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났는데 상대방에게 자동차보험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병원 치료비는 누가 내는 걸까?”“내 차 수리비는 받을 수 있을까?”“상대방에게 돈이 없으면 결국 내가 손해를 봐야 할까?”하지만 상대방이 무보험이라고 해서 무조건 피해자가 치료비와 수리비를 모두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사고 상황과 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에 따라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자차),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가해자 직접청구 등의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이번 글에서는 상대방이 무보험일 때 치료비와 자동차 수리비를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는지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1. 상대방이 무보험이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우선 상대방이 말하는 '무보험'이 정확히 어떤 상태인지 확인해야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