 대상이라면 각각 20%가 감액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최대금액에 2를 곱해서 계산하면 실제 지급액과 차이가 납니다.
2026년 기준 기초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2026년 기초연금 최대 지급액은 얼마일까?
2026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월 349,700원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감액 사유가 없는 단독가구라면 월 최대 349,7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2026년 최대 지급액
| 단독가구 | 월 349,700원 |
| 부부 중 1명만 수급 | 최대 월 349,700원 |
| 부부 모두 수급 | 1인당 최대 월 279,760원 |
| 부부 모두 수급 합계 | 최대 월 559,520원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가 감액됩니다.
349,700원 × 80% = 279,760원
따라서 부부 모두 최대금액을 받을 경우 합계는
279,760원 × 2명 = 559,520원
입니다.
2. 기초연금은 누가 받을 수 있을까?
기본적으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대한민국 국적 보유
- 국내에 거주
- 만 65세 이상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 구분월 소득인정액 기준
| 단독가구 | 247만 원 이하 |
| 부부가구 | 395만 2,000원 이하 |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실제 월급이나 국민연금만 보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소득 +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쳐서 판단합니다.
이것을 '소득인정액'이라고 합니다.
3. 소득인정액이란?
기초연금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 중 하나입니다.
소득인정액은 크게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즉 월급이나 연금만 보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예금, 자동차 등도 일정한 방식으로 환산합니다.
예를 들어 월소득이 100만 원밖에 없더라도 고액의 금융재산이나 부동산이 있다면 소득인정액이 높아져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어느 정도 재산이 있더라도 각종 기본재산 공제 등을 적용한 뒤 계산하기 때문에 집이 있다고 무조건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4. 근로소득은 전액 반영될까?
아닙니다.
2026년 기준 상시근로소득에는 월 116만 원을 먼저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서 다시 30%를 추가 공제합니다.
계산식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소득 평가액 = (월 근로소득 - 116만 원) × 70%
예를 들어 월급이 200만 원이라면
200만 원 - 116만 원 = 84만 원
84만 원 × 70% = 58만 8,000원
따라서 월급 200만 원 전체가 아니라 약 58만 8,000원이 소득평가액에 반영되는 방식입니다.
단, 사업소득이나 연금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다면 추가로 합산됩니다.
5. 재산은 어떻게 계산될까?
부동산이나 금융재산도 모두 그대로 월소득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구조로 계산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인정되는 부채] × 연 4% ÷ 12
여기에 일부 고급자동차나 회원권 등이 있는 경우 별도 금액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지역별 기본재산 공제액
지역기본재산 공제액
| 대도시 | 1억 3,500만 원 |
| 중소도시 | 8,500만 원 |
| 농어촌 | 7,250만 원 |
금융재산은 가구 기준으로 2,000만 원을 공제한 후 계산합니다.
6. 집이 있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집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기초연금에서 탈락하지 않습니다.
주택 등의 일반재산에서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공제한 다음 남은 금액을 연 4%의 소득환산율로 월소득으로 환산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중소도시에서 재산가액 2억 원짜리 주택만 보유하고 있다고 단순 가정해보겠습니다.
2억 원 - 8,500만 원 = 1억 1,500만 원
1억 1,500만 원 × 4% ÷ 12개월
= 약 38만 3,000원
즉 2억 원을 그대로 소득으로 잡는 것이 아니라 일정 부분을 월소득으로 환산합니다.
실제 계산에서는 금융재산·부채·배우자의 재산 등 다른 항목도 함께 반영됩니다.
7. 예금이 있으면 얼마나 반영될까?
금융재산도 일정 금액까지 공제됩니다.
2026년 기준 금융재산에서는 가구당 2,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예를 들어 다른 재산이 없고 예금이 5,000만 원 있다고 단순 가정하면,
5,000만 원 - 2,000만 원 = 3,000만 원
3,000만 원 × 4% ÷ 12
= 월 약 10만 원
정도가 재산의 소득환산액에 반영됩니다.
따라서 예금 5,000만 원이 있다고 해서 월소득 5,000만 원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8.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얼마나 깎일까?
기초연금에서 가장 많이 혼동하는 부분입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생활비 절감 효과 등을 고려해 각각 20%씩 감액됩니다.
2026년 최대 기초연금은 349,700원이므로,
349,700원 × 20%
= 69,940원 감액
따라서 한 사람당
349,700원 - 69,940원
= 279,760원
입니다.
부부 합계는
279,760원 × 2
= 559,520원
입니다.
부부감액 전후 비교
구분1인 지급액부부 합계
| 감액하지 않는다고 가정 | 349,700원 | 699,400원 |
| 부부감액 적용 | 279,760원 | 559,520원 |
| 차이 | -69,940원 | -139,880원 |
따라서 부부가 동시에 수급한다고 해서 월 699,400원을 모두 받는 것은 아닙니다.
9. 배우자가 기초연금을 안 받으면 나도 20% 깎일까?
