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를 다른 사람에게 입양 보내거나, 부모님이 키우던 강아지를 자녀가 데려와 키우게 되는 경우처럼 실제 보호자가 바뀌는 일이 있습니다.이때 기존에 동물등록이 되어 있다고 해서 그대로 두면 되는 것은 아닙니다.동물등록상 소유자도 실제 새 보호자에 맞게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특히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신고기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늦지 않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2026년 9월 기준으로 강아지 동물등록 소유자 변경방법과 신고기간, 준비서류, 기존 내장칩 처리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1. 강아지 주인이 바뀌면 동물등록도 바꿔야 할까?네.동물보호법 시행령에서는 등록된 동물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를 동물등록 변경신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부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