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을 준비하다 보면 농지를 구입해 그 위에 작은 집을 짓고 농사를 지으며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그런데 토지의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농지라면 땅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주택을 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농지는 원칙적으로 농업생산에 이용해야 하는 토지이기 때문에 주택을 건축하려면 먼저 농지전용허가 또는 신고 등 적법한 농지전용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또 농지전용이 가능하더라도 해당 토지에서 건축법상 주택을 지을 수 있는지, 도로는 확보돼 있는지, 개발행위허가는 가능한지, 농업진흥지역인지 등을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특히 농지전용 과정에서는 농지보전부담금이라는 예상하지 못한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이번 글에서는 농지에 집을 지으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부터 농지전용허가, 농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