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학생이 교사에게 욕설을 하거나 밀치고, 때리거나 물건을 던지는 일이 발생했다면 단순한 학교생활지도 문제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특히 교사를 직접 폭행하거나 다치게 했다면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처리되고, 사안이 심각하면 출석정지·학급교체·전학·퇴학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부모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이 가장 궁금합니다.“교사를 한 번 밀친 것도 교권침해일까?”“처음 사고를 쳤는데 전학까지 갈 수 있을까?”“중학생도 퇴학을 당할 수 있을까?”“교권보호위원회와 학교폭력위원회는 같은 걸까?”“경찰 신고도 같이 될 수 있을까?”결론부터 말하면 교원의 교육활동 중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힌 경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상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현재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