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환급액 차이를 크게 만드는 항목 중 하나가 바로 부양가족 인적공제입니다.부모님이나 배우자,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단순히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부양가족의 나이, 연간 소득금액, 생계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며, 부모님이나 자녀를 형제자매 또는 맞벌이 부부가 중복으로 넣으면 추후 세금을 다시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국세청은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 원을 소득에서 공제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부양가족은 원칙적으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 원 이하 기준이 적용됩니다.그렇다면 부모, 배우자, 자녀는 각각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할까요?연말정산 부양가족 기본공제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