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이사를 마치고 새집에서 짐을 정리하다 보니 냉장고가 찌그러져 있거나 TV 화면에 금이 가고, 장롱이나 식탁에 깊은 흠집이 생긴 것을 발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럴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이사업체가 정말 보상해줄까?”입니다.결론부터 말하면 이사업체의 고의나 과실로 이사화물이 멸실·파손·훼손됐다면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물품에 보험이 적용돼 보험금을 지급받았다면 해당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손해액을 배상하게 됩니다.다만 실제 분쟁에서는이사 중 파손된 것이 맞는지원래 있던 흠집인지수리가 가능한지새 제품 가격을 전부 받을 수 있는지등을 두고 업체와 의견이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번 글에서는 이사 중 가구·가전 파손 시 보상기준, 반드시 남겨야 할 증거, 배상액 계산, 업체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