아닙니다.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 부부감액이 적용됩니다.
배우자가 만 65세 미만이거나 다른 사유로 기초연금을 받지 않고 한 사람만 수급하는 경우라면 단순히 '결혼했다'는 이유만으로 20%가 감액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초연금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는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도 함께 고려될 수 있기 때문에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이 아니라 부부가구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10.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을까?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을 일정 수준 이상 받고 있다면 국민연금 연계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국민연금 급여액이 524,550원을 초과하고 국민연금 A급여액이 262,270원을 초과하면 연계감액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이 경우 최대 기준연금액의 50% 수준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국민연금을 월 60만 원 받으니까 기초연금이 절반으로 깎인다'고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금액은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A급여액 등을 이용해 별도로 산정합니다.
11. 소득이 기준에 가까우면 기초연금이 줄어들 수 있다
선정기준액 이하라고 해서 항상 349,700원을 전액 지급받는 것은 아닙니다.
기초연금을 지급하면서 기초연금 대상자와 바로 위의 비수급자 사이에 소득이 뒤바뀌는 현상을 줄이기 위해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한다면 초과하는 부분만큼 연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매우 가까운 사람은 최대 기초연금보다 적게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12. 2026년 기초연금 월 지급액 계산 예시
사례 1. 단독가구, 별도 감액 없음
만 68세이며 소득·재산이 많지 않고 국민연금 연계감액 대상이 아니라고 가정합니다.
→ 월 최대 349,700원
사례 2. 부부 모두 기초연금 대상
남편과 아내 모두 만 65세 이상이고 각각 최대 기초연금 대상이라고 가정합니다.
1인당
349,700원 × 80%
= 279,760원
부부 합계
279,760원 × 2
= 559,520원
사례 3. 부부 중 한 사람만 기초연금 수급
한 사람만 기초연금 대상이고 다른 배우자는 아직 만 65세 미만이라고 가정합니다.
부부 동시 수급이 아니기 때문에 부부감액 자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별도의 국민연금 연계감액이나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없다면
→ 최대 월 349,700원
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13. 기초연금은 언제 신청할까?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다음과 같은 곳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국민연금공단 지사
- 복지로 온라인 신청
거동이 불편한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는 1355입니다.
14. 공무원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역연금의 종류나 수급 시기 등에 따라 예외 및 특례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본인의 연금 종류를 확인한 후 국민연금공단이나 주민센터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2026년 기초연금 최고금액은 얼마인가요?
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 349,700원입니다.
Q2. 부부가 둘 다 받으면 얼마인가요?
부부 모두 최대금액 대상이라면 20%씩 감액되어 한 사람당 279,760원, 부부 합계 559,520원입니다.
Q3. 부부가 한 명만 받으면 20% 감액되나요?
부부감액은 두 사람이 모두 기초연금을 수급할 때 적용됩니다. 한 사람만 수급하는 경우에는 부부 동시수급에 따른 20% 감액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Q4.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아닙니다.
국민연금을 받더라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금액과 A급여액에 따라 기초연금 일부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Q5. 집 한 채가 있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아닙니다.
주택 등 일반재산은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공제한 후 일정 비율로 월소득으로 환산하기 때문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Q6. 통장에 돈이 있으면 기초연금에서 탈락하나요?
금융재산은 가구당 2,000만 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따라서 예금이 있다는 것만으로 바로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Q7. 기초연금은 매월 언제 지급되나요?
기초연금은 원칙적으로 매월 25일 지급됩니다.
한눈에 보는 2026년 기초연금
항목2026년 기준
| 지급연령 | 만 65세 이상 |
|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 월 247만 원 |
|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 월 395만 2,000원 |
| 기준연금액 | 월 최대 349,700원 |
| 부부 동시수급 | 각각 20% 감액 |
| 부부 1인 최대액 | 279,760원 |
| 부부 합산 최대액 | 559,520원 |
| 근로소득 기본공제 | 월 116만 원 |
| 추가 근로소득 공제 | 30% |
| 금융재산 공제 | 가구당 2,000만 원 |
| 재산 소득환산율 | 연 4% |
| 지급일 | 매월 25일 |
기초연금은 단순히 월급만 보고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소득·사업소득·국민연금·부동산·예금·부채 등을 종합해 소득인정액을 계산한 뒤 대상 여부와 실제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2026년에는 단독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월 247만 원 이하, 부부가구는 월 395만 2,000원 이하라면 기초연금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감액 사유가 없다면 월 최대 349,7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 20% 감액되어 최대 월 279,760원씩, 부부 합계 월 559,520원이 지급된다는 점을 기억해두면 좋습니다.
실제 지급액은 개인별 소득·재산·국민연금 가입이력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참조사항
본 내용은 2026년 9월 기준 국민연금공단·보건복지부 및 관련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과 기준연금액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며, 실제 수급 여부와 지급액은 가구별 소득·재산·부채·국민연금 수령액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