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나 배우자가 장기요양등급을 받았다면 가족이 직접 돌보면서 요양보호사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특히“딸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으면 엄마를 돌보고 돈을 받을 수 있을까?”“배우자를 돌봐도 가족요양이 될까?”“하루 60분과 90분은 무엇이 다를까?”“가족요양 월급은 40만 원인가, 100만 원인가?”궁금한 부분이 많습니다.결론부터 말하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요양보호사 자격이 있는 가족이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가족을 직접 돌보고 방문요양 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이를 흔히 가족요양, 또는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방문요양이라고 합니다.다만 가족이 자격증만 가지고 있다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개인 통장으로 바로 돈을 보내주는 것은 아닙니다.장기요양기관에 요양보호사로 소속되고 → ..