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때문에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필요하다면 아이돌봄서비스를 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신청하려고 보면 시간제서비스와 영아종일제서비스가 따로 있어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두 서비스 모두 아이돌보미가 가정으로 방문해 아이를 돌봐준다는 점은 같지만 이용할 수 있는 자녀 나이, 정부지원시간, 돌봄내용과 이용방식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2026년 기준 시간제 기본형과 영아종일제의 기본 이용요금은 모두 시간당 12,790원이지만, 시간제는 생후 3개월 이상~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연 960시간까지 정부지원되는 반면 영아종일제는 생후 3개월 이상~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월 80~200시간 이내에서 이용하는 서비스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시간제와 영아종일제 중 우리 가정에는 어떤 서비스가 더 적합한지 비용부터 대상, 이용시간, 돌봄내용까지 비교해보겠습니다.
시간제 vs 영아종일제 한눈에 비교
먼저 가장 중요한 차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시간제 기본형영아종일제
| 대상 | 생후 3개월 이상~만 12세 이하 | 생후 3개월 이상~만 36개월 이하 |
| 정부지원시간 | 연 960시간 | 월 80~200시간 이내 |
| 2026년 기본요금 | 시간당 12,790원 | 시간당 12,790원 |
| 이용목적 | 필요한 시간만 돌봄 | 영아 장시간 돌봄 |
| 주요활동 | 임시보육·놀이·등하원·식사 및 간식 챙기기 등 | 이유식·수유·기저귀·목욕 등 영아 돌봄 |
| 일반 가사 | 기본형은 불가 | 불가 |
| 정부지원 초과 | 전액 본인부담 이용 가능 | 전액 본인부담 이용 가능 |
따라서 어린이집이나 학교 하원 이후 몇 시간만 돌봄이 필요하다면 시간제,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하루 중 장시간 돌봐줄 사람이 필요하다면 영아종일제가 적합합니다.
아이돌봄 시간제서비스란?
시간제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아동에게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해 필요한 시간 동안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이용대상은
생후 3개월 이상~만 12세 이하 아동
입니다.
따라서 영아뿐 아니라 어린이집·유치원생, 초등학생까지 폭넓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시간제서비스는 다시 기본형과 종합형으로 구분됩니다.
시간제 기본형은 무엇을 해줄까?
시간제 기본형에서는 일반적인 아이돌봄 활동을 제공합니다.
대표적으로
- 학교·어린이집·유치원 등하원 보조
-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 놀이활동
- 준비된 식사와 간식 챙겨주기
- 아동의 안전 및 신변보호
- 돌봄 중 아동의 상태 관찰
등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오후 4시에 어린이집에서 하원하지만 부모가 오후 7시에 퇴근한다면 하원 이후 약 3시간 동안 시간제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시간제 기본형은 집안일까지 해줄까?
아닙니다.
시간제 기본형은 일반적인 가사활동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아이와 관련된 기본적인 돌봄은 가능하지만 부모의 빨래나 집 전체 청소, 일반적인 가족 식사 준비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아이 돌봄과 함께 아동 관련 가사도 필요하다면 시간제 종합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시간제 종합형은 무엇이 다를까?
시간제 종합형은 시간제 기본형의 돌봄활동에 아이와 관련된 가사활동이 추가된 서비스입니다.
예를 들어
아동 관련 세탁물을 세탁·정리하거나,
아동이 사용하는 놀이공간을 정리·청소하거나,
아동의 식사와 간식을 준비하고 관련 설거지를 하는 등의 활동이 가능합니다.
대신 이용요금이 더 높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시간제 기본형 : 시간당 12,790원
시간제 종합형 : 시간당 16,620원
입니다.
따라서 단순 돌봄만 필요하다면 기본형이 비용 면에서는 유리합니다.
시간제는 몇 시간까지 지원될까?
2026년 기준 시간제서비스의 일반적인 정부지원시간은
연 960시간
입니다.
이를 12개월로 단순 계산하면 월평균 약 80시간입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평일 20일을 이용한다면
80시간 ÷ 20일 = 하루 평균 4시간
정도입니다.
다만 월 80시간으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연간 총 960시간을 기준으로 관리합니다.
따라서 어떤 달에는 40시간만 사용하고 방학에는 100시간 이상 사용하는 식으로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일부 가정은 연 1,080시간까지 가능
한부모·조손·장애부모·청소년부모 등 일정한 취약가구는 조건을 충족하면 정부지원시간을 120시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960시간 + 추가 120시간 = 최대 연 1,080시간
까지 정부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가구라고 모두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소득유형 등 세부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영아종일제서비스란?
영아종일제는 이름 그대로 어린 영아에게 장시간 돌봄이 필요한 가정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이용대상은
생후 3개월 이상~만 36개월 이하 영아
입니다.
