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직접 키우고 있다면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지원금이 가정양육수당입니다.
그런데 부모급여가 도입되면서 가정양육수당의 대상 연령이 예전과 달라졌기 때문에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0세도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
“부모급여가 끝나면 양육수당을 따로 신청해야 할까?”
“어린이집에 보내면 양육수당은 바로 끊길까?”
“5세도 집에서 키우면 받을 수 있을까?”
같은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일반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24개월 이상~86개월 미만 미취학 아동이 주요 대상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가정양육수당 대상부터 나이별 지원금, 부모급여와의 차이, 어린이집 입소 시 처리방법까지 정리해보겠습니다.
가정양육수당이란?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부모가 가정에서 영유아를 양육하는 경우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에게는 보육료나 유아학비 등을 지원하고,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에게는 일정한 현금급여를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현재는 부모급여가 도입되면서 연령에 따라 제도가 나뉩니다.
0~23개월 → 부모급여
24개월 이상 → 가정양육수당
이라고 이해하면 가장 쉽습니다.
가정양육수당 몇 살부터 받을까?
일반 가정양육수당은 24개월부터 시작합니다.
즉 만 2세가 되는 시점부터 대상이 됩니다.
24개월 미만 영아에게 일반 가정양육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이유는 이 시기에 부모급여가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정에서 아이를 키운다고 하더라도 0~23개월에는 가정양육수당이 아니라 부모급여를 받게 됩니다.
0세는 얼마 받을까?
0세는 일반 가정양육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대신 부모급여 대상입니다.
2026년 부모급여는 0세 아동에게 월 100만원이 지원됩니다.
따라서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0세 아이를 양육한다면 일반 가정양육수당 10만원이 아니라 부모급여를 받는 구조입니다.
1세는 얼마 받을까?
1세 역시 일반 가정양육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0~23개월은 부모급여 대상이므로 1세 아동은 부모급여 월 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가정양육 기준으로 정리하면
0세 → 부모급여 월 100만원
1세 → 부모급여 월 50만원
2세부터 → 가정양육수당
으로 제도가 연결됩니다.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 얼마 받을까?
일반 가정에서 어린이집 등을 이용하지 않고 아이를 직접 양육한다면 24개월부터 가정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양육수당은
24~35개월 월 10만원
입니다.
따라서 부모급여가 끝난 뒤에도 가정에서 계속 아이를 키운다면 월 10만원의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세는 얼마 받을까?
36개월이 지난 뒤에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한다면 일반 가정양육수당은
월 10만원
입니다.
따라서 일반 가정양육수당은 24개월 이후 연령이 올라간다고 지원금이 계속 줄어드는 구조가 아닙니다.
4세·5세도 받을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직접 양육하는 등 지원조건을 충족한다면 4세와 5세도 일반 가정양육수당 월 1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직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받을 수 있을까?
가정양육수당은 86개월 미만까지 지원됩니다.
쉽게 말하면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입니다.
정확하게는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 지원됩니다.
따라서 아이가 만 6세를 넘었다고 무조건 즉시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취학시기와 월령에 따라 지원 종료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 가정양육수당 나이별 금액
일반 아동을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 연령주요 지원월 지원금
| 0~11개월 | 부모급여 | 100만원 |
| 12~23개월 | 부모급여 | 50만원 |
| 24~35개월 | 가정양육수당 | 10만원 |
| 36개월~86개월 미만 | 가정양육수당 | 10만원 |
따라서 현재 제도에서는 24개월을 기준으로 부모급여에서 가정양육수당으로 전환된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소득이 많아도 받을 수 있을까?
일반 가정양육수당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층만을 위한 지원금이 아닙니다.
부모의 월급이 일정 금액 이하인 가정만 지급하는 방식의 소득선별 수당이 아니므로 기본적인 대상요건을 충족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소득보다 아동의 연령과 다른 보육서비스 이용 여부입니다.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받을 수 있을까?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 보육료나 유치원 유아학비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의 지원을 받지 않고 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경우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어린이집을 이용하면서 보육료 지원도 받고 가정양육수당까지 동시에 받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기 시작한다면 가정양육수당에서 보육료 지원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유치원 다니면서 양육수당 받을 수 있을까?
