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를 열어봤는데 상품이 깨져 있거나 찌그러져 있다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이건 판매자에게 보상받아야 할까, 아니면 택배사에 요청해야 할까?”온라인 쇼핑으로 구입한 상품이라면 보통 소비자는 판매자에게 먼저 교환·환불을 요청하는 것이 편리합니다.반면 내가 직접 택배를 보낸 물건이 운송 중 파손됐다면 택배사를 상대로 보상을 신청하게 됩니다.택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운송 중 물품이 훼손됐을 때 수리가 가능하면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를 보상하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분실에 준하는 기준으로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그렇다면 포장불량이라고 택배사가 보상을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판매자와 택배사 중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부터 보상 신청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택배 파손, 가장 먼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