따라서 만 36개월을 초과한 아동은 영아종일제가 아닌 시간제서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부모 모두 직장에 다니는 등 어린 영아를 장시간 직접 돌보기 어려운 가정에서 활용하기 좋습니다.
영아종일제는 무엇을 해줄까?
영아종일제는 어린 영아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시간제서비스와 돌봄내용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 이유식 먹이기
- 수유
- 젖병 소독
- 기저귀 갈기
- 목욕
- 영아의 건강관리
- 영양·위생관리
- 영아의 발달을 고려한 놀이 및 교육활동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전반적인 활동을 제공합니다.
아직 혼자 식사를 하거나 화장실을 이용하기 어려운 어린아이를 장시간 맡겨야 할 때 적합합니다.
영아종일제도 집안일을 해줄까?
영아종일제 역시 일반적인 가사활동은 서비스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영아의 이유식을 먹이고 젖병을 소독하거나 기저귀를 교체하는 것은 영아 돌봄에 포함되지만 집 전체 청소나 부모의 빨래, 가족 전체의 식사 준비 등은 요구할 수 없습니다.
아이돌보미는 가사도우미가 아니라 아동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영아종일제는 몇 시간 이용할 수 있을까?
2026년 영아종일제의 정부지원 이용시간은
월 80시간 이상~200시간 이내
입니다.
시간제서비스가 연간 총 지원시간을 기준으로 한다면 영아종일제는 월 단위 장시간 이용을 전제로 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200시간을 이용하고 한 달 근무일을 20일로 가정하면
200시간 ÷ 20일 = 하루 평균 10시간
입니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가 출근부터 퇴근할 때까지 영아 돌봄이 필요한 경우 활용하기 좋은 서비스입니다.
비용은 어떤 서비스가 더 저렴할까?
2026년 기본요금만 비교하면 시간제 기본형과 영아종일제는 같습니다.
두 서비스 모두
시간당 12,790원
입니다.
다만 실제 부모가 부담하는 금액은 가구의 소득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부지원 대상은 가·나·다·라형 등 소득유형에 따라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만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시간당 12,790원을 모든 가정이 그대로 내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지원받으면 실제 얼마 낼까?
2026년 영아종일제 1명 기준 30분당 본인부담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유형30분 본인부담금1시간 환산
| 가형 | 959원 | 약 1,918원 |
| 나형 | 2,558원 | 약 5,116원 |
| 다형 | 4,476원 | 약 8,952원 |
| 라형 | 5,435원 | 약 10,870원 |
시간제 기본형 역시 미취학 A형 아동 1명을 기준으로 동일한 수준의 정부지원이 적용됩니다.
다만 취학아동은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이용료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월 80시간 이용하면 얼마나 낼까?
미취학 아동 또는 영아 1명이 월 80시간을 이용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가형이라면 약
1,918원 × 80시간 = 153,440원
나형이라면
5,116원 × 80시간 = 409,280원
다형이라면
8,952원 × 80시간 = 716,160원
라형이라면
10,870원 × 80시간 = 869,600원
정도가 됩니다.
정부지원을 받지 않는다면
12,790원 × 80시간 = 1,023,200원
입니다.
실제 결제금액은 이용조건, 아동 수, 야간·휴일 할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아종일제 월 200시간 이용하면?
장시간 이용하는 영아종일제는 월 이용료 차이가 더욱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 전 기본요금으로 계산하면
12,790원 × 200시간 = 2,558,000원
입니다.
하지만 정부지원 대상이라면 소득유형에 따라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을 정부에서 지원받고 나머지만 본인이 부담합니다.
따라서 영아종일제를 이용할 예정이라면 반드시 먼저 정부지원 자격을 신청해 자신의 소득유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제와 영아종일제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을까?
중요한 부분입니다.
동일한 아동에 대해서는 영아종일제와 시간제서비스의 정부지원을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영아종일제 정부지원을 받고 있는 아이에게 추가로 시간제 정부지원을 별도로 적용해 지원시간을 두 배로 사용하는 방식은 불가능합니다.
서비스 유형을 변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시간제와 영아종일제 사이에서 변경하면 기존 정부지원시간과 기간이 연동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전환에서는
시간제 80시간 = 영아종일제 1개월
로 환산하여 상호 공제합니다.
따라서 서비스 종류를 변경하기 전에는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에 남은 정부지원시간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가정에 시간제가 유리할까?
시간제서비스는 필요한 시간만 아이를 맡기고 싶은 가정에 적합합니다.
대표적으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하원 후 부모 퇴근 전까지 2~4시간 정도 돌봄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초등학생의 학교 하교 이후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도 적합합니다.