유치원을 이용하면서 유아학비 지원을 받는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가정양육수당과 중복지원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정양육수당을 받고 있던 아이가 유치원에 입학한다면 가정양육수당 → 유아학비로 자격을 변경해야 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면 어떻게 될까?
아이돌봄서비스라고 해서 모든 형태가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가정양육수당은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 중복지원이 제한되는 보육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면 이용하는 서비스 종류와 정부지원 여부를 기준으로 중복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급여가 끝나면 따로 신청해야 할까?
가정에서 계속 아이를 양육하면서 부모급여를 받고 있던 아동이 24개월이 되는 경우에는 기존 안내 기준상 가정양육수당으로 자격이 자동 변경됩니다.
따라서 부모급여가 끝났다고 무조건 처음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새로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어린이집 이용 여부나 기존 복지자격 등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24개월 전후에는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자격상태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농어촌에 살면 더 받을 수 있을까?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농어촌 아동에게는 일반 양육수당보다 높은 농어촌 양육수당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령농어촌 양육수당
| 24~35개월 | 월 15만6천원 |
| 36~47개월 | 월 12만9천원 |
| 48개월~86개월 미만 | 월 10만원 |
따라서 단순히 농촌 지역에 주소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판단하기보다 농어촌 양육수당의 세부 자격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장애아동은 얼마 받을까?
장애아동 양육수당은 일반 가정양육수당과 지원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24~35개월 장애아동은
월 20만원
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6개월 이상~86개월 미만은
월 10만원
입니다.
장애아동 양육수당 역시 관련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농어촌·장애아동 양육수당 비교
연령일반 양육수당농어촌 양육수당장애아동 양육수당
| 24~35개월 | 10만원 | 15만6천원 | 20만원 |
| 36~47개월 | 10만원 | 12만9천원 | 10만원 |
| 48개월~86개월 미만 | 10만원 | 10만원 | 10만원 |
가정의 상황에 따라 일반 가정양육수당보다 높은 지원금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농어촌 또는 장애아동에 해당한다면 별도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정양육수당은 현금으로 받을까?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 보육료처럼 바우처로 사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지원대상으로 결정되면 등록한 계좌로 매월 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 부분은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과 큰 차이입니다.
가정양육수당 신청방법
가정양육수당은 온라인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신청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신청
정부24를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주민센터 방문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렵거나 지원자격이 복잡한 경우에는 주민센터에서 상담 후 신청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어린이집 다니다 그만두면 바로 양육수당 받을까?
어린이집을 퇴소하고 다시 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한다면 기존 보육료 자격을 가정양육수당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변경 신청일입니다.
서비스 변경시점에 따라 해당 월에 보육료를 받을지 양육수당을 받을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존 안내에서는 15일 이전에 변경 신청하면 신청일부터 변경된 서비스가 적용되고, 16일 이후 신청하면 해당 월에는 기존 서비스를 유지하고 다음 달 1일부터 변경된 서비스가 적용되는 방식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린이집 퇴소일이 결정됐다면 변경신청 시기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에서 키우다가 어린이집에 보내면?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양육수당을 받고 있다가 어린이집에 입소한다면 가정양육수당을 계속 받으면서 어린이집 보육료까지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가정양육수당 → 어린이집 보육료로 서비스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특히 어린이집 입소일과 보육료 변경신청일이 맞지 않으면 일부 기간의 보육료를 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소 전에 변경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치원에 입학하면 어떻게 할까?
가정양육수당을 받던 아동이 유치원에 입학한다면 유아학비 지원으로 변경신청해야 합니다.
가정양육수당과 유아학비를 동시에 받을 수는 없습니다.
지원금은 소급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유치원 입학 전에 변경신청 시점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린이집을 잠깐 쉬면 양육수당 받을 수 있을까?
단순히 어린이집에 며칠 가지 않았다고 바로 가정양육수당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아동이 어린이집에 재원하면서 보육료 지원자격을 유지하고 있다면 단순 결석만으로 가정양육수당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양육으로 전환하려면 어린이집 퇴소 및 보육서비스 변경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해외에 장기간 체류하면?
