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를 반납하려는데 직원이 갑자기“여기 범퍼에 흠집이 생겼네요.”라고 하면서 수리비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문제는 이 흠집이 내가 운전하는 동안 생긴 것인지, 원래부터 있던 것인지 애매한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결론부터 말하면 렌터카에 새로운 손상이 발생했고 이용자에게 책임이 있다면 수리비 등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기존 흠집을 소비자에게 떠넘기거나, 실제 수리비보다 과도한 비용을 청구하는 것까지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은 렌터카 인도 시 차량 상태를 확인하도록 하고, 차량 수리비를 청구할 경우 정비내역을 제공하도록 규정을 강화했습니다.한국소비자원도 렌터카 분쟁 예방을 위해 차량을 빌릴 때 기존 흠집을 확인해 계약서에 기록하고 사진을 찍어둘 것을 권고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