또한 부모의 야근이나 출장 등으로 특정 날짜에만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도 활용하기 좋습니다.
즉 하루 종일 돌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돌봄 공백시간을 채우는 용도라면 시간제가 적합합니다.
어떤 가정에 영아종일제가 유리할까?
영아종일제는 만 36개월 이하 영아에게 장시간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적합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모두 출근하고 어린이집을 이용하기 어려운 영아를 하루 8~10시간 정도 돌봐줄 사람이 필요하다면 영아종일제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유식, 젖병소독, 기저귀 교체 등 어린 영아에게 필요한 돌봄이 서비스 범위에 포함된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상황별로 어떤 서비스를 선택할까?
어린이집 하원 후 3시간만 필요하다면?
→ 시간제서비스
초등학생 하교 후 부모 퇴근까지 돌봄이 필요하다면?
→ 시간제서비스
생후 10개월 아기를 하루 8시간 맡겨야 한다면?
→ 영아종일제
아이 돌봄과 아이 방 정리·세탁 등도 필요하다면?
→ 시간제 종합형
만 4세 아이를 하루 종일 맡기고 싶다면?
→ 영아종일제는 이용할 수 없으므로 시간제서비스를 검토해야 합니다.
정부지원시간을 초과하면 어떻게 될까?
정부지원시간을 모두 사용했다고 아이돌봄서비스 자체를 이용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지원시간을 초과하거나 정부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간제 기본형과 영아종일제의 2026년 기본요금은 모두 시간당 12,790원입니다.
따라서 정부지원 없이 20시간을 이용한다면
12,790원 × 20시간 = 255,800원
40시간이라면
12,790원 × 40시간 = 511,600원
80시간이라면
12,790원 × 80시간 = 1,023,200원
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시간제와 영아종일제 중 어느 것이 더 저렴한가요?
2026년 시간제 기본형과 영아종일제의 기본 이용요금은 모두 시간당 12,790원으로 같습니다. 다만 실제 본인부담금은 소득유형과 정부지원 여부, 이용시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영아종일제는 몇 살까지 이용할 수 있나요?
생후 3개월 이상부터 만 36개월 이하 영아가 대상입니다.
Q. 시간제서비스는 몇 살까지 가능한가요?
생후 3개월 이상부터 만 12세 이하 아동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시간제서비스는 연 몇 시간까지 지원되나요?
일반적인 정부지원시간은 연 960시간입니다. 일부 취약가구는 조건을 충족하면 120시간을 추가지원받아 최대 연 1,080시간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영아종일제는 하루 종일 이용해야 하나요?
반드시 하루 24시간 이용하는 서비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정부지원 기준은 월 80시간 이상~200시간 이내이며 필요한 일정에 맞춰 이용하게 됩니다.
Q. 시간제와 영아종일제를 동시에 정부지원받을 수 있나요?
동일한 아동에게 두 서비스의 정부지원을 중복 적용할 수 없습니다. 서비스를 변경하는 경우 정부지원시간이 상호 연동될 수 있습니다.
Q. 아이돌보미에게 집 청소도 부탁할 수 있나요?
시간제 기본형과 영아종일제에서는 일반적인 가사활동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아동 관련 가사서비스까지 필요하다면 시간제 종합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약
아이돌봄 시간제서비스와 영아종일제의 가장 큰 차이는 자녀 나이와 이용시간, 돌봄방식입니다.
시간제서비스는 생후 3개월 이상~만 12세 이하 아동이 대상이며 일반적인 정부지원시간은 연 960시간입니다.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하원이나 부모 퇴근 전까지 발생하는 몇 시간의 돌봄공백을 채우는 데 적합합니다.
반면 영아종일제는 생후 3개월 이상~만 36개월 이하 영아가 대상이며 월 80~200시간 이내에서 정부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어린 영아에게 필요한 전반적인 돌봄을 제공하기 때문에 장시간 영아 돌봄이 필요한 맞벌이 가정에 적합합니다.
2026년 기준 시간제 기본형과 영아종일제의 기본 이용요금은 모두 시간당 12,790원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가격만 보고 선택하기보다는 자녀의 나이와 하루에 필요한 돌봄시간을 기준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원 후 몇 시간 돌봄 → 시간제
만 36개월 이하 영아의 장시간 돌봄 → 영아종일제
라고 생각하면 두 서비스의 차이를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참조사항
본 글은 2026년 아이돌봄서비스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시간제 기본형은 연 960시간, 영아종일제는 월 80~200시간 이내에서 정부지원되며, 동일 아동에 대한 시간제와 영아종일제 정부지원은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부지원 금액과 이용시간은 가구 소득, 아동 수, 이용시간 및 정책 변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전 공식 아이돌봄서비스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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