가정양육수당을 받고 있더라도 해외에 장기간 체류하는 경우에는 지급정지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에 장기간 머무를 계획이라면 출국 전에 주민센터나 관련 기관을 통해 수당 지급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정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은 같이 받을 수 있을까?
가정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은 목적이 다른 제도입니다.
따라서 각각의 지원조건을 충족한다면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즉 24개월 이상 아동을 집에서 양육하면서 가정양육수당 대상이고 아동수당 연령기준도 충족한다면 두 제도를 함께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양육수당과 부모급여 차이는?
두 제도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아동의 연령입니다.
부모급여는 0~23개월 영아를 중심으로 지원하고 가정양육수당은 부모급여가 끝나는 24개월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가정양육을 계속한다고 가정하면
출생~11개월 → 부모급여 월 100만원
12~23개월 → 부모급여 월 50만원
24개월~취학 전 → 일반 가정양육수당 월 10만원
으로 이어진다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예를 들어 30개월 아이를 집에서 키운다면?
30개월 아동은 24~35개월 구간입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일반 가정양육수당 조건을 충족한다면
월 10만원
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동안 같은 조건으로 계속 지원받는다고 단순 계산하면
10만원 × 12개월
= 120만원
입니다.
4세 아이를 집에서 키우면?
4세 아동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직접 양육하면서 지원조건을 충족한다면 일반 가정양육수당 월 1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어린이집에 입소하면 가정양육수당 대신 보육료 지원으로 변경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0세도 가정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일반 가정양육수당은 아닙니다. 0~23개월은 부모급여 대상입니다.
Q. 가정양육수당은 몇 살부터 받을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24개월부터 86개월 미만까지 지원됩니다.
Q. 일반 가정양육수당은 얼마인가요?
24개월 이상 일반 아동은 기본적으로 월 10만원입니다.
Q.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받을 수 있나요?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과 가정양육수당을 동시에 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Q. 유치원을 다녀도 받을 수 있나요?
유아학비 지원을 받는 유치원 이용 아동은 가정양육수당과 중복지원되지 않습니다.
Q. 부모급여가 끝나면 양육수당을 새로 신청해야 하나요?
가정양육을 계속하면서 부모급여를 받던 아동은 24개월이 되면 가정양육수당으로 자격이 자동 변경되는 방식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다만 자격상태는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농어촌 아동은 얼마인가요?
24~35개월 월 15만6천원, 36~47개월 월 12만9천원, 48개월 이상~86개월 미만은 월 10만원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장애아동은 얼마인가요?
장애아동 양육수당은 24~35개월 월 20만원, 36개월 이상~86개월 미만은 월 10만원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요약
2026년 기준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의 지원을 받지 않고 가정에서 직접 양육하는 24개월 이상~86개월 미만 미취학 아동에게 지원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급여와의 구분입니다.
0~11개월은 부모급여 월 100만원,
12~23개월은 부모급여 월 50만원,
24개월부터는 일반 가정양육수당 월 10만원
으로 이어집니다.
일반 가정양육수당은 24~35개월 월 10만원, 36개월 이상~86개월 미만도 월 10만원입니다.
농어촌 양육수당은 24~35개월 월 15만6천원, 36~47개월 월 12만9천원, 이후 월 10만원이며, 장애아동 양육수당은 24~35개월 월 20만원, 36개월 이상은 월 10만원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가정양육수당은 현금으로 지급되지만 어린이집 보육료나 유치원 유아학비 등과 동시에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가정양육에서 어린이집으로 변경하거나 어린이집을 그만두고 다시 가정양육으로 전환한다면 반드시 보육서비스 변경신청 시점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참조사항
본 글은 2026년 교육부 보육사업안내와 복지로의 가정양육수당 안내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농어촌·장애아동 양육수당은 별도 자격요건이 적용되며, 어린이집·유치원 입·퇴소 등에 따른 서비스 변경 적용시점은 신청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변경 전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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