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이트나 앱에서 물건을 구입하려고 돈을 보냈는데 판매자가 갑자기 연락을 끊는 경우가 있습니다.입금하기 전까지는 계속 연락하던 판매자가 돈을 받은 뒤 잠적하거나, 송장번호를 알려줬지만 실제로는 물건을 보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이때 가장 궁금한 것은 결국 하나입니다.“신고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결론부터 말하면 돌려받을 가능성은 있지만 경찰에 신고한다고 자동으로 돈이 환불되는 것은 아닙니다.사기범이 검거되더라도 형사처벌과 피해금 반환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피해금을 돌려받으려면 판매자가 자발적으로 반환하거나,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 지급명령·소액사건심판·민사소송 등의 방법을 이용해야 할 수 있습니다.이번 글에서는 중고거래 사기를 당했을 때 신고방법부터 계좌 지급정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