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아 방문요양, 주야간보호센터, 복지용구 등을 이용하고 있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것이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입니다.장기요양등급은 한 번 받으면 평생 자동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유효기간이 끝난 뒤에도 계속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을 해야 합니다.특히“언제부터 갱신할 수 있을까?”“등급이 그대로면 몇 년 동안 유지될까?”“상태가 더 나빠지면 만료일까지 기다려야 할까?”“등급이 끊긴 뒤에는 갱신일까 재신청일까?”궁금할 수 있습니다.결론부터 말하면 갱신신청은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장기요양급여를 계속 이용하려면 만료 전에 갱신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장기요양등급에도 유효기간이 있을까?네.장기요양등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