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직장을 그만두거나 은퇴하면 매달 나가는 건강보험료가 부담될 수 있습니다.이때 자녀가 직장가입자라면 가장 먼저 확인해볼 것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입니다.부모님이 자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인정되면 부모님에게 별도의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하지만 부모님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부양요건과 소득·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부모님의 국민연금은 얼마까지 가능한지, 집이 있으면 안 되는지, 사업소득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부모님도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될 수 있을까?가능합니다.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면서 법에서 정한 부양요건과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말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