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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사책임 2

택배 문 앞에 뒀다가 없어지면 누구 책임일까? 배송완료·도난·보상 기준 총정리

택배조회에는 분명히 ‘배송완료’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집에 와보니 현관 앞에 물건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택배기사가 문 앞에 두고 갔지만 누군가 가져갔을 수도 있고, 다른 집에 잘못 배송했을 수도 있습니다.이럴 때 가장 궁금한 것은“문 앞에 놓은 뒤 없어졌다면 택배사가 보상해야 할까?”입니다.결론부터 말하면 누가 문 앞 배송을 요청했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소비자가 택배기사와 협의해“문 앞에 놓고 가세요.”라고 직접 요청했고 택배기사가 실제 지정한 장소에 정상적으로 배송했다면 이후 발생한 분실에 대해 택배사에 보상을 요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반대로 소비자의 동의 없이 택배기사가 임의로 문 앞이나 경비실 등에 두고 갔다가 분실됐다면 택배회사의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택배 문 앞 분실, 누가 책임질..

생활꿀팁 2026.09.23

택배 파손되면 누가 보상할까? 판매자·택배사 책임과 보상 신청방법 총정리

택배를 열어봤는데 상품이 깨져 있거나 찌그러져 있다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이건 판매자에게 보상받아야 할까, 아니면 택배사에 요청해야 할까?”온라인 쇼핑으로 구입한 상품이라면 보통 소비자는 판매자에게 먼저 교환·환불을 요청하는 것이 편리합니다.반면 내가 직접 택배를 보낸 물건이 운송 중 파손됐다면 택배사를 상대로 보상을 신청하게 됩니다.택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운송 중 물품이 훼손됐을 때 수리가 가능하면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를 보상하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분실에 준하는 기준으로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그렇다면 포장불량이라고 택배사가 보상을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판매자와 택배사 중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부터 보상 신청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택배 파손, 가장 먼저 ..

생활꿀팁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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