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납부하다가 실직이나 사업중단, 경력단절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이 있다면 추후납부, 흔히 ‘추납’이라고 부르는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추납을 하면 과거 보험료를 단순히 밀린 돈처럼 내는 것이 아니라, 납부한 개월 수만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받게 됩니다.따라서 가입기간이 10년보다 부족한 사람은 노령연금 수급권을 만들 수 있고, 이미 10년을 넘긴 사람은 향후 받을 국민연금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그렇다면 실제로 추납하려면 얼마를 내야 할까요?또 5년이나 10년 가까이 추납하면 국민연금은 매달 얼마나 늘어날까요?2026년 기준으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1. 국민연금 추납이란?추납의 정식 명칭은 추후납부입니다.과거 국민연금에 가입했지만 실직·사업중단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