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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보상기준 2

택배 파손되면 누가 보상할까? 판매자·택배사 책임과 보상 신청방법 총정리

택배를 열어봤는데 상품이 깨져 있거나 찌그러져 있다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이건 판매자에게 보상받아야 할까, 아니면 택배사에 요청해야 할까?”온라인 쇼핑으로 구입한 상품이라면 보통 소비자는 판매자에게 먼저 교환·환불을 요청하는 것이 편리합니다.반면 내가 직접 택배를 보낸 물건이 운송 중 파손됐다면 택배사를 상대로 보상을 신청하게 됩니다.택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운송 중 물품이 훼손됐을 때 수리가 가능하면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를 보상하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분실에 준하는 기준으로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그렇다면 포장불량이라고 택배사가 보상을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판매자와 택배사 중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부터 보상 신청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택배 파손, 가장 먼저 ..

생활꿀팁 2026.09.23

택배 분실되면 얼마 보상받을 수 있을까? 배송완료·오배송·분실 보상기준 총정리

택배를 기다리고 있는데 배송조회에는 ‘배송완료’라고 표시되어 있지만 정작 물건이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다른 집 앞에 잘못 배송된 오배송, 택배기사의 문 앞 배송 이후 분실, 물류센터에서의 분실 등 원인도 다양합니다.이럴 때 가장 궁금한 것은 결국 “택배사가 얼마까지 보상해 주느냐”입니다.결론부터 말하면 택배 분실 보상금은 무조건 50만 원이 아니라, 운송장에 물품가액을 적었는지와 실제 물품가격을 얼마나 입증할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공정거래위원회 택배 표준약관에 따르면 운송장에 물품가액을 기재했다면 해당 가액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하며, 물품가액을 적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손해배상 한도가 50만 원입니다.택배가 분실되면 기본적으로 얼마를 보상받을까?택배 운송 중 물건이 전부 또는 일부 분실..

생활꿀팁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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